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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복장권고 반대…"감염 전파 근거 없어"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마련됐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KBS 기사를 보면 영국 정부가 2008년부터 의료진들의 긴소매 옷, 넥타이 착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잘못된 논문 인용"이라며 "긴소매 옷이나 넥타이를 통해 세균이 전파된다는 논문은 나온게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이 마련된 권고안은 수용할 없는 입장으로, 복장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 후 연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정부 제정 의료기관 복장 권고는 최선의 진료로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의료인 사기저하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 개선 등을 통한 의료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마련하고 각 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협은 "권고문 제정은 감염발생의 주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착용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라는 얘기다. 의협은 "감염예방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공공의료적·국가방역체계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규제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재료대 지원 및 의료기관 수가 책정 현실화, 감염 보호 장비구의 국가지원 등 관련 법규와 국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1-18 14:30:28이혜경 -
건기식협, 설 선물 건기식 구매요령 소개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로 적합한 제품들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에는 한우·과일·참기름 등 농수산품이 선물로 인기를 누렸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과 불황 여파로 저렴한 가격대의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올바른 건기식 구매 요령을 소개했다.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정· 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정식 판매채널 이용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여행지, 사설 판매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방문판매원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이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해야 한다. ◆섭취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구매 보편적으로 섭취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제품은 항응고제와 동시에 섭취 할 경우 혈액의 항응고 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존에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치료효과 기대 말고 불법광고 멀리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TV·라디오·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 8729;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 8729;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인터넷으로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외국 여행 시 강장제나 다이어트 제품 등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식품에도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사용법◆ ①포장 뒷면 '영양 기능정보란'을 확인하세요: 제품 포장 뒷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 알고 섭취하도록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②섭취량을 지키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③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지 마세요: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④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드세요: 원료의 특성상 취약계층(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세요 :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2017-01-18 14:17:1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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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때문에 피해"…당뇨소모품 취급 약국 날벼락당뇨 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의 EDI청구 시점을 두고 약사와 환자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은 단골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약국에서 당뇨소모품을 구매해 갔던 이 환자는 약사가 제때 청구를 안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황한 약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 무슨 연유인지 물었다. 이에 직원은 약사가 지난해 9월 경 받은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고 했다. 환자가 소모성재료 처방을 받은 90일 기간이 만료되는 동안 약사가 공단에 관련 처방전을 청구하지 않아 환자에게 재처방 안내 문자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관련 공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약사는 환자에게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도, 90일이내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90일 이내 청구가 의무이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탓을 약국에 돌리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약사는 "약국은 다른 업무에 치이다보면 당뇨 소모성재료 청구 업무는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밖에 없다"며 "공단 직원이 약사가 청구를 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본 것처럼 말하고 휴가 중인데 연락해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에서 90일 이내 청구할 의무가 없는데 공단이 굳이 약국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약국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며 "또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청구 기관인 요양기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제 데일라팜 확인 결과 당뇨소모성재료 취급 약국 대다수가 공단이 환자에 제공 중인 문자 서비스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 공지나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자칫 이 사실을 몰랐던 약국이 관련 처방전의 청구를 90일 이후로 미룰 경우 환자에게 공단이 제공하는 알림 문자가 제 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당뇨 소모성 재료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SNS를 이용해 환자별 사용 종료 일자를 안내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소모품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간과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며 "그래서 약국에서 청구를 하면 그 종료 기간에 맞춰 환자에게 다음 처방 기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소모품을 소진하기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이전까지 청구해주시면 된다"며 "별도로 요양기관들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은 없고, 관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실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뇨 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대한 청구는 환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약국이나 의료기기 업체 등에서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2017-01-18 12:15:12김지은 -
"20일치 처방, 2일치로 청구 땐 왜 묵묵부답?"과다청구 통보처럼 약국의 과소청구도 같이 확인을 해 통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청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과소청구도 동일하게 확인해 착오청구에 따른 조제료 손실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치 처방조제를 약국 전산과정의 실수나 스캔 입력 과정의 오류로 2일치 조제로 청구가 되면 18일치 조제료를 손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소청구에 따른 조제료 손실을 찾아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과다청구와 동일하게 과소청구분도 통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금천의 A약사는 "과다청구 등 착오청구는 즉각 통보를 한다. 형평에 맞게 약국의 과소청구도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20일 처방인데 2일치만 조제를 한 경우 약국 실수이기는 하지만 약국 스스로 이를 찾아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도 약국 청구가 정상심사 된 경우 과소청구 여부를 따져 알려주는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를 했는데 심사 불능, 심사 오류 등 반송된 경우 이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는 심평원 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결국 약국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과소청구가 확인되면 3년 안에 추가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과소청구 분에 대한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잘못 청구했다고 환수요청를 하고 다시 청구를 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약사회도 정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접수되자 상급회에 개선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2017-01-18 12:15:00강신국 -
한올·대웅바이오, 글루코파지XR 특허 회피 성공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당뇨병치료제 글루코파지XR서방정(머크)의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1000mg 고용량 제품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그런데 글루코파지XR의 머크는 이 제품과 관련해 두 회사와 관계사인 대웅제약과 코마케팅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특허회피가 코마케팅 계약종료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는 지난 13일 글루코파지XR서방정과 글루코파지XR1000mg서방정의 제제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번 특허는 용해도가 높은 약물에 대한 2상 서방성 전달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로 2019년 3월 만료 예정이다. 현재 메트포르민 제제는 물질특허 만료로 국내에도 많은 제네릭약물이 나온 상황.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의 서방형제제 '글루코다운OR서방정'은 오리지널폼목인 글루코파지XR과 다이아벡스XR에 이어 시장에서 세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다만 오리지널제품은 고용량 1000mg 서방형 제품이 특허로 보호돼 있어 후발주자들의 장벽으로 남았었다.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는 이번 특허회피 성공으로 제네릭사 중 처음으로 해당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장은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의 관계사인 대웅제약이 머크사와 코마케팅 계약을 통해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최대주주는 대웅제약이고, 대웅바이오는 대웅제약과 계열사 관계이다. 대웅제약은 글루코파지XR과 코마케팅 품목인 다이아벡스XR로 연간 120억원대 원외처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사인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특허소송을 통해 후발시장을 노리는 것은 대웅제약과 머크의 코마케팅 계약 종료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대웅제약과 머크는 코마케팅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종의 보험 성격의 특허회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머크의 파트너십은 현재도 공고하며, 계약종료를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과 관계가 없더라도 시장 3위를 달리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이번 특허회피가 시장점유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특허회피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2017-01-18 12:14:58이탁순 -
의사국시 수석 정한나 씨 "인술·연구 모두 하는게 꿈"의사 국가시험 모의고사에서 전국 3등, 2등을 차례대로 해냈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한나(23) 씨가 실전에서는 '수석'의 영광을 얻었다. 정 씨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81회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를 하던 당일(18일) 수석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렀던 모의고사에서 3등, 2등을 했을 당시에도 1등은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한다. 점수가 조금씩 오르는 순간에도, 후에 실망할 까봐 수석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3등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했었죠." 그런 그가 18일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 순간에 1등을 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난다 했고, 한의사이신 어머니가 늘 조언했던 "의술보다, 마음을 생각하는 의사가 되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다. "의사를 꿈꾼건 고등학교 1학년 부터에요." 정 씨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한의사인 어머니를 따라 가정방문진료를 따라 나섰다. '상투'적일 수 있지만, 어머니가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아픈분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를 따라 한의대가 아닌 의대를 지원한 이유로는, 적극적인 치료와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씨가 의대를 선택했을 당시 어머니는 "마음을 생각하는 의사, 그 핵심을 잊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정 씨가 의대를 입학하고 첫 꿈은 개원의사였다. 개원의사로서 꾸준히 의료봉사를 통해'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의대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상담을 통해 '연구도 굉장히 큰 진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의 목표는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의사다. "아직 인턴생활을 할 병원과 전공은 정하지 않았어요." 정 씨는 고대의대를 졸업한 이후, 수련 받을 병원을 정하지 못했다.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게 그의 대답이다. 수석합격의 노하우를 물으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의대 후배들에게 "의사국시는 경쟁이 아니라,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평가인 만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거에요."2017-01-18 11:57:23이혜경 -
새내기의사 3095명 배출…고대 정한나 씨 수석새내기 의사 3095명이 나왔다. 합격률은 92.8%로 지난해보다 0.7% 낮아졌다. 제81회 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고대의대 정한나씨로 360점 만점에 332점(100점 기준시 92.2점)을 취득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2016년 9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과 2017년 1월 6일과 7일 시행된 필기시험의 결과를 종합,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은 응시자 3336명(실기·필기 동시 응시 3190명, 실기시험만 응시 70명, 필기시험만 응시 76명) 중 최종 3095명이 합격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가 된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만 합격한 응시자는 다음해 시험(2018년도 제82회 의사 국가시험)에 한하여 해당 시험이 면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로 한다. 실기시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필기시험 시행 후 시험문제 및 가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139건이며, 이 중 중복문항을 제외한 실제 이의신청문제는 70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는 70개 문제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 국시원은 심사결과와 이의신청 문항 중 5개 문항에 대한 상세검토결과를 18일에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국시원 홈페이지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 (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17-01-18 11:19:27이혜경 -
화성시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상정안건 심의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12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총회상정 주요 안건과 2016년 세입-세출 회계결산 및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공영애 회장은 "지난해 열심히 뛰어준 임원진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집행부의 노력으로 화성시약사회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동탄약국 한영 약사를 문화체육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하고 타지역 전출로 인한 2건의 임원 사퇴와 3건의 보직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홍보위원회와 건강보험위원회는 추가 인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2016년도 회계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53차 정기총회 준비 및 상정 안건 심의 △상임이사 보선 및 변경 심의 △약사회관 매입 등에 관한 주요 안건도 의결했다.2017-01-18 11:01:21강신국 -
임신부 갑상선약 잘못 조제한 약사 무혐의 처분임신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울산 A 약국 약사를 조사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약사법에 과실범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즉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같은 해석을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임신부 A씨가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남구의 한 약국에서 30일치 약을 조제했고 한동안 약을 먹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똑같은 처방을 받아 다시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전 한 달간 복용한 약은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을 신고했고 약사는 바빠서 실수로 모양이 비슷한 약을 잘못 조제했다고 시인했다. 구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가족들은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17-01-18 10:14:41강신국 -
약국·의료기관 적십자 표장 '빨간 십자가' 사용금지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Red Criss Emblem)'을 사용하는 약국과 병·의원이 적발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표장 보호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에 '적십자표장 오남용 시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적십자사는 "적십자표장과 명칭은 무력 충돌 시 국제인도법에 의해 보호되는 의무대, 시설, 요원, 물자를 표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며 "평상시에는 각국 적십자사의 인도적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국내외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십자사는 '적십자표장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병·의원 표장 오남용 사례가 다수 접수되면서 공문을 통해 시정요청에 나선 것이다. 적십자사는 의협 측에 "소속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 간판, 홈페이지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표장 삭제 또는 변경을 권고한다"며 "적십자표장 시정 또는 향후 간판 등 홍보물 제작시 적십자표장과 혼동을 주는 유사형태, 색상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적십자표장을 사용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만원 이하 과태료,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2017-01-18 09:42: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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