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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확대 치열한 여론전…소비자단체도 가세오는 8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회의를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 편의점협회에 이어 이번엔 소비자단체들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C&I소비자연구소 등 4개 단체는 6일 성명을 내어 "편의점 상비약 판매로 의약품 오남용 보다는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며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의약품 정보 표시제도 강화, 편의점 상비약 복용에 관한 상담전화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도입 당시 의약품 오남용 확대와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등 종합감기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안전 문제는 우려한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실질적인 소비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약사의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현재 정부에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 판매돼 오던 소화제 2개 품목을 제외하고 지사제와 제산제 추가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거도 불명확하고 논리도 없다. 이 같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로비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책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우선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상품을 다양화햐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의약외품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해 구매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의약품 선택이 전문가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전환 될 때 소비자는 편익과 위험에 대한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교육만을 강조해 온 정책기조를 전환해 의약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단체들은 ▲의약품 표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조자가 상품에 표시하는 의약품 정보 외에 약물사용정보 (Drug Fact Box)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을 모색하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의약품 사용 소비자 교육 추진과 ▲편의점 상비약 복용에 대한 상담전화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소비자 판단을 지원하는 다양한 IT기술과 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 콘텐츠들이 충분히 개발돼 있어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지원체계도 사업자나 전문가에서 소비자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07 06:28:05강신국 -
원외탕전실 약침제 한약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한약사들이 원외탕전실의 불법 주사제 제조행위 이슈화에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통해 겉으로는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 강화를 표방하면서 실상 원외탕전실의 불법 주사제 제조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침은 대한민국약전에 의해 명백한 주사제"라며 "주사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통해 사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하고 엄격한 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제약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서 약침을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經穴)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해 약침이 주사제이며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조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도 한의사가 치료행위에 활용하면 한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불법 제조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방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제조 의약품, 그것도 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한의사만이 설치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외부의 공동탕전 시설이자, 한약을 조제하는 조제실"이라며 "원외탕전실에 고용돼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는 이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인해 국가가 보장하는 무허가 의약품을 앞장서 제조하는 입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양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조제관리책임자라는 굴레를 쓰고 오롯이 감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복지부는 한약을 안전하게 조제하는 전문가인 한약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도록 해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반드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되는 모든 원외탕전실을 불법제조행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약사회는 아울러 "원외탕전실 개설주체의 이익을 위해 급조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즉각 폐기 또는 연기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제를 더 이상 불법으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8-07 06:25:45강신국 -
"발사르탄 판매중지 환자 불만·호통은 모두 약국 몫"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59품목이 추가로 판매 중지되자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의 불만과 호통은 모두 약국 몫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7일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59개 품목 추가 판매중지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발사르탄 사태는 의약품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의약품 상품명 시스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해외에서는 제조 제약사명을 앞에 붙여 APO-발사르탄, Teva-발사르탄 식으로 표기해 동일한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다"면서 "그러나 국내 제네릭 의약품은 동일한 성분임에도 제각기 신약과 같은 고유의 상품명을 사용해 약국 현장에서도 무슨 성분인지 검색해봐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도 이럴진대 환자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국에 무조건 문의할 수밖에 없고, 약국은 모든 원망과 질책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제네릭 제품명만 보더라도 성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네릭의 상품명 표기방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59개 품목이 추가적으로 판매 중지되면서 약국가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면서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로 이번에 판매 중지된 대봉엘에스 의약품으로 재조제받아 복용 중인 환자는 1만 5300명으로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교체해줬는데 그 의약품도 문제가 있다면 약국은 무엇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는 재교환에 따른 재조제로 본의 아니게 같은 업무를 반복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보건당국은 약국 현장의 이러한 고충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조제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가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연이은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사태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이 불러온 제네릭의약품 정책과 시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발사르탄 원료 1개에 제네릭 의약품만 517개 품목에 달하고 있지만 위탁 생산형태로 의약품을 제조한 회사는 몇 곳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생산시설이 없어도 위탁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제네릭의약품 난립과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위·수탁 대상 의약품의 조건과 생동성 시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네릭의약품의 심사·허가 제도 및 약가정책을 개선하고 원료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8-07 06:23:05강신국 -
약사 1660명, 편의점 타이레놀 퇴출 서명 복지부 제출편의점 타이레놀 퇴출과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촉구하는 서명서 작성에 약사 1660명이 동참했다. 7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최근 삭제된 편의점 타이레놀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 후속조치로 서명운동 결과와 정책제안서를 복지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이유없이 삭제되자 자체적으로 서명운동 사이트를 개설했다. 편의점에서 타이레놀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판매되는 것을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로 약사가 안전하게 타이레놀을 환자 투약하도록 지원하라는 게 서명운동 목표다. 특히 약준모는 공공심야약국이 당장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국민편익 분석 결과 결과적으로 1회 이용 시 국민 1명 당 2만원 상당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분노스럽다”며 “타이레놀은 오투약 시 치명적 간독성 부작용이 유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약대 서동철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은 1회 당 2만원 가량 국민편익이 유발된다”며 “타이레놀과 어린이 타이레놀을 퇴출시키고 공공심야약국으로 안전투약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2018-08-07 06:15:37이정환 -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치과 운영한 30대 여성 적발명의를 빌려 치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 4명이 적발됐다. 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해 고성, 사천지역에서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31·여) 씨와 치과의사 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고성과 사천에서 치과 2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75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던 A 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던 치과의사 B(44) 씨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48) 씨와 일반치과진료만 가능한 또 다른 치과의사 D(63) 씨를 끌어들였다.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였으며 C씨는 면허 대여 조건으로 매월 500만원, 진료를 해온 D씨는 매월 1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또 병원을 대신 운영한 B씨는 병원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매출액 약 6억6000만원 가운데 4억5000만원치를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18-08-06 16:01:17어윤호 -
조제환자 나중에 보니 자격상실…약국 문제 없을까?부산의 한 약국은 지난달 31일, 한달 간 조제 내역을 청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7월 2일 실시간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자격이 확인돼 조제를 해준 외국인 환자가 있었는데, 혹시 몰라 한 번 더 수진자 조회를 해 보니 이 환자의 자격이 7월 4일자로 자격 상실 처리 된 것이다. 더군다나 자격이 상실된 시점은 6월 16일이었다. 이렇게 31일 청구 시점에 보험 수진자 자격이 없는 환자가 포함됐다면, 약국의 조제료 청구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 이 사례는 최근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것으로, 해당 약사의 문의로 부산시약사회가 보험공단에 질의해 자세한 답변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이 조제를 한 시점에 수진자 자격이 조회됐다면 약국은 조제료를 청구,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험 자격 상실에 따른 보험금 차액은 환자와 공단이 직접 정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단 외국인뿐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 해도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을 이유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출국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부산시약사회 장원석 보험이사는 "이 약사님은 월말 청구를 위해 환자를 확인하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외국인이 포함돼 혹시 몰라 한번 더 확인해보니 자격 상실 수진자로 떠 이를 궁금히 여긴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약국들에 이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약국에 직접적인 통보나 조제료 삭감 등의 피해가 없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환자가 약국에 왔을 당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약국은 이상 없이 조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 6월 16일 자격이 상실됐다 해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7월 2일 조제 시 수진자 조회에서 이상이 없었다. 자격이 상실된 6월 16일부터 자격 상실 처리가 7월 4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 환자가 진료, 조제를 받은 내용은 공단이 환자에게 연락해 직접 차액을 정산한다. 장원석 이사는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이 점차 많아져 약국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조제 시점에 수진자 조회 시 문제가 없었다면 약국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18-08-06 12:24:30정혜진 -
약국 업무차량 구매, 경비 처리 득실여부 따져보기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지 않는 나홀로약국들의 경우 세금 신고를 앞두고 항상 경비처리 비용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중 하나가 약국장이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과 유지 비용에 대해 세무상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도 최근 약국 출퇴근 등에 이용할 차량 구매를 앞두고 이 비용이 향후 약국 경비처리에 도움이 될지 고민에 빠졌다. 이 약사는 "혼자 약국을 운영해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이 따로 지출되지 않다보니 항상 경비처리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차량 구매 비용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 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차량을 되팔 때 등에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감가상각비 등을 따져봤을 때 업무용 차량 구입이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 약국 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용하다 중고차로 되팔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사용기간 세무상 경비처리 비용 등을 따져보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약국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면 정액법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며 "감가상각 한도는 연 800만원으로, 그 이상의 감가상각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약국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팔게되면 중고차 판매가액의 10%의 부가가치가 과세된다. 물론 업무용이 아닌 개인차량에 대해선 부과되지않는다"며 "또 중고차 판매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에 대해 손익에 반영된다"말했다. 이어 "장부가액은 5년 정액법은 매년 20%를 감각상각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고차 판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차액만큼 약국소득으로 잡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비록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차량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처리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인 만큼 약국 경비가 부족하다면, 업무용승용차로 구매하는게 약국의 소득세를 낮추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올해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처분 이익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약국기계, 시설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도 차량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부과된다"면서 "따라서 차량이든 다른 유형자산이든 짧게 사용하고 자주 바꾸는 것 보다 장기로 보유하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2018-08-06 12:24:17김지은 -
"바꿔준약 또 바꿔야"…2차 발사르탄 사태에 약국 '멘붕'"약사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약을 교환해주는 '노가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도에요. 환자들은 약국 현장에 모든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감당할지...환자들이 약사 말을 믿겠냐는 거에요." 6일 이른 아침 데일리팜과 통화한 경기도의 한 약사는 "분노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했다. 약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지역약사회 약사 모임에서도, 친한 약사들끼리의 SNS에서도 모두 '2차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분노와 걱정이 가득한 상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6일 오전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22개사 59품목을 추가로 판매정지 조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원료의약품은 중국 룬두사(Rundu pharma)가 제조한 발사르탄 성분으로, 한국은 대봉엘에스가 중국 룬두사 원료를 수입해왔다.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곳, 조제 약국은 1만1074곳이다. 지난 달 먼저 판매중지가 이뤄진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발사르판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 또한 1만5296명에 달한다. 약사들에게 이 사실이 전달된 건 6일 오전 8시. 대한약사회의 단체 문자를 통해서다. 정부가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중지와 교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결정하면서 약사들은 시쳇말로 또 다시 '멘붕'에 빠졌다. 대한약사회와 각종 언론에서 판매정지 리스트를 확인한 약국들은 해당 품목의 제약사에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약국에 고혈압 교환을 위해 찾아올 환자 응대를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미리 해당 고혈압약을 조제받은 환자들을 추려 문자메시지나 전화 안내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첫번째 발사르탄 사태를 한번 겪었던 터라, 그 때보다 판매 중지 품목이 적다 해서 수월한 건 아니다. 환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여름 휴가철이 겹치다 보니 약국의 어려움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한 약국은 "우리 약국 위층 의원은 오늘부터 여름휴가라 문을 열지 않았다. 당장 9시부터 약을 바꿔달라고 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이번주까지는 휴가를 떠난 의원, 약국이 꽤 될텐데, 이로 인해 환자 불편과 불만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울산의 한 약사도 "내과 주변이라 장기처방이 많은데, 의원이 휴가 중이다. 지난번에도 너무 고생했는데, 이번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 화가 난다"며 "사정을 아는 주변 약사들은 의원이 쉬는 동안 약국도 문을 닫으라고 말 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6일 오전 10시 현재, 59개 품목 판매 정지가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은 DUR 뿐. 청구 프로그램들은 업데이트 전이라 약국에 혼란을 더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뢰도다. 경기도의 약사는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문제다. 제지앙화하이사 원료가 아닌 품목은 모두 안전하다는 생각에, 지난 7월 룬두사 원료의 의약품으로 교체해 준 약국이 꽤 된다. 당시엔 제지앙화하이만 아니면 다 안전한 줄 알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약국들은 환자에게 '그 약도 문제 있으니 다른 약으로 다시 바꿔주겠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약국과 약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뭐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부산의 또 다른 약사도 "이 약은 괜찮다고 안내하며 바꿔드린 약에서 또 문제가 생겼으니, 당장 어떻게 말해야 할 지 이게 제일 난감하다"고 푸념했다. 이어 "첫번째는 그렇다 쳐도, 두번째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발사르탄 제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나"라며 "이러다 또 다른 원료사의 품목에서 다시 판매정지 품목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대봉엘에스는 원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미리 인지하지 못한건가.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건지, 몰랐단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 판매중지 품목 중 엘지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으로 인한 환자 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리스트를 보다 '노바스크브이'라는 이름을 보고 의아했다. 약사들은 알겠지만, 환자 중 화이자의 노바스크를 복용하는 환자도 덜컥 겁이 나 약국에 문의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이름으로 허가를 내준 것부터 이상하다. 불필요한 환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2018-08-06 12:20:26정혜진 -
"발사르탄 59품목 교환·재조제 이렇게 하세요"제2의 발사르탄 사태가 또 터졌다.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인 문제인데 식약처는 22개사 59품목에 대한 판매중지를 통보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곳, 조제 약국은 1만1074곳이다. 약국 2곳 중 1곳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을 또 해줘야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달 먼저 판매중지가 이뤄진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 또한 1만5296명에 달한다. 이에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교환과 재처방 등 방법을 알아보면 이전 제지앙화하이사 제품 교환과 방법은 동일하다. 1. 교환 일반원칙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2018년 8월 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이다.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③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약국에 가야 교환이 가능하다. ▶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 8228;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한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발사르탄 성분 외 고혈압 의약품도 가능) ②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 8228;함량& 8228;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 8228;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된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나?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용명세서의 특정 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해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고, 향후 환수 등 정산한다.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한다.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나? =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이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해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이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된다.(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3. 기타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①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한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하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한다.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가 등 기관사정으로 재처방 또는 재조제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 휴업/폐업 기관 교환 방법과 같은 방향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환자(또는 보호자)는 원하는 요양기관에 방문하면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된다.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통화(통화불능상황), 환자가 제시한 기관폐점 사진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2018-08-06 12:16:17강신국 -
한약제제학회 학술강좌에 인기강사 12인 총출동오는 8월 19일부터 7주 간 이어지는 한국한약제제학회 학술강좌에 한약 전문가 약사 12인이 강의에 나선다. 이번 강좌는 한국한약제제학회(KPSTM, 회장 김남주)가 8월 19일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진행하는 '오늘 배워 내일 쉽게 활용하는 한약제제 2탄'이다. 김남주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한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약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한약제제에 쉽게 접근해 정확하게 투약하고, 확실한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향점이다"라며 "따라서 강사를 초빙할 때 한약제제 임상경험이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우수한 강사들을 엄선했다"고 강조했다. 강좌는 ▲1주차 정신신경계 질환과 기초한방 접근법-김남주, 양덕숙 약사 ▲2주차 기관지 질환과 비뇨기 질환-김선회, 최해룡 약사 ▲3주차 대사성 질환과 초기감기 신체통-박노원, 최용희 약사 ▲4주차 소화기 질환과 피부질환-고성권, 김진 약사 ▲5주차 이석증 및 어지러움증과 좌충우돌 한약제제 사용기-이준, 윤소정 약사 ▲6주차 안과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및 사상 체질감별-이준, 최현주 약사 ▲7주차 부인과 질환 및 양한방 융복합 드럭스토어-김남주, 김병주 약사 등이 강의를 구성했다. 6주 차에 '사상인 체질감별과 병증약리'를 강의하는 최현주 약사는 "체질을 알면 한약제제 응용이 정확하고 쉬워진다. 일반 한약제제도 사상체질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주차 '피부질환과 한방제제 활용'을 강의하는 김진 약사는 이번 강의에 대해 "쉽게 배우지만 가벼운 강의는 아니다. 질환명을 제목으로 했어도 체질을 논하지 않고 하는 강의가 아니다"라며 "한방 초보 약사도, 한방 고수 약사도 모두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5주차 '좌충우돌 한약제제 사용기'를 강의할 윤소정 약사는 "양·한방이 융합된 강의,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가 될 것"이라며 "한약제제를 전혀 몰랐던 나도 강의를 할 수준까지 됐다. 누구든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차별화된 환자상담을 원하는 약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7주차 '양한방 융복합 드럭스토어 약국'을 강의하는 김병주 약사는 "급변하는 약국 시장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논의하는 '약사의, 약사에 의한, 약사를 위한' 학술강좌가 될 것"이라며 "강의 콘셉트처럼, 오늘 배워 바로 내일 활용할 수 있는, 한약을 알고 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8월 19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추석연휴 9월 23일을 제외하고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며,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비회원 18만원, 회원 10만원이다. 학술강좌는 사전 접수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약사는 사무국(010-9796-8766)과 카톡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문의 가능하다.2018-08-06 06:00:1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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