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 공무원증 확인 필수…강압수사 제보달라"
- 정혜진
- 2019-04-16 17:5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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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16일 회원약사에 메시지 발송
- "조사 중 증거될 만 한 물품 제출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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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6일 지자체 약사감시가 곧 시작되는 만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마약류 관리 철저와 조사 시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
통상 지자체와 보건소의 약국 정기 지도점검과 교차감시는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중 불시에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최근 마약류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조사받은 송파 약국들도 경찰이 마약류 관련 증거조사에 집중한 점을 들어 약국들이 약국 관리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감시를 받을 경우, 조사 나온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고 강압적인 조사나 수사 내용은 즉시 서울시약사회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송파구의 사례처럼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 서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는다 해도, 경찰이 증거가 될 만한 물품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가져갈 수 없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이번 송파 사건에서 경찰은 약국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가져가기 위해 약국장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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