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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토어, 상온 100억마리 보장 프로바이오틱스 출시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한 캡슐에 500억 CFU를 투입 한 그린스토어 슈퍼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보였다. 그린스토어 슈퍼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 3대 프로바이오틱스 회사인 다니스코사 원료를 사용해 위산, 담즙산염에 살아남은 균주만 골랐다. 습기와 빛에 민감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성에 맞게 알루 알루 방식으로 개별 포장해 안정성을 더욱 높였으며, 2중 기능성 식물성 캡슐을 사용해 남녀노소, 임산부 등 누구나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이 캡슐은 생균이 위에서 죽지 않고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용성 캡슐이기도 하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이 얼마나 살아남는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린스토어 슈퍼 프로바이오틱스는 500억 CFU를 투입하여 실온 보관에서도 유통기한까지 100억 CFU 생균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로써 장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스토어 슈퍼 프로바이오틱스는 전국 1만1000개 그린스토어 약국 가맹점에서 만날 수 있다.2017-09-19 14:14:23정혜진 -
용산구약, 어르신 대상 의약품안전사용 강의 진행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가 18일 어르신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를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정창훈 부회장(용산구약사회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장)은 관내 '해돋는마을'을 찾아 어르신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에 나섰다.2017-09-19 14:08:48정혜진 -
부천시약 연수교육에 회원 약사 250명 참석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17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회원 약사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도 제2차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광민 회장은 "시약사회가 추진 중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부작용 보고,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 방문약료 사업 등이 단지 시범사업으로 그치거나 분회 자랑에만 머물지 않고 제도화를 통해 약사 업무, 약국 기능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국 약사는 물론 근무약사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김우산 약국위원장은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 운영 취지, 참여 방법, 제약사의 피드백,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에 참여한 누가약국 김덕희 약사와 송내온누리약국 최정숙 약사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2017-09-19 14:08:28김지은 -
부산시약, 경상대병원 약국 저지 탄원 적극 독려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18일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17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창욱 회장은 "추석 연휴와 법정공휴일 등이 겹친 10일간의 휴일 동안 국민들의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휴일지킴이약국을 개별약국이 성실히 입력하고, 보건소에 보고한 대로 약국 운영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어 "세계약학학술대회(FIP)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여약사회와 대만인의 밤에 참석한 임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총 88명 중 참석 45명, 위임 28명으로 성원됐으며 ▲사퇴로 인한 이사 해임 및 보선 건 ▲회관 5층 임대의 건을 승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BYE 약물 오& 65381;남용'사업에 참여한 조건호 총무이사는 "약국 운영 시 상담 시간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께 올바른 복약 상담을 지도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환자와 1:1로 복약 상담하는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약사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당한 편법과 약사법 회피를 통해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 허용된 일과 관련, 최 회장은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약국개설 허용은 향후 모든 상급병원의 원내약국 개설로 이어져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탄원서 제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9월 23일(토)에 있을 2차 약사연수교육 ▲10월 21일(토) 3차 약사연수교육 ▲9월 24일(일) 제7회 전국약사축구대회 ▲10월 14일(토)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인증교육 등 주요 일정을 안내했다.2017-09-19 13:43:4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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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준다" 재건축 약국자리 놓고 약사간 분쟁재건축중인 상가의 독점 약국 자리를 인수한 약사가 이전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19일 최근 상가 약국 자리를 두고 발생한 양도양수 약사 간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원고)는 운영 중이던 약국이 위치한 상가가 재건축되면서 당장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약국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이후 약국을 운영할 양수인을 찾던 중 컨설팅 업자를 통해 B약사(피고)를 소개받았다. B약사가 재건축 이후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A약사와 B약사는 약국에 관해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그 뒤. 통상 권리금 잔금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곧바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지만, B약사 요청으로 2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B약사는 상가 재건축이 두 달 정도 지연되자 권리금 잔금에 해당하는 2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고,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쟁점 1] 재건축으로 소멸했던 상가, 임대차계약은 무효? 피고인 B약사는 약국(임차목적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상황과 관련, 이 과정에서 약국이 철거된 만큼 기존 임차인인 A약사의 임차권도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약사가 B약사에게 이전해 줄 임차권의 양도 행위 또는 전대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B약사가 사건 약국의 임대인, 즉 점포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권리금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하면서, A약사와 권리금 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B약사의 무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해당 상가의 재건축 여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임차 약사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은 해당 점포가 특정 기간 소멸됐다 해도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 재건축이 이뤄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멸실돼 권리금 약정이 무효라 주장하지만, 재건축 후 양수인이 실제 종전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라며 "원고는 피고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했고, 피고 또한 계약 당시 재건축 중이란 점을 잘 알면서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재건축 예정 건물 또는 신축 예정 건물에 권리금 계약을 다르게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동일 대지 위 재건축을 한 이 사건 약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이점이 변동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건축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자리에 상응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처방 조제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약국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 2] 과도한 금액의 권리금 계약, 불공정행위? B약사는 이번 권리금 체결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원고 측이 "많은 매수 대기자들이 문의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약국을 넘기겠다"고 이야기해 조바심을 유발했다. 또 4억원이란 권리금이 폭리에 해당된다며 이 권리금 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 불공정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이뤄진 경우 설립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피고는 병원 앞에 있는 유리한 입지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원고에 권리금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도 "약사 사이 계약에서 일방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불리한 약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만큼 양도한 약사가 얻은 이익을 폭리라고 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면서 "계약 체결 이전에 신중히 전문가나 선배의 도움을 얻어 최대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9-19 12:14:59김지은 -
신용카드 수수료 재조정…약국 "이런 방식 의미없다"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다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 등을 추진해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미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확대한 바 있다.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더 필요하진 보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재선정하기로 하기로 한 것.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매출액 산정에 조제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마진이 없는 약값을 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약국을 일괄적으로 1%대 수수료율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도 "카드수수료 문제는 풀기 힘든 과제가 된 거 아니냐"며 "수백만원씩 약값이 나오는 문전약국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2017-09-19 12:14:57강신국 -
인터넷서 구입한 의약외품·화장품, 약국판매 가능?약국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외 소셜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해 약국 진열·판매할 수 있을까? 약사 A씨는 의약품 전문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사입할 때 보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제품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를 왕왕 접했다. 도매업체에는 재고량이 부족한 제품이 온라인몰에는 수급이 원활한 상황도 빈번했다. 특히 A약사는 온라인몰 대비 가격이 높은 도매상을 거쳐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사입한 뒤 약국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 방문 소비자들이 "약국이 평균 소비자가 대비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지청구도 때때로 감내해야 했다. 인터넷과 제품이 똑같은데도 약국이 너무 비싼 가격을 책정해 판매중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됐던 것. 상황이 이렇자 A약사는 의약외품, 화장품 사입 시 의약품 전문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별 구매한 뒤 약국 진열·판매해도 법적, 규제적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고 대한약사회에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19일 약사회는 해당 질문에 대해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외품과 화장품을 개별 구매해 약국 판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입자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는 허가받은 제조수입사 또는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해야한다. 반면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규제하는 약사법 조항은 따로 없다.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들인 의약외품·화장품을 약국 판매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품목이나 허위·과대 광고, 판매용이 아닌 제품(비매품 등)은 약사라 할 지라도 사입해 판매하면 위법이다. 또 약사법·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유통판매업 등록이 돼 있어야 판매에 문제가 없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거래·판매 약사법 규정이 있지만 외품과 화장품은 별도 규제가 없다. 약사는 제조·유통판매업 등록 후 문제없는 외품·화장품을 별도 구입해 약국 판매해도 위법이 아니"라며 "미허가 품목이나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취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판매 약사는 구매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 간 구매하고 과장광고 금지, 방문판매원 기록관리, 건강기능식품일 경우 위해 보고 등 의무가 있지만 소매가 소매에게 팔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2017-09-19 12:14:54이정환 -
약사회, '성분명처방 특위' 구성…관건은 회무동력FIP서울총회에서 분위기를 잡은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FIP 서울총회에서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각국의 사례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공론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단 약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료원 이후 중단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약사회는 FIP는 국제단체와 교류를 강화해 다양한 해외자료도 수집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에는 약 25명 안팎의 약계, 약학계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진행되면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는 해외사례 등을 수집해 정부와 국회, 국민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회무동력이 떨어진 조찬휘 집행부가 가장 강력한 회세를 앞세워도 힘겨운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이뤄내기는 힘에 겨워 보인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미 구성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017-09-19 06:14:59강신국 -
경상대병원 약국허가 이유는 "병원과 확실히 분리"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 남천프라자는 '원외'일까 '원내'일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이 된 것은 남천프라자가 구내시설인지 여부였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경상대병원 관련 행정심판 결과를 명시한 재결서를 18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발송했다. 재결서에 따르면 행심위 역시 남천프라자가 원내 시설인지 여부를 가장 비중있게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을 신청했던 청구인 C약사가 이번 심판을 위해 주장한 논리는 ▲남천프라자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창원시와 병원의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 ▲환자 불편 해소라는 공익성 등이었다. C약사는 "보건소가 2016년 개설허가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것이나, 남천프라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결서에서 청구인 C약사의 주장은 창원시가 2008년 공모 당시 '병원면적 10% 이내 지원시설용지로 조성'토록 할 때, 창원시와 병원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능적·공간적 독립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의료기관 시설용도 부지와 별도의 현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C약사는 "이 사이에 4차로를 만들어 병원은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다"며 "이 도로가 결과적으로 두 건물을 공간적으로 구별시킨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사건 약국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며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어 의약분업 원칙 및 환자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가 2008년 공모 당시 '병원면적 10% 이내 지원시설용지에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을 포함'시키도록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창원시가 이미 병원이 약국을 유치하도록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결국 창원시가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이라며 "환자가 처방조제를 받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남천프라자에 약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익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에는 남천프라자와 가까운 정문 외에 다른 출입문들이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원들은 이 중 남천프라자와 병원건물의 분리성에 주목했다. 위원들은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에 도로를 건설해 부지를 분할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될 남천프라자를 의료기관과 별개의 시설로 신축했다고 보았다. 위원들은 "별개의 시설로 신축한 점, 일반도로로서 병원의 정문을 진입하기 위한 중로를 경계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구분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이용객들이 병원 정문 뿐 아니라 응급의료센터 출입로, 동문 출입로, 본관 2층과 외부를 잇는 다리 등으로 출입할 수 있어 병원 이용객 주출입로를 병원 정문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병원 건물에서 약국에 직접 연결되는 부대시설이 없는 점, 남천프라자는 (외부의) 대로와 연접해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고 일반인도 외부에서 약국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효하게 보았다. 아울러 남천프라자를 병원 부속 건물로 오인할 표시가 없고 입찰을 통한 임대이므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여러 판례에서 '구내'라는 단어를 문언적 의미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남천프라자를 '구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규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것인 바,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신축경위, 운영관계, 병원 이용객들의 출입과 통행, 건물간 용도, 위치를 종합해 볼 때 창원시가 C약사의 약국개설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2017-09-19 06:14:55정혜진 -
의협-한의협 회장의 단식 "자리보전용 아니냐"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각각의 이유로 단식을 선택했지만, 적잖은 의사·한의사들이 박수대신 냉소를 보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의협 추 회장은 자신의 불신임을 결정짓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직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 반대를 이유로 시작했던 단식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한의협 김 회장 역시 노인정액제 한의계 제외 반대를 외치며 18일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곡기를 끊으며 회무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보건의료계 두 수장이지만, 의사·한의사 회원들은 응원보다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단식투쟁이란 퍼포먼스로 자신의 탄핵을 무마시키고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의협 총회 당일 회장 탄핵이 무산되고 비대위 구성이 확정된 직후 추 회장이 단식투쟁 종료를 선언하자 장내는 이를 비웃는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정치성 단식투쟁이 아니었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여러곳에서 나왔다. 한 의협 대의원은 "추 회장은 탄핵 찬성 106표를 얻었다는 것을 바로 잊은 것 같다. 다수 대의원과 의사들이 탄핵안을 무마시키려 단식농성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보냈는데도 불신임이 부결되자 즉각 단식중단을 공언했다"며 "비대위 구성과 회장 단식은 별개다. 의사 목을 죄는 정책이 산적했는데 꼭 탄핵 부결 당일 단식중단을 외쳤어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다른 대의원도 "공교롭게 탄핵안 발의 직후 추 회장이 단식에 돌입했고 탄핵 무산 직후 단식중단 뜻을 드러냈다. 탄핵 부결용 단식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단식 일자도 3일에 불과해 일부 의사들은 모욕감마저 호소중"이라고 했다. 한의계도 의료계와 사정이 비슷하다. 한의협은 최근 열린 김 회장 탄핵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만으로 회장을 불신임 가능케 하는 정관개정을 표결, 통과시켰다. 또 일반 한의사 6000여명은 회장 해임투표 발의 서명서를 협회 제출한 상태다. 의협 추 회장과 마찬가지로 한의협 김 회장 역시 자신의 탄핵안이 부상한 상태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셈이다. 한 한의협 대의원은 "김 회장 단식농성을 비웃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레 씁쓸하다. 노인외래정액제 한의계 제외가 단식 이유인데, 상황이 이렇게 된 중심에 김필건 집행부가 있다"며 "협회 내부 탄핵요구가 거세지자 복지부를 활용해 시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의원은 "대의원과 일반 한의사들이 회장 탄핵투표를 요청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협회는 묵묵부답이다. 한의사들이 김 회장 단식을 탄핵때문에 보여주기를 선택했다고 낮잡아 보는 이유"라며 "단식 시점도 너무 늦었다. 노인정액제 한의계 배제 이야기가 나올때는 가만히 있던 집행부가 갑작스레 단식을 택했다"고 꼬집었다.2017-09-19 06:14: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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