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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마스크 무료 배포 행사이화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 크리넥스® 마스크와 함께 7일 오전 병원 방문객의 환절기 호흡기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황사 마스크 무료 배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화의료원은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나 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황사 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권고하는 보건 마스크)와 환절기 건조해진 목 또는 코에 가습 효과가 있는 가습촉촉마스크를 배포했다. 행사장 한 켠에는 내원객들로 하여금 호흡기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스크 모양의 엽서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곳에서는 호흡기 건강관리에 대한 내원객 대상 설문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화의료원과 유한킴벌리는 접수된 엽서와 설문지 중 추첨을 통해 엽서의 주인공에게 대신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마스크 배포 행사는 이화의료원과 유한킴벌리가 지난 4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호흡기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내원객들의 효과적인 호흡기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요즘처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둔 환절기에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대기 중 높은 미세먼지 농도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외출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갖고, 겨울철 미세먼지와 찬바람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11-08 09:05: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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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병원, 후자이라 여성전문병원 위탁 운영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네트워크)이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본격 진출을 모색한다. 샘병원은 최근 UAE 후자이라의 여성전문병원인 MHF(Maternity Hospital of Fujairah in UAE)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샘병원은 지난 11월 2일 UAE 후자이라 복지부 관계자 및 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이번 MHF 위탁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서 샘병원은 향후 50년간 MHF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 관리 및 교육, 시설 확장 및 리모델링 등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샘병원 박상은 대표원장은 "이번 MHF의 의탁운영은 샘병원이 후자이라를 비롯한 중동지역 보건의료시장의 진출을 위한 시발점으로써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국의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MHF는 49년 역사를 지닌 여성전문병원으로써, 2개의 층 1000여 평 규모를 갖추고 있다. 왕세자를 포함한 인구의 50% 이상이 이곳 병원에서 출생할 만큼 유서 깊은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2016-11-08 08:07:31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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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약정원·지누스 "우린 무죄"…판결 내달 23일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관계자들에게 3년 만에 돌아온 결과는 '징역형'이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약학정보원, 한국 IMS헬스케어, 지누스에 대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변호인단 최후변론서 무죄 또는 선처 요청 하지만 징역형을 구형 받은 이 사건 관계자들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약학정보원 전 직원 김모 씨와 엄모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엄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이라는 유죄 취지의 구형을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유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IMS헬스케어)으로 흘러갔다는 전제 하에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제약산업, 국민건강, 의약산업 발전의 도움을 위해 이 사업을 전개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약정원은 경제적 이득 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만약 이 같은 사업이 검찰의 수사 잣대로 처벌되고 엄격하게 운영된다면 향후 산업 발전에 저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연도와 약학정보원의 사업 시기를 비교하면서, 변호인은 "법이 시행됐을 당시 어느 누구도 일방향암호화, 양방향암호화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며 "사업 초기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의 기소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통망법 위반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약사들을 기망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정통망법 위반을 추가했지만, 어느 프로그램의 회사를 봐도 약관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기망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 약관 이외 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의 변호인은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시를 받고 실무 수행을 했을 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고에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밴 수수료와 관련, 변호인은 "약학정보원장의 결정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 진행된게 아니다"라며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3600만원 역시 수수료 대가성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협조 및 편의제공으로 밴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학정보원과 현 원장인 양모 씨와 직원 강모 씨, 박모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를 지적했다. 태평양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인, 몇 년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누구나 범죄로 느끼는 자연범이 아니라 입법에 의해 새로운 범죄행위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약학정보원 사태가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학계나 판례에서 법 해석 및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사례가 없다는 얘기다. 태평양 측은 "약학 관련 정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자는게 이번 사업의 기본 목적이었다"며 "개개인이 누군이지 식별할 의도는 없었고, 그런 의미로 자료가 수집되거나 활용되어 유출된 사례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에 앞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식별 가능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태평양 측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객관적 환경 위치, 사업 의도 등을 판단하면 양모 씨와 강모 씨는 직책으로 인해 나중에 사업을 받은 인물"이라며 "사업 유지에 관여하다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적법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2016-11-08 06:15:00이혜경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하면 개설자 1년이하 징역진료나 조산 요구를 거부하면 해당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처벌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데일리팜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조항별 시행시기를 살펴봤다. 이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제한=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해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구체화=김승희 의원 개정안이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신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무상요양비 심사 시 진료기록 교부=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진료정보교류=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적용된다. ◆수술 등 의료행위 설명의무=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방법, 의사의 성명 등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사본을 내 주도록 했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중요사항의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폐업 시 전원 조치 의무화=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포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명문화=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화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기관의 장은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 진료제한 폐지=손혜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원 발의 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당직의료인 배치 위임근거=김승희 의원 개정안이다.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제재강화=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징역형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2016-11-08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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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IMS데이터, 개인 아닌 유통정보""지난 3년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그 시기가 온다면 그 사업(한국IMS헬스케어)을 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업 판단을 했을 땐 적법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구형된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이 최후 변론 내용 중 일부다. 김 전 원장은 이날 검사의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줄 곧 약학정보원이 한국IMS헬스케어에 제공한 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의약품 유통 통계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를 맡으면서 'PM2000'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 "약학정보원의 역할 중 하나로, 제약산업과 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가 있었다"며 "SK 등 공익성이 없는 대기업에서 의약품 통계를 만드는 사업을 해왔는데, 우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공익 사업이라면, IMS헬스케어로부터 비용을 지불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전 원장은 "개인정보가 배제된 의약품 유통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연 3억원을 받기로 했었다"며 "공익성이 있더라도 힘있게 독립적으로 가기 위해 무료로 해선 안됐다. 대신 욕심 내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약학정보원 운영 비용으로 연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필요했다는 구체적인 답도 이어갔지만, 검찰 측은 "약국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고 되물었다. 김 전 원장은 약사회 정보통신이사를 맡으면서 부터 이 같은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언급하고, "PM2000을 약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10년 이상 가진 원칙"이라며 "약학정보원 사업 이외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약학정보원 운영을 위해 약국으로부터 실비 명목의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 전 원장은 "의료계는 비슷한 프로그램 사용으로 월 3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데, 약국은 약학정보원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의 금액이 8만원, 10만원 정도"라며 타 프로그램과 경쟁성 부분에서 장점을 부각했다. 김 전 원장의 답변에 검찰 측은 "일단 무료로 보급하고, 보급률을 높여서 데이터 장사를 하려는게 아니었냐"고 꼬집었고, 김 전 원장은 "우리의 원 의도를 파악하면 분명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의 질문은 환자 개인정보로 주제가 넘어갔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졌다는 질문이었다. 김 전 원장은 "동네 약국에서 누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다는 정보라면 개인정보겠지만,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된 통계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50대 남성이 어떤 혈압약을 먹느냐는 등의 정보는 시장에 유용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학정보원이 IMS헬스케어에 제공한 의약품 유통 통계정보는 환자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 표현했다. 검찰 측이 "환자 개인에 대한 정보의 주체는 환자로, 어떤식으로 보관되는지 환자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전 원장은 "환자가 어디서 약을 먹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정보의 유통은 환자가 알아야 하는게 맞다"며 "하지만 의약품 유통정보는 환자가 알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개인이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 유통 통계정보는 이뤄질 수 있다는게 김 전 원장의 생각 인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당시 수집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였고, 의약품의 유통 트렌드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전임 원장 이었던 김 전 원장에게 대책 회의 참석이나 문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압박 피고인 심문에 변호인이 "어떤 약이 어떤 병명의 환자에게 쓰였고, 의약품 트렌드가 어떤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는게 약학정보원의 사업이라고 믿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김 전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2016-11-08 06:14:49이혜경 -
대웅, 메디톡스에 연일 공세…"품질로 경쟁하자"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메디톡스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웅제약은 7일 "보톨리눔톡신 기술력은 균주 출처가 아닌 단백질 분리 정제 기술이 핵심이다"며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 논란으로 경쟁사 핵심기술력을 탐색하는 것이다"고 최근 메디톡스가 제기한 논란에 반박 주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의약품은 안전하고 약효가 좋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국민에게 공급해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균은 토양 미생물로, 혐기성 환경에 있는 토양이나 통조림에서 발견 가능한 자연상태 균이며, 때문에 물질 특허나 제법특허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균주 출처 자체가 아니라 배양과 정제, 건조 등 생산공정이 기업마다 다르고 핵심역량이기 때문에 이 기술로 특허를 낸다는 주장을 밝혔다. 각국 허가 규제기관은 보툴리눔톡신을 의약품으로서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균주 염기서열이 아닌 제품제조 및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도 균주는 분리동정 즉시 정부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했으며,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 아래 균주를 보관·관리해 왔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오히려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규환 박사의 인터뷰를 보면 1979년 양규환 박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짐가방에 몰래 싸왔다고 한다. 밀반입된 균주로 의약품 허가가 난 것인지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 균주를 미국에서 밀반입했다고 밝힌 시점은 1979년으로 이미 미국에서도 생물무기금지법이 국회 비준된 이후(1974년 비준)이다"며 생물무기 금지법을 어긴 것이다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한 메디톡스가 균주를 가져갔다는 의심에 대해 "현행 균주관리체계 아래서는 외부 유출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주 입출고시 자동 로그와 내부 확인 점검 의무, 보관실 CCTV 및 3중 잠금장치로 보관된다. 분실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등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매년 질본 현장방문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분실된 것을 모른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가져갔는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수출관련 미국 집단소송에 대해서 의구심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최근 언론보도에 앨러간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수출계약 3년 이상이 지났다. 엘러간에서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없다. 때문에 앨러간이 메디톡스 진출을 막기 위한 계약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구강외과의사는 엘러간을 상대로 미국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계약이 메디톡스 미국 진출을 조절해 미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쟁기업간 비경쟁 협약이라는 것이다. 미 법원은 엘러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배제 시켰다는 증거 113가지를 받아들이는 등 집단소송 요건이 수용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엘러간이 패소하면 거액의 배상책임이 예상되며 메디톡스와 판권계약도 파기될 가능서도 제기된다. 메디톡스 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해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메디톡스 주가가 바닥을 쳤다. 메디톡스에서 처음 듣는 사실인 것처럼 답변을 회피했는데, 소송 당사자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을 몰랐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웅은 "더구나 앨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 본질에 대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만 검색해 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전 세계 규제기관을 포함해 선진국 등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메디톡스만 균주 출처를 문제삼고 있어 경쟁사 흠집내기와 핵심 기술력을 탐색하려는 의도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대웅은 메디톡스가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글로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약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허위 사실과 음해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기업의 균주 출처와 반입과정, 허가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이 1순위이다. 막연한 무고나 의혹제시는 양심있는 과학자 혹은 경영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며 조건을 제시했다.2016-11-07 17:52: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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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원장 등 약정원 관계자에 징역형 구형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약 16억6957만원을, 김모 전 약정원장과 양모 현 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7일) 오후 4시 30분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외 피고인 13명에 대한 최종 변론을 열었다. 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모 전 원장은 마지막 변론 기회를 통해 "이 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판단이 미흡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원을 기망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는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며 "이 사업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정상적인 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양모 현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제가 정보원장으로 재직 할 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약학정보원은 매사 적법하게 운영하려 했다"며 "암호화를 진행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적법하게 이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2016-11-07 16:43:25이혜경 -
부산시약, 부작용보고 활성화 위한 회원 교육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지난 5일 신축 부산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부작용보고 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최창욱 회장은 "지금 주로 보고되는 부작용 내용은 속쓰림, 졸림 등 단기적인 사례가 대부분이나, 1개월 이상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장기복용 시 서서히 나타나는 부작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의료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사이의 구조적인 갑을 관계를 근원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 성분명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놀랍게도 성분명처방의 당위성이 검찰 입장을 통해 검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으로 전환된다면 그에 따른 약사의 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며 "효능보다 안전성을 우선으로 약을 다루는 약사의 포지션을 분명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황은경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산본부장은 "지난 2013년 7월 부산시약사회에서 '의약품 부작용보고 우수협력약국 발대식'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보고건수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참여약국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약국업무가 바빠 여력이 없더라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약사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모세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센터장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약국의 역할' ▲서울시약사회 일번약국 황해평 약사의 '부작용 보고와 약국 신뢰' ▲황은경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산본부장의 '부산지역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과 실제사례' ▲사하구 비타민약국 임형준 약사의 '부작용 보고 모니터링 방법 및 활용'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대한약사회 연수교육규정에 따라 연수교육 2평점을 받았다.2016-11-07 15:59:4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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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볼링대회서 군포시약 단체전 우승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에서 군포시약사회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6일 뉴수원 볼링센터에서 제25회 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 주관으로 열렸고 도내 14개 분회에서 선수, 응원단, 내빈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화영 경기도약 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회진행에 적합한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고 간식 및 기념품을 제공해 준 수원시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즐기며 부상 없이 선수들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권 수원시약사회장도 "효의 도시 수원에 방문하걸 환영한다"며 "연령을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인 볼링대회에 참가해 유쾌한 하루 보내길 바란다"고 대회를 축하했다. 대회결과 단체전 우승은 군포시약(유완근, 조서연)이 준우승은 평택시약 (변영태, 양주석)이 차지했다. 개인전 금상은 남자부 양승모(화성), 여자부 현광숙(오산), 남자부 김광식(용인), 여자부 김민정(안산) 약사가 은상을 받았다. [대회결과] △단체전 우승 : 군포시약(유완근, 조서연) 준우승 : 평택시약(변영태, 양주석) 공동3위 : 수원시약(김희준, 계효숙), 군포시역(김미숙, 이유철) △개인전 금상 : 남자부 양승모(화성), 여자부 현광숙(오산) 은상 : 남자부 김광식(용인), 여자부 김민정(안산) 동상 : 남자부 김기욱(안산), 여자부 윤기숙(용인)2016-11-07 15:25:26강신국 -
약사회, 라디오 광고전 준비…예산만 8천만원대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약사와 약국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바로 알리는 라디오 광고를 준비 중이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규제개혁 악법저지 비대위는 약사-약국에 라디오 이미지 광고를 계획하고 있다. 투입예산만 8000만원 짜리 대형 사업이다. 약사회는 예산 8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계산인데 투입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TBS(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단위 장기 광고를 기획하고 있다. 광고 송출료는 7200만원, 광고제작비는 별도다.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약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겠다는 게 약사회의 광고 콘셉트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약사와 약국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광고집행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CBS라디오를 통해 '약사는 약의 전문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로 약국은 백세시대의 건강관리센터'라는 메시지의 라디오 광고를 진행했었다.2016-11-07 12: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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