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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2016년도 하반기 결산감사 수감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6일 구약사회관에서 2016년 하반기 결산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전웅철 회장은 하반기 회무활동과 총회시 회원들에게 나눠줄 소식지 내용과 대약, 시약의 신상신고비 인상 이유, 의약품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택배 배송 등 약사회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또 신상신고 미가입 약국의 이유와 세이프약국이 15곳에서 20곳 약국으로 확대, 세이프약국의 활동, 의약품 안전 사용 강사들의 활약, 오신환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내용, 특별기금 적립금 용도 등 회무 활동과 회계에 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종록 감사는 "약국을 벗어나 회원들과 소통하는 문화체험 반응이 좋다"며 "어수선한 상황에도 약사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 임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애자 감사도 "적극적인 회무활동과 적재적소에 잘 쓰여진 회계를 보니 2016년에도 임원들 고생이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약조차도 안먹고 버티는 불황에 모든 약국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회무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17-01-10 18:08:57김지은 -
의원협회 "전국 의사들 공단 현지확인 거부하자" 제안대한의원협회가 전 의료계가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안산 원장의 자살사건에 이어 강릉 원장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공단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의원협회는 "공단 조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조사자들이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검찰 고발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그들의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안서도 잘못된 조사행위를 처벌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의원협회는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전혀 없다"며 "SOP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분할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것은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면서 공단 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단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단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공단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모든 건을 복지부가 현지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2017-01-10 17:08: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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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불법 현지확인시 전면 거부"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공단의 현지확인이 지속될 경우 전면 거부할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조사 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도니다"며 "공단 현지확인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현지확인이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개선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문제삼기도 했다. 의사회는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이른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 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2017-01-10 16:55: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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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개원의협 "공단 현지확인 수진자조회 철폐하라"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은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단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17-01-10 16:52: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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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위 출범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7일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표는 "올해 3월 이내에 추무진 회장 불신임 단독 안건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의협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대집 대표가 맡았으며,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장을 꾸렸다. 최 대표는 "3월 중하순을 목표로 현재 243명의 중앙대의원 중 1/3에 해당하는 81명 이상의 불신임 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아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전의총 광역시도 지부장 책임 하에 인적 접촉 등을 통해 가능한 중앙대의원들에게 직접 불신임 임총 동의서를 받아 수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 불신임 시, 의협 회무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보궐 선거의 회장 후보와 핵심 집행부 인선을 확정하여 불신임 이후 사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1-10 16:38: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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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신년맞이 교직원 특강·부서장 워크숍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이 지난 6일 4차 산업혁명과 브랜드 마케팅을 주제로 신년 맞이 교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첫번째 특강은 '스마트 신인류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가 강연했다. 최재붕 교수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주제로 세계 초일류 기업이 생각하는 소비층과 이에 따른 경영 목표의 변화 추이에 대해 강연했다. 두번째 특강은 한국브랜드마케팅연구소 백재현 대표가 나섰다. '내 자신이 바로 브랜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의 가치를 브랜딩하라!'를 주제로 건국대병원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에 대해 조언했다. 황대용 병원장은 "건국대병원이 2017년에도 병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자는 취지로 특강을 준비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교직원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 힘이 건국대병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강 후에는 2017년 건국대병원의 목표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부서장 워크숍이 이어졌다. 워크숍은 김영준 기획관리실장의 2017년 병원의 목표와 주요 경영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부서별 목표 관리 사례와 운영방안에 대한 박성배 교육팀장의 발표로 마쳤다. 박성배 교육팀장은 "전 부서장이 건국대병원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전 부서장과 교직원이 힘을 합쳐 목표 달성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2017-01-10 16:31: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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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는 조제약값 1000원"…주변약국들 몸살일부 약국들이 노인환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00원만 받자 주위 약국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 1만원 미만 노인정액환자의 경우 12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약국들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제환자에게 약값이 저렴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본인부담금 할인만큼 유효한 수단도 없다는 얄팍한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제대로 본인부담금을 받는 약국만 폭리 약국으로 누명을 쓴다. 서울지역 K약사는 "드링크 무상제공에다, 원 단위를 아예 받지 않는 약국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법이 보장한 약값을 제대로 받는 약국들이 폭리는 취하는 것으로 누명을 쓰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노인환자의 경우 100~200원 차이에도 민감하다"면서 "노인환자 약값은 아예 1000원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환자들은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정률제 적용을 받지만 여기서도 원 단위 할인을 하는 약국도 많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부산 지역 H약사는 "3400원이면 3000원만 받는 약국도 같은 반회에 있다"면서 "얼굴을 아는 단골환자 위주로만 할인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초진환자는 제대로 약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골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도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약사회는 지난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개국약사들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도 드링크 무상제공과 조제료 할인을 척결 대상으로 꼽고 포스터를 제작, 자제 정화에 나선 바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수가인상을 위해 들이는 많은 노력을 한꺼번에 무산시키고 회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모두가 공멸하는 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1-10 12:15:00강신국 -
약사 권리금 회수방지 위해 점포 비워두는 상가주인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약사에게 당분간 비영리로 점포를 비워둘 예정이라며 거부하는 점포주,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 최근 한 약국에서 임차인인 약사가 약국 이전을 앞두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요구하자, 점포주가 비영리 사용 목적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제10조4를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임대인은 이 조항을 인용하며 약사가 약국을 이전한 후 1년6개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워두겠다며 본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시점이 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부의 해석은 이렇다. 법무부는 개정 상임법 Q&A 간행물을 통해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제3자에 임대를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까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입법 취지를 중시 여겨 임대인 혹은 제3자가 해당 점포를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점포의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그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다른 임차인에 넘기지 않고 1년 6개월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공실로 둔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규정의 모호성,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지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인 약사들이 섣불리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임대인이 내세운 조항에서 점포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체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인지 명시돼 있지 않고, 임대차 종료 이전에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임대차 종료 이후 장차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또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 활동 결과물로써 보호 가치가 있으며, 1년 6개월 이상 오랜 기간 임차인이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또 현재까진 법무부 해석을 지지하는 법원 판결이 다수 있었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닌만큼 이를 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받아드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2017-01-10 12:14:56김지은 -
3년 동안 치과의사 명의 3번 빌린 사무장 징역형3년동안 3명의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결국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 치과의사 D씨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무장 A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1년 씩 치과의사 B, C, D씨 등의 명의를 빌려 43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일까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B씨는사무장이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2191만3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매월 25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받았다. 또한 사무장이 295만1320원을 편취토록 상황을 봐주면서 기소됐다. 치과의사 C씨는 매월 50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받았으며, 2015년 1월 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이 병원을 운영했다. 이 당시 사무장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1885만8980원이다. 치과의사 D씨는 2016년 1월 말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2월 1일부터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은 한 달반에 그치면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의사를 차례대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피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뜨고 있어 엄히 처벌한다"고 판결했다.2017-01-10 12:14:53이혜경 -
고대구로병원 전문약사 9명 신규 합격…총 16명 구성고대구로병원이 총 8개 분야의 16명 전문약사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대구로병원 약제팀(팀장 김영미)은 10일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미국약사협회에서 실시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병원 소속 약사 6명이 신규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주관 QCRP(Qualified Clinical Research Pharmacist)에서 김명래, 전설희, 홍민영 약사가 전문약사 자격을 획득했고,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약물요법, 외래환자 약료 분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는 조안나 약사는 이번에도 美 전문약사 자격시험(BPS)에서 중환자약료 Board Certified Critical Care Pharmacist (BCCCP)분야의 자격을 획득했다. 총 9명의 전문약사가 추가로 탄생한 것이다. 지난 10월 실시된 '2016 제 7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고대구로병원 약제팀은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총 6개 분야, 6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주인공은 박혜영, 이향숙, 홍민영, 한은별, 송경주, 서경희 약사다. 김지현, 조안나, 서경희 약사는 2~3개의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으며, 김명래, 임지연, 임진우, 전설희, 홍민영 약사는 전문약사 자격과 QCRP를 동시에 갖추게 됐다. 고대구로병원 약제팀은 "이번에 자격을 취득한 임상 약사들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며 효율적인 약제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2010년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6개 분야로 시작했으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소아약료와 감염약료 , 의약정보 등 분과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배출된 전문약사는 총 532명이다.2017-01-10 09:52: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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