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 "고카페인 음료, 약국서만 팔아야"
- 이혜경
- 2018-09-03 10:1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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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국민생각함' 1372건 분석 결과...규제 강화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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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일명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한 후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3일 설문조사 결괄르 보면, 국민생각함에는 1372건의 국민의견(설문1004건, 댓글368건)이 담겼으며,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 설문참여자들은 규제강화(67.5%),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43.6%),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을 제시했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다.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 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고카페인 음료 명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응답하는 등, 에너지란 명칭은 고카페인 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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