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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약대 신임학장에 윤현주 교수 임명인제대학교 약학대학 신임 학장에 윤현주 교수가 임명됐다. 윤현주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석사를, University of Texas Austin/Molecular Immunolog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면역학, 분자생물학(Immunology/Molecular Biology)이며 연구분야는 Anti-cancer T cell immuno-therapy, Natural products with anti-viral activities이다. 9월 1일자로 학장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2016-08-21 15:09:05김지은 -
종업원 약 판매로 과징금 받은 약국, 법원서 '완승'머리가 아파 약국을 찾은 손님은 판매대 안쪽에 서 있는 종업원에게 비타500과 두통약을 달라고 말했다. 종업원은 다른 손님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A약사에게 "두통약 찾으시는데 어떤거 드리면 되냐"고 물었다. A약사는 "여기 있어요. 2000원, 카페인 없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매대 쪽에서 닥터펜을 꺼내 종업원에 건네 줬다. 손님은 종업원이 건넨 닥터펜을 보고 게보린을 달라고 요구했고 종업원은 닥터펜을 들고 A약사가 서있던 판매대 쪽으로 이동해 닥터펜을 내려 놓은 뒤 다시 자신의 뒤쪽 판매대에서 게보린을 들고 손님에게 판매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해당 약국을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과징금 285만원을 부과했고 약국측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 지시에 따라 게보린을 판매한 것으로 무자격자 약 판매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2심 법원 모두 약국 손을 들어줬다. 종업원은 약사의 통제 하에서 게보린을 판매했고, 약사는 종업원의 게보린 판매행위를 묵시적, 추상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공판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손님과 약사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약사가 손님이 계속 게보린을 요구하는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종업원이 약사에게 건네받은 닥터펜을 약사 쪽 판매대에 내려 놓았던 점도 참작을 했다"고 말했다. 고법은 "손님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때에 약사가 종업원에게 '얼마짜리? 3000원?'이라고 물어본 것은 종업원이 판매한 약이 닥터펜이 아닌 게보린임을 알고 있어서 이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법은 "지자체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함유된 게보린의 위험성으로 인해 약사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복약지도 없이 이뤄진 종업원의 게보린 판매는 약사의 판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약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게보린 판매시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법에서 패소한 서산시측은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았다.2016-08-20 06:15:00강신국 -
셀트리온에 항소한다는 J&J, 속내는 '시간끌기'?"미국 법원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미국 존슨앤존슨(J&J)을 이겼다." 셀트리온이 얀센과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수 외신들이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램시마의 미국 론칭시기가 10월로 유력하다는 관측 아래, 존슨앤존슨이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듯 하다. J&J은 자회사인 얀센이 지난해 5월 셀트리온과 호스피라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맵)의 특허침해 소송 결과,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셀트리온과 화이자의 호스피라 연합팀에게는 45억 달러(5조 287억원) 규모의 미국 복제약 시장이 열리게 된 셈이다. 얀센 측은 이번 연방순회항소법원(UAFC)의 판결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면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맞서 '471 물질특허'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 사실상 승소할 확률이 희박함에도 무리하게 항소를 고집하는 데는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동안 판매시기를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J&J은 ' 인플렉트라(램시마의 미국 제품명)'의 미국 런칭시점이 10월 3일로 강력하게 점쳐지고 있음에도 '연매출 3~4% 증가'라는 레미케이드의 목표치를 고수했으며, 글로벌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의약품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방어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만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 램시마 진출 이후 레미케이드 판매를 맡고 있는 머크의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4억 5500만 달러에서 올해 3억 3900만 달러까지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미국 시장은 유럽과 분명 다른 면이 있다. 오리지널 약물에서 바이오시밀러로 교체처방(transition) 이슈가 남아있는 데다, 미국은 오리지네이터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가 워낙 높다보니 유럽만큼 바이오시밀러의 여파가 크지 않으리란 분석도 많다. 그러나 지난 4월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관문을 통가한 인플렉트라는 크론병부터 궤양성대장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 등에 이르는 폭넓은 적응증을 인정 받았으며, 가격 역시 오리지네이터보다 20~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화이자와의 협공작전도 J&J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셀트리온과 화이자는 올해 안에 인플렉트라를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조기판매를 위한 초도물량을 출하했다고 19일 밝혔다.2016-08-20 06:14:59안경진 -
PEET 추가접수 논란…교육부 "조사 이후 엄중조치"약교협이 올해 약대입문자격시험(PEET) 응시원서를 추가로 접수한데 대해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18일 교육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PEET 추가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올해 PEET 시험 응시생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약교협이 시행한 2017년도 PEET 응시원서 추가 접수의 문제점과 교육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매년 PEET 시험이 있었지만 추가 접수는 없었다"며 "올해 갑자기 추가로 원서를 접수했는데 정작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은 또 "정상 기간에 접수한 수험생들에게는 이번 추가접수가 분명 불공정한 행위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며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시험 전 추가 접수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민원에 대해 교육부는 약교협이 올해 시험의 추가 원서접수를 시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진상을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교육부 측은 "약교협은 2017학년도 PEET 시험공고, 원서접수 내용을 신문 광고, 약교협 홈페이지와 PEET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지 후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PEET 모바일 웹상의 '시험안내' 공고가 전년도 시행공고와 연결돼 접수시기를 놓친 응시 희망자분들의 절박한 사정 등을 고려해 추가접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초래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수 관련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 접수한 응시생의 인적사항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교협은 이번 PEET 추가접수 건에 대해 "2017학년도 PEET 원서접수 기간이 전년에 비해 열흘 가량 앞당겨져 접수 기간을 오인했거나, 포털사이트 모바일 웹페이지 접속 시 전년도 시행 공고와 연결된 경우가 일부 있어 추가접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해 왔다. 약교협은 또 "시험 일정이 촉박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2016-08-20 06:14:58김지은 -
약국화장품은 안된다? 그래도 팔리는 품목 있다는데약국에서 화장품이 멀어졌다지만, 그래도 팔리는 상품이 있다. 화장품 판매자와 약사들이 꼽는 '약국 화장품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해 '한 눈에 들어오는 제품'이다. 독특한 패키지나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 트렌디한 인지도를 갖춘 화장품은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약국을 외면하는 지금도 약국에서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최근 한 약국체인이 한국 판권을 획득한 C브랜드. 이 체인은 브랜드 판권을 획득해 회원 약국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도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약국 재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브랜드의 특징은 별다른 홍보·마케팅이 불필요할 정도로 젊은 층에게 인기있는 브랜드라는 것이다. 이미 이 브랜드의 액세서리, 의류, 잡화는 한국에 수입돼 한차례 유행했는데, 화장품 라인은 약국체인을 통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다. 체인 관계자는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 고생해 판권을 획득한 보람이 있다"며 "'이래서 유명브랜드를 선점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약사들 역시 약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호기심이 가는 제품'이라고 꼽는다. 많게는 수천가지 품목이 진열된 약국에서 약사보다 소비자의 눈에 띄어야 유리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반응이 좋은 화장품 특징은 소비자가 먼저 약사에게 '이건 뭐에요'라고 문의하는 것들"이라며 "현실적으로 약사는 의약품 상담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품목 자체가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POP나 패키지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그래서 제조업체에게 '눈에 띄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패키지만을 놓고 판단하기 보다, 약국 진열대에 수많은 제품과 함께 놓여있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제품력만을 믿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사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진열과 POP, 포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8-20 06:14:56정혜진 -
약사문인회, 대한약사회 방문…협력방안 논의전국약사문인회(회장 이원갑)는 19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만나 문인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원들이 문학 창작활동을 통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여러 현안이 많은 상황이지만, 회원과 문인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원갑 문인회 회장은 "문인회는 약사의 문학활동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문인회에 대한 약사회의 한결같은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원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인회에서 발간한 약사문예 16집을 조찬휘 회장에게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이혜숙 대약 사무총장, 문인회 김재농 명예회장, 배요한·성수연·손현아 부회장이 함께했다.2016-08-19 22:25:34강신국 -
서울시약 전임 회장들 "PM2000은 회원약사 자산"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전임 회장)들이 약학정보원의 법인 분리와 PM2000(PharmIT3000)의 위탁·운영은 전체 회원의 자산인 만큼 회원 민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8일 관내 음식점에서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약계 주요 현안, 약사연수교육,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 건강서울 페스티벌 등에 의견을 구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회원의 동의 없는 약학정보원의 법인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법인 분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PM2000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 약사회관보다 자산적 가치가 높은 약사회원들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영리법인을 설립해 PM2000(PharmIT3000)을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PM2000이 회원들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와 PM2000의 신규 영리법인 위탁·운영 등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대의원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PM2000(PharmIT3000)은 전체 약사회원의 지적 재산이므로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약사회 정관 제22조 5항 5호 '기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 자문위원들은 서울시약사회도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원격화상투약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최근 약사정책은 단순한 대면원칙의 붕괴가 아니라 약사직능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85대 15까지 일반약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확대되는 것에 직능의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자문위원들은 일반약 비중을 넓힐 수 있는 의약품 재분류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의약품의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어려운 문제나 난관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를 잘 보좌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 결실이 회원에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격려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자문위원들의 조언들을 숙의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한일·김희중·정병표·한석원·문재빈·전영구·권태정·민병림 자문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2016-08-19 22:07:44강신국 -
"삶의 질 낮은 폐암 환자, 사망 위험 2배 이상 높아"치료 후 삶의 질이 떨어진 폐암 환자는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국립암센터(흉부외과 이종목, 김문수), 삼성서울병원(흉부외과 조재일, 심영목) 교수팀과 함께 이 같은 결과를 종양학 분야 권위 학술지인 'BMC Cancer' 7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후 완치를 판정받은 폐암 환자 809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전체 11.9%인 96명이 기간 중 사망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성별, 연령, 병기요인 등을 통계학적으로 보정해, 잘 알려진 예후 인자가 아닌 삶의 질과 사망 위험관의 상관성을 추가로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사망 위험이 2.4배 높았으며, 호흡곤란(1.6배), 불안(2.1배), 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는 내적 역량 저하(2.4배) 등을 보이는 환자도 사망 위험이 높았다. 또, 저체중(1.7배)과 수술 후 운동 부족(1.5배)도 사망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보충설명]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다. 장기 생존이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생존자가 늘어나면서 치료 후 삶의 질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잘 알려진 폐암 예후 인자(연령, 성별, 종양의 특성 등)외에도 삶의 질이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동안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사망 위험 간의 상관성을 장기간에 걸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윤영호 교수는 "최근 발표한 자경경부암에 이어 폐암 환자도 삶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혔다"며 "이러한 삶의 질 요인은 향후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학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내 암경험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으나,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 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암 재발이나 사망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며 "암 치료 후 재발 감시뿐 아니라 운동, 식이 등과 함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진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6-08-19 18:17: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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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5개항목 살펴보니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정해졌다. 약국 입장에서는 사후통보 예외라는 경우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9일 시행을 목표한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사유'는 크게 5가지다. 먼저 ▲약사가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약사가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쟁점은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만약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을 때 사후통보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일선 약국에 의료기관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도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적발 시 빠져 나갈 경우의 수는 늘었지만 핵심은 3번항이 '전화와 팩스번호'인지 '전화 또는 팩스번호'인지가 불문명하다"며 "만약 AND라면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예외조항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전화가 번거로운 상황에서 팩스번호 기재의무가 되지 않으면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환자의 안전관리라고 본다면 DUR을 통한 통보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처방전 기재사항 중 하나인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자구만을 놓고 해석하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번호만 쓰고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통보 예외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되면 가능하겠지만 팩스번호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사후통보 예외 처방전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약사회 등에서 의견을 보내 것으로 본다. 약국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6-08-19 12:30:57강신국 -
16개 지부장 "약정원 영리법인 분리 강력 반대"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약학정보원 영리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만약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 안건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다.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원일, 경남약사회장)는 17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약정원 영리법인 분리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16개 지부장 전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약정원을 낱알식별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과 팜IT3000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유한회사)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약정원 개편안이 주요 의제였다. 지부장들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영리법인으로 분리할 수 없다며 약정원 영리법인화에 강력히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장들은 약학정보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약사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A지부장은 "영리법인으로 간다면 유비케어하고 같은 길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유저들이 팜IT3000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 시장으로 던져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회원들의 충분한 토론 과정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은 안된다"며 "약정원과 PM2000은 약사들의 자산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지부장들은 아울러 약사회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팀에는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 최기영 전남약사회장이 참여한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9월3일 약정원 법인분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도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대관업무 라인의 대응력에 우려를 표시했고 화상투약기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현실인식이 회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2016-08-19 12:30: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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