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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 공약준비 TF 가동...정당별 후보들에 제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6월 대선에 대비해 대선공약준비 TF를 가동한다. 의협은 "조기대선이라는 정국 변화에 대응해 의료계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 콘텐츠를 생성, 개발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의협은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중심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의료계의 정치역량 제고 등 보건의료 정책 제안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준비TF 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간사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2025-04-11 08:51:20강신국 -
서울시약, 공단에 다제약물 약국내방형 활성화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속적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돌봄을 완성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실무를 맡은 약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은 약사의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라며 “공단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시약사회는 주요하게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약국내방형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핵심 주체인 약사들의 사업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국내방형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참여하는 지역약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집중 추출하고 배정하는 방식에 대해 건의했다.2025-04-10 18:07:46정흥준 -
수의사, 인체용약 구입경로 봤더니...약국 9곳이 독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특례 물꼬가 트이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취급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는 약사 출신 한 동물약 도매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인체용약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수의사와 도매 간 거래 연계만 할뿐 의약품 배송 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특례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과정과 더불어 사용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 사각지대? 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는 9곳의 약국에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다수 일선 약국들은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공급에 관심이 없거나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소수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유통 중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인 “9개 약국이 전년도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의 99%를 담당하고 있다”며 “한 약국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개 인체약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에는 판매 약국에서 수기로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법 개정으로 유통 체계가 강화된다 해도 현행 규정 상 동물병원으로 들어간 인체약이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약국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은 공급, 구매, 사용에서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일련번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에 대해서는 투명한 유통을 위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을 공급하는데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면서 “공급 의무화는 마련된 반면 동물병원에서의 구매보고나 사용내역 보고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힘들게 마련한 관리체계를 규제특례로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급체계 변경 전 사용내역 보고가 우선…법부터 개정을”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이번 특례 시도가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특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오히려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사용 실태와 오남용 우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의사들이 반대하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내역 보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기도 했지만 수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수의사단체에서는 이번 실증특례 추진 과정에서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특례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도 수의사회 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지어 수의사회는 사용 보고 등 현행보다 강화된 형태의 관리체계가 선행조건이 제시될 시 이번 실증특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수의사회로서는 법 개정 과정이나 이번 실증특례 추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내역 보고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안다다”며 “이번 특례 선행조건으로 인체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시한 것은 관련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어느 정도 선에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7:57:19김지은 -
병원이 특정약국 안내지도 배포...보건소 현장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의 손에 약도가 쥐어져있는 걸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에서 받았다고 건넨 약도에는 인근의 특정 약국을 찾아가는 길만 표시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도에 적힌 약국 외에도 50미터 간격으로 3개의 약국이 더 운영 중이었다. A약사는 “몇 달 전부터 환자들이 쪽지를 들고 있길래 의심은 했는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환자가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보여줘서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됐다”면서 “한방병원 안에 있는 내과인데 약국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병원 근처에 약국이 없어서 안내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내과 처방이 많지도 않은데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A약사는 “보건소로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로도 배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병의원이 처방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특정약국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1차 적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고강도 처분이 내려진다. 지역 보건소로도 병원의 약국 약도 배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지난 7일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다만, 약도를 배포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 주의 안내만 하고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약도를 확인했고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하지만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는 배포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주의 안내만 하고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약국 약도를 배포하는 건 법 위반 행위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5-04-10 17:53:28정흥준 -
헬스포트, '모바일약국 서비스 시스템' 특허 등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운영 통합 솔루션 '굿팜' 운영사인 헬스포트(대표이사 황태윤)가 '모바일약국'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된 특허는 '모바일약국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으로, 사용자와 단골약국 간 안정적인 처방전 연계와 조제, 상담, 결제를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 구현에 관한 건이다. 모바일약국은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단골약국'으로만 처방전을 전송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약사와 환자 간 신뢰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헬스포트는 "단골약국 선택 기반의 처방전 오더부터 약제비 산출·전송, 결제 수단 연동, 실시간 조제 상태 알림 등 세부 기술 요소를 포괄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면서 "특히 고객이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모든 상담과 대응까지 실시간 채팅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사는 고객의 약력 관리와 복약상담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동시에 재방문 유도는 물론 수익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약국이 실제로 모바일 기반 고객 응대를 통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모바일약국은 약국의 새로운 고객 접점이자, 단골 고객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4-10 16:31:35강혜경 -
'30정 처방, 100정 조제'...유사포장에 약사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0정-100정, 10g-20g 용량이 다름에도 용기나 박스 포장이 동일한 약들로 인해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외관상 쌍둥이 형태를 띄고 있어 한눈에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사 포장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시동을 걸었다. 쌍둥이약으로 약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약은 과민성방광치료제 에이미가서방정과 흉터치료제 콘투락투벡스겔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에이미가서방정50mg의 '30정' 포장과 '100정' 포장이 동일한 문제로 인해,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약한 사례를 제보해 왔다. 이 약사는 "에이미가서방정이 통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30정 품절 이슈로 100정을 주문했고 근무약사님이 헷갈려 30정 처방 환자에게 100정을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30정과 100정의 용기 크기와 폰트 등이 유사하다. 100정과 30정 표기 부분 역시 색깔 구분 등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CCTV를 돌려봤지만 용기 크기 등이 동일하다 보니 식별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오롯이 무게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약국으로서는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약국을 해왔지만 이는 약국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사례"라고 반문했다. 정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용기에 담겨 제작·유통되는 이유는 생산비용 절감이다. 30정 단위, 100정 단위 용기 크기를 다르게 할 경우 금영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제약사와 약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B약사는 콘투락투벡스겔 10g·20g의 상자 크기가 동일해 빚어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B약사는 "10g과 20g 용량은 2배 차이지만, 상자 크기가 동일하다 보니 자칫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10g과 20g 판매가격 역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있다 보니 자칫 약국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제약사의 원가 절감 내지는 아이덴티티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포장용기나 박스 등을 맞추는 추세이지만, 약국에서는 용량 등이 큰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약국의 혼동을 야기하는 유사포장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연구용역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년도에서 용기·포장, 표시,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한 혼동 등으로 인한 제조, 유통, 사용 중 혼동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제외국 제도, 규정,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2차 년도에는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표시, 디자인, 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개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이 유사하면서 발생하는 조제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조제·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다"며 "유사 포장에 대한 사후포장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약사회, 병원약사회, 사용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10 15:57:52강혜경 -
마포구약, 실전형 학술강좌 '마포 아카데미' 내달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실전형 학술강좌인 '마포 아카데미'를 내달 출범한다. 구약사회는 9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22일 약국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학술강좌를 열기로 했다. 김은주 회장은 "경기가 위축과 더불어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제도화, 화상 투약기, 다이소 저가 건기식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기관과 협업해 약국을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은퇴한 원로 회원들을 위한 심터 모임, 남약사를 위한 난약위원회, 전문적인 의약품 안전강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는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새로 구성된 임원과 이사진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약사회는 내달 18일 열리는 전회원 한마음 걷기대회와 2025년도 제2차 약사연수교육 서울 팜엑스포 학술제 참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2025-04-10 15:27:48강혜경 -
"가독성 낮아 약화사고"...시선추적 AI로 바꾼 PTP 디자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제약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가 사용자(약사·소비자)의 시선 경로를 반영해 약화사고 원인이 되는 PTP 디자인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내 PTP 디자인은 미적인 효과 외에도 정보 디자인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수민 씨는 최근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에 ‘면적이 좁은 의약품 PTP 디자인의 정보 전달 개선 연구’를 발표했다. 고 씨는 “PTP는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 포장 용기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PTP는 1정 단위를 고려해 기재사항을 인쇄하지 않아 사용자가 의약품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 씨는 “식약처 연구보고서에서도 국내 PTP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뜯어지거나 훼손되면서 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있어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AI 프로그램인 ‘Clueify’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현행 PTP 디자인에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또 개선된 디자인을 통해 오인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연구에서는 실제 유통되는 유한양행의 유크라정375mg, 경동제약의 그날엔, JW중외제약의 페인엔질이부 연질캡슐, 대웅제약 우루사100mg PTP 디자인을 사례로 들었다. 고 씨는 “유크라정375mg은 각 시선의 위치가 하나의 그룹 형태로 연결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나의 단어로 인지하지 않고 두 개의 정보로 분리해 인지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아목시실린 항생제라 공기 노출에 취약해 1정 단위로 잘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정 단위 보관을 고려해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머지 제품들도 시선 경로를 추적해본 결과, 정보 도달률이 10~50%로 저조한 것이 나타났다. 그는 “개선된 디자인으로 우루사는 정보 도달률 50%에서 75%로, 그날엔정은 25%에서 75%로 상승했다”면서 “기존 패턴형 디자인보다 1정 단위로 구분한 후 정보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해 디자인하는 것이 정보 습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추후 연구로 디자인 유사성으로 문제가 되는 병포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전문약 병포장은 약사들에게 해당되지만, 요새 일반약 중에서도 병포장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다음 연구 주제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4-10 11:40:07정흥준 -
전북 특사경, 약국 60곳 단속...분업예외약국은 전수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곳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곳)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8231;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 8231;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약,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8231;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4-10 11:28:31강신국 -
다이소 건기식, 판매처 확대…온라인몰서 12개 구매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던 다이소 건기식이 온라인몰인 '다이소몰'에도 풀렸다. 2월 24일부터 200개 매장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한지 40여일만이다. 다이소는 8일부터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를 시작했다. 10일 기준 26개 제품이 올라와 있으며, 글루타치온·녹차카테킨·가르시니아·비타민C 등 대부분 상품이 '재입고 예정'으로 표출돼 있다. 온라인으로는 성분당 12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대웅제약 건기식이 30일분을 기준으로 출시된 만큼, 한번에 최대 360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이소가 3000원, 5000원의 가격적 메리트를 내세웠던 것 만큼 일 년치를 구입해도 3만6000원, 6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배송방법은 택배와 오늘배송, 매장픽업이 있는데 3만원 이상 구매시 배송비 또한 무료다. 관련 업계는 이번 온라인몰 판매를 '판매 점포 확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다이소 건기식을 출시·판매하던 점포를 종전 200개에서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입점을 철수하면서, 현재는 대웅제약이 26품목을, 종근당건강이 2품목을 출시·유통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 값싼 다이소 건기식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제약사 추가 입점설도 계속되고 있다. 추가 입점설이 제기된 제약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이외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다이소 건기식에 뛰어들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 지난달 13일과 14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약사회는 일양약품의 철수 등에 있어 어떠한 위력행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로 약사회 다른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이소 건과는 별개로 건기식 시장이 다양화되는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지에 대해 건기식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2025-04-10 11:24:0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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