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 프락셀 허용, 보톡스 판결 연장선"
- 이혜경
- 2016-08-29 15:1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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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이 치과의사 진료영역임을 확인 시켜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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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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