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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3층약국 7년 동거…뒤늦은 독점권 손배소, 왜?'임대 기간중 본 빌딩내에 동종업종(약국)은 3층 전층 병원입주시 1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추가 업종은 임대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 약정함' 이는 임대인과 1층 약사가 맺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에서 '1층'이라는 의미는 '1개층'인지 실제 '건물의 1층'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소송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5년 6월 사건 건물 1층에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피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동업형태로 같은건물 4층에 의원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고 이 당시 위에서 언급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합의했다. 이후 사건 건물 3층에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치과 등 3대 병원이 추가로 입점했고 피고들은 2007년 4월 경 3층 일부를 약국자리로 임차했다. A약사는 3층약국 영업 개시 이후 지난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가장 최근일인 2010년 9월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년 9월까지 3층 약국의 조제료 상당액 13억8149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 이외에 의료기관이 추가로 입점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잔여공간을 추가로 임대한다'는 의미"라며 "나에게 건물내에 약국운영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그런데 피고들이 3층 일부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특약사항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3층약국 조제료 상당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A약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동종업종(약국)은 3층 전층 병원 입주시 1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으면 그 외에 추가 동종업종은 임대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의 해석이었다. 이 조항이 당시 1층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1층의 잔여공간을 추가로 임대하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임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약사에게 1개 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해 약국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는 것. 이에 법원은 "사건 건물 1층은 원고의 약국 20평과 병원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약 6평 정도의 잔여공간에 나머지는 모두 주차장"이라며 "위 잔여공간에 약국을 개설하기는 협소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당시 사건 건물 4층에 피고들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3층 전체에 병원들이 입점할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더라도 당시까지의 원고 약국 매출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3층 약국이 개업하고 원고의 약국은 잘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3층약국 영업개시 이후 이 사건 소제기전까지 7년간 피고들에게 3층약국 개설과 관련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약사항의 의미는 1개층에 한해 1개의 점포를 추가로 임대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약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의 숫자가 훨씬 많다"면서 "1층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1층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돼 4층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4층 병원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3층에 추가 약국이 개설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은 "실제 3층약국의 영업개시 이후에도 원고의 약국은 3층 약국보다 2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병원들의 영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원고 약국의 매출액 자체도 종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017-02-25 06:15:00강신국 -
널 믿었는데, 날 속여? 도매 직원의 '나쁜 손'거래명세서를 조작해 약국에 큰 손실을 입힌 도매상 영업사원의 10년 사기극이 들통났다. 25일 인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 영업사원이 의약품 거래 명세서를 조작해 거래하지 않은 품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장기간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약사는 지난해 12월 A약품과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다 주문하지 않은 품목이 적힌 것을 발견하고 이전 명세서까지 들여다 본 결과 매월 주문하지 않은 약들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약국을 10여년 들락거리며 거래해 온 도매상 영업사원은 약국에서 매출 원장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 공급하지 않은 약을 거래명세서에 허위기재했다. 현재 확인된 금액만 수천만원대에 이르는데, 거래기간을 감안하면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약사는 A도매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지역 약사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지역 약사회는 사건을 확인하고, A약품과 거래가 있는 약국을 찾아 이 업체와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월말 사인을 받으러 오는 거래장은 약국에서 자세히 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을 악용한 것 같다"며 "영업사원과 약국간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약사회 차원에서 분회장들과 논의해 분회가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다"며 "특히 A약품과 거래 중인 약국은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도매상은 자사 영업사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약국과 원만한 합의 방법을 찾고 있다. A도매상 관계자는 "약사가 신뢰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손해를 본 약국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2017-02-25 06:14:59김지은 -
챔픽스 염특허소송 국내사 승소…관건은 물질특허정부 금연정책으로 매출이 급증한 금연치료제 ' 챔픽스'의 시장을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챔픽스 후발약물 출시가 3년 앞당겨졌지만, 2020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당장 시장발매는 불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동 등 국내 제약사 11개사는 챔픽스 염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챔픽스 염특허는 오는 2023년 만료 예정인데, 국내사들은 챔픽스에 사용된 타르타르산염 대신 다른 염을 사용한 발명 약물로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코아팜바이오, 경동제약, 씨티씨바이오, 정우신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콜마, 일동제약 등 11개사다. 챔픽스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염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이번에 염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들은 후발약물을 3년 앞당겨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물질특허를 넘지 못하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내사들은 물질특허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통해 출시를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직접 물질특허를 겨냥하지는 않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1년 8개월을 무효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염변경 제품은 연장된 특허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베시케어 특허소송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변리사업계는 챔픽스 물질특허 소송 향방에 따라서 국내사들의 물질특허 회피 전략이 변화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는 것은 2015년부터 정부가 금연정책 일환으로 흡연자들에게 챔픽스 구매 지원금을 보조하면서 챔픽스의 매출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챔픽스는 작년 한해만 487억원의 판매액(자료:IMS헬스코리아)을 기록, 전년대비 102%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화이자가 판매하는 챔픽스는 정부지원 전까지는 연매출 50억여원의 평범한 약물이었지만, 지금은 압도적 점유율로 매출이 약 500억원까지 치솟자 국내외 제약사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2017-02-25 06:14:58이탁순 -
진료심평위 중앙심위에 신완균 투입…약사 4인체제의약품 분야별 전문성 강화 전망 심사평가원의 진료행위와 약제처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급여기준과 등재 등을 심의·평가하는 의·약사·간호사 상근위원과 개방형 인사 23명이 새롭게 영입 또는 보임됐다. 이 중 최근 서울대약대를 정년퇴임한 신완균 교수가 새로 영입되면서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3월 1일자 의약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개방형직위와 상근위원을 임명·보임하고 24일 공개했다. 이들은 서울·각 지원별로 워크숍을 갖고 이미 실무 투입 준비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와 각 지역지원에 투입돼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중 약제 분야는 최근 서울대약대를 정년퇴임한 신완균 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반상근심사위원에 위촉됐다. 반상근이란 주 2일, 때에 따라 3일 가량 심평원에 출근하는 직을 말하는데, 신 교수는 서울사무소(구 서울 본원)으로 3월부터 출근할 계획이다. 분야는 임상약학이다. 오랫동안 심평원에 몸담아 오면서 약제 분야 진료평가를 리드한 최병철 상근심사위원도 같은 일자로 재임명됐다. 이로써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약사출신 약제분야 전문위원은 총 4명이 됐다. 구성원은 최병철·신완균·강신정·김보연 위원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기준·등재·DUR 등 약제 분야에 이들을 투입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한편 과거 심사실과 약제관리실장직을 맡았다가 정년퇴임한 조정숙 전 실장(간호사)도 새롭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으로 임명돼 수가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2017-02-25 06:14:57김정주 -
보톡스·프락셀 이어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앞둬지난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본데 이어, 올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 2심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처분 받은 한의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면서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 진단한 행위와 관련 1, 2심에서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한의사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난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가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데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를 상고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며 "1, 2심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 2심에서 한의사가 패소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데 이어, 한 달 후 프락셀 레이저까지 치과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2017-02-25 06:14:50이혜경 -
성남시약, 팜아카데미 2기 강좌 준비 만전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3일 제1차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당뇨전문약사 과정의 성남팜아카데미 2기 학술강좌 준비를 위해 한국당뇨협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3월내 강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 공석이었던 건강기능식품위원장에 백은자 약사(태광약국)를, 문화체육위원장에 김광석 약사(메디파크약국)를 각각 보선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상반기 반회 개최와 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문변호사 계약갱신, 25회째를 맞는 자선다과회 개최 건 등 2017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상반기 진행되는 경기약사학술제와 하반기 FIP총회(전국약사대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회원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노후화된 사무국 업무차량을 매각하고, 신규 업무용 차량구입을 위한 실무진행을 최종 확정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황종인, 강성희, 최재윤, 전귀분 부회장, 김진웅 정책단장, 김혜옥 기획단당, 권세웅 문화복지단장과 정성희(약국), 변동성(한약), 강인영(건강보험), 정호은(여약사), 이원향(홍보), 권혜진(연수교육), 이정훈(약국경영활성화), 김미경(실무지도약사) 위원장, 각 지역(반) 이사, 신임 상임이사로 임명된 백은자, 김광석 약사 등이 참석했다.2017-02-24 22:14:25강신국 -
국립대병원 역할 방안 모색…27일 정책토론회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과 국회의원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실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대병원은 교육·연구·진료라는 설립목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변화는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 방침에 따라 진료의 기능에 집중해 온 결과 교육 · 훈련 및 연구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부처의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논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 주관하며, 국립대병원장 협의회에서 후원한다.2017-02-24 18:49: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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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성 약사 "회관 재건축, 집행부 중심잡고 추진해야"과거 대한약사회 임원을 역임했던 원로약사의 약사회관 재건축과 관련한 이사회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약국위원장을 역임한 진교성 대한약사회 이사는 23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약사회관 재건축을 조찬휘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이사회 기타 토의시간에 발언을 신청한 진교성 이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안전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D등급이 나왔다는데, 이것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라는 뜻"이라며 "만약 불상사라도 생기면 약사회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진 이사는 "약사회관의 등기는 법적으로 대한약사회가 갖고 있다. 지분을 요구하는 지부가 제동을 걸면 안된다"며 "약사회관 문제에 있어 위험을 없애야 하는 책임자로서 회장이 똑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2-24 15:11: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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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정 유망 바이오벤처, 40% 이상 항암제 주력제약산업의 미래 먹거리는 역시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이었다. 24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전문매체인 피어스바이오텍(FierceBiotech)은 매년 바이오제약 산업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혁신적인 바이오기업 15개사(Fierce 15)를 선정, 발표했다. Adicet Bio, Arcus Biosciences, Forty Seven, Ideaya Biosciences, Atreca, Neon Therapeutics 등 15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들은 모두 2014년 이후 설립된 신생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 중 40% 이상은 항암제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면역항암제, 항암백신을 개발중이었다. 실제 2015년 9월 기준 표적항암제 임상은 115건, 면역항암제는 76건으로 표적항암제 임상건수가 면역항암제 대비 2배에 못미치면서 전년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반면 표적항암제는 28% 감소하면서 증가율 비교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섬유증 질환, 희귀 비만, 안면견갑상완근이영양증, 희귀 유전질환 등 희귀난치성 질환 약제를 개발중인 회사도 25%가 넘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상업적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각 국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장려하는 추세를 보이며 각광받기 시작했다. 희귀의약품 시장 성장 추세는 전체 처방 의약품 시장 성장률(5.9%) 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 처방 의약품 시장에서 희귀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5%에서 2020년 2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허가한 희귀의약품은 2003년 이후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4년 한 해에 291건의 희귀의약품 허가 수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12%의 증가를, 유럽은 201건을 허가하면서 62%, 일본은 32건을 허가하면서 7% 증가했다. 한 다국적사 R&D 총괄은 "처방이 늘고 있는 대부분의 약효군은 향후 10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항암제를 비롯 바이오의약품의 활약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2017-02-24 12:14:56어윤호 -
막바지 위례신도시 상가 약국 분양가 22억원 호가막바지 신도시, 택지지구 신규 상가들의 약국 자리 분양 열기가 뜨겁다. 위례신도시에 준공 예정인 '센트럴메디타운' 상가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분양에 들어갔다. 현재 독점 계약 조건으로 1층에 약국을 분양 중이며 상가는 오는 2018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상가는 5층부터 10층까지 350병상 규모 대형 요양병원 입점이 확정돼 있는 상태며, 3층과 4층에는 일반 의원이 들어온다. 현재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치과 등이 입점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독점 계약 조건의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158.67m²(48평), 전용면적은 79.33m²(24평)대이다. 지정 약국자리 분양가는 평당 4500만원, 총 22억대에 형성돼 있다. 이번 상가는 힐스테이트와 부영 공공임대 아파트 등 3000여 세대가 있으며, 향후 우냠역 혹은 위례역이란 명칭의 8호선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다. 센트럴메디타운 분양 담당자는 "이번 상가는 위례신도시 내 사실상 막바지 신규 분양 상가로 볼 수 있다"며 "대형 요양병원과 일반 의원들을 입점하는 병원 중심 상가이다보니 약국이 입점되면 처방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호매실 지구에 위치한 'HY프라자'도 현재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이번 상가 1층에는 대로변 코너에 독점 약국자리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사에 따르면 현재 내과와 치과가 입점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1층 약국자리는 총 분양면적 85.05m²(25.73평), 전용면적 45.95m²(13.9평)으로, 전용률은 52%다.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3500만원대로, 총 분양가는 9억54만원에 형성돼 있다. HY프라자 상가는 올해 4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고, 4층부터 6층까지 병의원 층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HY프라자 분양 관계자는 "상가 준공에 맞춰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1700세대에 기존 2000여 배수세대가 존재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인 만큼 병의원, 약국 입점에 따른 매출이 일정 부분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7-02-24 12:14:54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