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재조정…약국 "이런 방식 의미없다"
- 강신국
- 2017-09-19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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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올해 4분기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우대수수료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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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미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확대한 바 있다.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더 필요하진 보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재선정하기로 하기로 한 것.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매출액 산정에 조제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마진이 없는 약값을 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약국을 일괄적으로 1%대 수수료율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도 "카드수수료 문제는 풀기 힘든 과제가 된 거 아니냐"며 "수백만원씩 약값이 나오는 문전약국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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