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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약협 '의약품 부작용과 약사 소통법' 북세미나참약사협동조합(Pharmway, 이하 참약협)이 서울대병원 약제부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그리고 약사의 올바른 소통법'을 주제로 북세미나를 진행한다. 부작용 사례를 짚어보고 부작용 발생 시 약사의 전문상담법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북세미나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세미나 1부는 부작용 사례, 2부는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구성됐다. 부작용 사례 세션에는 이승현 약사가 '약 제대로 알고 복용하기', 장보현 약사가 '약국 내 부작용 사례와 대처 자세'를 발표한다. 커뮤니케이션 세션에는 문미라 약사가 '약물 유해반응 전문 상담', 유경열 이사장이 '사랑과 존경받는 멘토 약사'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작용 사례 모음집인 '약 제대로 알고 복용하기' 서적 출간이 발단이다. 해당 서적은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자 로버트 스티븐 골드가 쓰고, 서울대병원 약제부가 감수를 맡았다. 참약협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참약협은 최근 약물 부작용 관리 분야 내 약사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약사는 사전신청 후 참가하면 된다. 참약협은 "병원과 약국 현장에서 약물 부작용 사례와 대처법, 환자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북세미나로 약사가 부작용에 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04-17 11:11: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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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지역아동센터에 10년째 영양제 지원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고안나)는 16일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14명에게 빈혈약과 영양제를 지원했다. 대상자는 건강검진 실시 결과 빈혈수치가 높거나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을 선정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2019-04-17 10:25:58정흥준 -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에 의약품 성분 허용 추진약국에만 허용되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건기식 원료 범위에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원료도 포함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확정하고 건기식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 접근성 제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기식 판매가 허용됐다. 약국만 신고의무가 없었다. 또한 소비자 수요 반영, 기능성 강화 등을 위해 건기식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된다.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는 동& 8729;식물성 추출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건기식 업체의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광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심사부서의 검사결과만 광고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타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 업종별& 8729;분야별 전문 시험기관 등 검사결과도 허용된다. 여기에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의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도 허용된다. 미국 등은 동물실험 등 제품의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제품효과 문구만(소화에 도움) 광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위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시행, 허위 표시-광고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대수명과 소득 증가로 건강-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세계 건기식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기식에 적용해 연관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기식에 대한 규제 체계를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개방적, 신축적, 합리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생명& 8729;안전 등 필요한 규제는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심층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4-17 10:20:19강신국 -
복지부 "전문약사제 방향성 공감…인력·수가는 고민"한국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제도 추진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환자, 의료진 등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다만 제도화를 위한 인력과 수가 등은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약사 정책토론회에서는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문숙 한국QI간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환자단체 측은 전문약사 제도화가 만약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이대목동병원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 대표는 "지난 2015년도부터 6년제 약대생이 배출되는 등 여건이 마련됐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약사는 법제화되지 않고있다"면서 "병원약사회 자체적으로 824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상황이다. 법률에 근거를 두는 건 당연하고, 빨리 됐었다면 이대목동병원 사고 등 상당 부분의 약물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전문약사 양성을 실시하고, 약사의 차별화된 약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인력과 서비스질, 환자로부터의 공감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 대표는 "인력이 충분하냐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 인력이 부족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또 현재 간호사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역할을 전문약사가 맡는다면 그만큼 높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전문약사에게는 더 많은 돈을 줘야하는데 환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약사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법제화로 가기 위해선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전문약사제도를 병원약국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약국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서기관은 "전문화 방향성은 동의한다. 다만 법제화로 가기 위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범위를 정해 추진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다각도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또한 법의 효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수가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측면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서기관은 "법으로 제도화되면 환자들이 약사의 역할을 인식하겠지만, 현재 환경에서도 환자들에게 약사가 담당하는 일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병원약사회가 업무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입법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부도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당한 수가 확보로 인력부족 문제 해결 필요" 이날 토론자들은 병원약사의 전문적 약료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수가를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전문약사 추진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녹록치 않다. 약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약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약국 조제수가는 원외 약국의 11.3%에 불과하다. 약 8.8배가 나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입장에선 약사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업무가 고도화되면서 보람을 찾도록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 전문약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수가 보상에 대해 동의했다. 박인춘 대약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병원약사의 역할이 환자 치료기간을 줄이고 병원 수익에도 궁극적으로 도움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재설정할 시기"라고 했다. 다만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회장은 "6년제가 되면서 2년동안 배출되지 못한 약사가 3500명이고, 이를 한번에 채울 수 없으니 10년에 걸쳐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약사 인력문제는 큰 로드맵으로 지켜봐야 한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몇년 남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전문약사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시점으로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병원약사의 기본적 조제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전문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QI간호사회 김문숙 대외협력이사는 "병원약사는 현재 기본 조제활동도 부담인데, 전문약사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약사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제도적으로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정미 병약 부회장은 "전문간호사도 만들어질 때 수가가 따라오진 않았다. 수가는 이후 문제가 되더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4-16 19:36:46정흥준 -
"의료기관 부지 '편법약국' 저지...보건소 공략하라"서울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보건소 허가개설 담당자를 공략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편법사례를 개별적으로 막는 한편, 보건소의 개설허가 담당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자체 제작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편법약국 문제는 최근 약사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부지 약국 개설 포문을 열면서 서울 강서와 양천, 대구, 천안, 오산 등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12일 열린 '제1차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및 분회 약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편법약국 저지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같이 논의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서울 24개 분회에 개설된 편법약국 실태를 파악한 후, 보건소 담당자 역시 약국 개설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편법약국을 막으려면 개설허가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보건소 담당자들이 허가 시 참고할 만한 실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먼저 각 구약사회에 개설됐거나 개설 과정에 있는 편법약국 사례를 수집한 후,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과 허가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약국 개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적 자문을 마친 뒤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서울 25개 구 보건소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은 변호사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시약사회가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회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3차 의료기관의 편법개설 약국은 협회 차원에서 총력 투쟁하겠다"며 구약사회에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요청했다.2019-04-16 18:47:53정혜진 -
"약사감시, 공무원증 확인 필수…강압수사 제보달라"송파구 14개 문전약국에 대한 강압 수사가 논란이 되자 약사단체가 회원약사들에게 부당한 강압조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6일 지자체 약사감시가 곧 시작되는 만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마약류 관리 철저와 조사 시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 통상 지자체와 보건소의 약국 정기 지도점검과 교차감시는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중 불시에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최근 마약류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조사받은 송파 약국들도 경찰이 마약류 관련 증거조사에 집중한 점을 들어 약국들이 약국 관리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감시를 받을 경우, 조사 나온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고 강압적인 조사나 수사 내용은 즉시 서울시약사회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송파구의 사례처럼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 서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는다 해도, 경찰이 증거가 될 만한 물품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가져갈 수 없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이번 송파 사건에서 경찰은 약국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가져가기 위해 약국장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2019-04-16 17:58:04정혜진 -
"약제부 아닌 핵의학과 소속 약사, 생소하죠?""약제부 아닌 핵의학과 소속 약사, 생소하죠? 일반적인 약사직능을 넘어 방사성의약품 제조·품질관리약사로서 일하며 전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죠." '병원 약사=약제부 소속'이란 공식은 언뜻 보기에 항상 성립하는 것 같지만 예외가 있다. 방사성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를 총괄하는 핵의학과 약사가 대표적이다. 방사성약 규제 강화로 핵의학과 약사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졌지만, 사회적 관심과 정보가 부족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16일 데일리팜이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8년차 김호영(35, 서울약대) 약사를 만나 방사성약 전문 약사의 'A to Z'를 들었다. 방사성약은 질병 진단과 치료, 의학 연구에 쓰는 의약품이다. 주로 갑상선암이나 혈액암, 골전이암과 같은 종양 진단·치료를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물질을 합성해 제조된다. 2018년 부터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쓰이는 방사성약에 대한 GMP가 전면 의무화되면서 'PET 방사성약 제조·품질관리자 인력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방사성약을 제조하는 기관에는 반드시 해당약의 제조·품질만을 관리하는 약사를 두는 게 법적 의무다. 결과적으로 종양 등 치료를 위해 핵의학과를 갖추고 방사성약을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제부 외 핵의학과 소속 약사가 필수조건이 된 셈이다. 김호영 약사는 기본 약사직능을 넘어 신규 방사성약을 시판허가하고 기존 방사성약의 조제·품질관리를 도맡으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점이 핵의학과 약사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방사성약 시장은 성장중이다. 과거 진단에만 집중됐던 방사성약 시장은 최근 진단을 넘어 직접 질환치료에 활용되는 의약품이 개발되며 영역을 넓히는 상황이다. 김 약사는 "바이오 신약과 함께 방사성 신약도 차츰 시장 입지를 굳히며 치료분야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핵의학과에서는 해당 방사성약의 인허가과 생산,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은 4개의 방사성약 허가권을 독점 보유중이다. 에프디지F18, 암모니아N13, 에프도파F18, 소듐플로라이드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11개의 자체조제 품목도 갖췄다. 병원은 이를 토대로 종양지표를 진단하거나 심근계 질환, 파킨슨병 등을 진단, 치료 정확도를 높인다. 핵의학과 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와 조제를 담당하며 환자 투약전 방사성약의 약효·안전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쉽게 말해 방사성약 품질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셈이다. 방사성약 취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없냔 질문에 김 약사는 "약사가 직접 방사성 물질을 만질일은 전혀 없다. 방사능을 철저히 차폐하기 위해 납으로 된 '핫셀'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다 제조 역시 사람 손이 아닌 자동화된 기계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방사성약이 제조·조제되는 과정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자동화장치를 거쳐 완성된 방사성약의 약효·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을 우려할 일이 없다는 게 김 약사 견해다. 김 약사는 "사실상 외부 피폭 위험은 전혀 없다. 이미 자동화장치가 완벽히 이뤄진데다 GMP도입으로 3년에 1번 정기 실사와 갱신작업이 필수"라며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방사능 피폭인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약사위원회(DC) 개최 시 방사성약 소위원회를 구성, 매년 또는 신규 약 도입 시 회의를 진행한다. 그만큼 방사성약의 중요성이 과거 대비 상향조정됐고, 병원 역시 DC에서 논의할 정도로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또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약대생 실습 과정에 핵의학과 프로그램을 마련, 약대생들이 방사성약과 핵의학과 약사 이해도를 높이도록 돕고 있다. 김 약사는 "핵의학과 약사 직군이 1명에 그친다는 점이나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는 점이 병원약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단점일 것"이라며 "하지만 핵의학과 약사는 약제부 약사나 기타 진료과와 더 활발히 소통이 필요한 직군인데다 흔하지 않은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핵의학과 중요성이 과거 대비 크게 높아진데다 약사 필요성 역시 급격히 커져 새로운 분야에 도전의식을 가진 약사라면 신선하고 다양한 약사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특히 환자 치료에 있어 약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야중 하나가 핵의학과"라고 덧붙였다.2019-04-16 16:38:53이정환 -
'전문약사 자격시험' 신설 위한 약사법 개정될까?전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첫발을 딛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0년동안 전문약사제도를 자체 운영하며, 누적 전문약사 인력 824명을 배출했다.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총 10개 영역의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최근 전문약사 법제화추진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희 법제화추진TF팀장은 그간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10개영역 자격구분과 자격기준,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10개영역 자격구분에는 '전문약사 자격은 감염·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계·영양·의약정보·장기이식·종양·중환자로 구분한다'고 명시했다. 자격기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등의 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자격요건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약사 자격이 있는 자 등의 하위 규정을 추가했다. 교육과정은 총 760시간으로 구성했다. 크게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 등 3개로 분류된다. 공통과목은 200시간, 전공이론과목은 80시간, 전공실습과목은 48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교육기관 지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3개 단서조항을 달았다. ▲전문약사 교육과 관련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약학대학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이다. 이에 이영희 TF팀장은 "질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자 보편적 현상이다.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4-16 15:43:59정흥준 -
병원약사 5명중 1명 '전문약사'...의료계도 제도화 공감전문약사의 역할이 영양관리부터 중환자 팀진료까지 다방면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 주최, 병원약사회 주관의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전혜숙 의원과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피력했다. 먼저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을 함부로 사용해 환자들이 오히려 병을 얻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왔다. 이에 약사들도 전문약사가 나와야 한다고 얘기했었다"며 "또한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통해 환자 약물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환자 약물관리는 부족하다"며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국내에선 이미 전문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약사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병원약사들은 10년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 배출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전체약사 중 전문약사 약 2%...수도권 일부 병원에 집중 이날 서울대 약학대학 김은경 교수는 '외국 전문약사 제도 및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문약사의 영역 확장과 더불어 인력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약사 중 전문약사가 15.4%를 차지한다. 반면 국내 전문약사는 전체 약사 3만 7837명 중 2.2% 불과하다. 다만 병원약사 중 전문약사 비율은 17.6%로 높게 집계됐다. 또한 전문약사는 수도권 일부 병원에 집중됐다. 전문약사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에 몰려있었다. 이에 김 교수는 "국내 전문약사는 10개 영역에서 824명이다.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다. 전문약사를 포함한 팀의료 개선활동 연구물도 축적되고 있다"면서 "다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전문약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 전문약사로의 유인책과 훈련된 전문약사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환자안전과 약물관리를 위해선 전문약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상민 이사(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학제 회진이 강조되고, 심평원 인증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전문약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는 "미국 의사협회지에는 임상약사가 중환자실 회진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작용이 66%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면서 "또 여러 의학 문헌에서도 지난 20세기부터 병실 등 병원에서 임상약사의 역할, 특히 부작용 감소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는 "중환자실 전문약사는 불필요한 약물투여감소, 약물의 적응증 및 용량 적절성,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검토 역할을 한다. 또 적절한 정맥영양수액 공급 및 약동학적 모니터링도 한다"면서 "다학제 중환자진료팀의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4-16 15:09:36정흥준 -
고 임세원 삼성병원 교수...윤도준 의학상 선정동화약품(대표 박기환)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공동제정한 제4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1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故) 임세원 교수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치료, 직장인 정신건강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국내외 100여편의 논문 발표와 여러 학회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정신의학 발전에도 공헌한 바가 크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의학자로서 예기치 않은 사고의 순간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로 이번 ‘윤도준 의학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故) 임세원 교수는 기업정신건강 연구소 부소장,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위원회 위원장,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지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국내의 정신건강 관련 학문의 발전과 연구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윤도준 의학상’을 제정했다. 윤도준 회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과장,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부장,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총무이사를 지낸바 있다. 현재는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한정신약물학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2019-04-16 13:44:0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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