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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건→50건"…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가에 찬바람지난 10일 오후 1시 반. 대학약국은 한산했다. 이따금 소화제나 파스를 사러 오는 동네 주민을 제외하면 환자는 없다시피했다. "토요일은 병원이 문을 닫으니, 환자가 없죠. 남천프라자 약국들도 모두 토요일에는 문을 닫아요." 변 약사는 그럼에도 주말에 문을 여는 이유를 묻자, 상가건물 뒤쪽으로 주택 밀집지역이 있어, 일반약을 사러 오는 환자들이 있을까 싶어서란다. "이 주변에 약국이 네 곳이나 있는데, 토요일에 한 군데도 문을 안 열면 되겠어요. 그래도 단골 환자분들은 저희가 토요일에도 열고 하니 저희 약국을 계속 이용해주시죠." 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연지 3개월이 지났다. 남천프라자가 지어지기 전, 병원 개원에 맞춰 병원과 200m 거리에 있는 지금 상가에 자리를 잡은 대학약국 변상진 약사는 토요일 2시까지 문을 여는 이유를 말하고 뒷정리에 들어갔다. 3개월 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약국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하루 유입되는 처방건수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11월부터 영업에 돌입한 직후 저희 약국 처방이 300건에서 100건으로 떨어졌어요. 근무약사님들, 직원들 다 내보낼 수 밖에 없었고요. 2월 중순인 지금은 하루 50건 정도밖에 안돼요." 변 약사의 말처럼, 전에는 환자응대에 바빠 전화통화도 어려웠던 변 약사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하루 50건이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더 걱정되는 건 이 처방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가의 경상온누리약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천프라자 약국이 개설되기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적자나 다름 없다. 그러나 두 기존 약국 약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단순 매출 하락만은 아니다. 변 약사는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정문약국과 남천우리약국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들이 두 약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변 약사는 여러가지 문제 중 하나가 초고가약 조제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소발디 처방이 나왔는데, 환자분이 '저 밑에 약국엔 이 약이 없다더라'며 우리 약국에 오셨더라고요. 워낙 고가고, 카드수수료로 다 손해보는 약제이다 보니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 중에 저희 약국만 소발디를 조제하고 있어요." 환자가 보건소에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이라고 홍보하더니, 정작 약이 없더라. 이 약을 구비하라고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남천프라자 두 약국은 '도매에서 공급받을 수 없다'며 고가약 조제를 기피하고 있다. 이렇듯, 서로 간 감정이 상할 법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변상진 약사의 토로다. 여기에 창원경상대병원 방문 환자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자, 약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역 방송에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영아가 수액 투여 중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병원을 둘러싼 분위기가 더 흉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두 약국이 영업을 이어가는 것은 창원시를 상대로 한 소송 때문이다. 변 약사는 "1심 판결 날 때까지는 버텨보자고, 온누리약국 약사님이랑도 얘기했다"며 "지금은 소송에 집중해야 하니 먼저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알려진 대로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창원약사회가 함께 대응한다. 로펌을 선정해 소장 접수를 마쳤고, 지금은 변론기일이 잡히길 기다리고 있다. 소송의 관건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지 여부다. 약사회는 원고적격만 인정된다면 약국이 병원부지 내 개설된 편법적인 입지임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약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는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한다. 그 때까지 버티고 결과를 기대해봐야겠다"며 "아무쪼록 법 해석과 약국 개설 과정에 있었던 불법적인 내용들이 시시비비 가려질 수 있도록 법원에서 따져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2-19 06:15:00정혜진 -
약국전산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못받는다매장 판매직 종업원 등이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한국직업표준분류표에 따라 약국전산관리원(분류코드 31421)로 돼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월 정액 급여 190만원으로 높이고, 업종도 생산직, 운송직 외에 음식점, 매장 서비스업이나 청소 경비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까지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만 초과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음식점 종업원 등은 그동안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기본급이 적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아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당초 입법예고한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상은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의 고용 유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공장·광산·어업근로자와 운전원으로 제한됐던 비과세 대상 직종을 ▲청소·경비원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맞춰 해당 직종을 구체화했다. 여기엔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분류번호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등이 포함됐다. 결국 이전까진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근로자 1인 수입이 월 190만원이 넘을 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한도가 사실상 210만원까지 늘었나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비과세 대상 직종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약국 전산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 신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는 약사 외에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 분류상 판매원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당국에 문의한 결과 약국 전산원은 분류 코드상 지원이 비과세 혜택이 안된다"고 설명했다.2018-02-19 06:14:56강신국 -
경북대 약대, 4년 연속 약사국시 100% 합격경북대학교 약학대학이 2015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4년 연속으로 약사 국가시험 100% 합격에 성공했다.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표한 제69회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경북대 약대 졸업예정자 26명 전원이 합격했다. 이번 약사 국가시험에서는 전체 2017명의 응시자 중 1839명이 합격해 91.2%의 합격률을 보였다. 류광현 경북대 약학대학장은 "약학대학은 일대일 튜터링 등 교수와 학생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교육성취도를 높이고 있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우리 대학 학생들이 국가 및 지역에 봉사하는 약학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4년 연속 100% 합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2018-02-18 22:45:48강신국 -
학술연구품 관세감면 기관에 연구중심병원 포함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도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3월 경 시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이었다. 여기에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도병원도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관세 감면은 관세법 시규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2018-02-18 22:38: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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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위반한 층약국, 1층약국 조제료 보상하라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개업한 층약국이 1층약국의 조제료 손실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환해야 할 조제료를 산정하는데 차등수가까지 동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영업금지 청구 및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층약국 영업 금지와 1억2846만원의 조제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2년 경기 용인의 한 상가 1층 점포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2015년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업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1층약국은 3층약국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같은 상가 의원의 처방전을 평균 98%를 수용했다. 그러나 3층약국이 개업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층약국의 처방수용률은 57%로 반토막이 났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42%, 3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57%가 됐다. 이에 법원은 심평원 수원지원의 협조를 받아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1층약국과 3층약국이 수용한 처방전은 4만건에 조제료 수입 합계는 2억8642만원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기간동안 1층약국의 실제 조제료 수입은 1억4342만원으로 3층약국의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해 1억4299만원(2억8642만원-1억4342만원)의 조제료 수입를 손해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등수가가 변수가 됐다. 만약 1층약국이 3층약국의 처방전을 모두 조제했다면 1층약국의 하루 조제건수가 75건을 넘기게 되고 차감액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에 법원은 차등서가 차감액으로 1452만원을 산정했고 1층약국의 손해액을 1억2846만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3층약국이 조제료 손실액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층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층약국 운영 전후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수가 주장은 이유있지만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1층약국이 3층약국과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는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2018-02-17 06:30:57강신국 -
복약안내문에도 성상변경 정보…환자 클레임 차단최근 제약사들이 성상변경이 많아지면서 약국에서 조제나 복약지도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보 보인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언론에서의 문제제기로 제약사의 의약품 성상, 포장 변경 공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전 안내가 부족한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상급회 건의사항 중 하나로 제약사의 잦은 성상변경과 그에 따른 약국 사전 안내와 공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약품 성상이나 포장 변경을 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1차적 문제는 조제실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심하면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경 사항을 약사가 알지 못해 복약지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환자와의 갈등이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다. 바뀐 내용을 약사가 복약지도 시 공지하지 않아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며 환자가 약국에서 항의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는 기존 성상의 의약품 재고와 바뀐 성상 제품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복약지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칫 기존 성상의 의약품으로 조제됐는데, 바뀐 성상으로 설명을 하거나 복약지도문에 새 성상 약을 프린팅해 제공했다면 이 또한 환자와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전 공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요즘 성상 변경된 약이 많아지면서 기존 성상 재고와 바뀐 성상 제품이 혼재하는 경우도 늘었다. 변경 내용을 알았다 해도 복약지도 과정에서 바꿔 말하면 이 역시 환자 클레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 복약지도문에 잦은 성상변경에 따른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복약안내문 인쇄 프로그램 업체 팜포트에서는 환자에 제공하는 복약지도문 상에 성상이 바뀌기 전과 후 사진을 약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팜포트 관계자는 "약국에서 성상 변경에 따른 환자 클레임이 적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마련했다"며 "복약안내문에 약국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 전 사진과 변경 후 성상 사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성상 변경 과도기에 약국에 신형, 구형 성상의 약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18-02-17 06:25:08김지은 -
"합격자 대기는 기본"…약사들, 대형병원 취업 경쟁"이제 상급병원 합격자 대기는 기본이에요. 병원 3~4곳 지원서 넣고 만약을 대비해 로컬 약국 근무약사 자리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6년제 약사 배출 이후 몰리기 시작한 상급병원 약사 취업 지원이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약제부 신입 약사 채용 경쟁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병원은 올해 채용에서 경쟁률이 10대 1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부 관계자들은 중복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6년제 도입 첫해 사상 최고 수치 경쟁률을 보인 이후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새내기 약사들의 상급병원 지원 경쟁률이 상승한데는 무엇보다 6년제 약사들의 병원 약국 취업 취업 선호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 4년제에 비해 기초, 심화 실무실습을 통해 최소 5주에서 최대 20주까지 실무실습 경험이 있다보니 병원 약국의 업무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약국 개국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약국 오픈을 위한 초기 비용이 워낙 높다보니 로컬 약국 근무약사를 거쳐 개국을 하기보다는 병원약사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개국을 앞두고 1~2년 단기적으로 경험을 쌓겠다는 생각에 졸업 직후 병원 취업을 지원하는 새내기 약사들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급 병원의 경우 합격자 대기 상태는 이제 약대에서 보편적인 풍경이 됐다. 인기 병원은 신입 약사 채용 경쟁률이 3대 1에서 최대 10대 1까지 되면서 여러 병원을 지원한 후 1차에서 떨어지면 그 병원 추가 합격이나 다른 병원의 채용을 기다리는 것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 약제부장은 "확실히 6년제 이후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더 까다롭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제부장은 또 "지원자가 많은 반면 예전에 비해 신입 약사들이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며 "1~2년 정도 가르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만두다 보니 업무 피해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새내기 약사들의 취업 선호도가 서울, 수도권에 상급병원으로 몰리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약사 구인난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병원의 한 약제부장은 "지방에 약대를 신설해도 결국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만 심화될 뿐"이라며 "신입 약사들이 서울, 수도권 병원에 지원하고 떨어지면 로컬 약국으로 간다는 생각이 많아 지방에 있는 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여전히 약사를 못구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2018-02-15 06:30:50김지은 -
의협회장 선거 다자대결…출마 선언 후보만 4명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를 포기할 것이란 의료계 일각 예상을 깨고 '3선출마'를 공표하면서 이번 선거는 약 7명이 후보에 오르는 다자대결 국면이 가시화됐다. 지금까지 공식 출마선언을 한 후보는 추 회장을 비롯해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등 총 4명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전 회장은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 출마회견을 예고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은 아직 회견 일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출마의사는 내비친 상태다. 14일 의료계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의 선거 도전으로 회장 당선될 유력후보 역시 안갯속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후보별 고정표층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었던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고정표와 떠돌이표가 혼재됐고, 고정표 마저도 현안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해 다른 후보에게 옮겨 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분위기다. 7명 후보 별 특성이 다양하고 문재인 케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등 큼직한 의료계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의사회원 표심이 어떻게 분산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 특히 추 회장이 불출마했을 경우 2015년 시행된 제39대 선거에서 추 회장에게 석패한 임수흠 의장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3선도전 공표로 보수세력으로 분류되는 후보군 간 표심도 갈릴 전망이다. 또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서 친 추무진계로 분류됐던 현병기 회장을 반 추무진계 이동욱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며 당선된 것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9대 의협회장 선거의 총 의사회원 투표자 수는 1만3780명이다. 선거권을 보유한 4만5000여명 의사회원 중 약 31%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추 회장은 3285표를 획득, 24%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고 임 의장은 추 회장에 66표 적은 3219표를 얻어 23.6% 득표율로 석패했었다. 이번 40대 회장 선거부터 새롭게 전자투표를 도입, 기존 대비 투표율이 오를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4000표를 획득하면 회장 당선권에 돌입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는 "7명이 출마한 것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가 처음으로 안다. 후보가 많은 만큼 표심이 여럿 갈릴 것으로 본다"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이변과 두 차례 탄핵 등으로 추 회장 불출마설이 돌았지만, 결국 3선에 도전하면서 선거정국이 혼란스럽게 됐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의협회장 후보가 나온적은 없었다. 진보, 개혁 등 성향에서부터 나이까지 폭넓다"며 "보수표심을 대변하는 후보만 서너명이고 진보세력도 두 명 이상이다. 각 선거캠프 별 고정표심 확보와 예상득표율 계산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나 사퇴 가능성은 아직 없어 보인다. 문케어, 의료전달체계 이슈 등으로 젊은 의사들도 의협회장 선거 등 정치에 관심이 높아진 모습"이라며 "특히 온라인 투표가 새로 도입된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도 온라인 투표에서 승패가 갈렸다. 재야세력으로 분류됐던 이동욱 후보가 집행부이자 현직 현 회장을 크게 이겼듯 의협회장 선거도 이변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2018-02-15 06:15:22이정환 -
김윤배 전 충북약사회장, 충북대에 1천만원 쾌척김윤배 전 충북약사회장이 모교인 충북대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김윤배 전 회장은(선일약국)는 14일 오후 3시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윤여표 충북대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윤여표 총장, 이장희 발전기금재단부이사장을 비롯해 유환수 약학대학장, 이수재 교수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약학대학 동문회장이기도 김윤배 전 회장은 이날 약학대학 발전에 대한 공로로 공로표창도 받았다. 김윤배 전 회장은 "발전기금으로 약학대학의 인재육성에 힘써 달라"며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후배들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여표 총장은 "기탁한 뜻에 따라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선배들의 발전기금이 후배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2018-02-14 17:19:34강신국 -
약사회, 재고약 반품 의무화 반대한 복지부 '맹비난'재고약 반품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히자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과연 전국 2만여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행정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약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국민의료보장 실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에 약사 사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특히 환자의 의약품 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공간적·경영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방 의약품을 구비했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약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하다"며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에 개탄스럽다"며 "복지부는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과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고,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8-02-14 16:58: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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