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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치료 무게추…티카그렐러 대규모 임상 공론화Satellite Session 현장 중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 치료전략에 중심축을 담당하는 P2Y12억제제 계열 혈소판응집 억제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다른 항혈소판제제와의 차별점으로 '심혈관 사망 위험'을 줄인 PLATO 임상을 시작으로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리얼월드 데이터, 티카그렐러 장기간 연장요법의 유효성을 검증해본 PEGASUS-TIMI 54 결과까지.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티카그렐러가 마련해 놓은 임상근거들은 하나같이, 학계가 주목하는 '메가 트라이얼(등록된 환자 규모가 큰 임상연구)'을 근거로 한다는 게 관건이다. 대규모 무작위대조군연구(RCT)인 PLATO 임상(90mg 용량)과 PEGASUS-TIMI 54(60mg 용량 주목), 실제 처방 분석 결과에선 심혈관 사망을 비롯해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일관된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 1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KSIC) 제36차 하계대회에서도, 심혈관 중재 분야의 최신 이슈들 중 하나로 티카그렐러의 항혈소판요법 최신 근거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금껏 공개된 티카그렐러 임상 결과를 정리하고 ACS 환자에서 장기적인 이중항혈소판요법(DAPT)의 필요성 및 PEGASUS-TIMI 54 임상의 하위분석 결과들을 실제 진료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오간 것이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가천의대 안태훈 교수(길병원)는 "PEGASUS-TIMI 54 임상이 발표된 이후, 티카그렐러60mg이 작년 식약처에 허가를 받고 아직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티카그렐러 저용량이 국내 MI 환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PLATO-→SWEDEHEART→PEGASUS-TIMI 티카그렐러 검증 '메가 트라이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영빈 교수(삼성서울병원)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환자에서 항혈소판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발표했다. 송 교수는 "국내 ACS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과 티카그렐러의 처방비율이 각각 45% 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 가운데 P2Y12 억제제인 티카그렐러는 대규모 PLATO연구에서 나타난 임상적 혜택이 리얼월드 데이터상에서도 재확인되고 있으며, STEMI 환자에선 티카그렐러가 심근경색 병소 부위를 줄였다는 연구 결과 등 다양한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C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DAPT 사용기간에 대한 연구들이 내년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단기간 DAPT 사용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을 이용하는 항혈소판치료 전략에 대한 대답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ACS 환자에 처방되는 항혈소판제들의 시장점유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ACS 환자에서 티카그렐러와 클로피도그렐의 시장점유는 47~48%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는 호주와 영국, 스웨덴(75%)에서 티카그렐러의 처방비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국가 코호트 레지스트리가 비교적 잘 정립된 스웨덴의 경우, 티카그렐러가 사용되기 시작한 전후 2년 시점의 처방패턴을 분석했을 때 티카그렐러 처방 약 2개월 시점에서 처방점유율이 50% 수준, 2년이 지났을 때엔 75%의 마켓 쉐어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ACS 유형에 따른 티카그렐러의 처방률을 비교해 보면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STEMI)' 환자에서 67%로 가장 많았으며,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NSTEMI) 환자에선 47%, 불안정협심증(UA)에선 23%의 처방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4월 업데이트된 미국심장학회(ACC) 및 미국심장협회(AHA)의 DAPT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PEGASUS-TIMI 54 임상 결과를 반영해 STEMI 병력이 있는 환자에 클로피도그렐보다 티카그렐러를 우선 권고한 것과도 결부된다. 이와 관련 최근 시행된 연구로 티카그렐러의 PLATO 임상 결과를, 실제 임상현장에서 혜택을 검증한 리얼월드 데이터 'SWEDEHEART' 레지스트리 분석 결과도 소개됐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총 4년간에 걸쳐 PCI를 시행받은 ACS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분석 연구에는, 티카그렐러를 처방받은 1만1954명의 환자와 클로피도그렐을 처방받은 3만3119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주요 평가변수였던 사망과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 발생의 위험비가 티카그렐러 투약군에서 15%가 감소하며 PLATO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송 교수는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 상에서도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률을 두고 PLATO에서 보여진 임상적 혜택과 유사한 혜택(통계적으로 유의한)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PCI를 시행한 STEMI 환자에서 심근경색을 경험한 110명 환자에 티카그렐러와 클로피도그렐을 투약하고 MRI를 이용해 심근경색 병소부위의 크기를 비교한 전향적 오픈라벨 연구 결과도 언급됐다. 티카그렐러 투약군에서 심근경색의 병소부위가 클로피도그렐 대비 의미있게 작았고 좌심실의 미세혈관 폐색(microvascular obstruction)에 있어서도 티카그렐러 투약군에서 클로피도그렐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송 교수는 "여기서 심근경색의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재관류 손상과 관련해 아데노신의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을 것으로 저자들은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DAPT의 최적 사용기간을 두고 진행 중인 다양한 임상들도 선을 보였다. 송 교수는 "DAPT의 기간을 따져보는 연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2014년 유럽의 심근경색 재관류술 가이드라인(ESC/EACTS)에선, 안정적인 허혈성 심장질환(stable IHD) 환자에서 EXCELLENT와 PRODIGY 임상을 근거로 약물용출스텐트(DES) 시술 환자에 DAPT 기간을 기존 12개월이 아닌 6개월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ACS 환자의 경우엔 여전히 최소 12개월 이상 DAPT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DAPT와 관련해 사용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연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클로피도그렐 단독만 사용하더라도 아스피린의 주요효과 기전인 혈소판의 thromboxane A2 생성을 60%까지 줄인다는 실험실적 데이터가 나왔고, 최근에 항혈소판제제 중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티카그렐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스피린을 추가해서 부가적으로 얻는 혈소판응집 억제효과가 굉장히 작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실험실 연구 및 건강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티카그렐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아스피린을 추가해도 부가적인 효과가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DAPT 전략에선 아스피린 병용을 뺀 'Aspirin dropping study' 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MATCH, WOEST, PIONEER AF-PCI 임상 연구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송 교수는 티카그렐러와 관련한 Aspirin dropping study에 대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티카그렐러의 SMART-CHOICE 연구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DAPT를 유지한 후 단독요법과 그대로 DAPT를 진행한 환자군으로 분류했으며 환자등록을 다음 주 정도 끝마치고 내년 중순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티카그렐러만의 오프타깃 이벤트? 아데노신 연관 'pleiotrophic effect' 차별화 이어 고대의대 홍순준 교수(안암병원)는 '티카그렐러가 염증 및 혈관기능, 순환하는 혈관전구세포(endothelial progenitor cells)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프라수그렐과 비교하자면, 티카그렐러가 염증을 줄이고 IL-6와 TNF-알파를 낮춰주고 아디포넥틴(adiponectin)과 순환하는 혈관전구세포 수치를 증가시켜주면서 동맥혈관의 내피기능을 올리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티카그렐러와 프라수그렐 모두 강력한 항혈소판억제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I를 받은 ACS 환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지만, 두 약제가 가진 사망률에서의 혜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약제가 가진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티카그렐러가 가진 아데노신과 연관된 항염증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효과(pleiotrophic effect)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러한 효과가 실제 임상적 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일단 티카그렐러는 티에노피리딘 계열의 항혈소판제와는 다르게 P2Y12 수용체에 가역적으로 결합하며, 약효의 발현을 위한 간 대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효의 발현이 더욱 빠르고, 억제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규모 무작위대조군임상(RCT)인 PLATO 임상연구를 통해 클로피도그렐 대비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의 상대위험도를 16%, 심혈관 사망의 상대위험도를 21%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홍 교수는 "주목할 점은 티카그렐러가 심근경색만 줄여주는 것이 아닌 심혈관 사망의 상대위험도를 21%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P2Y12 억제제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프라수그렐이 이러한 사망률 발생을 유의하게 줄이지 못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 클로피도그렐과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는 화학적 구조와 결합작용에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 클로피도그렐과 프라수그렐은 화학적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결합부위가 유사해서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지만, 이와 화학구조가 다른 티카그렐러는 ADP 수용체의 옆구리에 붙으면서 수용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 ADP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최근 티카그렐러와 관련해, 표적을 벗어나서 의도치 않은 다른 부위에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이른바 '오프 타깃(off target) 이벤트'에 대한 학계 논의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홍 교수는 "티카그렐러의 오프타깃 이벤트는 아데노신 농도로 설명이되는데, 아데노신 재흡수(reuptake)를 억제하는 것이 티카그렐러의 주된 효과 중 하나로 티카그렐러 투약시 혈장내 아데노신 농도가 클로피도그렐이나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된다는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결과들 대부분은 보호적인 효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데노신에 의해서 항염효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티카그렐러는 세포의 아데노신 재흡수 억제를 통해 아데노신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여러 문헌적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데노신이 혈관이완을 유발하고 미세혈관의 기능부전을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의견이다. 홍 교수팀이 최근 진행한 연구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 당뇨병과 NSTEMI가 있는 스텐트 삽입 ACS 환자를 대상으로 티카그렐러와 프라수그렐을 헤드투헤드로 비교하는 임상을 시행한 것. 해당 고위험군에서 티카그렐러가 항염증작용과 혈관기능, 순환하는 혈관전구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본 이유이다. 홍 교수는 "환자들은 티카그렐러와 프라수그렐을 무작위 투약하고 5주간 추적관찰한 뒤 티카그렐러를 먹던 환자에선 프라수그렐로, 프라수그렐에서 티카그렐러로 교차투여(cross work)를 진행하면서 10주동안 추적관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자들이 ACS에 당뇨병이 있으면서 스텐트를 넣은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척(워시아웃) 기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티카그렐러 투약군과 스위칭군에서 혈장 아데노신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염증사이토카인과 관련 IL-6나 TNF-알파는 티카그렐러를 사용한 환자군(프라수그렐에서 티카그렐러로 스위칭 포함)에서 수치가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EPC 수치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됐는데 CD34KDR 양성이나 CD117, CD134 양성을 보인 EPC들은 티카그렐러를 처음부터 쓰거나 프라수그렐에서 티카그렐러로 스위칭한 환자군 모두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홍 교수는 "이는 결국 심근병색 병변의 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EPC 운동성(mobilization) 증가와 관련, 기존에 나와있던 데이터들과 같은 경향성을 보인 결과"라고 언급했다. MI 재발 빈번 ACS 최적 관리전략? "티카그렐러60mg 용량 등장 이유 주목" 연세의대 김병극 교수(심장혈관병원)는 '급성기와 장기적 치료 관점에서 심혈관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티카그렐러의 효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임상결과들을 종합해 봤을때 심근경색을 겪은 환자에선 PLATO에서 검증된 티카그렐러90mg 용량을 사용하다가, 여전히 위험률을 가진 환자들에선 1년 뒤 연장요법으로 티카그렐러60mg을 사용하는게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에 최적의 관리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자리에서 무작위대조군연구(RCT) 상에서의 티카그렐러 임상 결과를 정리하고 ACS 환자에 있어 장기적인 DAPT가 필요한 이유 및 최신 PEGASUS-TIMI 54 임상의 하위분석 결과를 리얼월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를 이어 나갔다. 김 교수는 "ACS 환자에선 다양한 P2Y12 억제제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약제에 비해 티카그렐러의 초기 약효 발현이나 혈소판응집 억제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새로운 항혈소판제제로 프라수그렐과 티카그렐러를 비교하게 되는데, 약제 사용의 금기와 접근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수그렐이 가지고 있는 금기(75세 이상, 뇌졸중 병력, 60kg 미만 체중, 수술 병력, 출혈 고위험군, 섬유소용해 등)로 인해, 일차적인 PCI 환자에서 약물 접근성은 티카그렐러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티카그렐러에서도 특정 연령대와 관련 주요 출혈사건의 발생률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 김 교수는 "티카그렐러와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한 결과, 프라수그렐과는 다르게 65세 기준으로 조금씩 연령이 증가해도 출혈발생률을 올린다든지 클로피도그렐보다 비열등하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연령에 따른 출혈 우려도 많이 줄었다는 게 현재 나와있는 데이터"라고 밝혔다. 관건은 PLATO 임상에서 보여진 티카그렐러의 혜택이 리얼월드 결과인 SWEDEHEART 레지스트리에서도 똑같이 관찰되는가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는 PLATO 연구가 RCT였고, 이 연구가 리얼월드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규모 리얼월드 분석에선 RCT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이후 즉, 장기간 DAPT 치료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APOLLO HELICON Sweden 분석에 따르면, MI가 한 번 왔던 환자들은 MI후 2년째되는 시점에서 심혈관 사망, MI 또는 뇌졸중을 다시 겪을 확률이 18.3%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인 APOLLO 4-country 분석연구에서도 유럽 4개국에서 MI후 3년 이내에 MI 혹은 뇌졸중 재발 비율을 살펴보면, 5명 중에 1명 꼴로 1년이 지나서 재발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결국 환자에서 DAPT의 기간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사용기간엔 환자에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해야하고, 병변 부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 나온 PEGASUS-TIMI 54 임상의 하위분석 결과들에선, 1년이 지난 뒤 티카그렐러를 어느 시점에 투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따져봤는데 30일 미만, 1년이내, 1년 이상에서 끊었을때를 비교한 결과 30일 이내 중단했던 환자군에서 출혈 이벤트의 발생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30일 이내에 티카그렐러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다"면서 "가급적이면 ACS에서 티카그렐러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고, 중간에 위험률이 있는 경우 티카그렐러 유지요법을 선택하는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PEGASUS-TIMI 하위분석 연구에서 티카그렐러의 장기간 내약성을 살펴본 결과, 처음 약제를 썼을 때엔 약물 중단비율과 관련해 위약 대비 티카그렐러90mg이 내약성이 좋지 않고 60mg이 그 뒤를 이었지만 2년 및 3년째 분석에서는 세 치료군 모두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해가 지난 다음에는 티카그렐러 60mg과 90mg 모두에서 내약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Q -최근 티카그렐러가 가진 다양한 임상효과(pleiotrophic effect)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순환하는 혈관전구세포가 증가하면 심근병색 병변의 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이터들이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티카그렐러가 혈장내 아데노신의 농도를 올리고 혈관내피세포의 기능 및 순환하는 혈관전구세포에도 호의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아데노신 수치 하나 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홍순준 교수) -아데노신만 가지고는 다양한 효과를 전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주요 지표와 관련 혈장내 아데노신과 순환하는 EPC 수치, 염증반응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도 발표되고 있다. 이를 한데 묶어서 비교를 해본 것인데, 이러한 수치 변화들이 심근경색을 겪은 환자의 병변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다른 기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이 티카그렐러를 투약하면서 아데노신 수치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관상동맥의 수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엔 개인적으로 혜택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답을 내릴 수는 없고 추후 연구에서 확인을 해볼 부분이다. Q -티카그렐러90mg 용량을 1년간 사용하는 환자가 실제로 많지는 않은 것 같다. 60mg 용량이 급여가 이루어 질 경우 어떤 환자군에게 주로 치료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A(김병극 교수) -PEGASUS -TIMI 임상의 하위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급했지만, 첫 해에 약물 투약 중단율이 높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단 비율이 낮아진다. 첫 1년 사이에서도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치료시작 1~2개월 사이에 환자가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충분한 치료효과를 보인다면 1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인 연구에서도 투약 중단율은 5% 미만으로 거의 투약 중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급적이면 끝까지 유지 시키려고 한다. 또 티카그렐러60mg 용량과 관련해선, 현재 공개된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때 충분한 근거 아래 시도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메디칼타임즈 2017년7월5일 아침자에 실린 내용입니다.2017-07-05 12:14:52데일리팜 -
의협, 220억원 규모 회관신축 설계공모 발주 확정대한의사협회가 220억원 규모 지하4층 지상5층짜리 신축회관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일단 신관의 기초 밑그림이 되는 설계공모안을 심의 확정했다. 회관신축위원회 구성·발족 후 지반·지질검사를 완료한데 따른 결정이다. 의협은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일 6억원 규모 회관 설계용역 일반공모를 발주를 시작으로 신축사업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폐쇄·철거 등급인 E등급 바로 전단계인 D등급을 받은 만큼 신축회관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회관신축을 위해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기금관리분과위원회', '회관건축분과위원회'로 업무를 나눠 진행중이다. 회관신축 기금은 5일 기준 총 2억7500만원이 납부됐다. 의협은 설계공모 발주 후 오는 9월 당선작을 발표한 뒤 실제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건상 신축추진위원장은 "좋은 회관이 무엇인지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취합중"이라며 의사들이 회관을 갖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하고 신관을 완성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신축비용 역시 중요하다. 위 3박자가 갖춰진다면 2년 뒤 좋은 회관이 건립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05 12:02:48이정환 -
약국 대상 온라인몰, 자사PB·그룹제품 이벤트 풍성제약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몰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일 그룹 제품, 자사 제조 PB제품 등을 활용한 이벤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팜스넷, 데일리몰, 유팜몰, 더샵, HMP몰, 일동샵, 팜스트리트, 팜24의 7월 이벤트를 비교·분석해보니 여름 트수제품을 활용한 증정, 할인 이벤트는 물론 자사 제품을 이용한 새로운 이벤트도 증가했다. 예치금·의약외품 특가이벤트 지속 팜스넷은 7월 첫째주동안 '7월 팜스넷 첫번째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지인팜, 웰팜홀세일 등 의약외품·건기식 업체의 제품을 특가에 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 이어 7월에도 예치금 적립 이벤트를 지속한다. 7월 한달 간 주문한 의약외품 구매금액이 6월보다 50만원 이상 증가한 약국에 예치금을 적립해준다. 예치금은 증가액 단계별로 2만원부터 8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데일리몰은 동물의약품과 카드사와의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물약 상비약코너를 약국에 설치해주는 행사와 함께 동물약국개설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또 데일리몰은 현대카드 예치금 200만원을 선구매하면 2%에서 2.2%를 추가 적립해주고 있다. 약사 1인당 1일동안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유팜몰은 7월을 맞아 매일 ▲7번째 ▲77번째 ▲777번째 주문 고객에게 아이스크림 시프트콘, 블루투스 스피커 등 경품을 제공한다. 신제품·자사 제품 특가·증정 이벤트 잇따라 더샵은 7월에도 스탬프 적립 이벤트를 이어간다. 매일 로그인후 스탬프를 찍거나 제품 주문 후 경품 응모를 통해 의약외품 할인쿠폰과 베이커리 1만원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더샵이 유통하는 독일 친환경 약국화장품 '올리브놀'에 대해 7월 한달 간 '1+1'으로 증정한다. HMP몰은 7월 한달 간 제일헬스케어 등 7개 의약외품 업체를 통해 구매 금액 별로 아쿠아 밴드, 제균 스프레이, 비타민 등을 증정한다. 또 HMP몰이 단독 공급하는 비단생 샴푸와 다올인 치약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동샵은 신생업체인 만큼, 나트라케어, 일동후디스 등 새로 입점하는 업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동후디스 제품을 주문할 경우 7월 한달 간 '4+1', 카카오닙스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밴드에이드, 에티캡 콘돔 등 의약외품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증정품을 제공하거나 한정수량을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보령제약의 팜스트리트는 동물의약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이어트 제제, 유산균 제제 등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를 모아 '7월 이벤트' 코너를 구성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보령제약의 대표 OTC '겔포스엠' 신규 광고 론칭 기념 이벤트. 광고에 등장하는 겔포스엠의 효능효과를 빈칸에 채워 7월 20일까지 응모하면 1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발표는 오는 25일이다. 마지막으로 팜24는 7월 '여름을 부탁해'라는 이벤트 코너를 통해 여름철 대표적인 약국 효자상품 ▲모기향 ▲쿨밴드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모기기피제 ▲살충제 ▲선크림 ▲데오드란트 등을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하나카드, 국민카드와 제휴 이벤트 뿐 아니라 비의약품 1.8% 할인 이벤트도 이번달까지 이어진다.2017-07-05 06:14:56정혜진 -
하필 이럴 때…대낮 벌어진 약사회 현장 문서 폐기대한약사회가 급작스럽게 문서 파쇄 업체를 불러 구설수에 올랐다. 5일 대한약사회관에 한 문서 현장파쇄 전문업체가 나타나 다양한 문서와 책자들을 폐기했다. 조 회장은 이날 FIP 서울총회와 관련해 중국약사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약사사회에 알려지자 논란이 빚어졌다. 조찬휘 회장이 배임수재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6일 특별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가 출장 업체를 불러 문서를 현장에 파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켰다"며 "상근임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확대 해석에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 회장의 행사 인사말, 이사회, 총회자료집 등이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며 마침 조 회장이 중국에 출장 중일 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거 인멸이라면 백주 대낮에 약사회관 정문 앞에 주차를 해놓고 문서를 파기하겠냐"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공교롭게 일이 진행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2017-07-05 06:14:54강신국 -
약준모 법률해석 보니…"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혐의"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 사건이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법률 해석이 재차 나왔다. 특히 운영권 가계약·부속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에 불과하다는 조 회장 의견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외부 법률사무소에 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등 혐의 인정 여부를 자문한 결과다. 4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조찬휘 회장의 불법으로 선량한 약사들이 의욕상실과 분노에 빠졌다. 조 회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번 사건 관련 ▲조 회장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약준모의 조 회장 고발 가능 여부 ▲조 회장 무혐의 시 무고죄 성립 여부 ▲조 회장 답변서(입장문)의 법적 타당성 등을 법률 자문했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이 이범식 약사와 회관 운영권 가계약을 맺고 1억원을 주고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등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법인이나 관할 세무서장 승인 단체가 아니어서 조 회장 고발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다만 약준모 소속 임원이나 개인회원 자격으로 고발은 가능했다. 특히 만일의 경우 조 회장이 무혐의 처분되더라도 약준모 등은 검찰 고발로 인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려면 조 회장이 이 약사 등 타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불법적 이익 취득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는 이 약사가 약사회관 개보수 미결정 상태에서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운영권을 놓고 조 회장에 금품을 건냈으므로 부정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약사가 건낸 1억원을 조 회장이 아닌 양덕숙 전 부회장이 보관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은 조 회장이 취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법률 판례다. 특히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이 1억원을 보관했다가 되돌려 줬더라도 금품 보관기간이 1년 6개월로 길고, 양 전 부회장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돼 조 회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또 약사회 공금에 해당되는 1억원을 조 회장이 관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없이 가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7000만원을 이 약사에게 돌려줬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임죄도 인정 가능하다. 조 회장이 약사회에 입금됐어야 할 1억원을 (양 전 부회장의)개인 통장으로 받아 약사회 일반재산 감소로 인한 손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계약 해제로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않아도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 만으로도 성립된다. 약준모는 조 회장을 검찰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단체 성격이 법인이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약준모 임원이나 개인이 주체가 돼 고발은 가능했다. 또 약준모 이름으로 고발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발 주체를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끝으로 약준모는 조 회장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과 이 약사 간 가계약 체결 사실과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 가계약 행위가 약사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정관상 '회장 불신임 사유'를 충족시킨다고 했다. 1억원 수수 행위의 언론 공표로 약사회 신뢰가 하락해 정관상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2017-07-05 06:14:51이정환 -
양천구약, 복지시설 두 곳에 상비약·후원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순)는 지난 4일 관내 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목동 소재 '두엄자리'를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상비의약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신월1동 소재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 '베다니학교'에 후원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 부회장, 유호성 부회장, 이종숙 여약사위원장, 김효숙여약사위원, 강혜옥 대리가 참석했다.2017-07-04 16:03:35정혜진 -
해림, 7월 한달간 전 구매고객에 10만원 혜택해림후코이단이 7월 한 달간 창립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림후코이단은 올해 7월로 해림후코이단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12년간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7월 구매고객에게 총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중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즉시할인 5만원, 적립금 5만원 등 총 1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림후코이단 쇼핑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7-07-04 15:37:55정혜진 -
고대안산병원,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개소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을 개소하고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리뉴얼했다고 4일 밝혔다.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은 기존 산부인과 병동 내 8개 병상을 더해 운영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과정에서 체계적 진료와 함께 분만 후 대량출혈과 조기양막파열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산모를 수용할 계획이다. 병원은 이와 함께 지역병·의원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제는 ▲전원된 산후출혈 환자의 예후와 관련된 임상적 고찰 ▲감입태반과 천공태반이 동반된 전치태반산모에서 예방적 하복벽 동맥 확장술을 이용한 제왕자궁절제술 증례 ▲중증 선천심질환 선별검사 등으로 진행됐다. 차상훈 병원장은 "신혼부부가 많고 출생률이 높은 경기서남부권에서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병원들과 연계해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 산모, 신생아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2017-07-04 14:17:49이정환 -
약국임대 5년 계약 종료…권리금은 주인 차지?약국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났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주지 않고 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임대인,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도사린 '사각지대'로 여전히 분쟁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권리금.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분쟁조정에서도 권리금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물밑 거래가 많고 비교적 높은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는 약국자리 거래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는 임차 약사와 이를 방해하려는 건물주, 임대인의 횡포 속 진흙탕 싸움은 상상 초월이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않으려는 임대인, 건물주, 또 이를 조장하는 약국전문 브로커들에 경종을 울릴만한 판례에 주목해보자. 계약 기간 5년 경과, 뽑을 만큼 뽑았다? 최근 벌어지는 권리금을 사이에 둔 약국 간 분쟁에는 지난해 서부지방법원의 한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당 판결에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보호 기간인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계약 기간인 5년을 초과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더욱이 임대차 보호기간 5년 이상 영업하며 투하자본을 회수할 기회는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도 봤다. 해당 판례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 거래가 오가는 약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자격일 수도 있는 약사들이 권리금 문제에 특히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당장 임차인 약사들의 권리금 회수에 제동이 걸렸다. 무엇보다 임대인인 약사, 건물주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임차 약국의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이 점을 교묘히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5년 계약 만료 시점이 돼 가는 약국자리를 찾아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부추겨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고 새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새로 권리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고, 노골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계약하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5년 이후도 권리금 보호 가능…상임법 취지 반영” 이 과정에서 최근 임차 약사들에는 단비와도 같은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소송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건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차인인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우선 법원은 "상임법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률조항이 '총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지와 무관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지출한 투자금 회수를 의미하는데서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까지 포괄한다"며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 권리금이 포함된 영업이익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이번 법률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명문의 규정도 없이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봉쇄 당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법원은 상임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임대인이 교묘히 악용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됐다고 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임법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뜻이다. 법원은 "법이 잘못 해석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까지는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리라 예산된다"면서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이 도래해 계약갱신요구권도 소멸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박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원은 또 "그렇다면 법률조항 도입을 전후로 임차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최와 관련한 임차인의 지위는 전혀 변한 것이 없게 돼 입법목적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7-07-04 12:15:00김지은 -
연수교육비 2850만원 실체는?…감사단, 6일 특별감사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오는 6일 오후 3시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단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감사단은 4일 오전 2014년 연수교육비 회계처리 관련 감사를 결정하고 6일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 핵심 포인트는 2014년 사라졌다가 2015년 다시 나타난 2850만원의 실체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들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는 18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의 서명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의원 398명의 3분의 1인 133명 이상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있어야 하고, 6일 오후 6시 이전 대한약사회 사무처에 관련 서류가 도착해야 임시 대의원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지부별로 대의원들의 서명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상정 안건은 3가지다. 회장 불신임안을 비롯해 ▲회장 사퇴권고안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이다. 임시총회에 3개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 순서도 관심이다. 만약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사퇴권고안이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안건처리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조 회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논란도 임시총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임시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만약 연수교육비 횡령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온다.2017-07-04 12: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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