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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집도…의료계도 충격

  • 강신국
  • 2018-09-08 00:43:49
  • 부산 영도경찰 "영업사원 8차례 추가 수술 집도 가능성"...의협, 병원장 윤리위 회부

영업사원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간호사 등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을 집도한 남성은 의사가 아닌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 P씨(36) 였다. 정형외과 원장이 P씨가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

전신 마취까지 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수술 후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대리 수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사원 P씨가 8차례나 더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을 더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과 영업사원를 구속하고,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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