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3명이 약국 2곳 개설…운영수익 분배한다면?
- 강신국
- 2017-04-06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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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식 변호사 "위법 행위"...복지부 "이중개설 금지조항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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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A약사 명의로 B약국을 개설, C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했지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자금의 조달 등을 A약사, C약사, E약사 3인이 공동으로 진행, B약국과 D약국의 운영성과를 3인이 3분의 1씩 배분하는 등 3인이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3인이 실질적으로 공동 개설해 2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A, C, E약사의 법 위반 여부는?
사례 3 = A약사 명의로 B약국을 개설하고 C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했고 A약사와 C약사는 동업계약을 통해 B와 D약국의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등 2인이 실질적으로 2개의 약국을 공동 개설했다. 이 경우 A와 C약사의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일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중개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나 약사가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면허대여나 이중개설의 경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해 이윤을 추구,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들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약사들이 조합을 만들어 여러 약국을 개설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1개의 법인이 여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약사가 본인이 개설한 약국 외에 다른 약국에 투자하고, 수익을 받는 형태가 이중약국 개설에 해당하는지와 법인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질의를 검토한 결과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자금을 제공한 약사는 일견 이중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은 자연인인 약사·한약사만 개설등록을 할 수 있고 법인은 개설등록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약사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정도,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먼저 긴밀하게 상의를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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