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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복장권고 반대…"감염 전파 근거 없어"

  • 이혜경
  • 2017-01-18 14:30:28
  • 복장 권고 의료인 사기 저하…"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마련됐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KBS 기사를 보면 영국 정부가 2008년부터 의료진들의 긴소매 옷, 넥타이 착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잘못된 논문 인용"이라며 "긴소매 옷이나 넥타이를 통해 세균이 전파된다는 논문은 나온게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이 마련된 권고안은 수용할 없는 입장으로, 복장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 후 연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정부 제정 의료기관 복장 권고는 최선의 진료로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의료인 사기저하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 개선 등을 통한 의료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마련하고 각 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협은 "권고문 제정은 감염발생의 주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착용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라는 얘기다.

의협은 "감염예방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공공의료적·국가방역체계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규제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재료대 지원 및 의료기관 수가 책정 현실화, 감염 보호 장비구의 국가지원 등 관련 법규와 국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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