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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꼼짝마"…약국 바닥 스위치 밟으면 출동최근 경북 포항에서 약국 내 흉기난동으로 약사가 상해를 입고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경기지역 약국에선 방문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약국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역 경찰서와 약국간 시스템 구축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6일 성남수정경찰서와 약국내 긴급시스템 구축(HOT-LINE)을 위한 '풋-SOS 시스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약사 및 시민위급상황시 응급구호를 위한 상호협력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약국내 긴급신고 시스템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최근 약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비상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약국 내에서 위급사항 발생시 풋-SOS 시스템을 발로 밟으면 경찰서 상황실에 정보가 송출되어 가장 가까운 경찰관(순찰차)이 곧바로 출동한다. 한동원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약국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울산중부경찰서는 24시간 운영 응급실과 여성운영 약국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병원 등 응급실 6곳과 여성 대상 약국은 성안동 소재 약국을 비롯해 43곳 등을 대상으로 순찰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조중혁 서장은 "여성의료진이 많은 응급실과 여성이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응급실 및 약국과 지구대·파출소 간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부경찰서는 응급실 6곳과 여성운영약국 43곳에 대한 방범진단을 실시해 경비업체 가입 및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예정이다. 지역 경찰과 분회의 노력 외 대한약사회도 약국 내 폭력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약국은 여약사 및 야간 근무가 많고 다수 의약품을 취급해 약물중독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약사법상 조제거부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823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달리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국 내 약사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과 약국 내 기물파손, 의약품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18-09-10 05:00:44강신국 -
영등포구약, 내달 13일 하반기 연수교육 진행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최근 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약사연수(보수)교육 개최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내달 13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구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상반기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2018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석연휴 휴일지킴이약국 관리철저, 2018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 등에 대해 안내했다. 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 불우이웃 중 약사회원들의 추전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영등포경찰서와 연계해 탈북민 돕기 등 생활안정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용종 회장은 "하반기에도 회원들의 참여와 단합을 위해 더 노력하자"며 "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2018-09-10 04:42:47강신국 -
성남시약, 약국범죄 예방 경찰과 '핫라인' 구축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6일 성남수정경찰서와 약국내 긴급시스템 구축(HOT-LINE)을 위한 '풋-SOS 시스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약사 및 시민위급상황시 응급구호를 위한 상호협력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약국내 긴급신고 시스템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최근 약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비상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약국내에서 위급사항 발생시 풋-SOS 시스템을 발로 밟으면 경찰서상황실에 정보가 송출되어 가장 가까운 경찰관(순찰차)이 곧바로 출동한다. 한동원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약국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욱 수정경찰서장은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수정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부회장, 정성희 약국위원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이 수정경찰서에서는 한종욱 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2018-09-10 04:03:10강신국 -
카드단말기 계약 파기한 약사에 490만원 배상하라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그동안 업체에게 받은 지원금에 손해배상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카드단말기 임대업체 B에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4년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한 단말기 및 부가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단말기 2대, 사인패드 2대를 설치, 사용했다. 계약 당시 임대조건에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금액 전부를 위약벌에 적용해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약국은 단말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월 '월 카드 승인건수X승인건 당 계약된 벤피' 지급과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상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POS 사용요금, 유지관리 서비스,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등 월 11만5500원에 이르는 사용료가 포함됐다. B업체는 업무지원금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83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약국의 카드 승인건수는 5200건 이상이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7년 9월 B사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 카드단말기를 설치, 사용했다. A약사는 업체가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약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장비금액, 손해배상금, 업무지원금, 위약금을 합쳐 493만원이라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위약금이 343만원이지만, 계약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점, A약사가 3년 간 장비를 사용하며 월 승인건수도 많았기에 원고인 B업체도 얻은 수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특히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장비금액 160만원, 손해배상액 99만원, 위약품 50만원, 업무지원금 183만원 등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18-09-09 21:23:58정혜진 -
약사, 8년 소송 끝에 의료기관 구내약국 논란 '종지부'단일 의료기관이 아닌 다수 병·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부속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 약국이라도 '병원 직접연결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이라면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소지가 적어 의약분업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 행정부는 A약사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 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창녕군 패소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부산고법은 대법이 내린 판단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약사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 불법 원내약국이란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패소를 대법심에서 뒤집은 뒤 최종 승소한 사례라 주목된다. 병원과 병원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개설 반려된 약국이 3m 거리로 초근접했지만, 상호 직접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인 점이 소송 결과를 뒤집은 근거가 됐다. 특히 의료기관 건물에 내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산부인과의원, 치과의원 등 4개 의료기관이 한꺼번에 입주한 점도 A약사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의약분업 근본취지를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상호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뿐, 약국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A약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간 이어 온 행정소송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하고 약국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소송은 A약사가 B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과 3m 거리에 지은 단층 건물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창녕군은 신축 건물이 B의사가 실소유주란 점을 앞세워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B의사와 A약사 간 처방전 담합으로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반려했다. 사실상 B의사 의료기관 내 부지에 약국 개설이 신청됐으므로 당연히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약국이라는 논리다. A약사는 "B의사 의료기관과 신축 약국 건물은 별도 건물이고 직접 연결통로도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데다 의료기관과 약국 건물주(실소유주)가 B의사이므로 처방전 담합 소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3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4심) 부산고법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아무리 의료기관과 약국이 입주한 건물주가 동일하고, 설령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된 약국이더라도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했다면 원내약국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과 부산고법 판결이다. 또 B의사가 운영중인 의원 건물에는 다른 진료과목 의원 3곳이 동시 입주한 상황이라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는 약국을 병원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켜 담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절대 개설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신축 건물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병원 내부 또는 구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B의사 건물은 여러 의원이 입주한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A약사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 밀집 건물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약국 건물은 병원 건물과 서로 다른 부지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건축됐고 직접 연결 통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2018-09-09 20:19:39이정환 -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집도…의료계도 충격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간호사 등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을 집도한 남성은 의사가 아닌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 P씨(36) 였다. 정형외과 원장이 P씨가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 전신 마취까지 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수술 후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대리 수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사원 P씨가 8차례나 더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을 더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과 영업사원를 구속하고,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9-08 00:43:49강신국 -
수가도 반영안된 1년치 장기 처방에 문전약국 몸살중형급 이상 종합병원이 발행하는 장기 처방전으로 문전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짧게는 90일, 많게는 180일에서 1년에 달하는 만성질환 의약품 장기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약국 조제료는 90일 초과 처방전에 대해서는 추가 조제수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국이 조제오류 위험부담과 업무피로를 감수하며 처방 조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대형병원 정문 앞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병원이 무감각하게 발행하는 장기 처방전으로 약국 조제업무 피해가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대형병원의 장기처방 관행은 수 년째 지속중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동네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3차의료기관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장기처방전 발행부수는 과거 대비 늘었다는 게 문전약국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사들은 장기 처방전 빈발로 인한 피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일단 다양한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환자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약국에 들어오면 자동조제기(ATC)를 쓰더라도 물리적인 조제 시간이 늘어나는 데다 자칫 조제오류를 일으킬 확률도 커진다고 했다. 특히 투약일 수가 180일이 넘는 처방전이 접수되면 해당 처방전을 소화하기 위해 다른 환자의 조제 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약국 마비 현상 마저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장기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료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약국 조제료는 투약일수 90일 까지만 산정됐다. 투약일수 91일 부터는 아무리 투약일수가 길더라도 동일한 조제수가가 투입된다. 이를 놓고 약사들은 "약무 전문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많게는 365일 짜리 처방전이 들어오는데, 조제수가는 90일 까지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또 장기 처방환자들이 조제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1년치 장기조제 처방전을 받아들면 당분간 약국 조제업무가 사실상 마비된다. 해당 처방전을 제대로 조제하는데만 신경이 곤두서게 되기 때문"이라며 "문전약국 특성상 다양한 질환의 수 많은 환자가 오가는 만큼 장기 처방전 유입은 반갑기 보다는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무엇보다 장기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91일이 넘는 처방전은 무조건 동일한 조제료가 산정된다"며 "투약일수가 길어질 수록 조제 시간이 증가되고 약사 집중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조제료는 동일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사도 "장기 처방전은 인근 약국 간 갈등도 늘린다. 일부 양심없는 약국이 장기 처방 환자를 받지 않고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갈등이 유발된다"며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장기 처방전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1년치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며 복용하는 환자는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다.2018-09-07 17:17:39이정환 -
"혜택·지원 없어도 좋아"...약사들, 자살예방사업 관심약국 약사들이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을 보건소나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정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방지 게이트 키퍼 교육을 수료하고 약사로서 건강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다.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안산, 인천 중·동구, 전남 목포·순천·나주 약사회도 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약사 게이트 키퍼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7일 인천 중·동구약사회 허지웅 회장은 "자살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특정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약사직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 약사는 지역 정신건강센터 등 자살예방 교육이 가능한 곳에서 게이트 키핑 강의를 듣고 약국에서 고위험군 환자를 발굴, 보건소로 연계한다. 게이트 키퍼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 연계토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한다. 인천 중·동구약사회는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사업 상호협력 MOU를 체결,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허지웅 회장은 "의약품 전문가이자 지역 보건의료자원인 약사가 게이트 키퍼 자격까지 수료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라며 "60여곳 약국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공공-민간 협력으로 약사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약사회도 지난해 민관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보다 전문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민관자살예방 사업에 참여했던 회원 약국들이 게이트 키퍼 교육 등으로 고위험군 대응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약사들은 꾸준히 사업에 참여했고 약사로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 서는데 관심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민관사업인 만큼 자살예방 게이트 키핑에 참여하는 약국에 다양한 학술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약사회는 게이트 키퍼 교육비에서 부터 참여 약사 강습비, 약국 내 자살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등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한다. 특히 우울증, 자살충동 등 의약품에 대한 약사 단체교육도 기획중이다. 자칫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전문지식을 사업 참여 약사들에게 추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교육 뼈대가 잡혔다. 무엇보다 약사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적기에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게이트 키퍼 교육 수료 약사가 자살 고위험군을 1차로 대면한 뒤 보건소, 의료기관으로 연계시키는 게 사업 핵심"이라며 "500여곳 약국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분회가 대다수"라고 귀띔했다.2018-09-07 16:38:20이정환 -
약국 성추행 사건 약사남편-직원 합의...고소 취하부산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직원과 고소를 취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약국 관계자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수사는 계속된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약국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던 중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히의자는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여직원의 남편이 약국에 찾아와 피의자를 폭행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폭행 건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성추행 건은 합의 후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사건과 달리, 성추행 사건은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약국에서 전산원으로 일했다는 여성이 일하던 약국에서 약사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의 남편이 약국에서 약사 남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연행됐고, 양쪽이 합의를 보면서 폭행 사건은 일단락됐다. 피해 여성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고소 취하에 이르렀다.2018-09-07 16:24: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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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상비약 1대 1 교체 협상 의혹 공개 촉구경남약사회가 광주시약사회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싣고 나섰다. 현 집행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1대 1 스위치 의혹에 대한 공개와 해명을 촉구했다.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7일 '회원 무시 밀실야합 어용 대약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도약은 "정관상 의결기구의 의결도 없이 '특정 편의점 약 하나 저용량으로 바꿔 주면 지사제 하나 내어 줄게'라는 식의 해괴한 협상을 대한약사회가 했다고 한다"며 "이게 정말 약사와 국민을 위하는 대학약사회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경남도약은 대약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이러한 밀실야합을 하려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는지 되물었다. 이어 경남도약은 "대약의 수장이 연수교육비 횡령 관련 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한 1억 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의견도 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런 절차와 회원의 뜻을 무시한 밀실야합을 하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약은 이면 협상 내용 즉각 공개, 회원의 뜻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밟을 것, 밀실야합 책임자의 사퇴, 회원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 회무 실천 등을 촉구했다.2018-09-07 11:25:3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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