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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지역 약대생들과 동행...학생 참여사업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지난 26일 약사회관 동인실에서 조선대, 전남대 약대 학생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새롭게 출범한 시약사회 슬로건 ‘약사 공감 미래 설계’에 맞는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약사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약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시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 일환으로 지역 약대 학생을 참여시켜 재고파악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역 약대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또는 약국 현장을 방문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가정방문 동반자로 약대 학생 참여를 권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약사회 여러 사업 홍보 통로로 활용될 SNS/약사회 카톡채널 홍보에 학생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약사회 사회 참여 활동에 학생들도 같이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각 학생회도 적극적으로 협업 제안서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약 사용 바로 하기, 약사회 이름으로 진행하는 정기 봉사, 약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강의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주고받았다.2025-03-27 18:20:42정흥준 -
노원구약, 새 집행부 사업계획 점검하고 본격 가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25일 밤 7시 강강술래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류병권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한 이사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상임 이사 소개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했다. 류 회장은 “회원 화합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초도이사회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이사 인준, 2025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보관기간 경과 문서 폐기,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제13대 집행부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구약사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육성, 부작용보고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2025-03-27 18:12:49정흥준 -
서울대 약대, 전과 모집 재추진...공정성 우려 종식 방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 약학대학이 2026학년도 전과모집 신설을 목표로 공정성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어제(27일) 저녁 7시 서울대 약대는 비공개공청회를 열어 전과 도입 계획을 설명하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약대 교수진들과 재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약대 학생회는 사전 의견 취합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대 약대 전과모집은 자퇴생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대학들과 달리 일반편입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 특성상 결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과모집을 신설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될 자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인력수급 정책에 따라 배출해야 할 약사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대 약대 한 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며 “(전과를 도입하지 않으면)서울대는 일반편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에 대한 방법이 없고, 약사 배출 인력 목표를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약대 교수들과 학생회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일반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한 것. 특히 학생들이 전과 제도에 어떤 궁금증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취합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이 교수는 “공청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기 위해서다. 가령 편입 수준의 전과 도입을 운영해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면접만으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약대는 지난 1월 전과 모집을 진행하려다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행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공청회 이후 내부적인 우려사항들이 정리된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전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일반편입을 받지 못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대 약대에서는 전과모집이 내부적인 논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타 대학 약대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혹시라도 전과 여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도 최근 약대생 대상 전과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설문 결과는 서울대 약대 측에 전달됐다.2025-03-27 17:56:16정흥준 -
약사회, 긴급 지부장회의 소집…"쓸만한 카드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국 시도지부들과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실증특례가 추진되는데 대한 대응 노선을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강경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 여론도 나온다. 약사회는 오늘(28일) 저녁 줌(ZOOM)으로 16개 시도지부장들과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전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 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오늘 지부장회의에 앞서 시도지부들에 이번 실증특례 추진 건과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두고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데다 조정권고안이 도출된 만큼 이를 막겠다며 대응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A지부장은 “이번 건의 경우 규제혁신위 회의가 진행되기 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관을 했었야 했었다. 대응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싶다”며 “복지부, 국조실에 약사회 주장이 일정 부분 어필됐어야 했는데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상 대관이 부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B지부장은 “이미 정부가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에 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면서 “약사사회로서는 이렇게 갑자기 일이 터져버리니 너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섣불리 강경 투쟁 기조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C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가 대외 투쟁 등에 나선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 약사들이 투쟁한다면 국민 정서에도 어필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탄핵 정국이라 거리 투쟁 등이 먹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지부는 강경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27일 국조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를 향해 “화상투약기 폐기 투쟁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늘 지부장회의에서 실증특례 조정권고안 도출 관련 대응 방안 마련과 더불어 경남, 경북 대형 산불 사태에 따른 성금 모금 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2025-03-27 17:37:37김지은 -
경남도약 "약 자판기 업자 배불리는 품목 확대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무조정식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조정권고안 확정을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약 자판기 업자 배불리는 약자판기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며 “9곳 약국에서만 운영되는 약 자판기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수면유도제를 포함한 대부분 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하라는 조정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신산업 규제로 바라보는 어의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판기 도입이라는 낡은 방법을 신산업으로 취급한다는 기본부터 잘못된 일로 약 자판기 관련 사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약국 9곳만 시행하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 또 수많은 공공심야약국 정착으로 실효성은 더 사라졌다. 당연히 약 자판기 업자만을 위해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약 자판기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약 자판기는 즉각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하라”면서 “신산업 규제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향해 약 자판기 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2025-03-27 16:55:41김지은 -
권영희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신임 임원들에 임명장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27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임 임원들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권영희 집행부 출범 후 첫 상임이사회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약국에서, 병원에서, 다양한 약업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며 “약료의 전문성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의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개입하고 중재한다. 이것이 41대 대한약사회의 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재 사상 최대 규모 산불 재난 상황 속에 있다”며 “약사회는 산불 사고가 조속히 진화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 하겠다. 전국 9만 약사들이 늘 함께한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 회장은 이날 대한약사회 제41대 집행부 부회장단과 대외협력본부장, 상임이사, 유관단체장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안건 심의 등 주요 회의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2025-03-27 16:11:20김지은 -
구로구약, 위원회 별 릴레이 회의 갖고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최흥진)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10개 분과위원회 릴레이 회의를 갖고 사업계회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025년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 위원회가 모여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 약사들이 참여할 ‘오늘만소모임’ 주제와 일정을 확정하고, 지난해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야구장 치맥파티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약사회 또 분회 인스타그램을 '이웃약사님알기'를 테마로 운영하고 올해도 회원 약사들에 웹진과 종이 소식지 '구로N'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연수교육을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하고, '가을 ON구로 나눔문화제'를 오는 10월 18일 음악회로 기획하기로 했으며, 간판 청소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번에 확정한 각 위원회 사업계획은 오는 4월 11일 더링크호텔에서 진행되는 초도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자리에서는 각 위원회 활동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회원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3-27 15:45:53김지은 -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 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 ◆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 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 ◆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 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7 15:31:26강혜경 -
약정원, 팜리뷰서 ‘ADHD 치료약물·이상반응 사례’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8일자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기고로 주의결핍력 과잉행동장애(ADHD) 특징과 치료 약물, 관련 약물의 이상반응 등을 소개했다. 약정원은 이번 기고에서 “ADHD는 지난 1세기 미국에서 천식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아동의 만성질환이 됐다”며 “국내에서도 ADHD 유병률은 증가세에 있고 최근에는 소아,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번 기고에서 ADHD 주요 증상과 국내에서의 유병률, ADHD 병태생리적 요인과 진단방법 등을 다뤘다”며 “미국 소아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령별 ADHD의 치료 지침을 크게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눠 소개했다. 약정원은 “ADHD 치료제는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억제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만큼 신경과민증/보챔, 불면, 빈뇨, 식욕억제. 구역, 복통, 손톱 물어뜯기 등의 이상반응을 자주 나타낼 수 있다”면서 “이번 기고에서는 이러한 이상반응 사례를 살펴보고 부작용 발생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팜리뷰가 ADHD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물관리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27 15:00:01김지은 -
"공정위에 화상투약기까지"…가시밭길 권영희 집행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대한약사회가 실증특례로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 밖 설치 권고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격오지의 약국 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해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도매에서 직접 구매하는 내용의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쪽의 조정안을 권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품목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나아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실증특례 사업의 2년 연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힘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국조실과 참석 위원들 의견 중심으로 회의가 이뤄졌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 이전 2개 안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품목 확대를 넘어 약국 외까지 설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약사회로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조정권고안 수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광민 부회장은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희 집행부 출범 직후 직면한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사회 조사 건이 현재진행형인 점도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가 요구하는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약사회의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 10억대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사회는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약사회는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약사회에서는 새 집행부 교체 때마다 규제특례에 발목을 잡히며 전반적인 회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느라 당장 회원 약사들의 민생이나 미래지향적 사업 등에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직전 집행부도 출범 직후 화투기 실증특례 통과 사태를 맞았는데 이번 권영희 집행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실증특례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닥쳐 있는 현안 이외 건기식 소분, 지역통합돌봄 등 약사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회무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5-03-27 11:48: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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