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보증금 1억·월세 800만원' 약국도 임대차 보호
- 강신국
- 2019-03-26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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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임차인 95% 이상 법 적용 가능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환산보증금을 보면 서울은 ▲6억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6억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 →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약국은 보증금이 1억원일 때 월세 8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 65381;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령을 보면 기존에 설치& 65381;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65381;수원& 65381;대전& 65381;대구& 65381;부산& 65381;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 65381;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버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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