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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으로만 볼 수 없어"법원이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이유는 공정위가 승소한 중요한 배경이 됐다. 법원은 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 유한양행 등 다수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일반약 직거래를 제한한 행위를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취소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 견해를 수용했다. 다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 언급하며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겠다"고 했다. 현 복지부, 식약처의 한약제제 정책 합리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또 법원은 약준모 등 약사단체들 역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명확하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졌다. 특히 약준모가 정부에 신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제약사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약준모 공문 송달 행위는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준모 행위는 편의점 등에서도 가능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곤란케 해 일반약 약국 판매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로인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유·무형 소비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가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약준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사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낼 당시 약준모 소속 A약사는 공정위에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가 불법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가?"라는 민원질의를 했고, 공정위로부터 "불법이라면 비적용대상"이라는 답신을 받았었다. 약준모는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비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해놓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정위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위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답신했을 뿐,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국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며 "민원질의 전부터 제약사 거래중단 공문발송을 위한 비대위 설치 등 움직임을 보여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지않으면서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를 행정처분중인 복지부 행태를 지적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떠나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법리해석을 원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나 식약처가 한약제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법리해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법원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해석을 포기한 채 현행법 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셈"이라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상고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약준모는 한약제제 구분이 모호하다면 복지부는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약국이라도 일반약 개봉판매로 처분될 경우 약준모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7-10 06:14:57이정환 -
더마케어 시장 성장…약국, 흉터·손발톱 무좀에 집중[메나리니 전주 더마케어 심포지엄] 최근 미세먼지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빈번한 피부 트러블을 겪는 민감성 피부 환자가 늘어나면서 더마케어, 더마코스메틱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그만큼 약국에서도 관련 질환을 주목하고 믿고 권할만한 제품을 선택해 올바른 복약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데일리팜과 메나리니가 9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진행한 '더마케어 심포지엄'에는 전북 지역 약사 50여명이 참석해 흉터관리, 손·발톱 무좀의 질환을 이해하고 관련 제품, 복약지도 팁을 공유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이지향 약사(새천년건강한약국)는 "어떤 질환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더마케어 분야는 더 그렇다"면서 "흉터나 손발톱무좀의 경우 병원의 영역이라 생각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 약국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흉터, 관리가 중요…약국 복약지도 팁은 그동안 치료가 어려워 상처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흉터 치료 시장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치료방법과 관련 제품이 발달하면서 흉터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처가 생겼을 때 환자가 가장 먼저 찾기 쉬운 약국에서 상처와 흉터의 차이를 환자에 인지시키고, 그것에 치료와 관리법에 대한 명확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보현 약사(압구정스타약국)는 이번 강의에서 피부의 생리학적 구조와 상처, 흉터에 대해 설명하고 성분별 흉터치료제를 비교하고, 관련 제품이 복약지도 팁을 소개했다. 우선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과립층과 기저층이 피부의 상처, 흉터와 연관된다. 진피 는 유드층, 유두하층, 망상층으로 구성되며 피부 상처, 재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진피는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으로 피부 구조를 유지하는데, 그만큼 진피 손상 시 흉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상처는 평균 14일 정도, 길게는 28일까지 아무는 기간이 있다. 이후 2년 간 끊임없이 상처 치료 작업(리모델링)이 진행되는데, 이 안에 상처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으면 흉터로 남게 되는 것이다. 흉터는 크게 늘어난 흉터, 패인 흉터,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가 있고, 종류에 따라 관리나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 약국에서는 흉터 종료에 맞는 제품을 권하고 그에 따른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흉터치료제는 성분에 따라 양파연조추출물과 실리콘겔, 덱스판테놀 제품이 있다. 이 약사에 따르면 최근 병원이나 약국에서 효과가 인정되고 안전해 실리콘겔 제제 흉터치료제를 많이 권하는 추세다. 이보현 약사는 "모든 흉터 치료 과정에선 수분이 중요하다"면서 "그중 타 성분 제품에 비해 실리콘겔 제제 바르는 흉터치료제가 임상결과가 많아 피부과에서도 흉터치료 퍼스트 초이스를 하고있다. 실리콘 성분 제품 중 더마틱스는 효과가 입증되고 건조가 빨라 약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흉터와 관련해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나 복약지도 시 참고하면 좋을만한 팁도 소개했다. 우선 상처가 난 직후 약국에 찾아와 광고에서 본 흉터치료 연고를 찾는 환자가 있다면, 약사는 상처와 흉터의 차이를 인지시키는 동시에 상처치료를 진행한 후 흉터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상처 초기 단계에는 소독하고 습윤밴드나 항염, 항생제 사용하면서 상처치료를 먼저 하도록 하도록 하고, 일반상처가 아문 후(딱지가 떨어진 후)나, 수술로 인한 상처의 실밥을 풀고 난 후 약국을 찾은 환자는 흉터치료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흉터치료제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사용 환자에 인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흉터치료제는 상처가 아물고 난 후부터 1일 2회, 최소 2개월 이상은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어떤 치료로도 흉터를 완벽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팽팽하게, 흐리게, 작게 만들어 잘보이지 않도록 하는게 목표임을 인지시키며 꾸준히 바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복약지도 팁 중 하나다. 이 약사는 실리콘겔 성분 흉터치료제의 경우 생긴지 2년 미만의 붉고 솟아오른 흉터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사용상 유의성이나 임상적으로 봤을 때 흉터치료제는 장기간 써야 하는데, 실리콘겔의 경우 효과도 좋고 안전히 오래 사용이 가능해 용이하다“며 ”상처나 흉터 치료를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약사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연치유 없는 조갑진균증…치료 필요성 인지시켜야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손발톱 무좀(조갑진균증) 치료, 관리를 위해 약국을 환자는 부쩍 늘고 있다. 김정은 약사(해그린약국)는 "조갑진균증은 약국에서 특정 제품 제명구매가 많은 질환 중 하나"라며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인기도 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약사들이 인식을 바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조갑진균증이란 진균감염증의 하나로, 손발톱 질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재감염 환자도 40%이상이다. 여자보다 남자에 많이 나타나고 손톱보다 바톱에서 많이 발생한다. 원인균의 90%는 피부사상균이다. 자연 치유될 것이란 생각에 방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김 약사의 설명이다. 조갑진균증은 미용상, 기능상 장애를 넘어 보행장애, 봉와직염으로 연결될 수 있고 타인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또 일반적인 크림이나 연고타입 무좀치료제로는 손발톱 판에 침투가 안돼 치료가 안되고 자연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독자적 질환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갑진균증의 치료제는 크게 경구용 항진균데, 국소 도포제, 물리적·화학적 발조술이 있다. 경구 항진균제의 경우 간동성이나 약물상포작용, 항진균제 내성 문제 등을 무시할 수 없고 복약 순응도 감소 등의 한계점이 있다. 또 조갑 분리나 조갑하 과각화증 등 조갑 변형으로 인한 조갑 내 약물 분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국소 도포제 사용이 보편화 돼 있는데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는 국소도포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경구 항젠균제와 병용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국소도포제는 성분에 따라 크게 아모롤핀 제제와 시클로피록스 제제가 있고, 시클로피록스 제제는 수용성과 불용성 네일라카 제품으로 나뉜다. 최근 수용성 네일라카 제품이 빠른 흡수와 더불어 완치율, 치료응답률, 병변부위 감소에서 수용성이 높다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각광받고 있다. 풀케어 이후 제네릭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런 수용성 네일라카는 하루 한번 소량 사용하고 씻은 후 자기전 1번 사용하는게 좋다. 손톱 판뿐만 아니라 손톱 아래와 주변 5mm까지 함께 바르고, 손톱은 6개월, 발톱은 9~12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김 약사의 설명이다. 김 약사는 "약국에서 조갑진균증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족부백선과 다른 독립적 질환임을 환기시키고 기저질환 관리, 생활습과 교정도 함께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서 "또 환자 특징에 맞게 사용 방법 별 제품을 추천하고, 치료 기간 단축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단독사용 뿐만 아니라 경구 약물과이 병용도 고려해 권해주면 좋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또 "약국에서 환자가 국소치료에 적합한 환자군인지 먼저 확인하고, 국소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라면 올바른 사용법으로 이용하는지 체크해야 한다"면서 "또 그런 환자의 경우 꾸준하게 사용하도록 권유하기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2017-07-10 06:14:55김지은 -
약국 향정약 '로스율' 3% 넘으면 업무정지에 과태료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때 분실 또는 소실로 발생되는 '로스(loss)'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로스율'이다. 그러나 처분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최근 식약처가 요양기관 '질의응답집'을 통해 명확한 답을 내놨다. 9일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약 재고량과 장부(향정·마약류 관리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이나는 양의 비율'(로스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경우 그 기준은 3% 내외다. 그러나 3% 미만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등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향정·마약류가 품목별로 전월 사용량 3% 미만의 로스율이 발생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3% 이상이면 업무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을 병과한다. 식약처는 "실제 재고량과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경미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프로포폴'처럼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의원의 경우, 쓰고 남은 잔량이 아까워서 분할사용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마약류는 변질과 부패, 오염 또는 파손될 우려가 커 이렇게 사용하면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허가사항에서도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오염 시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이를 함유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 대해 1회 사용하고 남은 제제는 버려야 한다고 경고돼 있다. 따라서 분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요양기관이나 관리자는 마약류를 양도·양수·판매·수수할 때마다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보존(2년) 해야한다. 다만 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현장에서 컴퓨터가 고장나는 등의 변수로 2년 간 보존하지 못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2의 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문서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2017-07-10 06:14:54김정주 -
"임시총회 통해 면죄부 받으려는 조 회장 막아달라""평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조찬휘 회장이 총회를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다. 반드시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 일을 막아달라."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불신임안이 정족수 미달사태로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다수 약사단체가 연합해 호소문을 냈다. 약사회 397명 대의원중 3분의 2인 265명이 출석하고 찬성해야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만큼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과 불신임 찬성을 독려하는 취지다. 9일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새물결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국약사연합, 실용임상경영약학회, 늘픔약사회 등은 연합호소문을 공표했다. 조 회장이 재건축 약사회관 운영권을 1억원에 판매하려던 행위는 약사 공동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여긴 사익추구 행위라는 게 연합약사단체들의 입장이다. 약사단체는 이 같은 적폐청산을 위해 조 회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했다. 약사단체는 "불신임안은 397명 대의원 중 265명이 참석하고 찬성해야 가결된다. 임총은 평일에 열리고 명목상 대의원이 많아 가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조 회장은 이를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단체는 "대한약사회는 더이상 한 사람의 사적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은 새정부가 출범해 제도와 정책이 정비되는 시기"라며 "부패 의혹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조 회장을 중심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바쁘고 중요한 개인사가 있더라도 반드시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체 약사회원은 18일 대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7-10 06:14:53이정환 -
구로구약, 회원 약국에 사랑나눔 동전모금함 설치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 여약사담당부회장 김수원, 여약사이사 박우선)는 지난 6월 말 동전모금함을 자체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 분회는 ‘나눌수록 채워지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구약사회가 설치한 모금함은 지역주민들에 구로구약사회의 이웃돕기 활동을 소개하고, 소액 기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특히 이번 모금함은 권혁노 회장이 직접 모금함을 들고 회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호응을 얻었으며, 한 회원이 설치 며칠 만에 채워진 모금함 사진을 분회 SNS에 공개하는 등 회원들이 자발적인 동참이 일고 있다. 이번 모금액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시설 의약품 지원 등 이웃돕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김수원 부회장은 “호응이 너무 좋아 아무래도 내년에는 더 많은 이웃돕기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면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2017-07-09 15:41:29김지은 -
"세이프약국 참여 약사들, 환자와 친밀해져 좋아"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5수일 구약사회관에서 관악구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세이프약국 약사들과 보건소, 구약사회 측은 정신건강 연계 및 지지에 필요한 상담 노하우, 프로그램 오류 등의 전반적인 교육과 세이프약국사업 운영 과정 등을 논의하고 생활밀착형 집중관리군 대상자 상담의 중간과정을 점검했다. 참여 약사들은 세이프약국 운영이 힘들기도하지만, 환자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집중적인 상담을 위해 그 질환에 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악구보건소 노영남 팀장은 "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세이프약국사업이 작년보다 밑돌아 하반기에는 조금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 이어 전웅철 회장은 "세이프 사업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약사회와 보건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이프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약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니 사명감을 갖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2017-07-09 15:34:33김지은 -
청주시약 주최 충북약사 당구대회에 40여명 참여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4일 청주시 스타당구클럽에서 회원 약사와 약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충북약사 신협이사회장배 청주시약사회 당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모든 약업 관계자가 함께 모여 즐겁게 화합하는 한마당이 됐으면 한다"며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살려 약업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분회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3구, 4구 종목과 바닥에 점수판을 만들어 5번 시도 후 합계해서 고득점자에게 상을 주는 다트당구 종목으로 열렸다. 한편 이번 대회는 충북약사신협이 주최, 청주시약사회가 주관하고, 신한카드가 후원했다. [대회 수상자] ▲4구 단체전: 1위 신태수·김태호, 2위 안준희·유상민, 3위 최현석·신영기 ▲3구 개인전: 1위 이성우, 2위 안준희, 3위 유상민 ▲다트당구: 1위 김남수, 2위 김찬일, 3위 류명현2017-07-09 15:27:53김지은 -
약국 21곳 아산병원 영향권…폐업·셔틀버스가 변수국내 최대 규모 대형병원. 1일 방문 외래환자 8500여 명. 처방 약물 수 1700여 가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은 그 규모 만큼이나 문전약국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하다. 병원에서 떨어진 대로변에 약국 밀집지역이 형성돼 주차 관리원의 약국 호객행위와 환자 셔틀버스 운행은 이 지역의 고질적 문제로 이미 유명하다. 이 가운데 아산병원 주변 약국들 사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약국 유입 처방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최근에는 가까운 곳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로 더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 병원 인근 약국 없고 10분 거리에 약국 10여 곳 밀집 아산병원 처방전은 주변 20여 곳의 약국이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청구액 전국 10위 권에 드는 약국 중 다수가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이다. 연간 수용 처방건수가 전국 최상위권에 드는 A약국을 포함해 병원 앞 대로변 약국 밀집지역에만 약국 16곳이 몰려있는데, 아산병원 주변이 모두 학교, 올림픽공원,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병원 가까이에는 약국이 들어설 입지가 없다시피 하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도보 10분여를 걸어나오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해 잠실나루역에 와야 약국에 갈 수 있고, 불편한 환자를 동행한 자가용 이용자가 많아 아산병원 앞 약국 주변은 늘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 약국이 가장 밀도높게 모여있는 대로변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병원에서 나와 대로변에서 첫번째로 보이는 대학약국은 최근 수개월을 문을 닫고 있어 주변 약국으로 처방전 분산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아산병원은 처방전 발급 키오스크를 설치해 환자가 가고자하는 약국을 특정할 수 있다. 일부 약국은 '00약국을 지정하면 오는 동안 미리 약을 조제해 놓겠다'는 안내문을 붙여 환자를 유도하고 있다. 약국 한 곳이 하루 받는 처방전 최대 800건 약국들에 따르면 한 약국이 한달 간 받는 처방전이 많게는 1만 건을 훌쩍 넘는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한 약국이 처리하는 처방전이 500~800여 건 정도. 하지만 한두 곳의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전약국들이 한달 2000건에서 5000건 가량의 처방전을 받고 있다. 임대료는 약국 간 편차가 크지만 보통 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문전약국은 자가 건물인 경우가 많은데, 임대를 얻을 경우 대부분 유입되는 처방전 수익에 비례해 월세를 낸다"며 "이 지역 약국들도 대부분 한달 처방전 수익에 따라 월세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한 약국 관계자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약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경쟁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 변칙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약국도 있다"며 "그렇게 하면 처방건수가 늘어나고 환자를 뺏어올 수 있으니 불법 호객행위나 편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아산병원 문전약국 판도는 최근 두차례 변곡점을 맞았다. 아산병원 셔틀버스 운행, 또 하나는 병원 가까이에 위치한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공사다. 아산병원은 그간 불법 논란이 있었던 무료 셔틀버스를 2013년 4월 운행 재개했는데, 이 정류장 위치가 약국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버스 정류장이 근접한 잠실나루역 인접 상가 1층에 앞다퉈 약국이 들어선 것이다. 잠실나루역 상가 약국들은 그간 주변 거주민을 상대로 로컬의원처방전을 주로 수용해왔다. 그러나 정류장이 생기면서 아산병원 처방 환자들이 잠실나루역을 이용하게 됐고, 부동산이 높은 권리금을 받고 이전한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가 몰려 혼잡을 겪자 상가 점포가 병원에 항의하는 등 진통을 겪으며 정류장 위치가 여러차례 옮겨지기도 했다. 결국 상가 1층에 입점한 약국 한 곳이 개업 1년만에 폐업하고 상권이 정리된 후 현재 지하철 역사 내 약국 1곳을 포함해 인근 상가건물에만 7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공사다. 재건축 부지에 있던 약국 3곳이 공사로 인해 맞은편으로 이전하면서 약국 15곳이 모두 한 도로변에 몰린 것이다. 약국 3곳 이전과 대학약국 운영 중단으로 약 1000건의 처방전이 말 그대로 '대이동'을 한 것인데, 지금도 이로 인한 교통혼잡아 계속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공사 현장을 오고가는 대형 트럭 교통량이 늘어나 주차 공간이 없는 약국들이 주차 인력을 더 뽑아 배치하고 이 과정에 호객행위가 부각돼 전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공사는 2019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으로선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도 약국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처방전 유입 패턴이 고착되지 않아 충분히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더 이상의 약국이 입점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끝나는 2019년엔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가 오픈하면 그때에는 추가로 약국이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도 약국 문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07-08 06:15:00정혜진 -
대의원 259명 '불신임안' 발의…다급한 조찬휘 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안 발의에 서명한 대의원이 2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불신임안은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7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97명의 3분의 1인 133명 이상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의원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진행했다. 정관을 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대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해 필요한 발의 충족 건수보다 무려 126명을 초과했다. 지부별 서명참여 현황을 보면 대의원수 110명을 보유한 서울은 71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경기 47명 부산 20명 경남 17명 전남 14명 순이었다. 특히 전남은 대의원 14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고 충북, 충남 대의원들은 단 1명도 서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신임안 발의 참여 대의원이 예상보다 높자 대한약사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터진 연수교육비 회계부정 사태도 조찬휘 회장에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의원들은 아울러 임시총회에 상정할 '사퇴권고안'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안'건에 대한 대의원 246명의 서명도 받아 놓았다. 자칫 안건 성립 요건이 안된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결국 조 회장이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 설득에 실패하면 불신임안은 물론 사퇴권고안이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017-07-08 06:14:59강신국 -
약사들 "폐의약품 정기 수거…적정 보상기전 필수"사회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 주체인 약사들이 바라보는 폐의약품 인식과 수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주목된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지 제5권 제1호에는 연세대 약대 강혜영 교수와 김아영 학생의 '지역약국 약사의 폐약품 수거 활동 및 인식조사'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현재 지역약국을 운영 중이거나 근무 중인 약사 1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응답 약사 중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했다고 답한 약사는 응답자의 81%였지만, 별도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답한 약국은 33.3%에 그쳤다. 올바른 의약품 폐기방법에 대한 약사의 인식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따로 폐기를 해야 한다. PTP제형의 경우 포장을 제거하고 폐기해야 하고, 캡슐제는 포장만 제거하거나 캡슐을 제거하고 폐기해야 한다. 시럽제의 경우는 종류에 관계없이 한곳에 모아 폐기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이런 제형별 폐기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약사는 응답자의 절반이 안되는 47.6%에 그쳤다. 또 응답 약사의 31.3%가 약사가 폐의약품 수거 주체는 약사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약사들이 의약품 폐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일반인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약사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제도 의무화 이전에 약사들의 주인의식을 심어준 프로그램, 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기 위해선 제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 활동의 장애요소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폐의약품 수거로 인한 업무량 가중'을 꼽았고, '환자의 요구 부족'이 17.7%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의약품 폐기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묻는 가장 많은 약사가 ‘수거된 폐의약품의 정기적 회수가 필요하다(35.9%)’가 가장 많았고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21.8%)’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폐의약품의 경우 월 1회 이상 수집해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해 처리하도록 돼 있고, 배출과 수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폐의약품 수거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거체계로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수거해가지 않은 폐의약품이 약국에 적체되거나 약봉지와 약을 분리해서 갖고 오지 않은 일반인들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폐의약품 수거가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국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보상 없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7-07-08 06: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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