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 위반한 층약국, 1층약국 조제료 보상하라
- 강신국
- 2018-02-17 0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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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조제료 손실 계산에 차등수가도 동원..."1억 2천만원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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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영업금지 청구 및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층약국 영업 금지와 1억2846만원의 조제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2년 경기 용인의 한 상가 1층 점포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2015년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업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1층약국은 3층약국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같은 상가 의원의 처방전을 평균 98%를 수용했다.
그러나 3층약국이 개업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층약국의 처방수용률은 57%로 반토막이 났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42%, 3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57%가 됐다.
이에 법원은 심평원 수원지원의 협조를 받아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1층약국과 3층약국이 수용한 처방전은 4만건에 조제료 수입 합계는 2억8642만원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기간동안 1층약국의 실제 조제료 수입은 1억4342만원으로 3층약국의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해 1억4299만원(2억8642만원-1억4342만원)의 조제료 수입를 손해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등수가가 변수가 됐다. 만약 1층약국이 3층약국의 처방전을 모두 조제했다면 1층약국의 하루 조제건수가 75건을 넘기게 되고 차감액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에 법원은 차등서가 차감액으로 1452만원을 산정했고 1층약국의 손해액을 1억2846만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3층약국이 조제료 손실액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층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층약국 운영 전후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수가 주장은 이유있지만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1층약국이 3층약국과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는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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