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당 성분명 처방 공약, 약사회가 여론 호도"
- 강신국
- 2025-05-29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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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불안 필수약에 대한 제한적 도입인데 성분명 제도화로 선전"
- "생동성 가진 약제라도 크게는 50% 차이...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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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대한약사회가 대선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론과 약사 사회에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제안이 120여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를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민주당의 공약은 약사회의 주장과 다르다"며 "민주당 대선 공약의 내용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가필수의약품의 품절 문제 발생 시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부다. 이 역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처방 문제가 아닌 생산, 유통, 판매의 문제가 더 큰 요인인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선거 기간에 이익단체들이 지지선언과 정책제안을 하고 정당은 이를 받아 공약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입안되고 집행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내용을 대한약사회는 민주당이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공약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여러 직역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에 따라 결정하는 일은 합리적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다.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이 곧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결국 처방권의 약사 직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한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제도로,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라 할지라도 크게는 50%의 차이를 보이는 약들로 각 약제에 대한 환자의 반응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의사들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항변했다.
의협은 아울러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해치는 시도"라며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으로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오히려 약물 오남용이나 부작용 발생 시 환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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