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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일레븐,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TV광고 돌입바이오일레븐의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가 신규 TV 광고를 시작했다. 이번에 공개된 광고는 총 두 편으로, '냉장고편-드시모네 4500'과 '택배편-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 등이다. 드시모네 브랜드의 강점인 압도적 보장균수와 냉장배송 서비스를 주요 소재로 다루고 '국내 1위 4,500억 보장균수'를 메인 카피로 내세웠다. '냉장고편-드시모네 4500'은 드시모네 브랜드 중 대표 제품인 '드시모네 4500'의 압도적인 보장균수를 강조하고 있다. 광고에는 "이 집 냉장고에는 4500억이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등장한다. '택배편-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에는 "이 분은 지금 1000억을 배송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와 택배기사가 이야기를 풀어간다. 바이오일레븐은 "냉장 유통을 통해 살아있는 생균 상태 그대로 제품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 이는 드시모네만의 특별한 정기구매 서비스 ‘또박배송’을 연상케 한다"며 "드시모네가 지닌 프리미엄 이미지에 걸맞게 최근 종영한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에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두 편의 광고는 TV를 포함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유튜브를 통해 11일부터 온에어를 시작했으며 연간 방송될 예정이다.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포스터와 배너 광고도 동시에 진행된다.2019-03-20 10:51:11정혜진 -
대전시약 "계명대 법인소유 건물 약국개설 중단하라"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도 계명대학교 법인 소유 건물 약국 개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약국개설을 허용한 달서구청 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법을 위반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대구 달서구청은 형식적인 구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담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구청 구조조정위원들이 계명대 재단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분리는 20년간 분업의 근간으로, 현재는 국민 모두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생활 속의 안전을 위한 상식과 원칙으로서 지키고 있다"며 "분업 원칙에는 약사와 의사는 서로 협력하되 견제와 균형을 이뤄 2중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2019-03-20 10:21: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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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탁구대회 열고 회원 친목 도모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탁구동호회(회장 김일천)는 17일 제1회 고양시약사회 탁사랑 회장배 탁구대회를 열고 회원 친목을 도모했다. 김일천 동호회장은 "대회를 통해 화합과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탁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은진 회장도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 듯 1회 대회가 탁구동호회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까지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계성 문화복지단장도 "앞으로 타 동호회의 행사에 십시일반 도와주고 또 우리 행사할 때 도움받는 우애있는 복지단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대회 결과] 상위부 1등 임정인 약사, 2등 정영란 약사, 3들 이규철 약사 하위부 1등 최혜경 약사, 2등 이경숙(가족), 3등 정승혁(가족)2019-03-20 09:43:14강신국 -
김대업 집행부 회장단, 약대 증설 해결안 논의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39대 집행부 첫 회장단 회의를 열어 약사정책 건의서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회무에 나섰다. 회장단은 20일 김대업 회장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 시 제출할 약사정책 건의서에 포함될 의제와 내용을 검토했다. 건의서는 추후 대관·대국회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 경과 보고와 논의 시간을 가졌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18일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대 신설 1차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약학대학 신설이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집행부 출범 1개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개최하는 첫 상임이사회를 시작으로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대한약사회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관련 업계 현장 시찰 등 1개월여 간의 활동을 통해 상임이사들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밖에 부회장 업무분장, 지부장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고 부회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2019-03-20 09:14:51정혜진 -
외국약대 졸업자, 국내 약사면허 따기 어려워진다외국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 고시도 올해 연말 개정된다. 정세영 경희대 약대 교수는 19일 신도림역사 2층 가온대회의실에서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응시자격 심의기준 수립을 위한 발표회'를 열고 의대, 치대, 약대 국내 응시자격에 대해 논의했다. 정세영 교수가 발표한 외국약대 졸업자의 인정심사 기준안을 보면 해외에서 5년 이상(4년제일 경우 졸업후 인턴십 6개월 이상) 약대 수업를 이수해야 하고 최소 150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습시간도 1400시간 이상(약 35주)을 부여했고 한국어능력시험 성적도 반영된다. 인증평가기관은 국제 인증기간의 공신력을 전제로 인증 받은 대학만 인정된다. 정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응시자격 기준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박광식 동덕여대 약대 교수는 "국내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유입은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인정기준이 외국 약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규제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외국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의 경우 단순히 실습 기간만을 보면 질적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향후 정책시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성호 국시원 시험운영본부장은 "올해 연말까지 각 직종별 외국 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약대 응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외국대학 인증기준을 놓고 행정소송도 제기되는 만큼 조속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신청자 부담의 응시 수수료, 객관적인 내용, 인증 유효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0년부터 외국 약대 졸업자의 경우 약사 예비시험 합격 후 약사국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돼 외국대학 졸업자의 약사국시 응시 기준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2019-03-20 08:57:22강신국 -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경선 유력…김위학 vs 전영옥서울 구약사회장들의 모임인 '분회장협의회' 회장이 경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다수의 분회장들에 따르면 24명의 분회장 중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45, 성균관대)과 전영옥 성북구약사회장(65, 이화여대)이 오는 22일 회의에서 협의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협의회장은 통상 분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모이는 회의에서 선출해 3년 동안 임기를 함께 한다. 대부분 추대로 결정했는데 불가피한 경우 경선을 치른 경우도 있다. 물망에 오르는 두 분회장은 각 분회장들에게 유선 상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두 후보자의 의지가 강한 터라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위학 회장은 성균관대 출신으로, 중랑구약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3년 간 협의회에서 총무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회장도 총무 경험을 십분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전영옥 성북구약사회장도 재선 분회장이다. 전 회장은 분회장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중앙대 출신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분회장 24명 중 6명이 중앙대 출신이다. 협의회장의 성향이 갈리면서, 중대 출신 후보와 경쟁해 회장으로 선출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도 누가 협의회장이 되느냐는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한 분회장은 "협의회는 정치 단체라기 보다는 분회장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집단으로, 가능하면 경선 없이 추대로 회장을 뽑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한 듯 하다. 아직 분위기를 모르겠지만, 22일 당일 정견 발표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19-03-20 06:00:59정혜진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취소 2심 첫 재판 4월 3일 개시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약과 약사, 환자들의 소송이 2심에 들어간다. 최근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서, 창원과 유사한 사례의 편법 약국이 다시한번 재현될 처지에 놓이자 창원 소송에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외 5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을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30분으로 공지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약사 2인과 환자 2인으로 구성된 원고 6인은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두 곳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돼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창원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두 명의 약사가 항소하며 2심에 접어들었다.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는 2심 이후 필요한 재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2만원 의 투쟁 특별회비를 모으기로 했고, 전국 약사들에게 모금을 호소했다. 부산시약 분회장들은 100만원을 모아 창원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2심 첫 변론이 4월3일로 확정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 2심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 참여한 A약사는 "1심에서 어렵게 승소했지만 그 사이 대구, 고양시 등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꼭 승소해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례를 남기겠다"고 강조했다.2019-03-20 06:00:13정혜진 -
징역 3년 면대약국 업주, 2심서 감경받은 이유는?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은 면허대여 약국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경됐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도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면대약국 업주와 약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주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인천 소재의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며 약사들을 고용했고, 약 2년 5개월동안 10억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명의 약사 중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약사 B씨와 업주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3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2억 8000만원을 변제하고, 추가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8000만원을 변제했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이혼한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부동산들을 처분할 예정이다. 장차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말하며,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이 감경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월급 외 달리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면서 "B는 건강이 좋지 않고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 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 판결을 결정했다.2019-03-19 20:22:40정흥준 -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 "약사 브랜드 가치 높일 것"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7일 신양파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2019년도 초도이사회를 겸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정현철 회장은 "희망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 3년 회무의 큰 그림을 공유하는 자리다. 약사회는 약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약사회가 추진할 중점사업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업, 의약분업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확대하는 사업, 헬스케어 시장에서 약사가 주역이 되는 사업"이라고 제시했다 안건심의에서는 ▲전차 이사회 회의록(초록) 접수 ▲2019년도 제33회 정기대의원총회 위임사항 인준에 관한 건 ▲정책협의위원 인준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원 워크숍 시간엔 대한약국학회 강민구 회장의 '약사(藥師)와 약사(藥事)의 미래(未來)'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은 ▲사회제도 속에서 한국 약사의 현황 ▲약사의 미래 가치에 따른 약사 약료 ▲핵심 약사정책 과제 ▲약사회의 역할이라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사이트 www.mentimeter.com를 통한 즉석에서의 설문조사와 결과발표는 약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약사들이 설문에 참여하며 현재와 미래의 약사 업무에 대한 고찰의 시간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강민구 회장은 "성분명처방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성분명처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연 후 정 회장은 "약사회가 비전을 세우고 미션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강민구 교수의 강연에 동의한다"며 “약사회 회무에도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2019-03-19 17:37:51정흥준 -
미니약대 신설 막을수 있었던 '골든타임' 언제였나이달 말 2개 내지 3개의 신설약대가 최종 확정된다. 신청서를 낸 비수도권 12개 대학 중 1차 심사 허들을 넘은 전북대·제주대·한림대가 신설약대 유치권을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약대정원 60명 증원 계획에 맞춰 교육부가 약대 신설을 확정하고 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달 정식 취임한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복지부·교육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합리성 없이 초소형 약대 정책을 추진, 적폐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9일 약사회에 따르면 김대업 회장은 20일 오전 복지부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을 만나 약대정원 증원 문제점 등을 어필할 계획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반발에도 신설약대 추가 정책을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사연 약사 수급전망이 증원 불씨 실제 복지부, 교육부가 계획대로 2020학년도 신설약대를 인가해도 약사회가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2010년 15개 신생약대 인가 후 약 10년만의 약대 추가로 지난 수개월 간 약사회·약학계는 혼란과 곡절의 시간을 보냈다. 정부의 신설약대 정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 약대정원 증원의 시작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2030년 의사 7600명, 약사 1만명, 간호사 15만8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내놨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약대정원 60명 증원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다만 증원계획엔 약국 약사가 과잉 공급돼 포화상태라는 약사회 견해가 담겨 '제약산업 R&D약사'와 '병원 임상약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약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코멘트가 포함됐다. 복지부의 증원 결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4항에 기초한 행정이다.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은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그 규모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일찌감치 복지부의 증원 결정을 막지 못한 게 약대 신설 불씨가 됐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약사 인력 증가를 막을 단 한 번의 골든타임을 이때 놓쳤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약대 신설해 60명 정원 배치 확정 복지부가 건넨 배턴은 교육부가 이어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에 약대 신설 계획을 묻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약대 정원을 늘릴 방식을 결정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했다. 늘어날 정원 60명을 현존하는 35개 약대에 배분할지, 약대를 신설해 정원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공표, 기존 약대가 아닌 신설 약대에 60명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제약산업 연구약사와 병원 임상약사 배출을 위해서는 기존 약대에 정원을 나눠 뿌리는 것 보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갖춘 약대를 새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당시 교육부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대학 중 본교·분교 모두 약대를 갖지 않은 대학교에 한정,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겠다는 자격조건도 내걸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명기했다. 약사회와 약학계는 약대정원 증원, 신설약대 정책이 9월 이후 약 두 달여만에 급진전되자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약사회는 "정부가 약사회에 아무런 의견조회 절차 없이 증원을 결정하는 '약사회 패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약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증원도 반대할 뿐더러 약학계 협의 없이 약대 신설을 결정한 교육부 행정을 수용할 수 없다. 신설 약대 저지에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약교협은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 협의회 차원의 교육부 신설약대 심사위원회 보이콧을 의결했다. 약교협의 심사위 보이콧으로 교육부 약대 신설이 난항에 빠지는 듯 보였지만 이 역시 정책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약교협이 교육부 설득을 이유로 올해 2월 심사위 보이콧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약교협 심사위 보이콧은 신설약대 정책 시행을 약 한 달여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보이콧 해제는 현재 약사회와 약교협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중이다. 약교협 보이콧 해제에 당시 약사회는 "한균희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약대 신설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교육부 심사위 참여 결정도 철회하라"고 비판 성명을 냈었다. 2개 또는 3개, 신설약대 결과 초미 관심사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몇 개 약대를 신설할지 여부다. 교육부 심사위는 최대한 빨리 전북대·제주대·한림대의 현장실사를 마치고 2차 심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달 첫주에는 신설약대 최종 명단이 공식화되는 셈이다. 이에 약학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세 개 대학이 모두 약대를 신설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심사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공을 심사위에 넘기고 있다. 약사회는 교육부와 심사위에 동참한 약학계를 동시 비판하며 증원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는 상황이다. 전북대·제주대·한림대 중 최종 통과 대학을 두고 약학계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국립대·사립대 여부, 지역 균형발전 고려 여부, 약대 분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세 대학 모두에 약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중이다. 늘어날 60명 정원에 30명을 더한 9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전북대·제주대·한림대에 30명 정원 약대를 모두 개설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학계 관계자는 "약사회 반발이 심해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교육부가 1차 심사에 붙은 세 개 대학에 모두 약대를 만든 뒤 복지부에 추가 정원 30명 증원을 요청할 것이란 소문이 돈다"며 "다만 '1차 심사 1.5배수 합격' 요건을 고려했을 때 최종 2개 약대가 신설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귀띔했다.2019-03-19 16:06: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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