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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김대업·김종환, 중대-최광훈·함삼균…선거구도 압축오는 12월 13일 당선자가 확정되는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군(가나다순)은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성대, 54),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성대, 58), 박인춘 대약 상근 부회장(서울대, 63),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4), 함삼균 대약 부회장(중앙대, 61) 등으로 몸을 움츠린 채 세를 키우며 선거 판도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조찬휘 회장의 3선 도전 변수가 남아 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의 중요 변수는 ▲9월 20일 김종환 회장 재판 ▲중대-성대 동문 단일화 ▲조찬휘 회장 3선 여부 ▲온라인투표 도입 ▲예비후보제 도입에 따른 10일 빨라진 선거운동 기간 등으로 압축된다. ◆9월 20일 분수령 =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판 정리가 더딘 이유는 바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때문이다. 김종환 회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오는 20일 김 회장이 제기한 피선거권 박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야 족쇄를 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 회장이 패소하면 김대업 전 부회장은 성대 대표주자로 바로 본선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김 회장이 승소해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김종환-김대업 간 동문회 경선이 불가피하다. 김대업 전 부회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동문 단일화를, 김종환 회장은 동문회원간 조율이나 자체 경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부회장의 인지도가 앞선다는 점을, 김 회장은 현 서울시약사회장인 만큼 명분이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비주자들 모두 9월 20일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9월 20일 이후 선거전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데 예비주자들도 이견이 없다. ◆중대 동문회 단일화 시동과 조찬휘 회장 3선 변수 = 중앙대 동문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과 함삼균 대약 부회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함삼균 부회장은 직전 경기도약사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최광훈 회장과 선거캠프에 참여할 인력풀이 유사하다. 여기에 경기도약사회장을 함 부회장이 먼저 역임했지만 최광훈 현 경기도약사회장이 중앙대 약대 2년 선배라는 점도 변수다. 동문회 내부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의견부터 동문회 자체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문회 관계자는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나 동문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동문회 고문들 사이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조찬휘 회장의 3선 도전이다. 이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고 국회 대관활동 과정에서도 임기 마지막이라는 점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3선 도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반면 조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서울대와 손잡고 박인춘 대약 상근부회장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면 경우의 수는 아주 복잡해진다. 성대 단일후보, 중앙대 후보, 서울대 후보 간 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 누구에게 유리? = 이번 선거는 성균관대 예비주자 2명, 중앙대 예비주자 2명의 동문 경선도 관전 포인트지만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선거도 당락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약사회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유권자들이 온라인투표로 갈아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모 인사는 "우편투표가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았다. 후보자를 선택, 반송 우표에 넣고 다시 우편물을 붙여야 하는 게 번거로웠다"며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편리함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약사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후보자별 온라인 투표 도입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건 무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병원약사, 근무약사 등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돼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온라인 투표로 돌아서면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은 나온다. 여기에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매년 떨어지던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17일부터 온라인 투표 희망 유권자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3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투표가 진행된다.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후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기존 우편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권처리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빨라진 공식 선거운동 = 올해 선거부터 예비후보제가 도입된다. 이에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11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사실상 11월 3일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선거보다 10일 빨리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40일로 늘어난다. 후보자들 입장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2018-09-03 18:38:16강신국 -
갑자기 들어선 원내약국…무너지는 토박이 단골약국"지금의 법이라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환자 편의를 내세운 대자본의 약국 임대 사업은 예견된 수순이고, 평범한 약사들은 희생될 수 밖에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약국 임대사업 개입에 대해 한마디로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열해지는 약국자리 경쟁과 처방전 위주 수익사업 확산,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모호한 법령까지. 약국은 환자 건강을 위한 공간이기 이전에 부동산 수익 사업의 먹잇감이 돼버렸다. 약국 자리를 놓고 병원과 특정 약사 간 검은 관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이 명확지 않다보니 행정기관인 보건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무줄 행정의 주역이 돼 버렸다. 약국 개설 당사자인 약사도 행정기관인 보건소도,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도 모두 납득할 만한 잣대를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기만 한걸까.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모호함이 부른 촌극 약국 개설에 있어 최초이자 최종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은 보건소의 허가다. 최근들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지역 보건소들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다반사다. 일각에서는 약국 개설 허가 업무에 대한 지역 보건소들의 업무가 고무줄 행정이라며 비판하지만 보건소 담당자들도 할말은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니 판단 기준도 명확할 수 없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는 "개설 허가 여부에 있어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사례가 워낙 다양해 해당 법 조항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설 신청 약사, 그와 연관된 의사, 혹은 반대의 약사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허가 반려를 결정하면 민원인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로 허가된 경우를 가져와 제시하는 게 최근 추세"라고 덧붙였다. 보건소 담당자들은 이런 상황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B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는 "법조문의 해석 범위가 넓다보니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 지자체와 보건소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현재 보건소는 약사법도, 법원 판례도 명확한 근거로 삼지 못한 채 개별 판단으로 약국 개설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개설 신청자는 '되고' 막는자는 '안되는'…'원고적격' 걸림돌로 현행 약사법 상 병원이 약국 개설, 임대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은 병원,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조항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 특정 약국 사이 배타적 연관을 짓거나 소비자를 그런 관계로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보건소도 신청자인 약사도 관련 법령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편법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단장을 맡은 조양연 이사는 "현행 약사법 상 병원의 약국 개설 개입을 막는 규제 대상은 병원 시설 내 부지, 즉 물적대상인 부동산에 한정돼 있다"며 "해당 병원, 의료병원이 대표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약국 개설, 임대에 개입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부동산이란 물적대상뿐 아니라 인적대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약국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연루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일정 비율 이상 독점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란 특수 관계를 따져 병원과 약국 간 독점구조를 규제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속 불거지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사태와 관련 현행 법률상의 '원고적격'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편법 원내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권자인 행정부의 위법 여부를 사법부에 소송으로 따져물을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되도 불법 여부에 대해 소송할 원고적격자가 없다. 이렇게되면 행정청(시군구청, 보건소)은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약국 개설 권한을 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창원경상대병원, 강서구, 금천구 등 이미 발생한 편법약국 논쟁을 문제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원고적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부의 잘못을 사법부에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의 약국 임대사업 개입, 국민 건강권 침해한다? 이 시점에 원초적인 질문 하나가 제기된다. 왜 병의원의 약국 개설, 임대사업 개입은 안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환자,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최근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한 병원의 운영 사례만 봐도 그 답은 쉽게 도출된다. 지방의 한 약사는 "병원 시설 내 약국을 개설시키면서 내세운 명분은 환자 불편 해소와 편의였다"며 "하지만 해당 약국이 오픈하고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소발디와 같은 고가약 처방은 받지 않고 병원서 500m 떨어진 기존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문제 때문"이라며 "높은 임대료, 목표 수익을 확보를 위해 약국 운영 기준이 환자 건강이 아닌 수익에 맞춰진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양연 이사도 "병원이 약국 개설, 임대에 관여한단 것은 기본적으로 담합을 통한 특정 약국의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처방전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되고 약국에서 환자 약물에 대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처방전 독식을 통한 독점 구조가 형성되면 환자가 충분한 약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는 박탈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한 병원, 약국 간 담합구조가 형성되면 불필요한 의약품, 고가 의약품 사용을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9-03 18:18:03김지은 -
또 터진 원내약국 개설 분쟁…강서구약-보건소 '갈등'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두 건의 원내약국 개설 분쟁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약사회와 보건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구약사회 반대에도 끝내 허가된 ㅋ병원 1층 약국에 이어 ㅅ병원 1층 약국을 놓고도 약사회와 보건소는 상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5일 강서구약사회 관계자는 "ㅋ병원 약국은 끝내 개설됐지만 ㅅ병원 약국은 허가돼선 안 된다. 개설반대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ㅅ병원 약국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라는 법률 자문서를 의견서에 첨부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ㅋ병원 약국 개설로 실질적인 피해 약사가 발생했고, 개설 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독과점(담합) 현상이 실현됐다는 이유로 ㅅ병원 약국 개설 만큼은 저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ㅅ병원 약국을 둘러싼 약사회와 보건소 간 갈등은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구약사회는 ㅅ병원이 직접 개설한 신축건물 1층에 ㅅ병원 스스로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원내약국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보건소는 문제 건물 1층과 2층이 의료기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돼 약국 개설 민원이 들어오면 반려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ㅅ병원은 지난 5월 신축확장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 진료중이지만 아직까진 1층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언제든 약국이 개설될 수 있고, 개설 완료 때는 보건소와 약사회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강서구 약사들은 보건소와 갈등으로 세이프약국 자료 제출 등 협력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중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개설 관련 약사회 견해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에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ㅅ병원 약국 반대 의견서를 약사회 명의로 보건소 제출했다. 이를 무시하고 개설을 강행할 경우 상호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03 18:02: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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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편의점약 거래, 조찬휘 집행부 퇴진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이 타이레놀을 편의점약에서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제2의 전향적 합의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최근 열린 하계 이사회에서 편의점약 품목 확대와 관련 조찬휘 회장과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편의점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진행하고 그간 시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제도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면서 "대한약사회 역시 전국 임원궐기대회, 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로 편의점약 품목 확대 결사저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편의점약 일부 품목을 두고 복지부와 전향적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편의점약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가 결론없이 유보된 지난달 조찬휘 회장은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돌연 상근임원회의를 거쳐 편의점약 품목 중 타이레놀은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단 내용을 스스로 밝혔다"며 "앞에선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는 복지부와 거래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조 회장의 결정은 국민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하는 약사 회원의 열망과 노고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협의한 전임 집행부에 이은 제2의 전향적 합의"라며 "정당한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비공식체계로 결정한 안을 전체 회원의 뜻처럼 밝히는 대한약사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신뢰는 리더십의 기본이고 신뢰의 바탕은 소통인데 이번 조 회장의 결정은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통 회무의 끝을 보여준다"며 "나아가 조찬휘 회장 및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2018-09-03 15:29: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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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협력 방안 논의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달 31일 지역 한식당에서 은평구보건소와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세이프약국 사업인 단골환자 약력관리, 금연상담, 자살예방, 다제약물 복용자 생활밀착형 방문 약물교육 등에 대한 상호 업무협조 방안과 더불어 약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세이프약국을 운영 중인 우경아 회장과 고호식 윤리위원장, 송형록 이사, 박인순, 김준기, 백재은, 윤승천 약사, 하현성 보건소장, 김성금 의약과장, 이복경 의약팀장, 강주은 약사, 세이프약국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2018-09-03 15:09: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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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회장 후보 기호추첨...1번-이용복, 2번-이봉진제51대 대한약학회장 선거 기호 추첨 결과 1번은 전남대 약대 이용복 후보, 2번은 서울대 약대 이봉진 후보로 확정됐다. 대한약학회(회장 문애리)는 3일 오전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입후보자 확정과 기호추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이용복 후보는 서울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약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용복 후보는 약학회장선거 공보물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학회! 새로운 리더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주요 공약으로 ▲학문발전을 선도하는 대한약학회:학술대회 개편, 학술지 지속발전,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학문탐구를 넘어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한약학회:사회와 소통확대, 제약산업정책 참여 ▲약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약학회:통합 6년제0 교육 준비, 미래사회의 약사직능 및 인재상 확립 등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이봉진 후보는 서울약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3년부터 서울약대 제25대, 26대, 27대 학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서 '미래약학 분야를 개척하고 소개하는 학회로 만들어 약학회 구성원들에게 약학분야의 미래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학회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회원수 대규모 증대를 통학 학회 경쟁력 확보 ▲약학회 재정의 대폭 확충 ▲학술 교류의 국제화 ▲학회지의 국제화 및 IF상승을 통한 업그레이드 ▲회원의 연구비 지원 확대방안 도출 ▲연구 교육 및 미래약학 세션 신설 등을 내걸었다. 한편 대한약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3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7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오는 20일 오전 28일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28일 오후 2시 당선자가 최종 확정된다.2018-09-03 14:31:16김지은 -
한약사회, 원외탕전실 인증제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첩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문제점 지적이 목표다. 특히 한약사들은 인증을 받게 될 원외탕전실을 불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3일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을 유도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 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무면허자 한약 조제, 예비조제, 사전처방, 대량제조, 비규격품사용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오늘부터 인증심사에 나설 방침을 정하자 한약사회는 정책 실무기관인 한약진흥재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감사원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탕전실 내 불법행위를 되레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만들어 강행중"이라며 "일부 조항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인증제 기준을 만든 한의약정책과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한약진흥재단 심사청구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또 실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사법기관 고발로 문제점을 캐낼 것"이라고 했다.2018-09-03 11:30:59이정환 -
약사회 "의료기관 약국 개설,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대한약사회가 최근 계속되는 병원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실태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상룡 상근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현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개설이 문제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관련 부지에는 약국 개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본사의 법률 상담게시판에 접수된 법률상담 건수 4048건 중 '약국 개설 등록'은 가장 많은 비중(941건, 23.25%)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논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한양대병원은 각각 학교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개설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국제성모병원, 울산현대병원처럼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매도하거나 재단을 분리해 중립적인 건물로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 사례 전후로 중소형병원들도 비슷한 형식의 관계 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 박 실장은 이같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박 실장은 "세부 규정이 없어 보건소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약사법에서 권하는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에서 임대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도 연결되고 있다. 우선 경상대병원 사례가 소송 중인데, 결론을 지켜본 후 다음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복지부가 편법 의료기관 약국개설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차제에 미루면서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고 지자체에서 확대 해석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9-03 11:27:05정혜진 -
약정원-IMS 개인정보 형사재판…문 대통령이 변수?[이슈분석] =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형사재판 왜 미뤄지나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형사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 약정원과 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5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주심 김세윤 판사)하면서 1년이 지연됐고 이후 제22형사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공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는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배당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고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심리를 속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안전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익명 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핵심입니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IMS가 PM2000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 정보를 사고, 판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법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한 사건인데 정부 정책에 편승해 무죄를 주기도 힘들고 유죄를 판결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2013년과 2018년은 빅데이터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내년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이후 다음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수입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은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은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해야 하고 역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도 서울시약사회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무죄 판결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판결이 미뤄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IMS도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해 단체나 업체 입장에서도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2018-09-03 11:18:58강신국 -
국민 10명 중 3명 "고카페인 음료, 약국서만 팔아야"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일명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한 후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올해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이용해 '고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3일 설문조사 결괄르 보면, 국민생각함에는 1372건의 국민의견(설문1004건, 댓글368건)이 담겼으며,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 설문참여자들은 규제강화(67.5%),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43.6%),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을 제시했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다.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 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고카페인 음료 명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응답하는 등, 에너지란 명칭은 고카페인 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03 10:16: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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