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권리금 회수방지 위해 점포 비워두는 상가주인
- 김지은
- 2017-01-10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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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6개월 비영리 공실 사용 주장...임차인 약사만 피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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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약국에서 임차인인 약사가 약국 이전을 앞두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요구하자, 점포주가 비영리 사용 목적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제10조4를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임대인은 이 조항을 인용하며 약사가 약국을 이전한 후 1년6개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워두겠다며 본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시점이 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부의 해석은 이렇다. 법무부는 개정 상임법 Q&A 간행물을 통해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제3자에 임대를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까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입법 취지를 중시 여겨 임대인 혹은 제3자가 해당 점포를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점포의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그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다른 임차인에 넘기지 않고 1년 6개월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공실로 둔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규정의 모호성,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지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인 약사들이 섣불리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임대인이 내세운 조항에서 점포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체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인지 명시돼 있지 않고, 임대차 종료 이전에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임대차 종료 이후 장차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또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 활동 결과물로써 보호 가치가 있으며, 1년 6개월 이상 오랜 기간 임차인이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또 현재까진 법무부 해석을 지지하는 법원 판결이 다수 있었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닌만큼 이를 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받아드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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