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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위해 상여까지 멨건만"…허탈한 의협 직원들'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나오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은 고객이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 그런데, 요즘 의협회관에는 '내부고객(직원) 만족 없는 고객(회원) 만족은 없다'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획을 하고, 인력을 지원했지만 정작 의협직원들의 속내를 들어주는 의사회원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달부터 의협직원들은 쟁의투쟁에 들어갔다.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 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71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52명이 투쟁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어느 단체가 그렇 듯, 의협직원들 또한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따른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이 결렬되면서 쟁의투쟁에 나서게 됐다. 결국 임금인상이 쟁의투쟁의 시작이지만, 불씨는 회무 증가와 직원 감소 등으로 인해 휴일 근무, 시간 외 근무가 많아졌고 그 노력 또한 저평가 됐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포스터를 시작으로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라는 포스터가 의협회관 곳곳에 붙었다. 2013년 1만명 이상 규모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뿐 아니라 2005년 약대 6년제 공청회 무력저지, 2007년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등 모든 곳에 의협직원들이 있었다. 몸싸움 부터 수의를 입고 상여를 메기까지, 모든 일은 의협직원들이 맡아야 했다. 노조쟁의 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사회 여론이 의사 사회에 등을 돌릴 때도 묵묵히 의사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협 사무처 직원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달라"고 했다. 의협직원들의 요구 조건은? 의협직원들은 합리적인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라고 의협 측에 요구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의협직원 신입 호봉급이 105만3000원 수준이다. 이는 공무원 9급 신입 호봉급 146만1200원에 훨씬 못미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3년동안 임금인상은 2015년 1.5%로 단 한번 이뤄졌다. 현재 의협 측은 총 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대책위원회는 "특성상 법률안에 대한 대응,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회원 지원 및 관리와 같이 노동 집약적인 업무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회는 탄력근무제 도입을 요청했다. 의협직원들은 의사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새벽 및 저녁 시간 회의, 휴무일에 진행되는 각종행사 등 업무 시간 외 근무를 진행해 왔다. 대책위원회는 "현 의협 집행부 출범후 사무처 직원수는 종전에 비해 퇴직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나 정규직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남겨진 직원들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협 측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은 진행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퇴직금누진제는 의협 적자 예산에 발목을 잡아왔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의협은 2018년 경 총 46억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고유사업에 퇴직적립금 2억원을 포함, 전체회계에 총 3억7200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했다. 지금까지 적립액은 10억원 정도인 만큼 36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협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일시금(약 51억)은 퇴직연금제 가입을 통해 7년간 분할적립하고,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추정액 약 33억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방안에 대해 노조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조합원들의 노후대책에 대해 협회 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의 일방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개선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직원들은 현재까지 캠페인 위주(포스터부착)의 쟁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오는 22일 전면 연차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7일까지 노조 조합원들이 일괄 연차계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22일 1급 국장 및 임원, 계약직 직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이 연차투쟁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협상은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연차 제출 이야기는 듣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2017-02-16 12:14:54이혜경 -
청라신도시 상가 약국자리 분양가 12억원 호가신도시 내 상가들이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청라신도시 중심 상가지구에 공사 중인 '골든프라자' 상가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분양에 들어갔다. 현재 독점 계약 조건으로 1층에 약국을 분양 중이며 2018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입점이 확정됨 진료과는 아직 없으며, 3층부터 5층까지 병의원 분양, 임대가 진행 중이다.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122.31m²(37평), 전용면적은 66.11m²(20평)대이다. 지정 약국자리 분양가는 총 12억5000만원으로 초기 비용으로 8억원이 들어간 후 나머지 금액은 추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게 분양업자의 설명이다. 골든프라자 분양 담당자는 "수변코너 상가로 8000여 배후세대가 보장된 상가"라며 "메디칼, 학원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만큼 1층 약국 자리는 병의원 처방 조제 이외에 유동 인구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3-2생활권에 위치한 '강남제일타워'도 현재 1층 독점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이번 상가 1층에는 독점 약국자리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사에 따르면 현재 내과와 피부과, 소아과 입점이 확정돼 있다. 1층 독점 약국자리의 경우 총 분양면적은 85.95m²(26평), 전용면적은 42.97m²(13평)이다.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4500만원대로, 총 분양가는 12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강남제일타워는 올해 4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중앙프라자 분양 관계자는 "배후에 1만여 세대, 주거 인구 4만여명의 상권에 위치해 있는 학원, 병원 중심 상가"라며 "약국자리의 경우 교통, 주변 시설 등에 따른 장점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2-16 12:14:53김지은 -
2016 한영 헬스포럼...세계적 명의 한자리글로벌 의료기술과 정책 트렌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2016 한영 헬스포럼'이 내달 8일 서울대병원 의료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한영 헬스포럼은 한국과 영국의 의료인력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포럼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뇌과학분야 국제 권위자 영국 브리스톨대 케이 조 교수, 영국의과학연구회 마크 팔머 박사, 서울대 의과대학 윤형진 교수 등을 비롯해 10여명의 의과학자의 발표가 이어진다. 케이 조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노화에 대한 스마트한 도전: 의학연구와 간호정책'을 발표한다. 오전 세션은 '알츠하이머 병의 조기 진단-심리학과 기술의 결합'(엘리자베스 콜사드 브리스톨대 신경학 고문) '수면과 의학(서울대 의과대학 이유진 교수) '게놈 의학'(서울대 의과대학 김종일 교수) '모믹스 기반의 의학'(런던 임페리얼칼리지 페이셜 박사) '건강 응용 분야를 위한 신축성있는 전자 장치'(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 교수) 등의 강연이 펼친다. 오후 세션에서는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위한 혈액 바이오 마커'(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영수 박사) '스마트 노화-청력 상실 및 달팽이관 이식'(서울대 의과대학 오승하 교수) '유망 의학 연구 프로젝트와 자산 보호'(데이브 타폴크제이 박사) '텍스트 마이닝과 인구 집단 부작용 정보 제공'(켐브리지대 니겔 콜리어 박사) '의료 정책의 방향'(보건복지부 정통영 박사) '의료 연구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MRC 마크 팔머 국제전략팀장) 등의 연구자료가 발표된다.2017-02-16 12:01:4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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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조사 8564명 참여…상반기 내 보고서 발간의료계 최초로 전 직역을 총괄하고, 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시작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은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s Survey)가 종료되어 그 결과가 곧 발표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 이하 연구소)는 의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2016 전국의사조사(KPS)가 지난 1월 종료됐다고 밝혔따. 전체 조사대상자는 6만1957명이었으며, 그 중 8564명이 조사에 응답하면서 13.8%의 응답률을 보였다. 2016 전국의사조사는 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E-mail로 발송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근무환경 및 만족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건강상태, 향후 진로 및 활동계획 등이 포함됐다. 연구소는 2016 전국의사조사 결과 분석에 착수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 계획 수립 등 의료계 및 학계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15일 열린 경품 추첨식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숙희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안양수 총무이사 등이 참석하여 직접 당첨자 선정에 참여했다. 경품은 1등 노트북 5명, 2등 아이패드 10명, 3등 백화점 상품권 50명, 4등 커피상품권 1000명으로, 각 직역과 직역별 응답자수를 함께 고려하여 추첨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경품 추첨에 공정을 기하고, 또 조사에 참여한 직역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경품을 배분했다며, 경품 추첨식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녹화를 진행하고, 임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소장은 "이번 전국의사조사를 진행하며 합리적인 의료정책에 회원들이 목말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로 무장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2-16 12:00: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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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니코틴 대체요법 시 10명 중 2명은 성공대한비만건강학회(회장 오한진)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자리에서 금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진의 적극적인 금연치료 참여를 독려했다. 금연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금연치료 강의를 진행한 오범조 학술이사(서울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사진)는 금연치료 약물의 안전성 논란을 매듭짓는 대규모 임상연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의료진의 금연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오범조 학술이사는 금연치료 강의를 통해 흡연의 폐해와 의료진을 통한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이사는 "50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은 향후 15년 동안의 사망위험이 흡연자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고, 금연은 폐암을 포함한 모든 암,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만성폐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흡연은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대한 의존 상태이므로, 자의로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이사는 니코틴대체제(패치, 껌, 사탕),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옵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오 이사에 따르면 의지로만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약 5% 정도에 그치는 반면, 니코틴 대체요법의 경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이며, 바레니클린(제품명:챔픽스)의 경우 대만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 복용시 금연성공률이 60%로 확인됐다. 오 이사는 금연치료약물의 신경정신과적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대규모 임상 연구(EAGLES) 결과가 해답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정신과적 진단병력이 있는 4,074명과 신경정신과적 진단병력이 없는 3,984명, 모두 8,05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향적 임상시험인 EAGLES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의 중대한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은 챔픽스군 1.3%, 부프로피온군 2.2%, 니코틴 대체제군 2.5%, 위약군 2.4%였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챔픽스군 6.5%, 부프로피온군 6.7%, 니코틴 대체제군 5.2%, 위약군 4.9%로 역시 비슷했다. 오 이사는 "EAGLES 결과를 통해 챔픽스가 자살 등 이상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며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금연하는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료진 상담과 함께 금연 약물치료가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금연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공단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는 금연치료 교육사이트(http://stop-smoking.ksaedu.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2017-02-16 11:07:25이혜경 -
서울 중구약 "편의점약 확대는 위험천만한 발상"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가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인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수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을 수호하는 약사 직능을 무시하며 경제논리로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수혜자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걸린 몇몇 기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2017-02-16 09:43: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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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세이프약국 올해 사업방향 논의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지난 10일 세이프약국 약사회원 10명과 2017년도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사업계획과 활동방향 등을 소개했다. 강서지역 세이프약국은 ▲용한약국 ▲벼리약국 ▲발산그랜드약국 ▲메디팜인정약국 ▲온누리성원약국 ▲조광약국 ▲다마트약국 ▲곰달래약국 ▲까치프라자약국 ▲화곡서울약국 ▲미즈정문약국 ▲크리닉약국 ▲그린약국 ▲메디팜21세기약국 ▲우정약국 등 총 15곳이다. 이어 구약사회는 14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4일 열릴 초도이사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매년 정월보름을 전후해 개최한 척사대회를 24일에 개최하고 이사 전원과 여약사위원, 학술팀, 세이프약국, 동호회 회장과 총무, 선구자, 약국개설 30주년 기념자 등을 초청하기로 했다.2017-02-16 09:33:39강신국 -
"무자격자 약 팔면 바로 찍는다"…경기도약의 초강수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약국 12곳을 녹다운 시킨 경기도약사회가 연중 지도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수시 점점을 예고했다. 몰래카메라를 장착한 감시원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 수시로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돌며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5일 올해 회무 사업방향을 소개하며 약국자율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약사회는 시매가 아니라 전문카운터가 보이면 청문회에 회부, 유예기간 후 시정되지 않으면 바로 고발하고 분업예외지역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광훈 회장은 "1차로 120곳 약국을 점검해 12곳의 문제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치고 서약서를 받았다"며 "1개월 유예를 두고 시정되지 않으면 바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감시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약사회원들도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도약사회는 고성능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장에 투입했고 고화질 영상 증거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사회는 또한 지부 임원약국 암행점검도 진행해 자율정화 사업에 예외는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경기지역 6곳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정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도 예산 2억원여를 확보했고 향후 지자체와 예산지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늘려간다는 복안이다. 최 회장은 "약사출신 김경자 도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조례와 같은 약사 가족인 공영애 도의원을 통해 의약품안전사용, 노인방문약료서비스 예산도 집행된 만큼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약사회는 청년약사위원회와 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약사위원장은 유창식,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은 김성남 약사가 낙점됐다. 또 도약사회는 스마트폰 앱 기반 홈페이지를 개발해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고충처리 본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1년간 회무를 해보니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회원을 뵙고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에는 최광훈 회장 외에 박영달, 손병로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이 배석했다.2017-02-16 06:14:56강신국 -
성범죄자 면허취소 법안에 의사·치과의사 단체 반대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사개정안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수정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병원협회는 타 직역과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각 직능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개정 전 일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각각 2년, 5년, 10년으로 달리해 제한하려는 것으로, 성범죄 전력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의료기관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닌 성범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른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재수준(3년)보다 최대 3배 이상의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재고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치협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다르게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병협은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은 현행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신중론의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지 않아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 직역과 직군의 개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경우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면허취소 사유 등 일부 내용은 유사한 개정안,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부 세부적으로 검토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면허취소 사유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 간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음에도 '벌금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 때문으로, 면허취소 요건이 되는 형량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석 수석전문위원은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성범죄에 대한 형량에 따라 차등 규정한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사유, 위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10년 내의 기간에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은 최대 30년 간 취업제한 기간을 두되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복지부 장관 재량에 맡길 것인지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2-16 06:14:54김정주 -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공감…자율심의는 입장차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 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법인단체 등도 갖출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주최로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남인순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헌재 위헌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 가량 감소했다. 이는 곧 국민들이 인터넷 및 지하철 의료광고를 통해 불법·과장광고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걸 의미한다. 남 의원은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을 위헌으로 본 만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단체 사전심의 의무화 찬성 입장 남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단체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 단체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사후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치협은 불법 광고를 보건소에 고발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헌재 위헌결정 이후 불법·과장광고가 심각해졌다"며 "지난해 12월 강남의 유명 치과가 정가 25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66만원에 해주겠다는 광고를 해서 환자를 유치한 후 돌연 폐업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며 불법·과장광고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처벌보다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광고주들은 불법·과장광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에 대한 후향적 처분이 들어가게 될텐데, 그땐 이미 국민들이 광고를 접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심의기구를 다양하게 두고 중립성을 지킨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중심이 돼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고나 시민단체 등이 과반수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공정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박 기획이사는 방송 및 포털 책임제와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인터넷 불법 광고 노출 시 인터넷환경제공자 폐쇄 등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처벌규정이 500만원 이하로는 불법광고로 인해 얻는 범죄수익에 비해 너무 약한 만큼 불법광고수익전액 추징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광고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광고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될 경우, 광고주인 병원과 법인 뿐 아니라 광고비를 받은 포털사이트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쌍벌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시민·학계 등이 요구하는 사전심의제 방향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료인 단체가 맡으면서 업계의 이해를 반영,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협회가 아닌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의 사전심의기구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협회와 민간단체 경쟁을 촉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에 더 엄격한 부분도 있지만, 광고나 소비자 단체가 심의하더라도 기준은 비슷할 것"이라며 "의료적인 부분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자율심의 주체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표와 안 대표 모두 처벌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쌍벌제 등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의료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심의는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최종판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위원회 구성은 2/3를 의료인으로, 나머지는 소비자단체, 변호사단체, 광고매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안을 제시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은 의료광고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료인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하 네이버 실장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는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마련을 동의했다. 정 실장은 "매체 입장에서도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사후 검수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심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 심의기구는 민간에 의한 심의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 복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부 의료법 개정안·처벌규정 강화 동의 자율심의기구 복수 단체 찬성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복지부에서 구성한 의료광고제도개선 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이 충분히 감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사무관은 "헌재의 위헌 판결 취지를 감안, 자율기구를 통해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의료서비스는 비가역적으로 받고 난 뒤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단체에서 강조한 처벌 강화와 관련, 오 사무관은 "표시광고법의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억 2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여러 면을 고려하면 벌칙규정은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자율심의기구 운영권에 대해서는 복수가 아닌 단수의 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료인 단체들의 입장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오 사무관은 "복수 단체일 경우 경쟁이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광고주나 광고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다"며 "광고 심의의 엄격성도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투명성, 중립성, 정보 비대칭의 해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관은 "아무래도 자율심의 기구가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가 감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힘을 모아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7-02-16 06:14:49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