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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진단서 1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나"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복지부의 병·의원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는 의사들의 행위가치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기관 별 진단서 가격차이에 따른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단서 가격 책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2일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의사협회 학술대회와 통합 시행한 제1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과 함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의협이 복지부와 진단서 수수료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회무를 진행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대개협은 "의협 책임론 보다 일단 정부 후속조치 구체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책임 소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이 담긴 병·의원 증명서 가격 상한제부터 저지한 이후 문제라는 것. 노 회장은 "의사들은 진단서나 외부 제출용 특정 증명서를 작성할 때 상당한 의학적·사회적 고심 끝에 쓴다. 한 줄을 쓸 때 받는 스트레스도 크고 추후 의사에게 돌아올 책임도 상당하다"며 "복지부 고시의 문제는 의사 행위가치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일부 국민들이 진단서 가격 편차를 문제삼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단서를 쓸 때 환자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단순 원무과 서류의 가격 책정은 가능하지만 진단서 가격 상한제가 불가능한 이유"라며 "故백남기 농민의 진단서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의료기관 문서에 가격을 못 박는 다는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협 차원의 조정안을 만들고 적극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협 책임론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2017-07-03 06:14:00이정환 -
300m내 약국만 10곳…처방전 1500건 두고 혈투[4] 약국 밀집지역 탐방-동대문 경희의료원 편 "문전약국 수로만 보면 빅5병원 그 이상이에요. 병원 외래 처방전은 계속 감소하고 1500건을 왔다갔다 하는데 10곳 약국이 나눠먹고 있으니, 그야말로 혈투죠."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의료원은 경희대캠퍼스 내 위치해 병원 정문쪽으로는 약국 이외에도 음식점, 카페, 화장품, 옷가게 등 일반 상권이 밀집돼 있다. 이중 현재 경희의료원 외래 처방전의 영향을 받는 약국을 있는 문전약국은 10곳. 병원 정문과 응급센터, 주차장 주변으로 전방 200~300m 내 모여있다. 이곳 문전약국가는 의약분업 이후 18년 동안 지속적인 부침을 겪으며 재편돼 오고 있었다. 브로커들의 천국…언제 또 들어올줄 모르는 약국 약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 인근 상권이다. 경희의료원은 병원이 대학가에 위치하다보니 주변 상권이 발달돼 있고, 그만큼 약국의 진입이 다른 대형병원 문전약국가보다 용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의 경우 인근에 상권이 한정돼 터줏대감 문전약국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숫자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과 차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의약분업 초기 4곳에서 시작한 것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현재 10곳으로 늘어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최근 2~3년 내에만 신규 약국 3곳 이상 늘었고, 최근에도 병원 정문쪽에 약국 한곳이 신설됐다. 병원 인근에 일반 상점이 많다보니 업종 변경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건물주와 브로커들의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 문전약국 특성상 보증금과 권리금, 브로커 수수료 등 초기 비용을 비롯해 월 임대료도 타 지역 약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보장된 처방전을 꿈꾸며 이곳 약국자리 진입을 준비 중인 약사가 적지 않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간혹 약국 임대 문의도 있는데 약국자리의 경우 지역 부동산을 통한 거래보다 물밑에서 전문 브로커들에 의해 건물주와 다이렉트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워낙 보증금이나 임대료, 권리금 규모가 크다보니 브로커 수수료도 수천에서 많게는 억대를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는 전문 브로커들의 천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 정도면 약국은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를 조건으로 건물주를 설득해 약국을 넣으려는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래처방 1500여건…약국, 재정절감 위해 구조조정 검토도 여러 영향으로 상권이 재편되고, 신설 약국 수가 늘면서 긴장하는 것은 기존 약국 약사들이다. 병원 외래 처방건수는 한정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 개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압박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희의료원의 하루 평균 외래환자, 외래 처방 건수에 있다. 병원과 주변 약국들이 추정하는 이 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환자는 3000여명, 외래 처건수는 1500~2000건 정도다. 대형 병원 특성상 외래 처방의 20~30%가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1200~1600건 정도의 처방전을 병원 인근 약국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10곳의 약국이 1000여건의 처방전을 나누는 구조다보니 약국들이 겪는 경영 압박도 상당하다. 이중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고 규모가 큰 약국 4곳 정도가 1000여건의 절반 이상 처방전을 흡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약국은 하루 평균 100건 이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곳 약국들의 경우 다른 약국보다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몇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형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임대료만 위치에 따라 월 2000만원에서 4000만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여기에 약국 규모상 근무약사, 직원 등에 따른 인건비를 감안하면 일부 약국은 적자 경영을 감수할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미 몇 년 전 폐업을 한 약국도 있고, 최근 수십억대에 매물을 내놓은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곳 약국들은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워낙 크다보니 경영이 어렵거나 적자여도 쉽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병원 상황을 봤을때 더 나아질 기미는 없고, 모든 약국의 경영상태가 하향 평준화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약국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약국은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는가 하면, 건물주에 임대료 재책정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조제 이외 매약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약국들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전반적으로 여기 약국들 모두 조제수입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나 임대료 조정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당장 최근에 근무약사 2명이 나갔는데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나마 대학가에 위치해 있다보니 타 문전약국보다 매약 매출이 나오고 있는 편"이라며 "조제료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만큼 상담을 통한 매약 매출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2017-07-01 06:15:00김지은 -
"치부 드러낸다 항의 있었지만 적폐는 꼭 청산해야""검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여러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 행동에 대한 우려도, 비난도 많지만 회원 약사들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폐는 청산하고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 두 단체는 이번 고발을 위해 많지 않은 단체 예산을 투입하고 사비까지 털었다고 했다. 두 단체가 이렇게까지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창식(이하 유), 박덕순 회장(이하 박)의 일문일답. 검찰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 (유) 감사단 감사가 진행되기 3~4일 전부터 내부적으로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약사회 정관 위반 여부를 넘어 이번 거래 과정에서 돈의 관리 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돈이 관리된 과정에서 통장 내역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사욕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만 앞으로 열릴 대의원총회에서도, 회원 약사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우리들 단체에 연락해 이번 고발이 오히려 조 회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만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깨끗이 밝혀지는 것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인가. 기소 된다고 보나? (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1억원의 돈을 착복한 것이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챙겼다면 배임이고, 챙긴 것은 없지만 정상적 절차대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라는 것이다. 자문 변호사는 기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박) 무엇보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약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약사님들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기 보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후배 약사들에도 새로운 모습의 약사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선배 약사로서 오래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특히 젊은 약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가겠다. 고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 (박) 검찰 수사는 일러야 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 회장이 우리의 이번 행동으로 빠른 용단(사퇴)을 내리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당히 덮고 가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른 재야단체나 서울시약사회도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힘을 합쳐 조 회장이 빠른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해 최대한 약사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되길 바란다. (유) 약사들에 지지서명을 받을 생각이고, 서명은 취합해 탄원서로 제출할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나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원 약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다.2017-07-01 06:14:59김지은 -
'운명의 18일'…대의원 265명 찬성땐 조 회장 '탄핵'오는 18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 표결을 통해 조찬휘 회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만약 불신임 안이 통과되면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따라 직선으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단(의장 문재빈)과 조찬휘 회장은 30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 안 등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선 재적 대의원 398명의 3분의 1인 133명 이상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7월 6일 오후 6시 이전에 대한약사회 사무처에 관련 서류가 도착해야 임시 대의원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신임안이 상정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제적대의원 397명의 3분의 2인 265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회장 불신임을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도 이같은 찬성표 확보가 부담이다. 조 회장도 불신임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 회장이 불신임안 상정에 동의하고, 즉각적인 임시총회 개최 카드를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의원들도 부담이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찬성 265표를 채우지 못해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약사들의 민의를 저버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은 불신임안 상정 외에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안건을 추가로 마련해 상정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새물결약사회와 약사연합의 검찰고발로 조만간 조 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다. 검찰 조사에 앞서 이미 서초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017-07-01 06:14:55강신국 -
약사들 "학술강의 많아졌는데 차별성은 그게 그거"약사 대상 학술 강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늘어난 강의 수 만큼 약사들이 다양하고 폭 넓은 강의를 접하고 있을까? 약사 강의가 제약사, 유통업체, 온라인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말 그대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약사 강의는 약국 프랜차이즈와 약사회, 약사 단체의 전유물이었다. 온누리약국, 옵티마, 위드팜, 휴베이스 등 약국체인들과 연수교육을 시행하는 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제품 생산, 판매, 유통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약사 대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몰 '더샵'은 올해 상반기부터 약물학은 물론 간단한 운동, 약사 스타일링 등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생방송 강의를 시작했다. 최근 문을 연 '팜24' 역시 수천 개의 강의 콘텐츠를 가진 업체와 연계해 약사들에게 무료 강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강의를 선보일 곳들도 있다. 모 약국 프랜차이즈업체와 한 유통업체도 정기적인 약사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약사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최슨 제품 트렌드를 제공하는 것 만큼 약사들의 로열티를 확보할 방법도 많지 않다"며 "결국 제품 광고로 끝난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역시 제품 장점을 파악해 판매 기법을 배울 수 있으니 약사들 입장에서 나쁠 것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 시각은 다르다. 서로 다른 업체가 기획한 강의인데도 강사와 강의내용이 대동소이해 차별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일부 강의 콘텐츠에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모 업체 방송강의는 수강생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같은 강사가 서로 다른 매체에서 질병만 다를 뿐, 어떨 때는 같은 내용으로 같은 강의를 하는 느낌"이라며 "매체 별 강의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보다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남들이 하니 우리도 강의 만들자'해서 만드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며 "차라리 서로 잘 하는 걸 더 발전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면 강의, 제품 구색이면 구색, 개발이면 개발, 각자 잘 할 수 있는 점을 더 발전시키는 편이 약사에게는 같은 강의가 여러개 생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07-01 06:14:54정혜진 -
진단서 가격상한제 놓고 시민단체-의사 '온도차'병·의원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 관련 정부 행정예고를 놓고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춘천·전라·충남시의사회 등 다수 의사단체들은 복지부 의료기관 증명서 상한액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30일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복지부 고시안은 정부가 제증명수수료 표준을 마련한 것이며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공개하고 정부 제출했다. 의협 등 의사들은 병·의원 진단서는 단순 서류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기재됐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의사책임이 발생되면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가격을 정하고 상한선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고시를 강행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단행할 뜻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진단서 상한액 고시는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비급여 영역인 의사 진료를 정부가 제한해 의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건세는 의료기관 자율결정 사항인 동일 증명서가 병·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국민 부담을 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고시 제정 취지에 대해 국민 이해도, 알 권리를 제고하고 병·의원 별 증명수수료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밝혔다고 했다. 건세는 "제증명 수수료는 병·의원이 자율결정해왔기 때문에 국민 이해도가 낮고 일부 의료기관이 가격을 높이 책정해 서류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복지부 고시안은 의료법 21조가 규정하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접근권을 보장한 유의미한 조치"라고 말했다.2017-07-01 06:14:53이정환 -
공공의학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유지돼야"복지부가 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권고에 대한 입장은 '수용 곤란'에서 '적극 검토'로 선회하자 공공의학회가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소장은 의학적 지식과 공중보건학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인 의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국민 보건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반대 의견을 공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에 대한 이해부족 현상에 기인한 오류라는 게 공공의학회 입장이다. 의사 우선채용 법 조항으로도 의사보건소장 비율이 40.8%에 불과한데, 우선채용 조항마저 없으면 국민 공중보건 토대가 위협받는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 관련 입장을 수용 불가에서 적극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을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할 수 없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최근 인권위가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진정서를 토대로 법 개정을 권고하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이후 복지부는 적극 수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입장이 변경돼 보건소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건소장 임명은 국민 보건권과 건강권을 핵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인권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깨닫고 있다"며 "공중보건 위해사태가 발생하면 보건소장이 의사인 경우 더 기민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중보건학, 질병역학 등을 가르치는 곳은 의과대학밖에 없다. 간호대나 약대 등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며 "공공의학회 제언은 현실에 기초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학회는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자원하지 않는데 대한 자성 움직임도 나설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 스스로 공중보건의학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해야한다. 전국 의과대, 의전원 협의회를 만나 공중보건학 강화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6-30 22:22:08이정환 -
"보건소 성분명 구매 반대하는 의협 주장은 억지"경남약사회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30일 국가 재정 절감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 시행이 필요하다며 최근 합천보건소의 처방의약품 공급 계약 보도와 관련해 의협이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성분명 입찰 방식은 공공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 계약시 1원 낙찰 등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납품되는 의약품이 특정 회사의 제품명으로 구매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협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35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중 20개 이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식약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국내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즉각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과 처방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성분명 처방 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06-30 16:00: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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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회장과 의사 8천명, 태아사망 사건 탄원서 법원 제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의사 8035명이 분만 산부인과의사 태아사망과 관련해 인천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29일 제출했다. 산과 전문의가 입원 산모의 분만 진행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것에 대해 인천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한데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의협은 사건 책임을 의사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 아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의사 8035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추 회장은 "태아 자궁 내 사망은 산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환자를 성실히 진료한 의사에게 책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 적극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의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2017-06-30 15:19: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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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형편 어려워 치료못하는 환자에 100만원 릴레이 기부약사단체가 형편이 어려워 의료비를 못 내는 환자들에게 100만원씩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약제팀 추천을 받아 환자 정 모씨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약준모는 각 지역 종합병원 약제부와 연계해 의료급여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환자 중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환자를 꾸준히 돕고있다. 건축현장 일용직노동자 정씨는 근로 도중 갑자기 뇌성마비와 중증폐렴이 찾아와 장기간 집중치료중이다. 정씨는 병원비 1200만원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었고, 건강보험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다. 약준모는 정씨를 100만원 후원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지속 주장하기로 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비급여 없는 진료비 상한제, 상병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실손보험은 엄두도 못내고 건보에 전적 의존중이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전달한 100만원이 정씨 치료에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며 "정부는 진정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과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건보재정을 사용해야한다"고 했다.2017-06-30 14:49: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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