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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약정원·지누스 "우린 무죄"…판결 내달 23일

  • 이혜경
  • 2016-11-08 06:15:00
  •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사재판 변론 마무리...1심 선고 주목

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관계자들에게 3년 만에 돌아온 결과는 '징역형'이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약학정보원, 한국 IMS헬스케어, 지누스에 대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변호인단 최후변론서 무죄 또는 선처 요청

하지만 징역형을 구형 받은 이 사건 관계자들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약학정보원 전 직원 김모 씨와 엄모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엄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이라는 유죄 취지의 구형을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유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IMS헬스케어)으로 흘러갔다는 전제 하에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제약산업, 국민건강, 의약산업 발전의 도움을 위해 이 사업을 전개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약정원은 경제적 이득 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만약 이 같은 사업이 검찰의 수사 잣대로 처벌되고 엄격하게 운영된다면 향후 산업 발전에 저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연도와 약학정보원의 사업 시기를 비교하면서, 변호인은 "법이 시행됐을 당시 어느 누구도 일방향암호화, 양방향암호화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며 "사업 초기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의 기소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통망법 위반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약사들을 기망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정통망법 위반을 추가했지만, 어느 프로그램의 회사를 봐도 약관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기망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 약관 이외 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의 변호인은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시를 받고 실무 수행을 했을 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고에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밴 수수료와 관련, 변호인은 "약학정보원장의 결정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 진행된게 아니다"라며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3600만원 역시 수수료 대가성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협조 및 편의제공으로 밴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학정보원과 현 원장인 양모 씨와 직원 강모 씨, 박모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를 지적했다.

태평양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인, 몇 년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누구나 범죄로 느끼는 자연범이 아니라 입법에 의해 새로운 범죄행위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약학정보원 사태가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학계나 판례에서 법 해석 및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사례가 없다는 얘기다.

태평양 측은 "약학 관련 정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자는게 이번 사업의 기본 목적이었다"며 "개개인이 누군이지 식별할 의도는 없었고, 그런 의미로 자료가 수집되거나 활용되어 유출된 사례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에 앞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식별 가능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태평양 측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객관적 환경 위치, 사업 의도 등을 판단하면 양모 씨와 강모 씨는 직책으로 인해 나중에 사업을 받은 인물"이라며 "사업 유지에 관여하다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적법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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