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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19·20기 이·취임식 "젊은 의사 활동 토대 마련"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27일 제19기 이임식 및 제20기 취임식을 진행했다. 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기동훈 당선자는 "5년 전 고(故)김일호 대전협 회장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니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난다"며 "그동안 의사들이 나서서 질병에 맞서 싸울 때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 당선자는 "살인적인 저수가로 병원들은 신음하고 있고, 강압적인 실사로 개원의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젊은의사들은 전문의를 따고 나와도 전공의 살리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그동안의 대전협이 전공의 특별법 통과와 전공의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왔고 많은 것을 이뤄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 당선자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치의 제도와 원격의료를 애매하게 결합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결국 찬성했다"며 " 우리 의사들의 정체성이나 미래에 상관없이 돈 몇 푼에 찬성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 버렸고 이는 지금까지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온 단체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20기 대전협은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며, 새로운 집행부는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이번 이취임식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대리로 참석한 이원철 부회장과 임수흠 대의원의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지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철 의협 부회장은 "의료계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한 뒤, "책임감으로 어깨는 무겁겠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선배의사로서 언제나 여러분을 지지하며 전공의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도록 지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추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젊은의사협의체가 만들어질 때 기동훈 회장이 열심히 활동했던 모습이 기억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열의들을 이어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나아가길 바란다. 힘든 일도 많겠지만 힘내서 훌륭한 업적 많이 남기시길 바란다"고 용기를 북돋았다. 18, 19기 회장을 역임한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지난 집행부는 의료계 수많은 현안들의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노력해왔다"며 "의료계 단체 최초로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촉구했고 그 기폭제 역할을 했고, 젊은의사들의 염원이었던 전공의수련환경 개선법이 통과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의협 정관개정을 통해 대전협의 오랜 염원이었던 회비일원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인생의 경험에 자양분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2016-08-29 15:25: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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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춘여자의사회, '의학분야 성차이' 주제로 학술대회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가 '의학분야에서의 성차이'를 주제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내달 24일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여자의사들의 모임으로각분야에서활약하는 동문들의연구업적발표와토론을통해지식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성차의학은(gender specific medicine)의 개념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99년 동경대학교 아미노 교수가 그 개념을 순환기 분야에 소개하면서 시작됐다다. 현재 발병률이나 임상적 특성이 남녀차이를 보이는 질환 등 다양한 의학분야에서 이를 연구하는 학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함춘여자의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다양한 의료분야의 성차이에 주목해 왔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의학연구분야의 젠더 혁신(gender innovation)” 대한 소화기학, 정신과학, 유방암 콘텐트와 꾸준히 주목받는 갑상선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Bioinformatics (개인 유전체 의학) 초청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허주영 함춘여자의사회 회장(서울아산병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따른 성차의학에 대해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8-29 15:21: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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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프락셀 허용, 보톡스 판결 연장선"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8-29 15:13: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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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연구회, 내달 'Heart Rhythm' 심포지엄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회장 신동구)가 개원의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심방세동 관리의 최신 치료동향을 공유하는 ' Heart Rhythm Symposium'을 개최한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을 비롯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위치한 전국 6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다. 부정맥 분야의 실질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방세동 및 항응고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정맥과 심전도의 이해 △심방세동의 약물 및 비약물치료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예방 및 항응고치료 △항응고 치료의 최신지견이 마련됐다. 비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으로 인해 맥박 혹은 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부정맥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증상이 없고 장애를 주지 않아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심방세동은 유병률이 전 세계 인구의 1~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서, 국내에서도 최근 고령화로 인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맥연구회가 상대적으로 심방세동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한 1차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춰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배경고 관련이 깊다.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 신동구 회장(영남대병원 순환기내과)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 유병률이 급증하면서 1~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진료 요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심방세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1차 의료기관의 개원의 및 전공의들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부정맥의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포지엄 등록은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 홈페이지 내 등록사이트(http://ezv.kr/201609)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의들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2점이 부여된다.2016-08-29 15:01:47안경진 -
대법, 치과의 안면부 레이저 '합법'…"전면 허용 아냐"치과의사의 안면부 피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면허 범위의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합법행위로 본 것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원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톡스 시술을 인용하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며 "이번 판결 역시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2016-08-29 14:56:16이혜경 -
복지부, 항우울제 처방제한 재논의…"9월 의견수렴"우울증치료제인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SSRI) 급여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뇌졸증학회, 대한파킨슨병학회 등 신경과 전문학회가 29일 오전 10시 개최한 '4대 신경계질환(뇌졸증,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9월 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뗀 뒤, "2008년부터 항우울제 치료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경과와 정신과 등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고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지 못했다"며 "지난 14년 동안 가만히 둔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견수렴 하고 합의점 찾으려 했지만 어려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 의협, 전문가, 학회, 복지부가 모이는 회의를 9월 중으로 개최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SSRI 항우울제에 대해 60일 처방 제한이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는 환자의 접근성과 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며 "항우울제 처방제한은 정신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내용을 올렸고 복지부 고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승봉 대한뇌전증학회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60일 처방 제한을 발의했는지 알려달라"며 "과학적 근거없이 60일 처방 제한을 규정했다면,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16-08-29 12:47:48이혜경 -
요양원과 약국의 '처방전 장사'…"환자 건강 외면"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최근 약국과 가까운 요양원 원장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인근서 2~3개 요양원을 운영 중인데 '요양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해서 배달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다. 솔깃해진 순간, 그에게서 돌아온 말 때문에 약사는 당황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 처방전 한 장당 수수료를 제시하더니, 진료를 맡아줄 촉탁의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의사를 데려오면 당신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 주겠다'고도 했다. 이 약사는 요양원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해도해도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처방전 수대로 대가 요구…처방전 장사 보따리상 수준" 중소 규모 요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규모가 작다보니 원내 약국이나 독립된 진료 시설과 인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경우 인접지역의 병원이나 의원 의사가 촉탁의로 진료를 대신하게 되고, 외래 처방을 내 인근 약국이 조제를 하게 된다. 만약 가까운 인근 약국이 요양원 처방약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가 떨어진 곳이나 지역 밖 약국으로까지 처방전이 나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요양원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진료했던 병의원이나 요양원이 처방전을 모아 직접 약국에 전달하고는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배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국 선택권을 가진 병의원이나 요양병원이 인근 약국이나 특수한 경우 다른 지역 약국에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처방전 장사를 하는 셈이다. 요양원이 직접 나서 약국에 '처방전 건당 얼마'하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약국이 먼저 요양원 측에 금액을 제시하며 달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진술이다. 일부 요양원, 요양병원은 사무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와 처방 건당 일정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약국을 돌아다니며 처방전 영업을 하기도 한다. 거래 방식과 수수료를 놓고 약사와 뜻이 맞지 않으면 다른 약국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A 약사는 "이번 일을 겪으며 알아보니 요양원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요양원이나 병의원 사무장들이 적지 않았다"며 "약국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약국을 바꿔가며 거래를 했다. 처방전 당 얼마, 혹은 30~50장당 얼마 하는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직원이 영업까지…복지부 "처방전 대가, 불법" 약국이 먼저 요양원에 '검은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일명 '부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요양원과 만나 수수료를 흥정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빨아들인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나 약국 직원이 전문 브로커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며 처방전 장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약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혀를 찼다. 복지부는 요양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케이스가 발견되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6-08-29 12:15:00김지은 -
약사회, 경영진단·컨설팅 받을 패널약국 모집대한약사회가 '약국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을 패널 약국을 모집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9일 의약품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약국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약국경영진단 컨설팅' 패널 약국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약국 특성이 반영된 체계화된 경영 지원 시스템이 없다"며 "약국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을 기술화한다면 약국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약사회는 경영진단과 상권분석 프로그램으로 각 약국 특성에 맞는 진단 툴을 개발하고, 패널약국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과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약국은 POS 시스템이 설치된 곳을 대상으로 하되, 약국연구진 개발 프로그램 통한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 수지 분석, 상권 분석 결과와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패널약국 2016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모집하며, 신청은 의약품정책연구소(전화 02-3474-5301)로 가능하다.2016-08-29 12:00:14정혜진 -
성남시약, 상반기 약물교육 강의 결산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의약품안전사용(약물오남용예방) 교육 강사모임(이하 마그미팀·팀장 전성표)은 지난 25일 성남시약사회관에서 '2016년 마그미팀 3차 회의 및 상반기결산' 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사들은 2016년 상반기 실시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및 청소년약물오남용예방교육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신규 등록한 강사소개 및 교육자료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신규 강사를 위해 교육시연회도 실시했다. 성남시약사회 마그미팀은 올해 상반기 관내 초·중·고 청소년약물오남용예방교육 47개교 488학급 1만4400여명 교육을 실시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으로 관내 노인 복지관 어르신 350여명이 7회에 걸쳐 참여했으며, 경기도약사회-식약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약바르게 알기 교육 3개교 100여명 등이 교육을 받았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전성표 마그미팀장, 문현미 부팀장, 심현수, 홍은영, 안재성, 홍명한, 강령아, 김영숙, 신혜주 약사 등이 참석했다.2016-08-29 11:27:1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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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추무진 의협회장 탄핵 온라인 서명 전개전국의사총연합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전의총은 29일 "추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 동행해 웃는 얼굴로 망동을 했다"며 "추 회장은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에 지나지 않는 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전화상담이라는 거짓으로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서명운동 전개 이유를 밝혔다. 전의총은 "추 회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의 전횡에 전체 회원들이 분노하는 동안에도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복지부에 순순히 고개를 조아리고만 있다"며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의사들의 미래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 탄핵 청원 온라인 추가 서명은 이미 지난 1월 대의원에 제출된 7063명의 서명 명단에 이어 두 번째다.2016-08-29 11:20: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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