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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 추가특허 그린리스트에…제네릭 움직임 주목국산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 레일라정'의 추가특허가 식약처 그린리스트에 등재되며 후발주자 차단을 위한 수비막이 강화됐다. 이에따라 신규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특허 외에 이번에 추가된 조성물특허 도전에도 성공해야 한다. 제네릭사의 시장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성물특허 등재 이전에 용도특허 도전에 성공한 일부 제약사들은 제네릭 허가 이후 출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리지널사와 특허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레일라 신규 조성물특허가 지난 6일 식약처 그린리스트 목록에 등재됐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으로 후발주자들은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를 돌파해야 허가이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특허소송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성물특허 등재 전 용도특허 도전에 성공하며 허가신청한 제약사들은 승인이 떨어지면 출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마케팅 사전조사에 돌입한 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도특허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모두 10곳. 국제약품공업, 대한뉴팜, 한국약품, 아주약품, 명문제약, 신풍제약, 마더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JW중외제약, 제이알피 등이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3월 접수됐고, 제네릭사들은 빠르면 이달말 허가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은 시장성을 보고 출시여부를 결정한다는 게획이다. 제네릭사의 이런 움직임에 레일라의 피엠지제약은 특허침해 사유를 들어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면 특허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레일라는 지난해 217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을 기록,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쎄레브렉스, 조인스와 함께 3강을 형성하고 있다. 제네릭사들이 레일라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특허부담에도 제품을 발매할지, 아니면 위험성을 감지해 시장진출을 포기할지 주목된다. 앞서 같은 천연물신약인 조인스(SK케미칼) 제네릭사들은 허가를 받았음에도 특허부담, 원료수급 어려움, 이익률 저하 등의 이유로 시장발매를 포기한 바 있다.2017-02-07 12:14:55이탁순 -
정신보건법 또 문제?…학회, 복지부 해명자료 '반박'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정신보건법)이 또 말썽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를 구성하고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또한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1월 31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정신보건법에 관련 기사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요건으로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중 하나(or)를 충족하거나 모두 충족하는 것(and) 중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WHO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있어야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WHO 정신보건법 제정 권고에 나와 있는 비자의입원 기준은 and/or 로 되어 있다"며 "영어 표현에서 and/or 는 and 일 경우와 or 일 경우 한쪽만이라도 만족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자타해위험이나 치료필요성이 각각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뜻으로, 우리말로 표현면 '또는' 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복지부의 설명은 영문해석의 오류로, 개정 정신보건법의 핵심 조항이 WHO 기준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여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언급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헌재 헌법불합치 부분도 문제 삼았는데,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비자의입원 기준을 자타해위험으로 제한하라는 언급이 없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WHO와 UN 등의 국제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대다수 선진국들의 사례를 외면한 채 함부로 치료 대상을 제한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입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면 8만여명의 정신질환자들 대부분이 퇴원조치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기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입원 심사 기간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심사기간을 줄인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서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2인의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8만 여명의 입원환자 가운데, 3개월마다 계속심사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심사건수, 그에 필요한 공공기관 전문의 인력의 정확한 추산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권보호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한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게 정신보건법 대책 TFT 의견이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 8만여 입원환자 중 수 만명의 입원환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퇴원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환자의 안전과 치료받을 권리는 물론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17-02-07 12:14:54이혜경 -
의원외래 대기시간 평균 20.7분…만족도 대체로 양호의과 의원 외래를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외래접수 대기시간은 평균 20분이었다. 또 환자 10명 중 1명은 비용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칭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시험조사를 통해 확인됐는데, 이 결과는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서 신정우 정보통계연구실 부연구위원에 의해 소개됐다. 의원 외래서비스를 중심으로 환자의 경험을 의사 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시설, 이용전반, 대기시간, 비용부담에 따른 의료이용 제약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이번 시험조사는 이뤄졌다. 조사결과 응답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4점 이상(5점기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 서비스'에서 응답자들은 예의있고 정중한 태도(4.68점), 눈높이 설명(4.56점), 진료 중 질문기회 부여(4.56점), 환자의 의견반영 정도(4.61점), 진료 및 치료결과 만족수준(4.52점) 등 전 영역에서 4.5점 이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간호사 서비스'는 예의있고 정중한 태도(4.5점), 진료절차 설명정도(4.4점) 등에 대해 의사 서비스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시설'의 경우도 청결도(4.49점), 안락과 편안함(4.38점) 등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감염 위험을 느끼는 정도(1.28점)는 낮은 수준이었다. '대기시간'은 진료당일 접수 후 대기시간이 평균 20.7분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시간이 길다고 느낀 정도는 2.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비용부담에 따른 의료이용 제약' 영역에서는 응답자 중 11.5%가 비방문 경험이 있다고 했고, 7.1%는 받지 못한 치료나 진료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1.3%는 의약품을 비용부담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이번 예비조사는 의료기관의 선택적 지원을 기초로 모집된 600여명의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결과가 다소 편향됐을 수 있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제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칭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본조사는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전국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는 환자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국가 보건의료제도 방향 설정과 의료공급자 서비스 개선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7-02-07 12:14:49최은택 -
가산법률사무소, 24일 '특허존속' 외국사례 세미나가산종합법률사무소(대표 김국현)가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 관련 최근 외국판결 검토 및 실무적 대응방안 세미나'를 오는 24일 오후 3시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개최한다. 의약품 특허는 존속기간 만료일 즈음 가치가 가장 높은데,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거나 특허권 효력이 제한되면 그 심결이나 판결은 특허권자와 후발 제네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 특허법과 유사한 일본의 존속기간 연장 규정과 최근 판례를 소개하고 유럽과 노르웨이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국현 대표변호사는 "일본동경지재고재 특별재판부의 1/20선고 판결, 유럽 SPC 효력범위와 노르웨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 등을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제약사 특허 담당 관계자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이메일(jsa@kasanlaw.com)로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 02-591-0657로 가능하다.2017-02-07 10:51: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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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단속정보 사전 유출, 혐의 유무 판단 일러"경찰이 지자체의 약국 단속정보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최근 지역 한 보건소가 광주 지역 약사회 등에 지도점검 관련 정보를 공문 등을 통해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지역 신문과 공중파 방송 등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 등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 회원들이 지역 보건소로부터 사전에 지도점검 관련 공문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단속 관련 정보가 노출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약사들 간 약품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만큼 내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찰은 일단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닌 내사 단계인 만큼 혐의점을 두고 조사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 지역 사례와 비교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직 수사 단계로 넘어가진 않았다"며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부산의 사례도 비교 분석은 하고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7-02-07 10:27:24김지은 -
"만성콩팥병 환자, 사망 위험 수면무호흡증 주의"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중증의 수면호흡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했다.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혈뇨나, 단백뇨와 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신장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신장 초음파 검사결과 양쪽 신장의 크기가 작아져 있는 경우도 있다. 만성콩팥병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이 필요한 경우를 말기신부전(만성콩팥병 5기)이라고 한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만성콩팥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령의 환자에서 흔히 발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서구화 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환자수가 증가해 전체성인 인구의 약 10%가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다. 만성콩팥병 5기인 말기신부전 환자는 수면무호흡증, 야간 저산소증 등과 같은 수면호흡장애의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장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투석전 환자에서도 수면호흡장애가 나타나는지 그 빈도와 예후에 대한 연구는 적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진호준, 정신건강의학과 윤인영 교수 연구팀은 2007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면무호흡증검사(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1454명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과 수면무호흡증의 중증도에 대한 상관성을 연구했다. 1454명의 환자 중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103명,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지 않는 일반 환자는 1351명 이었다. 연구결과 만성콩팥병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중증의 수면호흡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7배 높았다. 뇌 또는 심장 문제로 인해 호흡을 하라는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아 호흡운동이 사라지는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은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무려 5.2배 높았다.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은 만성콩팥병 환자나 일반 환자 모두에게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이지만, 특히 일반 환자에 비해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 위험도를 40.7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호준 교수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발병하는 수면호흡장애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확인했다"며 " 상기도 폐쇄로 인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신장 기능 감소속도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수면학 국제 학술지 'Sleep Medicine' 최근호에 발표됐다.2017-02-07 09:50: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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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투석혈관통로센터 개소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이 6일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투석혈관통로센터를 개소하고 최규복 신장내과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박은애 기획조정실장 등 경영진과 최규복 투석혈관통로센터장을 비롯한 강병철 부센터장(영상의학과), 정구용 외과 교수, 김관창 흉부외과 교수와 류동열, 김승정, 이신아 신장내과 교수 등 센터 의료진이 참석했다. 투석혈관은 혈액투석 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놓은 혈관 통로를 말한다.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 3회, 1회당 약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다. 매번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할 때마다 혈관통로에 굵은 바늘을 꽂았다 빼길 반복하는데, 상당수의 환자에서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게 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투석혈관통로의 유지는 효과적인 혈액투석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투석혈관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전화(02-2650-2598)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투석혈관통로센터는 혈액투석 환자의 투석혈관통로에 협착이나 혈전이 발생할 경우 당일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투석혈관통로센터는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최고의 신장질환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최규복 센터장을 필두로 강덕희, 김승정, 류동열, 이신아 등 신장내과 교수진과 강병철, 최선영 등 영상의학과 교수진, 정구용 외과 교수, 김관창 흉부외과 교수 등이 팀을 이루어 완벽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재시술 전문의(Interventionist)와 혈관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2개 팀이 문제가 발생시 필요한 수술적 치료와 혈관중재시술 등을 당일에 시행한다. 최규복 투석혈관통로센터장은 "새롭게 개소한 이대목동병원 투석혈관통로센터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투석혈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2-07 09:26: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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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공공심야·365약국 확대가 우선"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4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에도 단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2500여 대구약사회원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구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365약국 등의 제도를 운영·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전재열 부회장을 대신해 곽경숙 이사를 병원약사부회장으로 보임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3억 6100여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201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약국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층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할 때"라며 "역량을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약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소년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추가로 진행하는 약손사업, 독거노인응급약지원 사업 등으로 시약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약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02-07 09:26:01강신국 -
"일산병원·보건소부터 성분명처방"…대선 공약으로약사회의 대선공약 건의사항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다. 대한약사회는 6일 대선 정책공약 10대 건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조기대선이 가속화될 경우 의료계와 치열한 공약 전쟁이 예상된다. 약사사회는 문재인 전 대표가 여론조사 수위를 줄곧 지키오면서 10년만의 진보정권 교체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노무현 정부에서 약대 6년제가 이뤄졌고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도 진행됐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보수정권 집권 과정에서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아픔을 겪었고 법인약국 추진, 화상투약기 등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이 추진돼 보수정권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결국 약사회가 다시 선택한 카드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다. 약사회는 일산병원, 보건소 대상 성분명 처방 사업 실시를 주장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면 확대가 힘든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약사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국민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생동통과의약품, 위탁제조의약품 등은 사후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청했다. 위탁제조의약품은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정을 모두 위탁, 제조해 생산한 만큼 판매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비교용출, 비교붕해, 이화화적심사 등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후통보를 심평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 ▲보건복지부 (가칭)약무정책관 신설 ▲한방의약분업 실시 ▲약국 한약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공약 건의사항을 제안했다.2017-02-07 06:14:58강신국 -
약국 떨게 하던 성실신고 안내문, 올해부터 사라진다약국 등 개업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고성' 사전 성실신고 안내가 올해부터 잠정 폐지된다. 6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신고부터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 평균 이하 소득률 저조자', '업종 평균 복리후생비 과다계상자'등 개인사업자에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지난 2015년부터 강화된 사전 성실신고 안내장은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유형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국세청 분석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 사후검증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공지했다. 하지만 그간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은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오해를 빚었고, 급기야 지난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정치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결국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 대신 일반적인 납세 안내문만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단 올해 부가세 신고부터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약국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일부 약국도 소득세 신고 전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적지 않은 약국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안내(K유형)'를 받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는 업종별 평균 소득률, 또는 업종별, 규모별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계상액, 사업자별 비용 계상액 중 적격증빙 과소 수취자 등을 분류해 배포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고려해 성실히 신고하게 하고 사후 이를 검증하겠다는 안내문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선 일종의 '경고성 압박'으로 느끼고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당장 약국들도 부담은 덜었지만, 국세청이 앞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수정해 안내문을 보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17-02-07 06:14: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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