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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종합병원, 복지부 15분진료 시범사업 참여 채비국내 빅5 종합병원들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복지부의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15분 진료를 정식 도입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1곳뿐이다. 그외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4곳은 비공식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15분 진료를 적용중이다. 12일 빅5 종합병원들은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원내 진료과 의료진들의 의견을 타진중이다. 아직까지 심층진료 사업 관련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병원도 15분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진료과와 의료진들의 수위를 책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내 심층진료 대상 과목, 과목별 진료대상, 심층진료 수가, 심층진료 자격 의료진 등 세부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심층진료 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은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로 제한해 15분진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 감염성 질환 등 긴급 진료가 아니라면 환자가 스스로 진료를 예약할 경우 15분진료를 받을 수 없다. 나머지 병원들은 자체적인 심층진료 기준을 공개하거나 사업 참여 계획 등을 공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달 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긍정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연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15분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진료과목 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며 "이미 초진 중증환자에 대한 15분진료를 시행하는 교수들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상급종병들의 15분진료 동참이 점점 구체화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단순히 참여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병원 진료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의료진들의 진료환자 수 초과현황 등을 분석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2017-10-13 06:14:51이정환 -
14회 성남약사회장배 골프대회 류문숙 약사 우승제14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류문숙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류 약사는 한갑현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의 부인이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1일 용인레이크사이드C.C에서 ‘제14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동호회 성약회(회장 김혜옥, 총무 이원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류문숙 약사(김구약국)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김범석 약사(분당미금약국)가 차지했다. 또 △ 메달리스트-김은규 약사(서현약국), △여자 롱게스트- 현광숙 약사(미소약국) △남자 롱게스트- 윤화현 약사(태평양 약국) △여자 니어리스트- 황경숙 약사(오렌지약국) △남자 니어리스트- 곽종만(약사가족)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회에는 한동원 회장를 비롯해,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경기도분회장협의회 이현수 회장, 김미숙 군포시약사회장과 김범석 총회의장, 김진웅 정책단장, 김혜옥 기획단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경기도약사회 현광숙 약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7-10-12 22:11:12강신국 -
용인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서 백이인 약사 우승12일 용인 88CC에서 열린 제13회 용인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백이인 약사가 우승을, 김재영 약사가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대회는 용약회(용인시약사회 골프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회 내부적으로 어수선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 감사하다"며 "평소에 골프를 비롯한 동호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7-10-12 22:00:59강신국 -
서울 6개약사회 뭉친 동북회, 노무법인 공동업무협약서울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강북구 약사회 모임인 '동북회(회장 최귀옥)'는 노무법인 더휴먼(노무사 구건서)과 6개분회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으로 6개분회 약사회원들은 언제든지 약국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부담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국내 직원 채용과 퇴직 그리고 인사관리와 노동법에 대한 상담지원을 용이하게 받을수 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서류 작성, 임금 관리,퇴직 관리 매뉴얼도 작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 사고 발생 시 사건수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분회별 교육도 진행하고, 노무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약국으로 직접 출장 해 노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귀옥 동북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동북지역 약사회원들이 노무와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6개분회 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며 "노무와 직원 관련 까다로운 일들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10-12 15:58:02이정환 -
약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준비 착착…9개분야 평가약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제 문항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임상약학회가 최근 발표한 학회지에는 ‘약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영역 선별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이병구 전 이화여대 약대 교수를 비롯해 한나영, 오정미(서울대약대 종합연구소), ·이주연(한양대 약대), 곽혜선, 김주희(이대 약대), 이영숙(계명대 약대), 이숙향(아주대 약대), 용철순(영남대 약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연구진은 "세계적인 약사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6년제 약대생들의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시원이 약사실기시험 타당성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60% 응답자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앞서 국시원 주관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사 임무 중 실무능력 평가가 중요한 9개 임무를 도출했고 ▲환자(고객) 응대 ▲조제 ▲투약 ▲복약지도 ▲약물정보 제공 ▲안전관리 ▲임상약제 ▲약국 관리 ▲일반의약품 등 판매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분된 범위가 넓고 다양한 일들을 포함해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연구에선 약사 임무에 타당성을 따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평가해야 할 항목들을 선정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의견 수렴은 내부 연구진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약학대학 교수와 교육학 전문가, 직능단체(병원약사회 및 대한약 사회, 제약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 연구가 진행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밝힌 실기시험 평가를 위해 선정된 약사 임무에는 A 환자(고객) 응대, B 조제, C 임상약제, E 투약, F 복약지도, G 일반의약품 등 판매, H 약물정보 제공으로, 약국관리와 안전관리는 제외됐다. 약사의 임무, 해야 할 일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환자와 상호작용하기’의 경우 평가항목으로 환자정보 수집하기와 환자정보 평가하기, 의약품 투약하기, 복약지도하기, 일반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약물상담 및 정보 제공하기가 꼽혔다. 연구진은 "평가 항목 중 환자정보 수집과 조제, 조제약 감사,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 의약품 식별정보 제공 등은 약대 졸업 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기본 업무로 적정 수준 이상 지식과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6년제에선 필수실무실습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이 진행돼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한 기본 지식과 소양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평가하기 적절한 항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내에선 아직 약사 실무능력 평가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적은 만큼 단계적으로 수기와 실행평가 문항 비율을 조절하면서 실기시험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게 대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한편 약사국시 실기시험 도입은 세계적 추세와 국내 보건의료계 상황 상 도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의학이나 간호학, 치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실기능력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미 의사국시는 시행 중이고 치과 의사국시도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약사 또한 임상현장에서 업 무능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실무능력 평가에 대한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팀기반 의료가 확대되면서 약사도 보건의료전문가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 소통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돼 단순 약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나아가 약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까지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 2015년 '약사국시 실기시험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위탁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병구 전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위탁용역 책임연구원을 맡아 전반적인 과정을 주관한 바 있다.2017-10-12 12:20:47김지은 -
약사회 "의협 공공심야약국 반대, 약사직능 헐뜯기"의사협회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반대하고 나서자 대한약사회가 억지주장을 중단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며 "일부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사례 처럼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 없이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야약국을 운영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협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의원의 야간 당번 운영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 단체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는 별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취약 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은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기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심야공공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2017-10-12 12:15:17강신국 -
약사들 "한방제제 판매 어렵네"…고객 거부감 원인의약품 시장에서 합성의약품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해온 천연물의약품, 특히 한방제제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커지면서 약사들 역시 한방제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방제제 시장 축소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합성의약품 중심의 전문의약품에 익숙한 젊은 세대 약사들이 주축이 되면서 한방제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축소된 것이다. 한 약학대 학생은 "대학에서 한방제제, 한약을 필수로 배우고 있지만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문약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라며 "실무실습을 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한방제제를 직접 접할 기회가 적어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방제제 자체를 낯설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뭔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며 약사의 권유도 거절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때 한방제제를 권하면 '그런 거 안 먹는다'며 거절하는 수가 꽤 된다"며 특히 젊은층에서 한방제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양약과 한약이 함께 골고루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 약국에서 한방제제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의 다른 약사는 "한방제제는 천연물 원료라 부작용이 적고 인체에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오래됐고 고루하다는 이미지가 있어 젊은층에 거부감이 있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요즘은 한방제제를 공부하려는 젊은 약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한방제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약사는 물론 국민 인식부터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7-10-12 12:14:07정혜진 -
진단서 비용 상한제 시행…병원 혼란없이 진료중지난달 21일부터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현장은 예상됐던 혼란없이 정상진료를 이어 가는 모습이다. 다만 기존 제증명수수료 금액 변경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 2주(14일) 전부터 전후 금액 비교 등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게시물을 준비중이다. 병원협회는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선 병원 원무부서장과 의무기록부서장에 각 병원 별 제증명 서식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적잖은 반발과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됐던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큰 탈 없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 때 의료계가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던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연착륙중인 배경에는 복지부 고시안이 권고 사항인 점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 제증명수수료 정책은 권고 사항이고,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때 행정처분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각자 운영중인 제증명수수료 정책에 맞춰 정부 시책을 접목시키는 상황이다. 서울 가정의학과 A원장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변동되면서 법적 제재도 빠져 권고사항으로 남았다. 일선 의사들도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제증명수수료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과거과 큰 차이없이 의원을 운영중"이라며 "해당 제도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영역을 침해한 점이 반발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B원장도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아도 행정제재는 없다. 하지만 원래부터 현행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진단서 가격 등을 받는 의사들은 거의 없었다"며 "초과해 수수하거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원내 게시판 등에 알리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병원협회는 비법정 서식인 제증명수수료의 표중서식 마련을 위해 전국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각 병원들이 사용중인 제증명 서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요청양식은 건강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이다. 병협은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 30개 항목 중 비법정 서식에 한정해 병원가 표준서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2017-10-12 12:11:46이정환 -
법원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에 징역 35년"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의사(45)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금전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할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의사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조제받았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2017-10-12 10:49: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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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허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창원지법은 11일 가처분신청인 P약사와 K약사, 창원시약사회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P약사와 K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장이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창원시)으로 하여금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한 수리 금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번 약국 개설허가를 행정소송법으로 다룬 사안은 민사 상 가처분신청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약 측은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창원시약 류길수 회장은 "이번 각하결정이 약국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밝힌게 아니다"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판결했을 뿐이므로 약국 개설허가의 당위성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류 회장은 "창원시가 다수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이외의 약국 개설불가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7-10-12 10:26:0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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