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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가격상한제 놓고 시민단체-의사 '온도차'

  • 이정환
  • 2017-07-01 06:14:53
  • 의협 "행정소송·헌법소원 불사" vs 건세 "국민 알 권리 제고"

병·의원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 관련 정부 행정예고를 놓고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춘천·전라·충남시의사회 등 다수 의사단체들은 복지부 의료기관 증명서 상한액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30일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복지부 고시안은 정부가 제증명수수료 표준을 마련한 것이며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공개하고 정부 제출했다.

의협 등 의사들은 병·의원 진단서는 단순 서류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기재됐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의사책임이 발생되면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가격을 정하고 상한선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고시를 강행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단행할 뜻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진단서 상한액 고시는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비급여 영역인 의사 진료를 정부가 제한해 의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건세는 의료기관 자율결정 사항인 동일 증명서가 병·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국민 부담을 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고시 제정 취지에 대해 국민 이해도, 알 권리를 제고하고 병·의원 별 증명수수료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밝혔다고 했다.

건세는 "제증명 수수료는 병·의원이 자율결정해왔기 때문에 국민 이해도가 낮고 일부 의료기관이 가격을 높이 책정해 서류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복지부 고시안은 의료법 21조가 규정하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접근권을 보장한 유의미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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