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꼼짝마"…약국 바닥 스위치 밟으면 출동
- 강신국
- 2018-09-10 0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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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사회-경찰, '풋-SOS 시스템' 등 구축...약국 범죄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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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6일 성남수정경찰서와 약국내 긴급시스템 구축(HOT-LINE)을 위한 '풋-SOS 시스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약사 및 시민위급상황시 응급구호를 위한 상호협력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약국내 긴급신고 시스템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최근 약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비상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약국 내에서 위급사항 발생시 풋-SOS 시스템을 발로 밟으면 경찰서 상황실에 정보가 송출되어 가장 가까운 경찰관(순찰차)이 곧바로 출동한다.
한동원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약국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울산중부경찰서는 24시간 운영 응급실과 여성운영 약국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병원 등 응급실 6곳과 여성 대상 약국은 성안동 소재 약국을 비롯해 43곳 등을 대상으로 순찰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조중혁 서장은 "여성의료진이 많은 응급실과 여성이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응급실 및 약국과 지구대·파출소 간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과 분회의 노력 외 대한약사회도 약국 내 폭력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약국은 여약사 및 야간 근무가 많고 다수 의약품을 취급해 약물중독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약사법상 조제거부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823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달리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국 내 약사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과 약국 내 기물파손, 의약품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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