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보증금 1억·월세 800만원' 약국도 임대차 보호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임차인 95% 이상 법 적용 가능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환산보증금을 보면 서울은 ▲6억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6억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 →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약국은 보증금이 1억원일 때 월세 8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 65381;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령을 보면 기존에 설치& 65381;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65381;수원& 65381;대전& 65381;대구& 65381;부산& 65381;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 65381;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버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03-26 10:22:09강신국 -
경북약사회, 사무실 이전 위해 회관관리위원회 구성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약사회는 노후된 사무국의 이전 문제를 회장에게 위임해 회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고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첫 이사회가 많은 참석으로 성원돼 감사하다. 좋은 의견으로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결실 있는 이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안건 심의에서 이사 41명 중 상임이사 15명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회 증설 및 세부계획 예산 확정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임원워크숍과 연수교육 등 주요 행사 일정도 결정했다. 임원워크숍은 4월 13일과 1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연수교육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주 하이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회원 및 가족 별세 시 조화대신 근조기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해외의료봉사활동은 전회원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품앗이 근무약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먼저 비닐봉투 무상제공 포스터를 제작할 예정이다.2019-03-26 09:17:38정흥준
-
김대업 회장, 전약협 대표 학생들과 만나 의견수렴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5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전약협) 최성욱 신임 회장과 임원들을 만나 약대생들의 입장을 경청했다. 이날 전약협 임원들은 약학대학 실무실습과 약대 신설문제에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약협은 김대업 회장에게 5월 예정된 전약제 참석도 요청했다.2019-03-26 06:00:59정혜진
-
경기마퇴, 28일 불법마약류 해결 정책 토론회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 불법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 확산실태와 효율적 대안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문승완 사무국장이 ‘불법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활동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패널토의에는 ▲김현송 수사관(수원지방검찰정) ▲이재규 민간위원(마약류대책협의회) ▲윤덕희 보건정책과장(경기도청) 등이 참여한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의 실태인식과 경기지역의 불법 마약류 문제의 현안을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이애형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모색, 향후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9-03-25 21:04:34강신국
-
성남시약, 취약계층 고교생 장학금 지원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23일 시약사회관에서 2019년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추천과 여약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 5명에게 고교 1년간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한다.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유덕임 여약사위원회 총무 및 장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했다.2019-03-25 20:58:49강신국 -
송파구약,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검토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23과 24일,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공유했다. 위성윤 회장은 "집행부 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려를 기울인 만큼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임원들이 충원됐다. 모든 역량을 회원들을 위해 집중해 앞으로 3년간 '함께 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되는 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한성 총무부회장은 약사회 조직체계와 구약사회의 위상, 회무흐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진행했다. 또한 워크샵에서는 2019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부 사업에 대한 방법론과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토의했다. 아울러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과 매년 제작했던 탁상달력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구약사회는 올해 순회 반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상급회 및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2019-03-25 19:26:52정흥준 -
계명재단 약국소송 미리보기...병원부지·실소유권 관건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의 편법성 여부는 결국 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할 전망이다. 다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약국의 실질 경영권·지배권을 병원이 가졌음을 입증하면, 부지 외라도 사실상 편법 원내약국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25일 데일리팜이 앞서 선고된 창원경상대병원 판결문을 기초로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향방을 미리 점쳐봤다. 불법 원내약국 소송 쟁점을 큰 테두리에서 바라보면, 의약분업 원칙에 비춰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약사가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어 '병·의원-약국 간 상호 견제'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의료인과 약사에게 각자 부여된 진료와 조제 등 면허행위를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와도 합치된다. 원내약국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약국 개설등록)의 2, 3, 4호'가 매번 반복 조명되는 이유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중 2호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명시했다. 3호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 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 설치'로 규정했다. 약사법이 해당 사례 약국개설을 불허하는 이유는 병·의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돼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상호 견제, 국민 건강 수호란 대원칙을 깨뜨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와 환자가 일부승소를 거둔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약사법 제20조 5항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창원법원 행정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정문을 공유하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점포 두 곳을 타 임대업자를 통해 임대·경영에 관여했다고 봤었다. 병원 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로 이름만 바꿨을 뿐 해당 약국 두 곳은 명백한 의료기관 시설 내에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단 취지다. 특히 법원은 병원이 본관건물과 남천프라자를 연결하는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더라도 남천프라자를 의료기관 부지 내로 봐야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이 병원 내 위치해 해당 약국은 병원 환자에 매출을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원내약국이라고 못 박았다. 대구시약사회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 발굴에 성공했다고 전제했을 때,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5개 약국 소송 역시 창원경상대병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첫 번째로 동행빌딩 약국이 계명대병원 내부나 부지에 개설됐는지,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되는지 여부가 승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명재단은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이 명백히 다른 부지에 개설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병원과 빌딩은 출입구를 공유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병원 정문과 빌딩 정문 간 거리는 도보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다. 병원 부지와 빌딩 부지 간 거리는 도보로 채 다섯 걸음이 되지 않는다. 병원과 빌딩이 가로막 하나를 두고 부지만 따로 쓰고있을 뿐 공용 인도를 통해 다섯 발자국만 걸으면 병원 부지에서 약국이 위치한 빌딩 부지로 장벽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계명대병원이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법원은 창원세무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남천프라자 임대업 매출을 관리한 A주식회사가 약국 2곳의 임대료 수익중 상당수(약 50%)를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약국이 임대차 계약 유지를 위해 병원 처방전 견제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계명대병원에 적용하면 약국 임대업 매출을 관리할 계명재단이 약국 임대료 수익을 병원에 지급할 경우, 재판을 맡을 법원은 계명대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원내약국이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대구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따질 때, 불법 원내약국 판단은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 부지 내인지 여부도 고려해야하지만 약국 임대인이자 실질 소유주가 병원 자신인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계명재단은 병원과 빌딩 모두를 소유해 빌딩 내 약국은 병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약국 전문 B변호사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이 승리한 원인을 살펴보면 병원-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됐다는 판단이 나온게 주효했다"며 "계명대병원 부지와 동행빌딩 부지가 공간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연결됐다는 점을 법리화하고, 기능적으로도 5개 약국이 임대차 계명재단과 임대차 계약 유지를 목표로 처방전 감사를 소홀히 할 것이란 점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3-25 18:45:40이정환 -
약사회, 의료기관 편법약국 개설 대책 마련 착수계명대병원 동산의료원 사태로 일컬어지는 편법약국 문제에 약사사회 모든 눈과 귀가 쏠려있다. 대한약사회도 집행부 구성이 채 되지 완료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분주하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편법약국 문제 해결에는 김동근, 이원일 부회장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맡은 복수의 상임이사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약사회 신임 집행부 구성과 역할분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담당 업무가 확정되는 대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본 방향은 명확하다. 김대업 회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약사법 개정이라는 장기적 대응과 개별 사례 방어라는 단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동근 부회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편법약국 개설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회의, 당장 개설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편법약국을 저지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간다"며 "지금도 팜IT3000 첫 화면에 서명란을 띄워놓고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문제를 경험한 이원일 부회장이 계명대병원 문제도 담당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열린 약사들의 결의대회 현장에 방문해 목소리를 듣고 경험담을 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과 계명대병원 문제는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모호한 법 기준을 악용해 허가 당국과 병원이 짬짜미가 되어 이미 각본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약국 시설을 완료한 후 실사를 받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상인데, 대구는 약국이 등록신청도 하기 전에 벌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나"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라는 형식 자체가 허가당국이 면피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일침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도 '투트랙 전략'을 언급하며, 병원의 움직임과 시도 자체가 '분업 원칙을 어긴 약사법 위반'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구시약이 소송에 나서기도 전에 법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병원이 부지를 매입해 약국 임대를 하려는 자체가 구조적·기능적 독립을 포기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합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대구시약을 지원하고 다른 편법약국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대형병원이 부지 매입과 약국 개설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3-25 18:00:20정혜진 -
인천시약 "계명재단은 약국개설 시도 중단하라"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대구 계명대학교 재단 소유의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달서구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약국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5항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과도한 진료와 처방을 감사하는 약국의 역할이 침해받게 됐다. 국민 건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만든 의약분업의 목적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 법에 의거해 개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이 만행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동행빌딩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행위는 약국을 자본과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재단의 이익만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부끄러운 작태"라며 "계명재단은 약국 입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달서구청은 약국개설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 그릇된 결정에 대해 사죄하라"고 피력했다.2019-03-25 17:42:10정흥준
-
서울시약, 신임 회장단·분회장 만나 화합 다짐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2일 열린 '제1차 분회장회의'에서 신임 회장단과 24개 분회장 상견례를 열어 화합을 약속했다. 회장단과 분회장들은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 등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계명대 동산의료원 약국개설 문제, 회원 상조용품 지원방안,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업무협약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분회장들은 최근 회원들이 겪는 고충을 전달하면서 약국 내 폭력 대응매뉴얼,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및 무상드링크 근절 방안, 가정내 폐의약품 처리 대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약사회간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36대 서울시약사회가 성공적으로 회무를 이어갈수록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약사회가 소통과 화합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분회장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격려했다.2019-03-25 17:16:09정혜진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