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학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유지돼야"
- 이정환
- 2017-06-30 22:2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혜경 이사장 "복지부, 수용곤란에서 적극검토 변경해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권고에 대한 입장은 '수용 곤란'에서 '적극 검토'로 선회하자 공공의학회가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소장은 의학적 지식과 공중보건학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인 의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국민 보건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반대 의견을 공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에 대한 이해부족 현상에 기인한 오류라는 게 공공의학회 입장이다.
의사 우선채용 법 조항으로도 의사보건소장 비율이 40.8%에 불과한데, 우선채용 조항마저 없으면 국민 공중보건 토대가 위협받는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 관련 입장을 수용 불가에서 적극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을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할 수 없다는 견해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이후 복지부는 적극 수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입장이 변경돼 보건소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건소장 임명은 국민 보건권과 건강권을 핵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인권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깨닫고 있다"며 "공중보건 위해사태가 발생하면 보건소장이 의사인 경우 더 기민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중보건학, 질병역학 등을 가르치는 곳은 의과대학밖에 없다. 간호대나 약대 등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며 "공공의학회 제언은 현실에 기초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학회는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자원하지 않는데 대한 자성 움직임도 나설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 스스로 공중보건의학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해야한다. 전국 의과대, 의전원 협의회를 만나 공중보건학 강화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고용 차별"
2017-05-17 11:30:36
-
복지부, 보건소장 고용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시큰둥'
2017-05-18 12:16:3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