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프락셀 이어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앞둬
- 이혜경
- 2017-02-2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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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1·2심 벌금 80만원 처분 불복해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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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 2심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처분 받은 한의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면서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 진단한 행위와 관련 1, 2심에서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한의사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난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가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데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를 상고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며 "1, 2심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 2심에서 한의사가 패소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데 이어, 한 달 후 프락셀 레이저까지 치과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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