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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은 안좋다'는 식 일방적 매도 이젠 끝낼 때[국회 '우리약 살리기' 정책토론회] '우리약'으로 일컬어지는 국산의약품 촉진은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 추진에 달린 듯 하다. 각계각층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하며 국산의약품 활성화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 국내제약, 병원단체, 약사단체, 소비자단체, 식약처 등 다양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은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장 실장은 지금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약 개발에 든 비용의 원금만 회수하려 해도 10년 넘게 걸리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시장 안착 기간이 길어지면 해외 진출도 늦어져 어렵다는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글로벌화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가 임상 결과를 더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요양기관 평가기준에 우리약 처방 실적 포함 ▲국공립병원 우리약 사용 촉진 정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은 이색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약을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가 아닌 병원 구매팀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다. 서 부위원장은 "대형병원 약제 선택 과정은 약제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약 선택은 의사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의약품이 다르고 학문적 성격과 노하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이지 않다"며 "의사들은 동등성과 의약품 우월성이 선택 기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위원회가 리스트를 결정하면 구매팀에서 약을 구매한다. 국산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구매 단계에 주면 구체적인 품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의사 처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제네릭과 생동성시험에 씌워진 일방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생동성시험에서 인정하는 ±20%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며 "생산 시간에 따라, 피험자 신체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오차범위를 둔 것이지, 제네릭의 효능을 80~120%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네릭 절대 품질 향상은 좋지만 제네릭은 안좋다는 식의 일방적인 매도는 맞지 않다"며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 제네릭 사용으로 절감된 비용을 제약사나 의약사 발전 보조기금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효성과 경제성을 홍보하는 교육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소비자는 품질을 따진다. ▲생동성시험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필요하다. ▲저렴한 제네릭이 소비자는 충분한 편익을 주고 있나 ▲가격 적절한가 ▲제네릭의 정보가 객관적인가 ▲소비자 약 선택이 가능한가 ▲생동시험, 신뢰 회복했나 ▲ 거래는 투명한가 ▲누구의 수요로 결정되나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노력은? 등의 해결 과제를 던졌다. 끝으로 제네릭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은 평가원과 식약처가 생동성시험을 얼마나 철저히 진행하고 관리하는 지를 강조했다. 박 과장은 "생동성시험은 임상시험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모두 동등한 기준(80~120%)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생동시험조작사건을 거론한다. 이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까 고민한다"며 현재 식약처와 관련 기관이 단순한 생동시험 평가 뿐 아니라 피험자 보호, 자료조작 방지, 실사 등을 위한 선진국보다 엄격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상근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영남대학교 약학대 용철순 교수와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각각 국산의약품 급여 현황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발표했다.2017-04-07 06:15:00정혜진 -
"있어도 나가도 손해"…신규상가 약사들의 고민수십억대를 호가하는 신규 상가 1층 독점약국 자리를 계약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진입 약사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에 약국을 입점했다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사가 적지 않다. 이중 일부는 적자 경영을 이기지 못하고 조기 폐업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약국의 특수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 약국의 경우 타 업종과는 달리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내 신규 상가들이 본격적인 분양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리 지정과 독점을 조건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선점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 경우 선점을 조건으로 적게는 수억대에서 많게는 수십억대 분양가에 점포가 거래되고 있고, 분양사들이 약국의 경우 상가 1층에 2~3개 점포를 함께 분양받는 것을 독점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국자리가 일반인들의 투자처로 부각되면서 상가 분양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행사와 수십억대에 독점 약국 자리를 계약하고, 2~3억의 피(Pee)를 붙여 약사에 되팔거나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거액에 약국을 분양받거나 적지 않은 금액의 임대료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약국 자리를 선점해도, 기대 이하의 매출로 적자를 면치 않는 약국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경기도 한 신도시 개업 약사는 "신축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2년차 임대 계악을 해 현재 7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 당시 약속과 달리 3층, 4층에만 병원이 들어오고 2층에는 아직 입점이 안되고 있다"며 "영업 기간 동안 수익도 나지 않고, 병원이 더 입점한단 보장도 없어 임대료 부분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폐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신도시나 개발지구에 일찌감치 약국을 개설한 경우 2~3년 정도 정착 기간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경영 압박이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또 분양사나 시행사가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건물 내 처방전 발행이 많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입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은 건물 병원 처방전 발행 건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약국이 조기 폐업을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권에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근린시설이 조성되기 전부터 약국 자리에 대한 관심은 시작된다"면서 "요즘은 최대 20억대까지 1층 약국이 거래되는데 초기 투자비용을 일반 약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1~2년은 자리를 잡고 주변에 상권이 구성되는 시기로 참는다지만, 사실 그것도 버티기는 힘든 곳이 많다"면서 "신도시들 중 조기 폐업이나 이전을 결심하는 곳들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같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7-04-07 06:14:59김지은 -
"공공제약, 민간업체 사회 기여도·오프라벨 반영해야"[국회 공공제약 도입방안 정책토론] 희귀질환이나 필수성을 가진 약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려면 이에 기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혜택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연이어 제시됐다. 공공제약사 설립이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필수 약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위수탁 등을 수행하는 민간 제약의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현실적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제약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생산과 더불어 신속도입을 위한 평가체계가 '투트랙'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6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 패널들은 공공제약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제조건에 대해 이 같은 공통의 의견을 쏟아냈다. 고대약대 송대섭 부교수는 원활한 생산과 더불어 신속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투트랙'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부교수는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의약품관리추진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조직은 2014년 에볼라가 미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 컨트롤타워로서 당시 치료제로 각광받았지만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 신속히 평가해 확산을 막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송 부교수는 "생산과 더불어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신속 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성이 높은 약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제약사가 모두 생산, 판매할 수는 없다. 결국 민간 제약·유통 차원에서 위탁생산·유통이 필요한데, 이들 업체의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체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민간 제약사와 협력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피력했다. 최 팀장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 제약사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제도 상의 혜택이나 사회적 기여도 평가반영, 정부 R&D 과제선정 우대, 정부 입찰 가점 등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해 민간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에서 임상시험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소아과나 노인, 임산부 적응증이 없는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의약품에 대한 문제를 공공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원준 전문위원도 캠프 차원에서 당 공약으로 확정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민간 자원 활용에 대한 제약사 인센티브, 그렇지 못한 제약사들에 대한 페널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의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다른 영역에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세재혜택이나 세무조사 면제, 혁신형제약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간 자원 활용안은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작년 희귀약제 민간 제약 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토론에 참여해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 필수약제를 제약사에 위탁을 추진했다가 거부됐었다. 자금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방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팀장은 "희귀의약품센터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개칭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안전사용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면 약사법과의 조화도 필요하다"며 "센터 역할을 보완하거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 또한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9개 정부부처 정보연계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2017-04-07 06:14:55김정주 -
사라진 액티피드 10T 포장…약국엔 20T 포장만 유통대한약사회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대표 폼묵인 액티피드의 경우 10T 포장 대신 20T 포장만 공급돼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주의조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액티피드 20T 포장은 유통이 원활하지만 10T 포장은 품절로 구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20T 포장으로만 유통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에 판매주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포장 단위를 늘린 제약사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K약사는 "액티피드는 1회 1정 하루 3회 복용하도록 돼 있다"며 "약사회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1인에게 최대 3일분, 즉 9정(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시중에는 20T 포장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는 판매제한 권고를 하고 제약사는 포장단위를 늘리는게 타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판매제한 권고는 최근 발생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내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A마약사범은 시중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 100통을 사들여 필로폰 200g을 만들었다. B마약사범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했고 2만원을 주고 산 감기약 1통(덕용포장)으로 필로폰 12그램, 800만원 어치를 제조했다. 이에 서울시경찰청은 필로폰 원료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식약처에 요청했고 식약처도 약사회 등과 지난달 대책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놓은 방안은 약국에 판매주의 공지를 하고 약국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약사회가 약국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2017-04-07 06:14:54강신국 -
강남구약, 회장단회의서 중점 사업계획 논의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4차 회장단회의 및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4월 중점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8203;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3일 개최되는 회장배 반대항 친선탁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 반회에 선수참가를 독려키로 했다. 또 약국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과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 폐기를 4월 중 마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사가운 공동구매 제작키로 하고, 외국인 복약지도 파일을 지난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이어 올해부터 러시아어와 아랍어를 제작해 회원들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이웃돕기 자선다과회를 오는 5월 16일 개최하고,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5월 중 시작해 매월 이벤트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다.2017-04-06 19:56:00김지은 -
경남제약, 쾌변돕는 '식이섬유야 맛있다' 출시경남제약(대표 류충효)이 식이섬유를 한 팩에 담은 건기식 '식이섬유야 맛있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제품 '식이섬유야 맛있다' 1포에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13g이 함유되어 있어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주성분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식약처에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이섬유로 FDA에서 GRAS(안전한 식품의 원료) 품목으로 인정 받았다. 또한 보조원료로 20가지 과일 및 채소가 들어간다. 오렌지, 바나나, 사과 등 7종의 과일과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양배추, 레드비트 등 13종의 채소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혼합 과일·채소맛 음료이다. 섭취와 휴대가 간편한 치어팩 형태로 만들어 아침이나 사무실, 학교 등 언제 어디서나 하루 1팩으로 간편하게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바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란 여러모로 쉽지 않다"며 "최근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야채음료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신제품은 과일과 야채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함께 보충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2017-04-06 14:56:3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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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10명 중 6명, "인터넷·스마트폰 건강관리 좋아요"암환자 10명 중 6명은 암치료 후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건강관리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질병 치료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심진아 연구원)은 이 병원과 국립암센터 암환자 62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 건강관리 프로그램' 인식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사대상 암환자의 63%는 '암을 치료한 뒤 인터넷·모바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품으로 나오면 사용할 생각이 있고,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70%, 63.9%에 달했다. 암환자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 정보를 얻으려는 이유로 건강관리 효율성(52.6%), 암정보(20.9%), 의료진과 의사소통(23.2%) 등을 꼽았다. 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사회경제적 배경,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치료결정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이 각각 1.7배와 2배 더 많았다. 또한, 인지능력 부족 환자는 2.9배, 식욕 등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1.8대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았다. 윤영호 교수는 "소득 수준이 높거나 삶의 질이 떨어진 환자일수록 ICT 건강관리를 더 선호하는 특성을 보였다"며 "가격과 기술장벽을 낮춰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정신 종양학 분야 국제 저명학술지 'Psycho Oncology'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2017-04-06 14:28:02이정환 -
수출과 R&D 뒷전? 일성신약 등 일부 상장사 바닥권내수시장 한계에 직면한 제약기업들이 수년전부터 체질개선을 통해 수출확대와 R&D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의 매출액 R&D 비율과 수출비중은 바닥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 특화 기업과 일반약 포트폴리오에 주력하고 있는 상장기업들은 경영구조상 어느 정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지만, 처방약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같은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팜이 5일 2017년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매출액 연구개발비와 수출비중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9곳의 상황은 크게 좋지 않았다. 조사결과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2%가 채 안되는 상장기업은 9곳에 달했다. 대한약품, 화일약품(0.3%), 우리들제약, 바이넥스(1%), 명문제약(1.1%), 슈넬생명과학, 삼일제약(1.3%), 일성신약(1.9%)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약품과 화일약품은 수액과 원료에 특화된 기업이고, 광동제약은 OTC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R&D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엔 없다. 그럼에도 연결기준 매출 1조클럽을 달성한 광동제약의 R&D 비중은 좀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일성신약, 명문제약, 삼일제약, 바이넥스, 슈넬생명과학, 우리들제약 등은 처방약에 주력하고 있는 상장기업임에도 연구개발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대다수 상위제약사는 물론 일부 중견기업들과 비교해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한미약품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18%에 달하고, 녹십자 11%, 대웅제약 15%, 종근당 12% ,동아에스티 13%, 부광약품 18%, 유나이티드 13%, 비씨월드 14%, 대화제약 9.1% 등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중은 10%를 넘고 있다. 연구개발 비중이 저조한 10여곳의 상장제약사 중 상당수는 수출실적 비중도 크게 낮았다. 전형적인 내수형인 셈이다. 지난해 9% 성장한 675억원대 매출을 올린 일성신약의 경우 매출대비 수출비중은 0.9%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삼일제약(0.7%), 우리들제약(0.2%), 광동제약(0.8%), 대한약품(0.9%) 등도 모두 수출비중 1%를 넘지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장기업들이 수출실적도 함께 부진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유한양행(매출대비 수출비중 19%), 녹십자(17%), 에스티팜(83%), 동아에스티(26%) 코오롱생명과학(80%), 한미약품(12%), 대웅제약(12%), 영진약품(35%), 동국제약(17%) 등 다른 수출비중이 높은 다른 상장제약사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다. 수출과 연구개발 능력이 저조한 상장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일성신약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일성신약은 도입품목 중심의 제품포트폴리오를 갖고 내수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기업 이미지가 강한 기업으로 꼽힌다. 제약기업이 해야할 글로벌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 주식투자 등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약사로 인식돼 온 탓이다. 일성신약은 현재 주식투자를 진행했던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도 진행중이다. 또 일성신약 주력품목인 라이선스 품목 항생제 오구멘틴의 매출 비중은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마취제 비율이 22%를 차지한다. 즉, 오구멘틴과 마취제 품목 비중만 일성신약 전체 매출의 55%에 달해 시장 환경 변화에 리스크가 큰 경영구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일성신약은 윤석근 부회장의 아들 윤종호(34), 윤종욱(31)씨를 각각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회사 사내이사 7명 중 5명이 윤석근 부회장과 윤병강 회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서 '가족기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국내 상장제약사들이 회사 스타일에 맞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진출 전략 수립 등은 회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2017-04-06 12:14:58가인호 -
동탄2신도시 추가 약국 분양 신호탄…25억원 호가독점 계약 조건을 내세운 수도권 신도권 신규 상가 약국 자리 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남동탄 중심 호수공원 상권에 준공 예정인 '우성메디피아' 상가는 최근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분양에 들어갔다. 현재 독점 계약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를 지정해 분양 중이며, 상가는 오는 2018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상가는 현재 종합검진센터 입점 계약이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5~6층에 일반 진료과 병의원들이 유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내과가 입점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독점 계약 조건의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188.42m²(57평), 전용면적은 76.03m²(23평)대이다. 지정 약국자리 분양가는 평당 4500만원, 총 25억대에 형성돼 있다. 5~6층에 형성될 병 의원 자리의 경우 5층 기준으로 분양평수가 198.34m²(60평)대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5억원대며 협의가 가능하다. 분양사는 이번 상가가 동탄2신도시 대로변 상가에 위치해 있고, 남동탄 4만여 배후세대와 동탄 호수공원 유동인구가 장점으로 내다봤다. 우성메디피아 분양 담당자는 "이번 상가는 인근 다른 상가에 비해 먼저 분양사업을 시작해 약국의 경우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동탄 호수공원이 근방에 위치하고 상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보장되고, 병의원이 입점되면 처방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서호메디컬타워'도 현재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상가 1층에는 현재 독점 계약 조건으로 약국자리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1층 약국자리는 총 전용면적 56.19m²(17평)과 99.17m²(30평) 2곳의 점포 중 한곳 선택이 가능하다.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3800만원대며 30평대 점포를 기준으로 약국의 총 분양가는 20억 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분양사에 따르면 현재 상가 6~10층에 대형 요양병원 입점이 확정됐으며, 2~5층에 일반 병의원이 입점할 예정이다. 분양사는 1층 지정 약국자리 분양 금액 조건으로 입점이 확정된 요양병원 외 3곳의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는 것을 내세웠으며, 미입점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호메디컬타워 분양 관계자는 "대구 월배역 인근으로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인 만큼 관련 과 병의원, 약국 입점에 따른 매출이 일정 부분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7-04-06 12:14:57김지은 -
약사 3명이 약국 2곳 개설…운영수익 분배한다면?사례 1 = A약사가 B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C약사에게 D약국개설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D약국 운영수익을 5대 5로 배분 하는 경우 A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일까? 사례 2 = A약사 명의로 B약국을 개설, C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했지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자금의 조달 등을 A약사, C약사, E약사 3인이 공동으로 진행, B약국과 D약국의 운영성과를 3인이 3분의 1씩 배분하는 등 3인이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3인이 실질적으로 공동 개설해 2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A, C, E약사의 법 위반 여부는? 사례 3 = A약사 명의로 B약국을 개설하고 C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했고 A약사와 C약사는 동업계약을 통해 B와 D약국의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등 2인이 실질적으로 2개의 약국을 공동 개설했다. 이 경우 A와 C약사의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일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중개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나 약사가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면허대여나 이중개설의 경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해 이윤을 추구,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들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약사들이 조합을 만들어 여러 약국을 개설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1개의 법인이 여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약사가 본인이 개설한 약국 외에 다른 약국에 투자하고, 수익을 받는 형태가 이중약국 개설에 해당하는지와 법인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질의를 검토한 결과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자금을 제공한 약사는 일견 이중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은 자연인인 약사·한약사만 개설등록을 할 수 있고 법인은 개설등록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약사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정도,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먼저 긴밀하게 상의를 하라"고 말했다.2017-04-06 12: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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