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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서울대병원-이지메디컴-대웅 철의 3각 동맹"국회가 이지메디컴을 사실상 서울대병원 직영도매로 지목했다. 여전히 의료기관이 도매상을 지배,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지메디컴 사례를 들고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14일 종합국감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또 보도자료(질의내용)를 통해 이지메디컴 지배구조(주식소유 구조),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지배현황,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이사회 참여, 대웅제약 자회사인 이지메디컴 보안업체 등의 현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지메디컴 지배구조=이 회사는 서울대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는 주식회사다. 전 의원은 이 회사 지분의 23.46%를 대웅그룹 윤재승 회장이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대웅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21곳이 19.60%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병원이 5.55%를 소유 중인데, 이들 3자를 합하면 점유율이 48.61%에 달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기업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것만 표시해도 이렇다. 숨은 관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승 대웅 회장과 연계성=전 의원은 이사회를 보면 윤 회장이 '기타 비상무 이사'로 돼 있다고 했다.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에 참석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업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또 "2015년까지 비상무이사였던 정난영 이사는 주식회사 대웅의 대표이사이고, 윤재춘 감사는 언론보도를 보면 윤 회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윤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출자한 디엔컴퍼니 대표이사다. 비상근감사 박태규 씨는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회계팀장"이라고 열거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윤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이사회 참여=전 의원은 이사회 운영의 특징으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주목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병리과장,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전현직 이사로 확인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교수들이 이지메디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도 소개했다. 전 의원은 "이런 사실관계만 정리해봐도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전 의원은 특히 "서울대병원, 윤 회장과 대웅그룹, 이지메디컴이 똘똘 뭉쳐있는 '철의 3각 결합'이다. 이런 심각한 유착관계는 의료기관이 50% 이상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말라는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회 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지분율 상한을 50%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이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대웅제약 자회사인 보안업체=전 의원은 이지메디컴 운영시스템을 담당하는 보안업체인 아이디에스 앤 트러스트가 대웅의 자회사라는 점도 거론했다. 전 의원은 "시스템 운영사가 대웅의 자회사라는 건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내역을 대웅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대웅에게 다른 도매상의 입찰정보를 유출할 우려도 있다는 의미다. 이지메디컴은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도매상으로 영업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정보이용료 수수료=전 의원은 이지메디컴의 또다른 문제로 입찰정보이용료 명목으로 0.81% 비용을 부담시키는 점도 거론했다. 전 의원은 "2015년 의약품 유통업체 전체 순이익률은 1.0%이고 상당수 업체가 1%가 안된다"며 "이지메디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0.81%를 각오하고 입찰에 참여할 도매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쥴릭코리아가 국내 도매시장을 석권하려던 일을 잘 기억할 것이다. 만약 도매시장의 절대강자가 구매대행 형태로 나타나면 의약품 거래시장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기다 간납업체 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는 "이지메디컴 외에 케어캠프, 가디언과 같은 대형 전문 간납업체, 연세의료, 평화드림, 스마트엠, 성심의료 등이 대표적인 재단직영 간납업체다. 일부 간납사는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간납업체 폐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2016-10-14 17:02:08최은택 -
고신대복음병원, 김영란법 사례 미니가이드북 제작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법령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병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접수순서 변경 및 주치의에게 '잘 부탁한다'는 사례와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료진과 잦은 만남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교직원 및 환자와 보호자가 자주 왕래하는 병원 외래 공간 곳곳에 '고신대복음병원은 학교법인(학교)소속 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김영란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들에게 법 시행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북에서 병원에 해당하는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 예시 사례를 발췌해 이를 공유하는 미니가이드북을 제작& 8231;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병원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1700명 교직원이 2차에 걸쳐 법 시행 취지를 따른 교육을 통해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임학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규준수에 관한 의식을 강화시켜 병원 구성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안전하고 청렴한 병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10-14 16:3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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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부산약사신협 이사장 초청 간담회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13일 신축회관에서 부산약사신협 전임 이사장을 초청해 신축회관건립 협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최창욱 회장은 박희정 여약사회장과 함께 남기탁·성일호·안의경·박성수 신협 전임 이사장과 주원식 이사장, 문영석 수석감사에게 신축회관을 소개하고 각층 배치도와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회관신축이라는 막중한 일이 본회의 단독적인 역할로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부산약사신협에 감사드리며 회관 내부 인테리어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준공식에 모시고 신축회관 개관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16일 부산약사신협과 공동개최키로 했던 '가을어울림축제'가 유관기관과의 업무 착오로 무산돼 유감스럽다"며 "내년에 보다 좋은 기획으로 양 회가 교류하고 상생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 신축회관은 9월 28일부로 사무국과 회장실이 입주했으며 11월까지 내부인테리어 등 모든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2016-10-14 16:05: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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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품질·안전관리 수준, 의약품 만큼 강화해야"국회가 국내 유통이 급증중인 '다빈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언해 주목된다. 정부는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접수·분석 체계를 통일하고 공무원·민간 전문가 협동 신속대응반 신설, 의학적 연구 인프라를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자체적으로 건기식 품질관리 기준을 의약품 GMP 수준으로 제고하고, 자진회수 의무화 등으로 업체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고 부작용 보고 기록을 의무화해 국민안전를 향상시키라는 주문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연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건기식 산업 성장으로 국내 소비량과 이상사례 보고량이 증가한 프로바이오틱스와 체중감량 표방 제품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3000여건의 건기식 위해사례가 보고됐다.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별다른 처방이나 조건없이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중증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한번 유발되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건기식 위해사례 신고·분류 체계 등 통일화 ▲이상사례·중증 부작용 대응체계 신설 ▲의료인 대상 건기식 정보집·연구시스템 강화 ▲건기식 등급분류 재편·평가 가이드 개발 ▲자진회수 의무화·사후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현재 건기식 이상사례는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접수 중이나 기관 별 신고형식이나 분류체계가 상이해 개선이 시급해 이를 일원화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예상치 못한 중증 부작용 발생 시 국민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 건기식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 체계와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근 병의원과 연계해 이상사례 발생 환자에 대한 즉시 치료와 섭취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특히 건기식 이상사례 적극 대응을 위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근거 기반 이상사례 조사·분석·관리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다. 건기식 부작용에 대해 관련 업계가 배제하고 의료인 단체들이 이상사례 평가에 나서는 방안도 제언됐다. 식약처와 별도로 대한간학회나 대한소화기학회 등 관련 학회 중심으로 의료인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다빈도 건기식 부작용을 수집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또 집계 부작용 임상정보를 후향적으로 분석해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등 연구 인프라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 건기식 등급분류 기준의 미흡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건기식 등급 상 생리활성등급에 해당되는 기능들은 의약품과 건기식을 구분하기 모호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의약품 효능·효과와 건기식 사용목적 간 구별이 어려워 건기식을 의약품 효능으로 판단하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기식 품목별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한다고 했다. 또 허가 건기식의 물리화학적 시험과 실험실 시험, 동물시험, 인제 적용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건기식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수준과 유사하게 끌어올리라는 주문이다. 산업계는 건기식 제조품질 관리 체계를 의약품 GMP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정부는 의약품 수준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건기식 자진회수 의무화 제도와 사후 감시·분석체계 가동 등으로 국민 안전성 정보집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식품산업활성화 정책과 함께 건기식 안전성·유효성 관리, 검증체계가 확립되면 국내 건기식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국익 창출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14 15:24:04이정환 -
경기도약 보충연수교육에 약사 200여명 참석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3일 과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2015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 회원을 대상으로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도약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아 연수교육을 준비했고 교육 당일 2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 보충교육에서는 ▲피부 보습,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의 이해와 약물'(김명철 강사) ▲중독의 세상(최혁재 걍사) ▲다빈도 사화기계 한약제제 익히기(배현 강사) 등이 소개됐다. 연수교육을 준비한 이정근 학술기획단장은 "회원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한 만큼 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했다"며 "연수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진 만큼 연중으로 분회에서 실시하는 정규 연수교육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16-10-14 13:33:14강신국 -
고양시약, 폐의약품 모아 보니 3.3톤 규모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12~13일 양일간 시약사회관 주차장에 마련된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창구를 통해 3340kg(3.3톤)의 폐의약품을 접수했다. 이날 폐의약품을 제출한 약국은 130여곳으로 약 40%의 회원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참여했고 수거된 양은 드링크류 박스 500여개의 분량이었다. 시약사회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가정 내 폐 의약품 폐기사업을 시행해 약 5톤 규모의 의약품이 시약사회를 통해 폐기됐다. 김은진 회장은 "시청과 보건소합동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지 6년째인데 줄어들지 않는 대량의 가정내 폐의약품이 만일 일반 폐기물로 분리돼 매립 됐다면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가없이 봉사해준 회원의 노고와 사업을 진행한 고양시 각보건소, 시청 청소과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가 확대된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로 약국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민원에 따라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개월 마다 수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회에서 수거 경험과 폐기사업을 수차례 시행함에 따라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환경이 구축된 만큼 정부와 시청의 사업시행의 목적 안내와 시민 홍보가 뒷받침돼야 성공적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2016-10-14 13:26:12강신국 -
아, 김영란법…당뇨학회 취재하고 싶으면 '5만원'제목 그대로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취재기자들에게도 학회 등록비 5만원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요는 이렇다.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ICDM 2016)를 개최하는 대한당뇨병학회가 학회 참석을 원하는 기자들에게 등록비 5만원을 내야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 이면에는 ' 김영란법'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한당뇨병학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학술대회인 만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고민 끝에 기자들에게도 5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등록비를 내면 모든 행사 참석과 식사제공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덕분에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첫날부터 부지런히 취재를 갔던 기자들은 처음 겪는 요구에 한동안 대회장 입구에서 방황해야 했다는 후문. 1968년 창립한 당뇨병학회가 연 2회씩 30회가량 학술대회를 개최해오는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유료등록'을 요구한 적은 없었기에 예상보다 파장은 컸다. 물론 당뇨병학회 뿐 아니라 대한의학회 산하 다른 학회들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한 적은 없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기자들은 "문화부 취재 기자들이 김영란법 이후 공연장 초청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더니 의료계 취재에도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며, 의외라는 분위기다. 당뇨병학회가 이 정도니 다른 학회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기자가 등록비를 내고 학술대회 홍보까지 해주게 생겼다"면서 "학회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 취재 제한"이라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학술대회 취재가 학회 행사 홍보가 아니라, 새로운 학술정보를 임상현장의 의약사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이 강해 기자로서 이 취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어찌보면 '5만원'이라는 액수가 크지만은 않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5월 경주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왕복 KTX와 택시비, 식사비까지 들인 공을 생각할 때 오히려 5만원 입장료는 남는 장사(?)라고도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기자가 아닌 다른 참석자들은 학회 정회원이 10만원(전일 사전등록 기준), 비회원이 15만원이라니 당뇨병학회 입장에서는 나름 큰 배려를 한 듯 보인다. 당뇨병학회 임원진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갈리는 듯 했다. '취재의 편의제공'과 '보도청탁'이란 2개의 가치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무의식 중에 대접받는 정도와 보도 시간대, 기사 위치, 기사량 등이 상관관계가 있다"며 고쳐져야 할 관행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취재기자에게까지 등록비를 받는 것은 심하다. 브로슈어, 책자 정도만 실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는 절충안도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등록비 5만원을 내고 학회장에 입장하긴 했는데, 기자석이 별도로 마련된 게 아니라 취재를 위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하물며 타이핑조차 다른 참석자들에게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 빡빡하게 짜여있는 프로그램 관계로 세션의 좌장, 연자는 물론 학회 임원진들의 코멘트를 받아내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회 측에서는 내년 춘계학술대회부터 프레스룸을 설치하거나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데, 진통만큼 개최자나 참석자, 취재자 모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현장 취재를 한다.2016-10-14 12:15:00안경진 -
병원에 나붙은 '김영란법' 주의사항…"감사선물 금지""교직원에게 전해주시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달 2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문화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직원의 지인 및 친·인척에게 특혜를 부여, 입원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국립 및 공립병원 뿐 아니라 학교법인 의료기관에서도 외래진료, 검사, 입원 등 일체의 부정청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국립 및 공립 종합병원은 30곳, 병원은 50곳, 의원은 30곳, 치과병원 1곳, 치과의원 8곳, 보건의료원 15곳, 보건소 234곳, 보건지소 1307곳, 보건진료소 1905곳, 한의원 7곳 등 총 3596곳이다. 비영리기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9곳, 종합병원 36곳, 병원 21곳, 의원 20곳, 치과병원 9곳, 치과의원 5곳, 한방병원 28곳, 한의원 5곳 등 총 153곳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3750여곳의 의료기관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빅 5'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법인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사례집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학교법인과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권익위는 대학의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므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놓았다.2016-10-14 12:14:55이혜경 -
약국분양 시장도 찬바람…병원 문전약국도 '시들'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분양가에도 자리가 없어 못들어가던 대형 문전약국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14일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도시나 개원 예정인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점포의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약사보다 일반인들이 투자 개념으로 약국 자리를 분양 받는 경우가 늘었지만 최근에는 이 역시도 예년과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경기도 한 신도시는 2~3년 전부터 대학병원이 개설된다는 소문과 더불어 인근 지역 상가 분양사들이 1층 약국자리를 놓고 입점 전쟁을 벌여왔다. 최근까지도 일부 상가 분양업자들은 1층 독점을 계약 조건으로 20~30억원대 약국 자리를 분양하고 있지만, 계약은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 마곡지구 분양 관계자는 "분양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 광고도 했지만 예상보다 문의가 많지 않다"며 "하루에 한두건 정도 전화 연락이 오는데 이 마저도 분양가를 들으면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대학병원 개설 예정인 지역 문전약국 자리는 분양 전부터 약사들이 직접 찾아오는 등 관심이 뜨거웠지만 요즘은 광고를 내도 연락도 뜸한 편"이라며 "시행사나 분양사는 약국 자리에서 수십억대 비용을 충당하려 하지만 정작 약사들은 그만큼의 투자 가능성을 보지 않다보니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른바 '황금자리'에 대한 약사들의 공격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데는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영이 예전과 같이 보장성이 높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수년간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영 한계와 매출 정체가 이어지면서 수십억대 분양가를 투자해 입점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대형병원 개원을 감안해 수십억을 들여 문전약국을 분양받았다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약국을 폐업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도 줄었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의 한 약사는 "문전약국 분양 실패 사례가 많이 소개되기도 했고, 대형병원 앞에 들어가도 경영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약사들이 알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거액을 투자하려는 약사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다 약국 경영 환경이 점차 악화되면서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을 찾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6-10-14 12:14:54김지은 -
'약 주고 병주는 수상한 약국' 오늘 고발 방송의약분업 예외약국의 불법 조제행위가 오늘 저녁 방송될 예정이다. KBS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는 오늘(14일) 저녁 7시 35분부터 '약 주고 병주는 수상한 약국'편을 방송한다. 방송예고를 보면 '관절염 약국'이라 불리며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온다는 수상한 약국들이 있다며 이곳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인근에 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다. 문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손님몰이를 위해 과잉, 불법 처방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든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 그러나 오히려 부작용 우려가 큰 약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환자는 뒷전인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이 나가면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약사감시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개선 움직임이 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분업예외약국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자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한 약국개설자는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2016-10-14 12:1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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