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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편의점약 사태, 복지부 책임자들 사퇴하라"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는 6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전 회원 성명을 재차 발표하고, 품목조정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4일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에서 약사회 대표로 참석했던 강봉윤 위원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며 "그간 강위원은 안전상비약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주장에 딱히 반박을 할 수 없었던 복지부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했다"면서 "애초 약사회 1인, 약대교수 2인 이외 7인의 위원이 모두 안전상비약 도입 찬성과 품목확대 의견을 갖고 있던 불합리한 위원회 구성이 복지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에 위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자 강 위원은 스스로의 목숨을 방패삼아 잘못된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라며 "복지부가 국민안전은 도외시하고 편의성만 외치며 정작 편의점을 소유한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는 것에 앞장섰다는 것 을 보면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장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번 사태 주책임자인 복지부 차관과 주무관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더불어 안전성은 도외시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 즉과 폐쇄와 안전상비약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2017-12-06 17:10: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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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안규백·민병두 의원에 상비약 부당성 전달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안규백·민병두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 강석진 국회의원을 만나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점을 전달했다. 추연재 회장은 지역구 안규백·민병두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 강석진 국회의원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 복용 후 부작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판매로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구입과 편리성에 가치에 둔 제도이나, 이면에는 의약품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약을 소비재로만 접근하는 자본논리가 개입돼있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철회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동대문구약사회 추연재 회장, 최현주 부회장, 이성애·유옥하 위원장과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이 동참했다.2017-12-06 15:30:13정혜진 -
"못받은 의료급여비 7천만원"…마이너스 통장 만든 약국"받지 못한 의료급여 청구액이 7000만원이나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하다니 연말이면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로 인해 약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의약품 대금 결제도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인천지역 약국들이 의료급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의약품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S약사는 "매달 중순쯤에 건강보험청구분 90%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주일정도 후에 입금되고 20일에서 25일 사이 의료급여청구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며 "도매상 대금 결제를 해야 하지만 결국 은행에 빚을 얻어 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금 의료급여비 7000만원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은행에 진 빚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같은이 벌어지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약국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의 H약사도 "과거 국민권익위가 의료급여비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를 지급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보건소 주변 등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은 급여비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비 지자체 예탁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 여분이 있는 지역은 11월분 의료급여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탁금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지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12-06 12:09:18강신국 -
휴일 없이 주민건강 챙긴 약사, 세상 떠나며 남긴 것은365일 휴일도 없이 주민 건강을 챙기다 최근 세상을 떠난 한 여약사의 미담이 귀감을 사고 있다. 6일 경기도 오산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 박선희 약사의 유족은 약사회를 찾아 "좋은 일에 써 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박선희 약사는 생전에 오산시에서 20여 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다. 특히 박 약사는 365일 휴일 없이 약국문을 열고 환자를 돌봐와 지역 약사들에도 귀감을 사 왔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급성백혈병을 진단을 받은 후 3주 만에 별세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유족들은 박 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정리하면서 박 약사의 평소 뜻을 기려 약사회에 기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약사가 생전에 운영하던 오산시에 위치한 광장약국은 현재 다른 약사가 인수해 경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 약사회 이동규 총회의장은 "명절에도 빠짐없이 약국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시던 약사님"이라며 "9월 중순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으시고 별세를 하는 안타까운일이 일어났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각박한 세상에 모두에 귀감이 될만한 일이라 생각해 알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2017-12-06 12:08:54김지은 -
"전산원 아닌 약국 행정직원 교육 프로그램 추진"'전산원'이라 불려온 약국 내 전산처리와 매장 관리를 맡은 직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와 부산시약이 손잡고 학생들에게 '약국 행정직'에 대해 알리는 한편 전문적인 약국 행정사무원 육성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선 5일 의무행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약무행정사무원' 직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의무행정과 지재훈 학과장은 "약국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스템화 되고 직원들이 전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약과 동의과학대학교는 2014년 MOU 체결 이후 한 해 4~5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약국에 취업하고 있다. 직업설명회는 처음이지만, 그간 부산시약사회와 연결점이 있었던 것이다. MOU체결 후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으나, 이번 직업설명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약국 취업 알선은 물론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지 학과장은 "실제 학생들 관심 있다. 이력서 보관 중인 학생도 있고, 특강 끝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물어온 학생들도 있었다"며 약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전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은 2년 간 병원 행정사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병원 청구와 처방에 대한 내용과 시스템을 배우기 때문에 약국 청구에 대해 추가로 조금만 교육해도 금방 적응해 좋은 인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국 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없다시피하다. 최근 서울의 한양여자대학교가 정식 교과과정을 채택해 최근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을 뿐이다. 약국 직원 교육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지 학과장은 "부산시약사회로부터 홈페이지 리뉴얼을 완료하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이력서를 업로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학교와 약사회가 중간에서 더 좋은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지만 자리가 잡히면 인재 교류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며 "그러기 위해 학과 내에 약국 행정을 가르칠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학생들은 약국 취업에 관심 있다. 박성환 정보통신이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력서를 맡긴 학생도 있고, 특강 끝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문의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관련 기본 행정능력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 보건상담사 자격증까지 갖춘 좋은 인재들이 많다"며 "약국과 학생들 간 상호 조건이 맞춰진다면 약국이 좋은 취업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7-12-06 12:07:13정혜진 -
동물약국, 거래내역 보관·투약지도 의무화 등 규제강화앞으로 동물용 살충제나 방역용 소독제 판매업소는 거래내역 기록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물약 판매업소는 약품 구매자에게 반드시 투약지도를 해야하는 규제도 새로 생긴다. 동물약 거래내역 기록보관, 투약지도 의무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판매업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계란 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해당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와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해 판매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취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동물약 판매소는 동물용 살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거래내역 기록보관이 의무화된다. 축수산물 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쓰이는 소독제 거래내역도 기록보관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약 판매시 투약지도 의무도 부여된다. 약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약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전산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물약·의약외품 판매기록을 전부하지 않거나 1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각각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 업무정지가 주어진다. 판매기록사항을 일부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1차 3일·2차 7일·3차 15일의 업무정지가 뒤따른다. 동물약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차 7일, 2차 15일, 3차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농림부는 동물약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제대상에 누락된데 따른 조치다. 농림부는 "최근 계란내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 동물약 오남용을 막고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2017-12-06 10:13:24이정환 -
한약국·원외탕전실 등 78곳 적발…한약재 관리 엉망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 한약재 취급업소 78곳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 판매, 사용한 78곳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기타 6곳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 특사경은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17-12-06 09:32:44강신국 -
약사러 드나들던 약국...내 평생 직장으로선 어떨까?"약국에 기초지식과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전망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약국'이라는 취업처가 생소한 것 같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약국' 내부환경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약국이라는 취업처를 홍보하자는 취지로 부산시약사회 박성환 정보통신이사가 대학 강단에 섰다. 학생들이 약국을 일터로써 바라볼 수 있도록 약국 안의 세부적인 업무부터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의도다.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와 부산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 '미래유망직종 약무행정사무원 취업설명회'가 5일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당장 취업을 앞둔 2학년은 물론 1년 후 취업처를 결정할 1학년 학생들까지 의무행정과 학생 100여명이 모여 '약 살 때만 가던 약국'을 벗어나 '근무지로서 약국은 어떨까'를 생각했다. 부산시약과 동의과학대학교는 2014년 전문인력과 취업처 확보를 위한 상호 MOU를 체결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인력 교류가 되지 않도 있던 중, 부산시약사회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동의과학대학과의 MOU체결이 힘을 받은 것이다. 이날 박성환 이사는 '약무행정사무원'이라는 개념부터, 약국에서 행정직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직업 명칭이 없었다. 이제 생기는 이유는, 약국도 병원처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약사는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재고 확인, 마약 등 향정이 관리와 감독, 청소, 직원들 월급 관리까지 혼자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실정이다. 박 이사는 "관계분야 모르는 일반 직원이 약국에 처음 취업을 하면, 그 직원에 대한 교육만 2~3달씩 걸린다. 약국 일이 간단해보이지만, 청구, 제품 상담과 판매 등 언제나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다 자칫 약사법 규정을 모르는 직원이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경험이 없는 직원은 우와좌왕하게 된다"며 약국 전문 행정직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직원은 의료에 대한 일정부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당뇨환자가 설탕이 많이 함유된 비타민C를 과다섭취하고 응급실에 간 경우, 의약외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위험에 처한 환자 경우 등 전문지식이 수반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불러온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는 "이러한 제품은 이제 판매 규제가 완화돼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이나 섭취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약사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감독 가능한 공간에서 판매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위치와 규모별로, 장단점이 있다. 안정적이고 재취업이 쉽다는 것도 약국 행정사무원 직능의 장점"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약국 행정사무원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 지재훈 학과장은 "의무행정과 출신 학생들은 주로 병원 원무과 등 의료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전문 지식을 교육받는다. 급여 시스템과 청구, 전산시스템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행정직은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로, 세무와 전산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기에 좋은 분야로 생각했다. 좋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취업 연계를 위한 약국 풀도 직접 섭외하겠다"고 말했다.2017-12-06 06:14:59정혜진 -
과표 3억넘는 '슈퍼리치 의사 약사' 세율 40% 적용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율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과표 5억원이 넘으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5억원을 넘어야 42%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표구간은 6단계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였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두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이 2%p씩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구간은 동일하다. 정부는 개정안 발표 당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0.1%(약 2만명), 종합소득자의 경우 상위 0.8%(약 4만4000명) 등 총 9만3000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들어 개인적인 공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족 기준 3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현행 1억1360만원에서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경우 특히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3억원을 넘기는 곳은 약국 외 임대업, 부동산 수입이 있어야 최고세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현행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77곳으로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2019년에만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7-12-06 06:14:57강신국 -
최창욱 회장 "편의점 상비약 판매시간 저녁 8시부터"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사진)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중재안을 내놓았다. 심야 진료의원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심야약국 확대, 상비약 판매시간 제한 등이 골자다. 최창욱 회장은 5일 "안전상비약 문제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때, 대안이 될 것 같아 의견을 정리했다"며 데일리팜에 의견서를 보내왔다. 최 회장이 주장한 내용은 ▲정부의 심야(당번) 진료의원 확대 방안 마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시간 구간 적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등이다. 먼저 심야 진료의원 확대에 대해 최 회장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국민 80%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대한의사협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참여반대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국고재원을 확보해 정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당번) 진료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수가가 법제화되면 휴일뿐만 아니라 야간 진료체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심야 의원이 확대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을 위해 자동으로 개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원의 증상 진단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과 안전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시간 구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당초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목적은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해소'이므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시간을 약국이 폐문하는 심야시간(20시~익일 06시)에 제한해 판매시간 구간을 지정하면 법시행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 의약품 구입 편의성도 담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정부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정한 약사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약사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제1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종업원에 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한 면피조항에 다름없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은 점주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까지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만연되고 있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와 위반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등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2-06 06: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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