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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원내로 봐야"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남천프라자 두 약국이 약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내약국'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창원경상대병원과 공간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연결돼 있어 병원의 처방권을 견제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는 곧 환자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환자 두 명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천프라자 1층에서 영업하는 두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한 점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법원은 기부체납된 도로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형식적으로 구분돼있지만, 병원 부지에서 남천프라자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이 병원 환자들에 매출을 거의 다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이 사실상 약국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가진 H회사가 올린 매출 수익의 91%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H사는 이 약국 매출 중 49.6%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흐름을 통해 H사가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병원은 사실상 남천프라자 약사들의 임대인이고, 약사들은 사실상 임차인으로서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이 약국들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약사법 취지에 비쳐봤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된 대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경상대병원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8-12-16 22:20:01정혜진 -
약대 통합 6년제 전환시 늘어나는 입학정원 논란교육부가 전국 35개 약학대학이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학제 변경 시 편제정원 증가로 늘어날 대학 전체 정원을 순증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학제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할 편제정원을 '교육 4대 여건 충족'이나 '타 학과 감축'이 아닌 순증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약학계 요구를 거절한 셈이라 갈등이 예고된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6년제를 선택할 약대는 학제개편으로 발생하는 편제정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혜는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현행 편입식 약대 2+4년제와 함께 수능식 통합6년제를 추가 병행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상태다. 약학계는 교육부의 통합6년제 병행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학제개편으로 발생하는 편제정원 문제를 전국 약대가 해결하기 쉽도록 특례를 제공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전국 약대는 교육부를 향해 통합6년제 선택을 연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도 요구했다. 통합6년제 선택 시 편제정원 증가가 불가피한데,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4대 교육여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게 약학계 특례요구 배경이다. 현행 2+4년제는 약대 정원이 4년만 포함된 반면 통합6년제 전환 시 신입생과 2학년 정원이 새로 생긴다. 과거에는 타 대학 편입 정원이 약대 정원으로 이동한데 따른 변화다. 결국 약대를 보유한 대학교가 통합6년제를 선택하면 총정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약대를 보유한 A대학 정원이 3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A대학이 통합6년제로 전환하려면 약대 신입생과 2학년 정원 60여명이 새롭게 늘어난다. 대학은 늘어날 약대 정원에 맞춰 4대 교육여건을 확충하거나 타 대학 정원을 줄여 약대로 가져와야 한다. 4대 교육여건은 전임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자산인데 이를 약대 정원 증가에 맞춰 늘리려면 상당한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교육여건을 만지지 않으려면 약대 외 타 학부에서 늘어날 편제정원 만큼의 입학 정원을 빼앗아와야 하는데, 이 역시 분과대 간 합의와 갈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교육여건 상향 없이 당장 통합6년제 선택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차의과대, 충북대, 경상대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대 29곳은 편제정원 숙제를 해결해야 통합6년제 약대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제 선택 시기를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기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되, 편제정원 순증 특례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대에만 편제정원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대만 편제정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합6년제를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것은 일방적 요구로 수용이 어렵다"며 "예를들어 간호학과도 증원을 하면 타 학과 감축을 한다. 현행 기준 상 약대만 특혜를 줄 수 없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2018-12-16 18:03:16이정환 -
당선증 받은 박영달 당선인 "회원 위한 회무 전력"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옥)는 13일 제32대 회장 당선자인 박영달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경옥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거관리위원들은 당선증을 전달하며 앞으로 3년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약사회 발전과 직능수호 그리고 약사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영달 당선인는 감사의 뜻과 함께 오로지 약사직능과 회원을 위한 회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달 당선인은 단독으로 입후보에 경선 없이 새 회장에 당선됐다. 당선증 전달식에는 김경옥 선관위원장, 지부 선거관리위원과 박선영 직무대행, 박동규 선대본부장 및 지지회원들이 방문했다.2018-12-15 05:53:21강신국 -
조용일 대구지부장 당선인 "회원위한 약사회 약속"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당선인이 회원들을 위한 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일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40여일 간의 선거기간 중 많은 회원들을 만났다"며 "제게 보내준 충고와 격려를 잊지 않고, 제시한 공약을 빠짐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치러진 제15대 대구시약사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조용일 후보가 630표를 득표해 당선됐고 이기동 후보는 506표, 조혜령 후보는 267표, 전미자 후보는 30표를 획득했다.2018-12-15 05:45:21강신국 -
서용훈 전북지부장 당선인 "다시 맡겨준 회원에 감사"전북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길강섭 위원장)는 13일 약사회관에서 추대로 지부장 연임이 확정된 서용훈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서용훈 당선인은 "다시 한번 믿고 맡겨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회무에 전념하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행사에는 길강섭 위원장, 신규언 선관위원, 김광식 윤리이사, 백경한 전주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2018-12-15 05:39:09강신국 -
성남시약 여약사위원회, 올해 사회공헌사업 평가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 12일 분당구 소재 벨라메종에서 2018년 제4차(2018년 결산)회의를 열고 2018년 사업 및 회계결산과 올해 주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연말 관내 복지시설 지원건과 위원회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김혜옥 기획단장, 황종인 부회장, 유덕임(여약사위 총무), 강인영(건강보험), 권혜진(연수교육)위원장, 박징자, 박수연, 이인숙 위원 등이 참석했다.2018-12-15 05:29:32강신국 -
종업원에 조제시킨 약사, 조제실 촬영 영상에 '덜미'약국 종업원에 조제를 시킨 약사가 "단순 기계적 조제 준비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은 행위 자체를 약사의 고유 영역인 '조제'로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약사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약국 내 직원의 조제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 약국 종업원이 조제실 내에서 약통의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는 장면이 촬영 영상에 담겨있었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 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 종업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 이름을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낸 것뿐이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후 A약사와 종업원 모두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종업원이 조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실로 돌아온 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 더불어 영상에는 약사가 적극적으로 종업원이 조제 행위를 하는데 대한 지휘, 감독의 모습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A약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종업원이 한 의약품의 단순 배분, 배합 행위는 조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행위는 단순 기계적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약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사가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 복약지도를 마친뒤 환자에 약을 전달했다"며 "이런 종업원의 행위를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은 약사의 주장과는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약국 규모와 환자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약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런 지휘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 약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종업원이 조제하게 됐다고 하지만 이를 약사 아닌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약사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하거나 환자에 복약지도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업원은 약사법상 조제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고 단순 약사인 피고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2018-12-14 18:31:20김지은 -
강원도약, 관내 여성인권공동체에 구급약품 전달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는 14일 연말을 맞아 나눔사업 일환으로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을 방문해 상처치료연고, 소화제 등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춘천 길잡이의 집은 유흥업소나 집결지 종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단체이며 이날 전달한 구급약품은 원주, 춘천 관내 유흥업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안병현 부회장이 참석했다.2018-12-14 17:31:12김지은 -
"일반약·비급여약 판매가 제각각...약국 정찰제 하자"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이나 비보험(비급여) 전문약의 자유가격제(오픈 프라이스)를 폐지하고 정찰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소한 일반약에서부터 비급여 희귀약에 이르기 까지 약국 별 판매가 격차가 지나치게 커 환자 불편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국 약값 이제는 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약국 별 의약품 판매가 차이가 커 지방에서 서울로 의약품 구매를 위해 이동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를 해결하려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약의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하고 정찰제로 판매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국은 오픈프라이스 정책 위반이라는 이유로 약값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일반약·비급여약 가격차이를 모른 채 구매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발모제나 영양제 같은 일반약은 최대 30% 까지 차이가 나는 현황이라 지방에서 서울 종로 등지로 의약품을 사러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실제 아이들의 성장약을 구매하거나 희귀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 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멀리까지 이동해 약을 사야하는 상황이 유발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A약국은 2만원, B약국은 4만원인데도 오픈프라이스라는 이유로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며 "국가에서 정찰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 약사를 도와주는 셈이다.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2018-12-14 16:48:09이정환 -
'온라인투표'의 힘…약사회 선거 판도를 바꾸다선거규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전 선거에는 없던 장면이 다수 연출됐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온라인투표 도입'. 온라인투표는 선거의 판도를 바꿀 만큼 영향력을 미쳤다. 13일 개표장에서는 1만 장이 넘는 우편투표 용지를 모두 개표하고도 당선인을 지목할 수 없었다. 9200표 가까운 온라인투표 결과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약 4시간에 걸친 우편투표 용지 개표작업이 끝난 후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 선거관리위원 2명이 각자가 가진 키값을 중앙선거관리시스템 'K-vote'에 입력했고, 복수의 키 값이 확인된 후에야 온라인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9000여명의 표심이 누구를 지목했는지 공개된 순간이었다. 온라인투표로 '당선자'가 교체된 선거 유권자 3만 명이 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만 놓고 보면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의 판세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결과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선된 김대업 후보는 우편투표수 1만98표 중 5828표를 받아 우편투표에서 57.7%의 득표율을 보였다. 아울러 온라인 투표수 9190표 중 5304표를 받아 득표율 57.7%를 기록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서 동일한 지지를 받은 셈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투표 수는 3만 건이 넘어가 넉넉한 표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거의 동일한 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부 선거는 달랐다. 지부 선거는 통계 표본으로 작용하는 투표자 수가 1000~4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만큼, 우편투표의 격차를 온라인투표가 만회하며 '역전승'이 연출됐다. 서울과 부산에서 우편투표 결과를 온라인투표가 뒤집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의 변정석 후보는 우편투표에서 최창욱 후보에 20여표 차이로 뒤졌으나 온라인투표에서 앞질러 14표 차이로 당선됐다. 특히 서울시약 한동주 당선자는 우편투표 개표가 끝날 때까지 24표 뒤지며 패색이 짙었으나, 온라인투표에서 160여표를 앞지르며 결과적으로 135표를 앞서 승기를 잡았다. 당선자 얼굴이 바뀐 것이다. 추락하던 투표율을 끌어올린 온라인투표 뿐만 아니다. 온라인투표는 투표 참여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선제를 도입한 제33대 선거 이후 투표율은 36대(2009년)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하락세였다. 투표율은 2003년 제33대 회장선거에서 78.6%를 기록한 후 조금씩 감소했고 지난 2015년 38대 선거에서 59.9%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온라인투표 도입은 투표율을 소폭이나마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번보다 0.8%p 증가한 60.7%의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최다 유권자인 3만1785명 중 1만9286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참가율을 비교하면 온라인 참가율은 배가 넘는다. 우편투표 대상자 2만2040명 중 45.8%(1만98명)가, 온라인투표 신청자 9745명 중 94.3%(9190명)가 참가했다. 물론 선거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는 적극적인 유권자가 온라인투표를 신청하고 투표에도 참가했기 때문에 두 투표율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투표의 편의성이 높아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투표율을 붙잡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비용 절감, 개표시간 축소, 무효표 '0'...경제성에서 압도적 아울러 온라인투표의 장점인 선거비용 절감, 개표시간 축소 등 '경제성'은 우편투표를 압도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투표에 드는 비용은 유권자 1인 당 약 400원. 우편투표 용지를 등기로 발송하고 투표지를 다시 받는 회송 비용이 2000~3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보면 온라인투표는 이 비용의 1/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온라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9190명 당 2000원 씩 우편물 회송 비용을 절감했다고 가정하면 18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감축한 셈이다. 물론 온라인투표를 위한 대행업체 수수료와 각종 안내 문자 발송비용을 따져보면 변수가 있지만, 우편투표 비용에 비할 수는 없다. 또 개표할 투표지의 30%가량이 온라인투표로 대체되면서, 개표에 걸리는 시간 역시 최소 2시간 이상 단축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의 효과를 톡톡히 본 만큼, 다음 선거에서는 우편이 아닌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유권자만 신청을 받아 우편투표지를 발송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법 하다"고 설명했다.2018-12-14 15:02:2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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