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위반했다가 10년 198일만에 처분 받은 약사A약사는 2005년 6월7일 의사 동의없이 처방약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했다. 이 약사는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돼 지난 2015년 12월29일에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일로부터 일수로 3848일, 10년 198일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B약사의 경우 위반일로부터 6년 100일, 리베이트를 받은 C약사는 6년 31일만에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6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적발돼 위반일로부터 5년이 넘어서야 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는 61명(11.9%)이었다. 이 기간 중 약사는 467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사유 종료일~처분일까지 구간별 현황은 10년 이상 1명, 5년 이상 10년 미만 60명, 1년 이상 5년미만 365명, 1년 미만 36명, 알수없음 5명 등이었다. 결과만 놓고보면 복지부가 태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법률은 정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권리위에 잠자는 복지부'와 같은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시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형법상의 형의 시효 뿐 아니라 의료법, 변호사법 등의 자격정지 처분에도 이런 소멸시효제는 운영되고 있다. 가령 사형은 30년,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위반행위를 하고 30년이 지난도 법률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 의원은 "살인죄나 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동일한 전문직종인 의사나 변호사도 자격정지처분 모두 시효가 있는데, 왜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일 약사법과 의료기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으로 기간을 더 길게 정했다. 정 의원은 "약사와 의료기사의 직업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09-12 10:04:15최은택 -
KOFIH, 보건의료 협력·네트워크 강화 포럼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 이사장 인요한)은 박근혜 대통령 라오스 순방(9.8∼9.9)을 계기로 라오스 현지를 방문, 포괄적 보건의료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MOU는 KOFIH와 라오스 보건부가 기존 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자보건사업에 소녀보건 증진, 보건재정 전략 수립, 의료기기 역량강화,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 최근 감염병 관련 세계적 이슈를 감안하여 한국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라오스 보건부와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MOU도 체결했다.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두 MOU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및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며 "향후 라오스 보건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 수립 계획을 세워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OU 체결식에 이어 KOFIH는 오스 보건부와 함께 8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한-라오스 보건의료 협력 및 인력양성 네트워크 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KOFIH는 라오스 보건부와 지난 6년간(2010∼15년) 추진한 제1차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 강화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에서 KOFIH를 통해 서울대병원 및 여러 기관에서 보건의료 연수를 받은 약 92명의 이종욱 펠로우십 동문들이 모여 한국에서의 연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에서 배운 의료기술을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2016-09-12 09:46:07이혜경
-
지난 1년동안 약국 96%, 부작용 보고 1건도 안했다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참여 약국은 전체 약국의 3.8%에 그쳤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는 신규 참여약국 271곳을 포함해 총 764개 약국으로 총 1만 5304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2016년 상반기 신규 참여 약국 141 곳 등 총 578개의 약국에서 총 8064건의 부작용 보고가 접수됐다. 전국 약국을 2만 곳으로 가정했을 때 부작용 보고 참여약국은 764곳으로 참여율은 3.8%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약국 96%가 단 1건의 부작용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부작용 보고는 처방조제가 97.7%로 가장 많았고 비처방 일반약이 2.1%를 차지했다. 지부별 참여현황은 경기가 246곳으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고 서울 176곳, 인천 64곳, 부산 57곳 뒤를 이었다. 남녀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은 남녀 비율이 비슷했지만 전 연령층에서 여성의 접수 건수가 많았다. 남녀 전체에서 50대 여성의 이상 사례 접수가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상 사례를 대분류(SOC: System-Organ Classes) 기준으로 보면 '위장관계 장애'(34%)가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19.7%),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13.1%)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효능군별 접수현황에서는 소화기관 및 대사에 사용하는 약물(20.4%)에 대한 빈도가 가장 많았고 호흡기계(20.2%), 근골격계(17.0%)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소화기관 및 대사에 사용하는 약물의 이상사례 보고가 가장 많은 것은 약국에서 조제되는 외래 처방전에 주 증상 치료제 이외에 소화기계 약물이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화기관용 약물이라고 해도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통한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한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규로 부작용 보고에 참여한 271개 약국에 '의약품부작용관리 우수협력약국' 현판을 각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매달 부작용 보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시·도 지부에 제공하는 한편, 약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보고자 및 신규 참여약국에 대한 다양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2016-09-12 06:14:56강신국 -
보톡스·프락셀·뇌파계 직격탄…의료계 "끝까지 간다"의료계가 치과, 한의과와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본데 이어, 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치과의사 변호 로펌을 김앤장에 의뢰한 것과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치과의사 판결 두 번 모두 김앤장에 패소했다"며 "이번 건은 물러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과 격을 맞출 수 있는 로펌을 선정, 재판을 이어가겠다는게 의협의 계획이다. 최근 한의사가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의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나왔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협은 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김 대변인은 "뇌파판결은 대법원에서 꼭 이길 것"이라며 "추무진 회장도 승소 의지가 강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대법원 판결은 파급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현재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다. 비대위는 최근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보건소 제보 관련 후속조치 ▲의료인 면허범위 콜로키엄 행사 후속대책 ▲한의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 이슈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시도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기존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제보 건들에 대한 해당 관할 보건소의 조치사항 체크 및 미진한 조치사항들을 검토하는 한편, SNS 비방사항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해 소송 참여자를 섭외하기로 했다. 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콜로키엄 행사와 관련, 비대위는 "학계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법학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 한의사 현대의기기 사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의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오석중 위원이 맡는다.2016-09-12 06:14:55이혜경 -
늘 궁금한 청탁금지법…'공정경쟁규약' 적용 안돼A제약사가 고혈압 신약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 의사 B가 참석해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의료법'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상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며, 의료법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A기업(제약사 아님)이 개최한 제품설명회에 국립대 교수 B(직무관련 있음)가 참석해, A회사가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답은 '위법이다'이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은 금품 등을 받는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며, 제공자 측에서 허용한 내부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제약사가 약사법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업무를 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이 직접적으로 대·내외적 효력이 있는 법령에 속해 예외사유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최근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석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Q&A 사례집'을 추가로 발표했다. 권익위는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에 참고하길 바란다"며 "사례별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 판례를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권익위 손을 떠나 사법부 판단으로 남게 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사례집'을 참고해 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권익위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Q&A사례집'을 제약업계에 맞춰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 논쟁이 많았던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분이다. 사례집에선 '직무와 관련없다'면 제약인이 공직자 등과 만나 5만원 이상 식사를 접대해도 문제 없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업체 직원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가 있다. B와 C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셋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직무와 관련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Q. 제약사 직원 A가 대학 친구인 복지부 공무원 B를 만나 1년간 1회 20만원 상당 식사를 20회 함께 했다. 제약사 직원 A가 밥값을 모두 냈다면 A와 B는 어떤 제재를 받나. A. 공무원 B는 직무와 관련 연간 총 200만원 이상 수수했기에 과태료 및 징계, 제약사 직원 B는 과태료 대상, 제약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지만 직원 관리감독 등 노력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두 사람이 대학친구이지만 '직무관련이 있다는 점'과 1인당 1회 식사비가 '10만원 상당인 점', 두 사람만 '비공개적'으로 만났다는 점, 식사비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한 점' 등 식사 허용가액 초과는 물론 직무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더치페이 관련하여 Q. A제약사 부장 B와 팀장 C는 식약처 직원 3명(직무관련성 있음)과 오찬을 가졌다. 1인당 5만5000원이 나왔다. B부장이 인당 3만원씩 총 15만원을 결재하고, 나머지 2만5000원을 각자 '더치페이'한다면? A.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3만원 초과 부분을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허용 상한액 3만원 이내에서 식사 접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뤄진다면 제재대상이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관련하여 Q. 제약사 홍보직원 A가 친한 기자 B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10만원 상당 금반지를 보낸 경우는? A.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10만원 상당 금반지는 5만원 가액한도를 초과해 제재된다.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로 한정되며 부조금, 화환 등은 10만원 이하만 인정된다.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관련하여 Q. 바이오협회장 A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뒤 인근 식당에서 기자 B를 포함한 참석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한정식을 대접했을 경우는? A. 제재 대상이다. 첫째,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점. 둘째,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업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셋째,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5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불가피할 경우',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만 참석하는 등 대상이 극히 한정된 경우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권익위 설명이다.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에 관련하여 Q. 제약사 직원 A가 국립대 소아과 의사 B에게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 제재대상인가? A.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식사 대접 '약속'도 제재대상이다. 환자치료 및 약물 처방 등을 담당하는 의사와 제약사 직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 식사는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의사 B는 약속 및 식사접대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징계대상, 접대를 약속한 제약사 직원 A는 과태료 부과, 제약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단 제약사가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면하면 면책될 수 있다.2016-09-12 06:14:54김민건
-
추석연휴, 규제개혁 악법저지 분회·약국 업무지침은?대한약사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규제개혁 악법저지 업무지침을 확정했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추석명절 연휴기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회는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중인 국회의원 면담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를 위주로 주요 정책현안 설명 등 협조체계르 구축하라는 것이다. 회원약사들은 석연휴 기간 동안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을 준수하고 친지 및 지인에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된다.2016-09-11 21:51:08강신국
-
약사회, 단순조제실수 처분 사례 수집대한약사회가 단순 조제실수로 처분을 받은 약국 사례를 수집한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변경조제 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착오로 인한 조제 실수가 처방전 변경조제로 처분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조제 실수에 대한 관계기관(법원·검찰·보건복지부)의 처분 결과를 수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순 조제실수로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결정, 선고유예 판결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사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10월 6일까지 지부나 분회로 보내면 된다. 관련 자료 송부시 해당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면허번호·약국명 등)는 삭제하면 된다.2016-09-11 21:41:39강신국
-
송파구약, 추석 맞아 후원단체 격려 방문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순화, 여약사이사 이춘순)는 추석을 맞아 후원 중인 단체를 격려 방문했다. 9일에는 이순화 부회장과 이춘순 여약사이사가 단체 4곳(하상바오로의집, 잠실사회복지관, 작은예수회, 한빛청소년대안센터)을 차례로 방문하고 명절 지원금과 격려품을 전달,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방문에서 구약사회는 하상바오로의집에 대한 제약회사 사회공헌팀과 연계된 약품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잠실복지관의 관내 미혼모 생활시설에 대한 재능기부 고시원에 생활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빛청소년 대안센터에 서울특별시 위탁사업인 가출소녀 돌봄약국 사업을 설명하고, 널리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송파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잠실사회복지관, 하상바오로의집,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작은예수회 등에 회원 정성을 모아 매월 정기 적인 후원하고 있으며, 명절을 포함해 연2~3회 비정기적인 격려방문을 실시하고 있다.2016-09-11 20:29:15김지은 -
관악구약, 지역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간담회 가져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7일 구약사회관에서 관악구보건소와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갖고, 세이프약국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생활밀착형 집중관리군 대상자 상담의 중간 과정을 점검했다. 강일선 보건소 약무팀장은 "앞으로 세이프약국은 장기 만성환자의 약력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 환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며 "정신건강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보건소 금연 크리닉 '금연패취제' 지급 약국은 금연패취 사용량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강 팀장은 또 "생활밀착형 집중환자의 상담을 5차까지 잘 진행하여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웅철 회장은 "관악구에서 세이프약국이 작년에 처음 시작해 2년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세이프약국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2016-09-11 20:22:56김지은 -
"병의원 등 결핵발생건수 최근 3년간 122% 늘어"최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진단 등에 이어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 원생 20여 명, 경기도 여주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15명 중 12명이 잠복결핵 판정 등을 집단이용시시설이나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육시설, 학교, 군부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결핵발생건수가 2013~2015년 최근 3년 동안 122%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기관도 같은 기간 3265개소에서 7250개소로 늘었다. 기관별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1222개소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포함한 학교 5665개소, ▲ 교정 및 복지시설 1550개소, ▲군부대 및 경찰 970개소 등이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2015년부터 별도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연도별 결핵 역학조사 시행건수도 2013년 1200건, 2014년 1500건, 2015년 2821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집단시설 결핵발생이 위험한 이유는 결핵 전파뿐 아니라, 잠복결핵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600명과 접촉한 의료진에 등에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결핵 확진자 139명, 잠복결핵보균자 2950명으로 각각 추정됐다. 결핵환자 1명 당 잠복결핵환자가 5명이 발생하는 셈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염성은 없어도 10% 정도는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90%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환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은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결핵균에 노출돼 빠르게 전파되고, 발병 시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4일 면역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사, 교사, 의료진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핵예방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일에 맞춰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검진비용을 지원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고가인 검진비용(1인당 4만원)을 감안할 때 잠복결핵검진이 제대로 실행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장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검진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겨하기 위해 잠복결핵검진비용을 복지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다행히 내년 예산안에 89억원이 책정돼 잠복결핵검진에 지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잠복결핵검진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복지부가 잠복결핵검진비용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89억원에 불과해 대상자 중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핵은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므로 환자수가 급증하는 집단시설의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역시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09-11 16:49:3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5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6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7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 8[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9제약바이오에 분 '사명 변경' 바람…올해만 12곳 간판 바꿨다
- 104개월간 3700km…약국 86곳 발로 뛰며 찾은 '생존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