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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사장 건물 약국 개설, 의원입법으로 돌파구"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병원이사장 건물 약국임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국회발 약사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내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22일 초도이사회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의 사태를 보듯이 병원 이사장 명의 건물에 약국을 하고 싶어하는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이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약사법을 개정해 불법, 편법약국 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약사회는 상임이사 회무분장 및 위원회 운영규정과 지부- 분회 운영 및 회계관리 규정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약사회는 비예산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세입-세출 내역을 정리한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회계계약 규정도 개정했다. 약사회는 지난 집행부에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본 정책기획단 규정을 개정해 '필요한 경우 특화된 임무수행을 위해 약간인의 원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비 식약처 예산 1억6800여만원이 사업 종료후 지급되는 점은 감안해 일반회계에서 선 편성 후 식약처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일반회계에 다시 상환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약사회는 환자안전관리본부가 쓸 4260만원의 의약품안전관리원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선 집행부 사업 종료후 다시 상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특별회계로 잡힌 약사발전회비 616만원과 와 국민건강수호성금 2852만원 통합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상임이사, 상근임원(박인춘 부회장, 김대진 정책이사, 이광민 홍보이사), 지부 임원 인준 안건도 의결했다.2019-05-22 23:26:11강신국 -
소득세 신고 시즌...약국 "세금부담 확실히 늘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철을 맞아 약국들이 체감하는 세금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세원노출을 강화해 세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데, 약국 입장에서는 점차 팍팍해지는 규제에 예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다. 서울의 한 약국은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가 매출 20억원 이상 사업자에 적용해온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올해부터 15억원 이상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그만큼 전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과세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정부에 따르면 달라진 세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전년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 약국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팜택스 관계자는 "우리나라 약국 매출 분포도를 보면 7억~8억원 구간이 가장 밀집도가 높고 양 끝으로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는데, 15억~20억원 구간에도 상당한 수의 약국이 분포해 있다"며 "팜택스와 거래하는 약국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정도로 많은 약국이 새롭게 이 제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과세지표에서 국세청이 사업자의 '비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더 검토하는 추세도 약국 세금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그간 경영에 다르는 경비를 신고할때 세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을 일부 사업자가 해왔으나, 국세청의 '가공경비 검토' 수준이 날로 세분화되고 철저해지면서 경비를 예전만큼 불확실하게 채울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팜택스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부의 가공경비 검토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분석적이다"라며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국세청의 검토 수준에 맞게 신고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료가 증빙할 수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서 과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공경비가 심각한 사업자가 우선순위로 정화되고 점차 사라지면서 세무검증을 받는 사업자 기준이 '심각한 탈세'에서 '경미한 탈세'로까지 내려오고 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무조사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는 약국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2019-05-22 21:21:38정혜진 -
지역 맘카페서 일반약 종합비타민 약국 반값 판매 시도일반인이 인터넷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려다 약사사회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21일 늦은 오후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제약회사 근무 중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고 종합비타민을 약국보다는 저렴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올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는 국내 한 제약사의 종합비타민 제품을 제시하며 약국 판매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격을 제시했다. 작성자는 종합비타민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 후 지인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겠다며 '약국에선 6만~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작성자 역시 이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글 곳곳에 묻어난다. 제목에는 '약국용'이라는 말과 함께 제품명이 포털에 검색되지 않도록 'ㅇㅇㅇ*'이라고 일부만 적시했고, '불법인 거 다 아시죠. 퍼나르지 말아주세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글이 약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약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항의하는 한편, 서울시약의 대응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은 "두 제약사의 각기 다른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하나는 약국에서 택배 배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약사가 약국에서 싸게 산 후 공동구매를 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사건 인지 후 제약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각 조치하고 글을 올린 사람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약국 의심을 받아곤혹스러우면서도 글 작성자가 약사일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없어 중간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약사 측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맘카페 운영자가 한 약국과 협의해 공동구매를 시도하다 맘카페 회원 중 약사가 이를 제약사로 제보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오늘 운영자에게 '제약사가 아닌, 본인 잘못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을 카페에 밝히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은 삭제됐고, 실제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품 판매까지 이뤄졌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자가 처벌받을 상황이다. 만약 카페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보 약사와 제약사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저가의 일반의약품이 대량으로 약국 외 온라인에서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도 곤혹스럽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본사 잘못도 아닌데 제약사만 이미지가 실추되고 약국 오해를 받는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후속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절대로 묵과해선 안된다. 제약사가 해당 약국을 형사고발하기 어렵다면 시약이 정보를 넘겨받아 자체 윤리위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5-22 19:55:52정혜진 -
약학교육평가원 법인화 난항...부족한 자금출연 원인약학교육평가원 재단법인 신청이 부족한 자금 출연으로 인해 난항에 부딪혔다. 당초 계획은 이달 말 복지부에 법인신청을 하는 것이었지만,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이 통과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약사법 개정안은 올해를 넘길 경우 의원 재발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약평원은 법인화 추진 후에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인정기관 인증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때문에 약평원 법인화는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약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의 단체는 약평원의 법인화에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달 약학회 학술대회 행사에서도 약평원 법인화를 위해 약학교육협의회가 3억 5000만원, 약학회가 1억원, 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5000만원 등 총 5억원의 출연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법인화 신청을 위한 기본 금액은 모이지 않았으며, 각 기관들은 현재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화 승인을 위해서는 결국 7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원의 추가 출연도 필요한 실정이다. 약학계 관계자는 "기본 자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신청하려면 일단 5억은 확보가 돼야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법인화에 최저 7억원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청자격인 5억원도 기관들로부터 이야기는 됐는데, 아직 금액이 모인 상황은 아니다. 의견조율 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약사법 개정이 발의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까지는 법인화 일정을 마쳐야한다. 데드라인을 9월 정기국회로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2019-05-22 18:24:22정흥준 -
약국용이라더니…드링크 인터넷 판매에 가격 무너져약국 전용으로 출시·유통됐던 드링크류가 약국 외 유통창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일반화되자 약사들이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약국용 드링크 가격이 약국보다 저렴하고 때때로 약국 사입가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박카스D, 아로골드D플러스, 구론산바몬드 등 약국용으로 출시·영업됐던 드링크류들이 온라인몰이나 소셜커머스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박카스의 경우 약국 전용품목인 박카스D 외 편의점이나 마트 등 일반 소매점용 박카스F가 출시된 상황인데도 약국용이 일반 판매되는 실정이다. 일동 아로골드 역시 일반용 아로골드D와 약국용 아로골드D플로스가 있지만, 두 제품 모두 온라인몰에서 택배배송 구매가 가능하다. 박카스와 아로골드 모두 일반용 대비 약국용이 주성분 함량이 더 높고 맛이 진한게 특징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약국 전용 유통품목이란 설명을 듣고 약국에 드링크류를 입고했는데 약국 외 판매가 일반화되자 제약사를 향해 정확한 유통정책을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차라리 유통정책을 공식화하면 약국 대비 온라인 판매가격이 더 싸다는 소비자 불만을 약사가 해결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제약사 정책을 근거로 약사가 드링크류를 취급할지 말지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A개국약사는 "박카스D는 띄엄띄엄 온라인몰에 오르내린다. 가격도 최저가 수준이라 과연 마진없는 이 제품을 누가, 어떻게, 왜 온라인몰에 유통하는지 의문"이라며 "약국보다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약국 공급가와 비교할 때 온라인몰 제품은 팔 수록 적자나는 게 정상인데 판매자는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약국은 시쳇말로 유리지갑이라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사실상 노마진으로 약국용 드링크를 취급하는데, 온라인 판매가를 보면 세금 편법을 쓴 탈세품이 아닌지 의혹이 드는 게 현실"이라며 "제약사가 드링크 유통정책을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게 약국운영 입장에서 편하다"고 말했다. 다른 B약사도 "일단 제약사가 박카스D나 아로골드D플러스의 온라인 판매 배경을 모른다는 자체가 수긍이 어렵다. 약국전용으로 출시한 제품의 유통라인을 본사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드링크가 약국 밖으로 점점 떠나는 추세라 아쉽다. 자연스레 유통라인에서 약국이 밀려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링크류는 마진이 적은데도 원하는 소비자층이 있어 들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약사가 이런 약사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길 원한다"며 "제품을 약국 외 공급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약국이 쥘 수 있는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19-05-22 16:46:30이정환 -
부천시약 그림그리기대회 주예솔 학생 대상부천시약사회(회장 윤선희)는 지난 19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제20회 부천시약사회 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참가학생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내가 약사가 된다면', '깨끗한 지구' 주제로 관내 초등학생들이 457점을 제출했다. 부천예총 위촉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부천여월초등학교 3학년 주예솔 학생이 대상(김일태 약사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대한약사회장상, 경기도약사회장상, 국회의원상, 경기도부천교육청장상, 부천시약사회장상 등 특선 22명, 가작 24명, 장려 32명이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에는 김경협 국회의원, 김동희 부천시의회의장, 정해분 부천시보건소장, 김옥미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서영석 자문위원, 김보원 자문위원, 이광민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2019-05-22 14:57:55정흥준 -
동작구약, 전문약 강의·재고약 반품 논의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는 제1차 반장·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회원 대상 전문의약품 강의와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석회의는 반 단톡방 개설로 약사 회원 간 소통을 원활히하고 회무를 신속 전달하는 동시에 전문강사의 전문약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약사 정서함양과 체력단련을 위해 라인댄스 동호회 신설을 확정했다. 이미 운영중인 탁구 동호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은 6월~7월 실시를 결정했다. 서정옥 회장은 "약사 회원이 안심하고 편안히 약국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반장·상임이사들은 협조를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05-22 13:11: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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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왜 이렇게 오르나…올 상반기 18품목 인상올해 상반기에만 18개 일반의약품이 약국 공급가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에서 30% 이상까지 인상폭도 상당하다. 데일리팜이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을 통보한 일반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친 제약사는 동화제약, 동국제약 등 9곳이며 해당 품목은 18개에 이른다. 1월 동화약품이 대표 품목인 '후시딘' 가격이 인상된 후, 동국제약 '마데카솔' 등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4월부터 약국 공급가가 인상된 품목은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한독 '훼스탈플러스', 현대약품 '물파스' 등이다. 현대약품은 물파스 가격을 용량 별로 각각 12~9% 인상했다. 5월부터 인상된 품목도 대표적인 일반의약품들이다. 대웅제약 '임팩타민', 명인제약 '이가탄'이 인상된 공급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6월부터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신화제약의 한방 4개 품목이며, 7월부터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은 서방정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가격이 인상된다. 이밖에도 종근당 '펜잘큐'와 동국제약 '인사돌' 등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거나 일부 약국에 인상률을 통보하는 등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명인제약은 공급가 인상으로 일부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로환은 주성분과 포장단위를 변경해 6월 중 리뉴얼된 제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일반의약품 가격이 단기간에 여러 품목이 한꺼번에 인상된 경우는 드물다. 과거 경우를 봤을 때 봄과 가을에 2~3품목 정도가 거론되고 인상률도 10%를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일반약 시장은 이례적이다. 아울러 인상 품목들이 TV광고 품목이며 소비자 인지도가 높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제약사들은 원자재값 상승과 제조원가 상승을 공통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약사가 일반의약품 마케팅에서 약국보다 소비자 광고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몇년 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가격을 인상하며 소비자 눈치를 보지 않고 약국 항의에도 무감각한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2019-05-22 11:57:46정혜진 -
간호사가 의사·환자 명의도용해 향정 2980정 처방환자와 의사명의를 도용해 약 4년간 향정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와 환자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온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청주시 소재의 D병원에서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해 원무과를 통해 E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의사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이같은 A씨의 불법 처방행각은 2016년 4월까지 계속됐다. 또한 A씨는 2018년 알고 지낸 다른 간호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스틸녹스를 처방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부터 A씨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스틸녹스는 총 2980정이었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으며,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019-05-22 11:56:36정흥준 -
"약국직원 인건비 신고 꼭 하라"…절세·두루누리 효과전문약 급여 조제비와 일반약 카드 매출 등 대부분 수익이 노출되는 약국 세무는 노출된 수익을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는 게 좋다. 특히 면세와 과세가 혼재된 약국의 경우 전문약과 일반약 구입·판매 구분을 명확히 해야 세무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직인 약국은 직원 인건비 신고를 무조건 하는게 절세 효과 등 세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경기약사학술제에 연자로 참석한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의 세무관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약국 세무의 특징을 매출과 수익이 90%~95% 가량 투명히 노출되는 점이라고 했다. 결국 이처럼 투명한 매출·수익을 세무서에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약국 세무 기본이라고 했다. 반대로 말하면 노출된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문제로 자칫 약국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면세와 과세 사업이 혼재 된 특성 상 전문약과 일반약 구입 내역과 조제·판매 내역을 하나하나 구분해 신고해야 약국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일반약 중 의료기관 처방으로 조제 판매되는 케이스도 빼놓지 말고 분리해 신고하라는 조언이다. 아울러 비급여 의약품 조제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도 약국 과세를 증가하는 요인이다. 약국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이 생기지 않으면 세무서는 약국 매출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는데, 조제 매출 누락이 아닌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판단해 약국 세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비급여약 조제 매출 대비 일반약 매출은 마진율이 높아 과세 비율이 높을 뿐더러 부가세까지 뒤따라 약국만 손해라는 것이다. 약국 대금 결제용 카드 포인트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다. 약국 관련 소득이 발생한 게 확실한데다 약국 외 결제 내역이 없어 카드 포인트 관련 과세는 논란 여지가 없다는 게 임 세무사 지적이다. 또 임 세무사는 직원 인건비 신고는 무조건 하라고 했다. 직원의 4대보험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는 우스운 사례라는 말인데, 약국은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절세 효과와 함께 두누루리 효과도 있어 신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임 세무사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약국장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전문약·일반약 구분 작업이다. 이 일은 옆 약국 약사가 와도 할 수 없다. 오직 약국장만이 할 수 있다"며 "막연히 세무사에 맡기면 틀릴 확률이 100%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업종이다. 조제약은 면세, 일반약은 과세"라며 "일부 약국이 조제약 매출과 일반약 매출을 대충 섞어서 신고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22 11:49: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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