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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건기식 '센트룸'을 어느 마트에 유통할까한국화이자 종합비타민 '센트룸'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되며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격 수준은 물론 어떤 유통 매체를 선택할 지도 관심사인데 업계에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센트룸실버포맨'과 '센트룸실버포우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했다. 지난달 건기식 허가를 위해 소량 수입한 이후 두번째 수입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미 화이자는 하반기 시장 유통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물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모 마트를 통해 단독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단독 유통 가능성은 없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채널 결정을 위해 다수의 마트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약을 한다 해도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걸쳐 하반기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채널은 물론 가격대도 큰 관심사다. 경쟁 업체들은 센트룸의 가격대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일 때보다 크게 낮아지긴 힘들다는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은 상태"라며 "일반약에서 건기식이 된다 해도 생산설비나 성분이 크게 달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거듭 강조하지만 해외직구 제품과 경쟁을 위해 건기식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외국 허가사항과 국내 허가사항이 건기식-일반의약품으로 차이가 나 겪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기식 전환을 결정했다"며 "따라서 가격을 크게 낮춰 직구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건기식의 할인이벤트와 프로모션이 허용된 이상, '센트룸'의 현실적인 판매 가격 역시 정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마트가 고객 유인을 위해 가격 할인 이벤트나 1+1 행사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자의 센트룸 건기식 시장 진출이, 이미 경쟁이 치열해져 포화상태에 이른 건기식 제품들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06-28 06:14: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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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이 약국에 조제기록부 사본 요구하면앞으로 환자 대리인이 약국에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정& 8228;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23일부터 해당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발송 이유에 대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 외의 자가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약사에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서와 요청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 서류의 구체적 종류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정한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우선 환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여기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별도 서류다.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만약 환자가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제외가 가능하다.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의 경우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구한 대리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로,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포함된다. 환자의 형제나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8228;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환자가 지정하는 특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더불어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하는 것이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이유로 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구체적을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환자 동의없이 대리인이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고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약국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2017-06-28 06: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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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후속작 '팜IT3000', 약국 배포일정 확정7월 7일 이후부터 청구업무가 불가능한 PM2000 후속작인 팜IT 3000 업데이트 일정이 확정됐다. 27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7월 3일 서울 성북과 마포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첫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첫 업데이트 대상 지역인 성북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마포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지역이라 눈길을 끈다. 이에 약정원은 마포, 성북의 경우 오류정정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회장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일에는 제주, 강원도약사회, 10일에는 부산, 인천시약사회 소속 약국을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17일 저녁부터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시약사회, 19일 저녁에는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팜 IT3000이 배포된다. 24일 저녁부터는 서울, 경기, 울산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된다. 서울, 경기 등 사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을 업데이트 후순위로 둔게 특징이다. 한편 PM2000 사용 약국에서는 6월 급여비용 청구는 동일하게 PM2000을 이용하면 된다. 7월 급여비용 청구부터는 PM2000을 팜IT3000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하면 된다. 업데이트 소요시간 약 10분 정도다. 업데이트시 반드시 정보를 백업해 둬야 안전하다. 팜 IT3000업데이트 후 카드단말기, 스캐너, POS, 자동조제기 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AS업체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2017-06-28 06:14:53강신국 -
김필건 회장 탄핵무산…정관에 발목잡힌 한의사들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사퇴촉구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한의사들은 정관에 발이 묶여 별다른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 회장이 직접 자진사퇴서를 제출하거나 공식 입장문을 밝히지 않는 한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현 집행부를 탄핵할 수는 없는 게 현재 협회 정관이다. 김필건 집행부가 자진사퇴를 번복하고 그대로 자리에 남는다면 2019년 4월 임기종료때까지 약 2년여 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27일 한의계에 따르면 다수 대의원들을 포함한 한의사들은 김 회장의 사퇴 지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회무운영으로 한의사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한 지부장은 "김 회장 사퇴를 원하는 회원들이 많지만 중앙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전무하다. 임총마저 큰 성과없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 회장이 지난 12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사퇴 관련 어떤 추가 계획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회장 스스로 한의사들로부터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평회원으로 돌아가겠다. 다만 회무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한 상태로 사퇴를 진행하겠다"고 지적했었다. 서울의 한 대의원은 "임총에서 김 회장은 자신의 사퇴 관련 어떤 부연설명도 하지 않았다. 특히 보험이사와 홍보이사가 제출한 사퇴서를 대의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품고 있었다"며 "사퇴를 번복하고 눌러앉겠다는 뜻으로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의원은 "다수 회원들이 불만을 표하며 김 회장의 입만 바라보게 됐다. 제발 회계를 비롯한 회무 감사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며 "회계 관련해서는 죄다 대외비라며 가리고 자료제출 요구는 수용하질 않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했다. 이같은 한의사들의 불만에도 한의협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중앙회 운영 방침 등을 밝힐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중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집행부라 하더라도 회장의 사퇴건에 대해 특정한 견해나 계획을 밝히긴 어렵다"며 "회무는 매일 출근해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임총이 종료됐으므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당시 의결됐던 재무이사, 총무이사, 총무부이사 3개월 직무정지 권고 등 안건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금 당장 중앙회가 할 일이 많다.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도 마무리해야하고 어지러운 협회 분위기 수습도 해야한다"고 했다.2017-06-28 06:14:52이정환 -
서울시약 의장·감사단, 조찬휘 회장 사퇴촉구 공감서울시약사회 의장-감사단이 분회장 회의 결의사항인 조찬휘 회장 사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시약사회 총희 의장단과 감사단, 윤리위원장은 26일 소회의실에서 간담을 열고, 최근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판매 논란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서 의장단과 감사단은 서울시약사회가 채택한 성명서와 분회장회의에서 논의·결의한 내용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7월 3일까지 조찬휘 회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고발은 물론 선별적인 회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의장단과 감사단은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시약사회가 현안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에는 민병림 총회의장, 주재현 부의장, 이은동·조병금 감사, 유정선 약사윤리위원장이 참석했다.2017-06-28 06:00:06강신국 -
경기도약, 권익위와 카운터 공익신고 등 현안 논의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약업 관련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도약사회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를 통해 진행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 임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이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자율정화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활동의 취지와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현장점검과 청문활동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과 조언을 청취하고, 향후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부처의 이해를 얻고 약사사회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에도 약사회가 앞장서는 여러 공익 활동에 대해 정책적인 공조를 다질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2017-06-27 22:45:16강신국 -
경기마퇴, '건강한 하남' 약물오남용 예방 캠페인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24일 하남시약사회가 주최한 제4회 건강한 하남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거리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는 의약품 안전사용과 금연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됐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및 금연관련 포스터, 산문, 시 공모전 및 금연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또한 하남시보건소와 하남시의사회가 동참해 체지방분석 및 혈압, 당뇨 측정, 구강검진, 금연상담 등도 진행됐다. 경기기마퇴본부는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체험관을 운영, 참가 학생 및 가족들에게 술, 담배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알리기 위한 OX퀴즈와 올바른 약물의 복용법 및 사용 후 폐기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유익한 정보도 제공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자체 행사 뿐만 아니라 약사회 주도의 문화축제에도 약물 오남용 홍보 체험관이 활성화 된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6-27 22:00:46강신국 -
서울시약, 7월 9일 동물용의약품 학술강좌 개강내달 9일 반려동물 여름철 다빈도 질환 및 영양제 상담 노하우와 최근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법에 맞춘 동물용의약품 학술강의가 열린다. 서울시약사회 교육사업본부(본부장 장광옥)와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위원장 김은준·김화명)는 오는 7월 9일 오후 1~5시 약사회관 4층에서 ‘여름철 다빈도 질환케어와 영양제 상담팁' 동물용의약품 학술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강의 내용은 개·고양이 보호자의 자가진료 금지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처방대상 약품과 비처방 심장사상충약, 여름철 귓병과 지간염 해결책, 개·고양이 백신 복약지도, 여름철 설사의 케어방법 등이다. 강사는 임진형 대구가톨릭대약학대학 겸임교수이며, 강의신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를 통해서 7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2만원이다. 김종환 회장은 "동물약에 대한 약사 전문성 강화와 약국경영 다각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동물약 강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강의가 처방이 주춤한 여름철 약국 경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옥 본부장은 "최근 고시 개정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동물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달라진 반려동물 관련법에 맞춘 여름철 다빈도 질환 강의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7-06-27 21:56: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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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약국 범죄예방 '한달음시스템' 도입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3일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김광식)와 약국내 긴급시스템 구축(HOT-HINE)을 위한 '한달음시스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이슈가 되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나홀로 근무하는 여약사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약국의 범죄환경개선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약국-경찰서 HOT-HINE인 한달음서비스는 약국에서 전화기 수화기를 5∼7초 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경찰서 상황실에 약국정보가 현출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순찰차)이 곧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한동원 회장은 "경찰서 협약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약국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여약사 근무약국은 물론 무엇보다 범죄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중원경찰서를 시작으로 수정·분당경찰서와도 단계적으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원경찰서 김광식 서장은 "약국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공동체 치안 전개 및 범죄환경개선으로 안전한 성남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전성표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17-06-27 21:46:00강신국 -
"의사 진단서는 지식집약 문서…수수료 상한설정 반대"보건복지부가 병·의원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의학적 판단과 의사 진료기록을 담은 지식 집약 문서이므로 수수료 상한선을 낮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27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중이다. 진단서는 추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지게할 수 있어 단순 서류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복합질환이나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과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부합하는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의사 노력이 수반되는데도 정부가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을 책정중이라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이므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취지에 역행하고 가격 획일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기준을 제정하려면 최빈값이나 중앙값만 따지지 말고 증명서 성격과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금액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2017-06-27 20:41: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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