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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메디, 청주 수해지역에 화장품 1억원어치 전달굿메디가 충정지역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화장품 1억2000원어치를 전달했다. 굿메디(대표 황정권)는 지난 22일 청주시청을 찾아 화장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선크림 3200개와 비비크림 3100개로, 시청을 통해 침수 피해를 이은 이들에게 전달된다. 황정권 회장은 "굿메디의 사훈은 사랑, 나눔, 성김으로 이번 지원은 피해 수재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17-07-25 13:34:23정혜진 -
경기 의사들 경영난 타파 똘똘뭉쳐 협동조합 설립경기지역 개원의사들이 수익모델 다양화를 통한 동네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똘똘뭉친다. 25일 경기도의사회는 이달 내 용인시청에 의사협동조합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역 의사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단순 진료수익 외 이익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해왔다. 협동조합이 성공운영 될 경우 동네의원 의사들이 팍팍한 경영난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돼 양질의 환자 진료 현실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의사회는 현재 막바지 정관, 회칙, 운영계획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의사회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추후 운영방향 등을 공유했다. 경기도가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이유는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이 설립 첫 해1억3000여만원 수익을 올리고 조합회원 의사들에게 배당금까지 분배하는 성공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비뇨기과 협동조합은 비뇨기 개원의 60%에 해당되는 570여명 의사들이 가입중이다. 경기도의사회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 구체화에 나선 셈이다. 특히 의사회 협동조합은 단순 수익창출에 그치지 않고 의사들의 정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모임적 성격도 띌 전망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의사들이 협동조합 가입으로 진료 수익 외 이익이 생기면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양질의 의료가 경기도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제 정관, 회칙 작업을 마치고 시청에 등록신청을 앞두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단순 비즈니스 목적보다 법정단체인 의사협회가 하기어려운 디테일한 정책이슈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7-25 12:14:54이정환 -
'약국 만 약국상호 사용법'에 간판 바꿔달은 카페개설등록 약국 외 '약국' 등 유사명칭 상호명 사용불가법 영향으로 수 년째 영업중이던 카페가 간판을 교체해 주목된다. 서울 용산구 소재 '김약국 커피'는 정상영업을 이어가던 중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역 구청이 두 번에 걸친 과태료 부과와 추가 처분을 예고하자 약국이 빠진 'ㄷ커피'로 상호를 변경했다. 24일 해당 약국 경영주 A씨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나라의 법이 바뀌어 김약국 커피 상호를 못 쓰게 됐을 땐 속상하고 억울했었다. 하지만 일단 법을 수용해 간판을 바꿨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김약국 커피를 개업하고 운영에 나섰는데 해당 부지가 30년 이상 약국자리로 운영돼 상호에 김약국을 넣었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동네 주민들로부터 김약국이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커피라는 업종이 일정부분 고객들에게 힐링을 주는 요소인 점에 착안해 김약국 커피라는 상호로 구청에 영업신고를 했다는 게 경영주 입장. 해당 카페부지의 건물주는 약사인데, 주변 경영상황이 수십년 새 빠르게 급변하면서 약국 문을 닫고 카페를 임대주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하지만 2015년 개설약국 외 약국 상호 사용불가 약사법이 발효되자 김약국 커피는 개설약국이 아닌 이유로 위법사항에 처하게 됐다. 특히 용산구청에 김약국 커피를 향한 약사법 위반 민원이 제기되자 구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뒤따랐다. A씨는 "처음엔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하면 계속 김약국 상호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납부 후 지속 사용했었다. 하지만 또 한 번 법이 바뀌어 위반사항 미개정 시 늘어난 과태료 추가 처분이 뒤따르게 됐고 경영 수익적 타격을 감내하고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중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약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게 해당 약사법 개정 취지인데, 김약국 커피가 어떻게 혼란을 주고 품위를 떨어뜨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영주 입장에서 브랜딩 비용 등 추가금이 들 수 밖에 없는데도 법이 바뀌어 따르는 것 외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약사회는 별도로 해당 카페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김약국 커피를 대상으로 위법소지 민원신고를 한 적은 없다. 해당 카페가 법 변경에 따라 스스로 상호명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17-07-25 12:14:54이정환 -
연매출 3~5억 약국, 내달 카드수수료 0.7%p 인하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5억 원 구간 약국의 카드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2~3억원 구간 약국은 수수료 0.5%포인트 인하 효과를 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1일부터 개정안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이들 구간 약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평균 2%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정부가 추정하는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보는 것이다. 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분류,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1일 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약사회가 조사한 약국 매출 구간에 따르면 연매출 2~3억원 구간 약국은 전체의 9%로, 약 1900여개 약국이 0.5%포인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셈이다. 또 3~5억원 구간 약국은 약 18%로 3800여개 약국으로, 이들 약국은 0.7%포인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본다.2017-07-25 12:05:18정혜진 -
집행부 첫 내부 반란…김대원 "조 회장, 용단 내려야"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정관과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은 회장으로서 치명적 잘못으로 조찬휘 회장이 결자해지 자세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자신도 상근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현 집행부 임원이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처음으로 촉구한 것이어서 조 회장의 부담감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원 소장은 25일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자청 "(대한약사회) 혼란과 위기 상황에 대해 조 회장은 결자해지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영준 약국위원장(연구소 상임이사)도 배석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조찬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은 대한약사회관 정문에서 이를 막기 위해 김 소장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끝내 김 소장 의지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이러한 혼란과 위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정관과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은 회장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으로 비록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취하지 않았다 해도 총회 승인도 나지 않은 재건축을 빌미로 비선에서 돈을 주고받고 약사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상 회무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회장이라는 직책은 엄중한 자리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 없이 발생한 일이라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회장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제지할 책임도 회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전국약사대회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만큼 회무 동력은 떨어졌고, 외부의 시선은 약사회를 마치 부도덕한 집단 보듯 하고 있다"며 "아울러 회원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투쟁은 들불처럼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어떠한 수습책을 내놓아도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또한 제2, 제3의 고발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약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조찬휘 집행부 출범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사회에 대한 봉사로 반평생을 살아오신 조 회장이 더 이상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회장의 용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정책연구소장과 상근임원 겸직에 대한 감사단의 지적에 대해 겸직하는 것이 분명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점은 없지만 회무의 효율성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독립성 측면에서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그동안 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서 사건이 보도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찬휘 회장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진언을 드렸다. 상근 임원들과 동반 사퇴도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은 헛수고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약사회에 비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러한 때에 감사단의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저는 홀가분하게 약사회를 떠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재임중 약사회 회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며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굳이 감사지적을 하신 것은 약사회 현안에서 벗어나 연구소장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 달라는 배려로 생각하고 오로지 의약품정책연구소 업무에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사회에서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약사회의 혼란에 별도의 독립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를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며 "연구소는 약사회와 상관 없이 별도의 정관과 규정에 의해 임원이 구성되고 약사회와 상관 없는 외부 용역연구의 비중이 90%에 가깝다. 연구소 이사장을 약사회장이 맡고 있다는 이유로 약사회 임원들이 연구소 임원들의 사퇴를 결의하는 것은 월권으로 이에 연구소 임직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소 이사장인 조찬휘 회장이 소장직 사퇴를 권고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2017-07-25 12:00:01강신국 -
KYPG, 제약사 취업 꿈꾸는 약대생 대상 세미나 진행한국젊은약사회(이하 KYPG)는 오는 8월 2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제약회사에 관심있는 약사, 약대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단체는 이번 세미나의 부제를 최근 방영 중인 인기 TV 프로그램 명칭을 본떠 '알아두면 쓸데있는 선배들의 JOB이야기'로 하고, 이를 줄여 '알쓸선잡'이라는고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선배 약사들이 생생한 사회경험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제약사에서 약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연구소, 임상, 학술, 허가, 영업 및 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들이 관련 업무를 소개할 예정이다. KYPG 제약스터디 팀장인 박주연 약사는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차세대 먹거리로 지목한 요즘 단순 연봉을 묻는 시간이 아닌, 제약회사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와 신약 개발이라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고민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갈 예정"라고 말했다. 고기훈 KYPG 회장도 "최근 약국에 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많이 개최되지만 제약사 취업을 희망하는 약사,약대생을 위한 세미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제약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많은 약사, 약대생 분들이 비슷한 또래의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약사 분들을 만나 실제 직무뿐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한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를 위해서는 https://goo.gl/forms/gY7KfvIUAlix8y6t2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포스터에 있는 KYPG 회장과 제약스터디 팀장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알쓸선잡'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향후 안내 등은 KYPG 홈페이지(kypg.or.kr)나 KYPG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17-07-25 11:05:54김지은 -
조찬휘 회장, 사퇴촉구 회견 하려던 김대원 '제지'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자진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조찬휘 회장과 최두주 실장에게 제지 당하며 2층 대한약사회로 들어갔다. 김대원 소장은 서영준 약국위원장과 2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회관에 나타났지만 약사회관 정문에서 최두주 실장의 만류가 시작되며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김 소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조 회장이 내려와 김대원 소장과 서영준 위원장을 초치해 2층 회장실로 데리고 올라가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김대원 소장과 서영준 위원장은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이번 사안과 별도의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기자회견 내용을 입수한 조 회장은 약사회관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바로 앞두고 김 소장을 제지하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현재 기자회견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2017-07-25 10:11:32강신국 -
조찬휘 회장, 자진사퇴 돌파 카드는 '회무혁신위'대한약사회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찬휘 회장이 회무와 인적 쇄신을 위한 혁신기구 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약사회는 인적 쇄신과 회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약사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기구로 (가칭) '비상회무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상회무혁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지만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으로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회무를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원회는 위원장과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직 지부장과 전직 지부장 및 원로 임원, 전·현직 대한약사회 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약사회 임원에 대한 업무 평가 등 인적 쇄신 방안 마련과 조직·기구 개선 방안 , 대의원 제도 개선, 회무와 회계 투명화 실천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27일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임시총회 후속 조치 관련 회의를 열고 임시총회 결의 사항인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안건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2017-07-25 06:14:59강신국 -
인천 침수지 약국민원에 '지자체 무대책'...피해 반복인천의 폭우 피해 약국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갑작스로운 폭우로 인천에서만 10여곳의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 약국들은 모두 바닥에 물이 들어차 의약품, 컴퓨터, 처방전 등을 못쓰게 됐고, 일부 약국은 물에 젖은 바닥과 벽 공사를 다시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피해 약국들 중 상당수가 상습 침수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장마로 인해 과거에도 침수를 입었던 곳이다. 이번에 약국 피해가 컸던 부평구의 5개 약국 중 산곡동, 부개동에 위치한 약국 세곳이 2013년에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었다. 인천시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약사들이 개별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해달라 했다"며 "그러나 구청이나 시청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회신도 없었다. 그리고 또 피해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지역 약사들 여기 부평 등 지역이 상습적으로 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언론 역시 인천시가 침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은 "주말 오전 갑자기 폭우가 내려 모두 당황했다"며 "회원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업체 반품 협조를 요청했고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손실이 없을 순 없다. 젖은 의약품을 교환 받아도 피해를 100% 복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청에서는 아직까지 피해 대책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지자체 의견을 타진해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기관 중 국세청은 비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비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를 입은 약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정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2017-07-25 06:14:56정혜진 -
약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금 반환 항소심도 승소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밴 연동수수료) 3억 4000여만원 부당이관 관련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 민사부는 21일 판결을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법은 지난해 8월 11일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김대업 전 원장 시절 약학정보원과 나이스 양사간에 약정금의 이관을 위한 변경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공문이 나이스 직원의 부정한 청탁과 그에 가담한 약정원 전 직원 L모씨의 배신적 행위로 작성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정원 전직원 L모씨는 나이스 전 직원으로부터 약정금 이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3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로써 나이스측의 대법원 항고가 없다면 2014년 11월 부터 거의 3년을 끌어온 약정금 무단이관 재판은 종결이 될 전망이다.2017-07-25 06:1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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