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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캡슐·과립제'도 가루조제땐 수가 가산정제에만 가능했던 가루조제 수가 산정이 7월부터 캡슐제와 과립제로 확대 적용됐다. 단, 지난 1일 조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조제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분할·분쇄 불가 의약품,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약사회는 4일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가루조제 수가 산정 적용대상의 변경사항을 전달하며, 보험청구 업무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약사회도 보건복지부의 '수가 산정 관련 적용기준 등 통보'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루약 조제적용 대상 관련 유권해석 안내' 등을 공지하며 회원 안내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정제뿐만 아니라 캡슐제와 과립제도 수가 산정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는 정제와 캡슐제, 정제와 과립제 등의 처방형태에서는 수가 책정이 됐지만, 캡슐제와 과립제만 나올 경우에는 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실정이다. 때문에 일선 약국가에서는 현장의 업무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이에 약사회가 환자상태 등에 따라 캡슐제와 과립제도 가루약조제가 필요하며, 따라서 가루약조제수가 산정을 정제로 제한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검토를 거쳐 삼킴곤란 등 환자의 안전한 약물복용을 캡슐제와 과립제도 인정하기로 7월부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형변경이 불가피해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에서 가루약 조제 적용대상은 정제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 경구제(캡슐제, 과립제)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반영해 '가루약 조제 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수정했다. 가루약 조제 적용대상 관련 문구를 변경하며 '삼킴곤란 등 환자에게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경구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과립제와 캡슐제도 적용이 됐다. 그동안에는 약국에서의 실제 업무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캡슐제만 단독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가를 반영할 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덧붙였다.2019-07-04 17:11:18정흥준 -
강남구약, 유아·청소년 7000명에 의약품안전교육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의약품강사단(단장 최복희)은 7월 한 달동안 강남구보건소와 함께 7000여명의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구약사회는 한 달간 총 2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약사회는 유치원과 초중고생 외에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에 최복희 강사단장은 "관심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강사단을 계속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19-07-04 16:03:20정흥준 -
구로구약-고대구로병원, 복약지도 표준화 위한 합동세미나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3일 고대구로병원 약제팀과 문전반의 합동세미나를 개최해, 복약지도 표준화의 첫걸음을 뗐다. 이날 세미나는 '흡입제 처방의 이해 및 올바른 복약지도'를 주제로 고대구로병원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고대구로병원 약제팀 복약상담실 김명래 주임약사가 맡았다. ▲흡입제 상담업무의 필요성 ▲흡입제 작용 기전별 사용목적, 분류, 부작용 ▲흡입제 제형별 분류, 특징, 복약상담 ▲처방 및 복약상담 컨설트 예시 등을 설명했다. 이날 김영미 약제팀장은 "복약지도 내용과 자료를 공유해 통일된 상담을 하면 환자들의 순응도가 좋아질 것이다.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에서 합동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병원에서 쓰는 상담안내문 파일을 문전반 단체톡방에 올릴테니 유용하게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노수진 회장은 "개국약사와 병원약사의 언어는 다르다. 약과 질병을 보는 눈도 차이가 있다. 그 점이 환자에게 혼동을 야기한다. 서로 만나 내용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매개로 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합동세미나는 중요하다. 먼저 세미나를 제안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2019-07-04 15:53:57정흥준 -
서초구약, 인권향상 기여 인정받아 '서초여성상' 수상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3일 서울문화예술회관 1층 아트홀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에서 '서초여성상'을 수상했다. 서초구청은 '양성평등 실현, 함께 웃는 서초'를 슬로건으로 매년 행사를 열고 서초여성상을 시상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탈북청소년 후원, 저소득층 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녀돌봄약국 운영 등 구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에 여성의 인권 및 안전강화 분야에서 단체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은경 회장은 "약사와 약국은 서초구민이 건강을 위해 만나는 1차 기관으로서, 단순히 주민 건강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수익금으로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이번 수상은 1대부터 11대까지 31년 동안 끊임없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 준 선배 약사들의 가르침과 노고로 결실을 맺었다"며 "구약사회 회원 모두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 임연옥 부회장, 신은종·이지은 위원장이 참석했다.2019-07-04 15:36:44정흥준 -
성동구약, 관내 한약국 일반약 판매 적극 대응키로성동구약사회가 관내 개설된 한약국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3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지난 4월 개설한 한약국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상임이사들은 이 약국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약사법 외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약사회가 지속적인 감시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 및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2019-07-04 15:00:45정혜진 -
태전, 약대생 MR·인턴십 'TLC' 15기 활동 돌입태전그룹의 약학대생 MR·인턴십 프로그램인 'TLC'(Taejeon Leaders Club, 이하 TLC) 15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토탈헬스케어 유통전문기업 태전그룹(태전약품·티제이팜·오엔케이)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예장동소재 서울유스호스텔에서 'TLC 15기 운영위원회'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TLC는 태전그룹이 약대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약대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직접 약국 영업과 마케팅을 체험하는 기회다. TLC는 취업과 개업을 준비하는 약학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세상 밖으로 외연을 넓혀 생생한 약국 마케팅 리서치(MR) 활동을 통해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TLC에 선발된 약학 대학생들은 진로탐색을 위해 1박 2일간 ▲약업계 트랜드 ▲약국 홍보활동 교육 ▲MR 멘토링 ▲콘텐츠 기획&제작 ▲롤 플레잉(RP, Role Playing) 등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4주간의 현장 활동에 나선다. 올해 TLC는 약국 인터뷰 후 개별 약국의 특·장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약국이 직접 고객들에게 광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학생 후배들이 나서서 편안하고 친근한 약국으로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현장 실무진 중심의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TLC 15기로 선발된 전국 대학교 약학과 3~5학년 재학생 50여명이 참가했으며, 고진영 태전그룹 이사, 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 김진 KBS 개그맨 등이 참석해 오프닝과 특강,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했다. 오영석 태전그룹 부회장은 "TLC는 약국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한 약업계의 현주소와 진로 탐색 기회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래의 약사들과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약사 선후배 간 만남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호 교류로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약대생 사회혁신가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1935년 설립 후 85년 전통을 가진 태전그룹은 최근 약국을 중심의 고객 건강 정보 상담 서비스 플랫폼 '하하하 얼라이언스'(HAHAHA Alliance)'를 론칭해 '주치약사·단골약국'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2019-07-04 14:53:5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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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분·혼합 판매 허용...약국 위기인가 기회인가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포장 판매 허용' 규제완화 정책을 공표하자 약사사회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하는 모습이다. 복수 건기식 포장을 뜯어 낱알을 혼합포장해 파는 서비스는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유사조제·유사약국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건기식 매출 상승 등 약국경영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가 공존한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약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섭취·휴대 편의 등을 위해 원하는 조합으로 건기식을 소분·포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제완화로 생길 소비자 위험에 대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 제품에 개별 건기식의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로 소비자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이 가능해져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섭취 협의성이 제고될 것이란 게 식약처 전망이다. 정책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견해는 양분되는 상황이다. "유사조제·유사약국 등 불법 조장...약과 건기식 간 경계도 모호해져"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약사는 건기식을 활용한 '유사조제' 행위가 보편화되고, 비약사의 '유사약국' 개설 문제도 고개를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건기식과 의약품은 제형이 정제나 캡슐로 유사한 경우가 많다. 건기식 판매업 자격을 득한 비약사가 판매업소 개설 후 비타민·마그네슘·엽산·밀크시슬·오메가3 등 건기식 제품을 개봉, 소분·혼합해 소비자에게 홍보·판매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약국과 일반 판매업소, 약과 건기식 간 경계선이 모호해질 우려가 커진다는 게 반대 약사들의 견해다. 나아가 의사가 원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별 맞춤형 건기식 혼합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기식 수입·제조 대기업이 대자본을 토대로 건기식 소분판매 서비스에 나서는 등 경우 약국 내 건기식 상담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건기식 소분판매는 판매자의 소비자 제품 설명·상담의 활성화를 의미해, 복약상담과 건기식상담 간 모호성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건기식 판매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불필요한 영양소 섭취율이 크게 늘어 건강 위해도를 높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부산의 A개국약사는 "건기식과 약은 제형면에서 크게 유사하다. 규제완화 빈틈을 노려 유사조제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며 "건기식 판매소에 소분·혼합용 자동조제기(ATC)를 들여 전문적으로 소비자 대량 판매를 노릴 세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의 B약사는 "일부 건기식 대기업은 소비자 접촉률·판매율 향상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전국단위 건기식 상담 판매 매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최근 약사의 건기식 상담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약국경영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의 건기식 전문성 강화 기회...약국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반면 건기식 규제완화가 약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약국경영에도 실질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 약사도 적잖은 분위기다. 식약처는 건기식 소분·혼합판매를 소비자가 직접 판매소를 방문해 건기식을 구매한 후 소분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온라인 판매·전화권유 판매·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혼합포장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에는 규제완화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이 온라인·홈쇼핑 건기식 판매소가 아닌, 약국 등 오프라인 판매소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약사들의 해석이다. 또 찬성 약사들은 건기식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처방약 조제 외 건기식 상담과 소분·혼합판매를 통한 약국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C약사는 "규제완화 세부 내용을 살피면 온라인은 적용이 안되며, 위생 설비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도 의약품 조제 전문가인 약사에게 유리하다"며 "건기식 주성분 이해도가 높고 환자 상담·판매에 흥미가 큰 약사는 이번 정책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D약사도 "유사조제나 유사약국은 불법이다. 불법행위를 우려해 약사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기식 소분판매업을 우려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건기식을 약 처럼 과대광고하는 부분만 잡아낸다면 규제를 활용해 약국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건기식 정책 TFT을 별도 구성해 이번 식약처 규제완화에 관련 의견을 준비중이다. 다양한 약사 견해를 취합해 문제없는 정책 시행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 규제완화를 향한 약사와 국민의 우려감과 기대를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약국의 건기식 전문성을 높일 기회란 시각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유사약국 등 불법을 키운다는 견해 등이 공존한다"며 "외부 의견조회와 내부 회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 내 약사회 입장을 식약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7-04 12:01:31이정환 -
약사회 "공보의 몸로비 리베이트 참담…성분명이 답"공보의에 대한 제약사 여직원 '몸로비' 보도가 나오자 약사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오랜 적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성분명 처방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일 성명을 내어 "공보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제약사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일부 회원들이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정황이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며 "논란이 된 글에는 공보의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과 성관계를 리베이트 수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만큼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조항의 강화, 쌍벌제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참담한 오늘의 현실과 불법 CSO의 난립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책 성과와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실제 의약품 처방량이 많지 않은 공보의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처방이 많은 대형 병·의원의 현실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의사의 직무는 어떤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 처방의 적극적인 시행과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과다한 현실에서 보듯 리베이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국민 부담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19-07-04 11:59:00강신국 -
약국 찾는 불우이웃 비닐봉투 무료로...환경부 "불가"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특정 대상은 제외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수급자인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에서 수급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제공하며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에게 봉투값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따라서 수급자와 불우이웃 등에게는 봉투를 무상제공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봉지 유상제공을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받게된다고 쓰여있다. 또 (봉투값은)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써져있다"면서 "봉투값 50원이 작다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내야하는 입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수급자들은 차비나 진찰료를 아끼기 위해 보통 3개월마다 약을 타러오는데, 그정도면 불우이웃이 아니냐"면서 "정말 불우이웃에게 돈을 쓴다면 미리 주면 된다. 비닐봉지를 적게 쓰는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줄이려고만 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고 전했다. 또 민원인은 "대형마트는 종량제봉투로 대체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약을 받으러 가면 무게가 상당하다. 무조건 무상으로 주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제공하라고 해야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에 대한 비닐봉투 무상제공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1회용품 감량은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개인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1회용품 규제정책은 과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 매립, 소각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1회용품 감량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환경을 보존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개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인식 전환 및 실천,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19-07-04 11:37:43정흥준 -
약국 장바구니 개업선물…행정처분 모면한 사연개업한 약국이 방문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무료 제공하면서 약사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담당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한국 사회에서 용인될 수준'이라며 처분하지 않았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S구에 최근 개업한 한 약국이 개업 선물이라며 환자들에게 장바구니를 배포했다. 장바구니와 에코백은 최근 전면 시행된 '일회용 합성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맞물려 마트나 소매점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무료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최근 약국들이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둘러싸고 고객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라, 이 약국 역시 장바구니가 시의적절한 판촉물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국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고자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약사법 44조에 의해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약국들은 이 약국을 문제삼아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는 약국이 개업하는 경우에 한해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소액의 약국 상호가 인쇄되지 않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준비된 물량만 소진한다는 전제 하에 처벌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같은 답을 내놓았다. 결론은 물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따른 소액의 개업선물은 용인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장바구니 역시 판촉물이고 약국 홍보수단이 될 수 있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특성, 개업선물 문화를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취지는 약국이 제공하는 판촉물이 무엇이냐 보다 제공하는 목적과 의도, 지속성 등을 더 비중있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소액이라 해도 약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무상드링크'는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기에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의가 종종 들어온다. 그만큼 약국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취지가 다양화된 것"이라며 "최근 들어온 질의에 취지와 목적에 따라 소액 물품인 경우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변 약국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액', '개업 시' 등의 기준이 모호하며, 결국 장바구니라 해도 환자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S구의 한 약국은 "약국이 이전한 경우, 개업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는 것도 맞지 않고, 개업 선물이라며 무상드링크를 제공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닌 것이냐"며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약국 현장에선 고충이 크다"고 강조했다.2019-07-04 11:28:1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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