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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새내기약사 대상 면대약국 폐해 알린다서울시약사회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면대약국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와 22일 간담회를 열고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의료기관 대응 서울지역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면대약국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 약사회와 건보공단의 상호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두 단체는 약대생을 비롯한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면대약국 등 불법약국 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실시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올약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건보공단, 지역 약사회와 의사회의 역할 분담에 따른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자치구인 강서, 구로, 도봉, 강북, 서초 등에 약사회, 의사회, 보건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주 회장은 "신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 4대악 척결 대상 중의 하나가 면대약국인 만큼 공단과 협조체계를 갖춰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회와 공단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수 본부장은 "사무장약국 척결을 위해 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약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약사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김화명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최홍진 보험이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 박상은 건강관리부장, 서윤희 보험급여2부장, 이정아 보험급여1부 팀장, 한영자 올약사업 팀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3 16:58:06강신국 -
"제약사, 약국 대상 대체조제 영업 현실성 없다"제약사와 약국이 대체조제를 합의하는 일종의 담합 형태 의약품 영업 논란에 대해 약사사회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까다로운 처방약의 제네릭 대체조제 절차와 대체조제 시 약국이 얻게 될 실질 이익을 살펴볼 때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선택할 이유도, 약국이 해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23일 다수 약사들은 모 언론사가 보도한 제약사의 '대체조제 약국영업'에 대해 "대체조제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영업방식이 시행될 수 없다는 현실을 쉽게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체조제는 약국 약사가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용량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한 언론사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 자사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으로 합의하는 방식의 약국영업이 의사커뮤니티에서 논란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지적에 약사들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약사가 처방약을 약국 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려면 환자 동의를 구하고, 처방 의료기관에 사전 또는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해가며 제약사의 영업제안을 수용할 약국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특히 제네릭 사용량 증가를 위해 정부는 대체조제 약사에 처방약과 제네릭 간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 역시 이익률이 크게 낮아 편법 위험을 무릅쓰고 제약사와 담합 영업에 합의할 약국이 있겠느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1000원짜리 처방약을 900원짜리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할 때 약사가 얻는 인센티브는 처방약과 제네릭 간 차액인 100원의 30%인 30원이다. 어떤 약사가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전 마다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 영업에 힘을 쏟겠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아울러 이유없는 처방약 대체조제는 처방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촉발하고 환자의 약국 신뢰도를 떨어뜨릴 부가적 위험성까지 잠재됐다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대체조제가 약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약 리스트를 내밀고 영업하는 방식은 수 십년 약국 경력에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는 정말 불가필 할 때만 한다. 약국에 처방약이 없거나, 일부 약국과 거리가 먼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왔을 때 부득이 선택한다"며 "대체 사실을 환자 고지하고 의사 통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후 통보 팩스비용이 인센티브 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강원 B약사도 "약국은 특정 제약사 약을 대체에 전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특히 이유없이 대체조제를 남발하면 환자의 약국 불신을 자초하고 처방 의료기관과 갈등 위험이 커진다"며 "대체조제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라고 밝혔다. B약사는 "사실 대체조제는 정부가 약사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장려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를 장려하며 자사 영업을 했다면 약제비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셈"이라며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제시하며 리베이트를 줬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의사 대상 영업이 중심인 제약사가 이런 선택을 할 리 없고 돈 몇 푼에 불법을 결정할 약국도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7-23 15:47:51이정환 -
"약사님, 추천 상품"…건기식 판매업자의 얄팍한 상술'약사추천', '약사님 이 제품을 왜 추천하시나요?' A업체는 건가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개설하고, 00키즈프리미엄 등 10개 제품 판매를 위해 사이트에 '약사추천'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각각의 제품 판매 페이지 내에 '마케팅이 아닌 약사의 추천 이유를 보세요. 약사님, 이 제품을 왜 추천하시나요?'머리글도 달았다. 특히 '00약국 대표약사 000'라고 기재했다. 즉 관련이 없는 약국, 약사를 이용해 제품 선택에 오인, 혼동을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 결국 이 업체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사를 도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던 업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건기식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유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소비자 제품 선택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이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벌금형을 처한다"고 말했다.2019-07-23 15:17:21강신국 -
평택시약, 골프대회 열고 마약퇴치 성금 조성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지난 21일 골프존 카운티 안성H에서 마약퇴치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열고 200만원을 조성했다. 대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마약퇴치운동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약사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진일보했다"며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기금기부를 해준 평택시약사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대회는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고 태풍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11팀이 참가했다. 대회에는 연제덕·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 현광숙위원장 이정근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 윤정화총무위원장 이영주 군포시약사회장,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 이명수 오산시약사회장 등이 참가했다.2019-07-23 14:14:07강신국 -
서울시약, 파지수거돌봄약국 212곳에 3차 물품 지원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22일 파지수거 어르신돌봄약국에 3차 지원 물품을 발송했다. 이번 지원 물품은 7월 상담 주제인 교통안전지도에 필요한 안전모자, 파스 4팩, 안내문 등이다. 내달 주제는 '지역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자존감'이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매달 약료상담 주제를 정해 4~8월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장현진 부회장은 "파지수거 어르신 지원사업은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매달 실시한 건강상담은 복약상담 기록지에 기재해 소속 분회로 보내 달라"며 "이 사업은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사업에는 각 25개 자치구 212개 약국이 참여해 241명의 파지수거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2019-07-23 14:08:39강신국 -
의료인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 금지법, 실효성은?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의료인 본인과 친인척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몇년 사이 우후죽순 발생한 병의원의 직간접적인 약국 소유와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약사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내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담합 사례를 막기에는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올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 시설·구내·인접 건물 불허...의료인 본인 포함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도 '불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시설이거나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친인척·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자 소유일 경우 약국 개설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곳이면서 건물 소유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만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개설한 약국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명의이전 하면 못 막아...다양한 편법 사례 담을 수 있나" 먼저 약사들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발의된 첫 개정안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헛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의약분업 20년 간 나타난 약국 개설 규정의 헛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시설과 건물의 소유주를 제한할 경우, 건물 명의 이전으로 제3자가 소유자가 되면 간단히 뚫릴 수 있는 방어책"이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금도 병원의 편법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례를 모두 법조항에 넣을 수는 없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약사는 법안이 시행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았다. B약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미 병의원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존 약국의 권리금만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편법 약국이 우후죽순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분쟁 대다수, 임차 의원-약국 간 발생...근본적 담합 방지엔 역부족" 한 약국 개설 전문가는 약국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의원 지원금과 리베이트를 없애기에는 다소 부족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다수의 병의원이 매매가 아닌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입점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는 무관한 형태라는 것이다. 대다수 약국의 '의원 지원금'과 '권리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전문가는 "우선 기존 의료인 소유 건물 입점 약국의 재계약이 문제될 수 있고, 신규로 들어가려는 약국에게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한 예로, 의사가 한 층을 매입해 의원을 열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경우 다른 제3자를 소유자로 내세워 자신도 임차인으로 계약해 약국 입점과 임대료 비용 처리를 획득하는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소유일 경우'라는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어 의사가 명의 이전을 통해 약국을 직접 임대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약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의사 개인의 재산인 건물에 임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약국 입지 전문가도 "근본적으로 기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2019-07-23 12:21:44정혜진 -
일반약 가격인상 고객 불만커지자 약국에 안내문 등장명인제약 이가탄F 가격인상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약국에 안내문이 등장했다. 23일 서울지역 분회에 따르면 상급회가 제작한 이가탄F 가격인상에 따른 고객 안내문이 공개됐다. 안내문을 보면 명인제약 이가탄F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소비자 뿐 아니라, 약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부분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급가격 인상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명인제약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소비자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가탄F의 과도한 공급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약국 불신과 약국은 제약사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큰 폭의 가격인상 원인은 약국이 아니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해 소비자들을 이해시키자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분회를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안내문을 송부한 만큼 희망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내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2019-07-23 12:20:00강신국 -
5억원 상당 '다이어트한약' 제조한 한약사 된서리일반인과 공모해 5억 860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한약을 불법제조한 한약사가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5억 8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수원시 소재에 한약국을 설치하고, 일반인을 고용해 '다이어트한약'을 불법제조하도록 지시한 한약사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탕제실을 일반인 B씨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다. 또 고용한 6명의 직원들에게는 한약국 건물에 상담실을 마련해주고 고객 관리 역할을 지시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차명계좌개설을 요구하는가 하면,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A씨가 고객과 상담하면서 다이어트한약의 단계를 지정하면, 광주 탕제실에 있는 B씨와 B씨의 가족들이 다이어트한약을 제조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5억 8600만원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및 판매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것이 아니고, 고객의 체질에 맞게 처방해 '조제'했다"며 "또한 F와 공모해 한약을 제조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판매업자와 손잡고, 적법한 허가 없이 체중감량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무려 5억 8600만원어치나 제조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정된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한약사 면허를 오남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사건 한약을 복용하고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한약 제조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경찰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니 의약전문 검사에게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는 등 수사기관을 탓하고 있는 점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2019-07-23 12:01:14정흥준 -
송파구약, 감사서 회관 재건축사업 점검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19일 회관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위성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속된 회무의 일환이지만, 11대 집행부 인선 후 첫 감사인 만큼 종료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 감사평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며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우영 감사와 김연하 감사는 '회무운영, 재정집행, 수입지출현황,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감사는 약사회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절차 진행시 이사회 및 총회 보고와 회관 권리증 보관, 매 감사 전(현행 연1회→연3회) 등기부등본을 출력보관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선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보단체 1~2곳을 더 발굴할 것과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무홍보를 통해 약사신고율을 향상시키라고 당부했다. 약국에 필요한 종이봉투 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것도 제안했다. 이날 감사에는 위성윤 회장, 염인아 약국부회장, 황해평 학술부회장, 황숙경 홍보부회장, 최명수 총무이사, 김강미 여약사이사, 전성한 사무국장, 정희정 과장이 참석했다.2019-07-23 09:57:16정흥준 -
동작구약, 상반기 감사..."회원 단합·지역사회 화합 역점"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는 박찬두 감사, 김경우 감사, 서정옥 회장, 한윤성 부회장, 김옥순 부회장, 이명자 부회장, 문제란 부회장, 김정수 본부장, 엄계숙 본부장, 문규성 의료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 감사단은 각 위원회별 사업 실시 현황·재정상 수입·지출 내역을 정밀히 확인했다. 서정옥 회장은 "상반기 회무는 회원 소통과 단합 사업과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에 역점을 뒀다"며 "경비 지출을 회소화하면서 다량 성과를 내는데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찬두 감사는 감사 총평에서 "회원 소통을 위해 회장이 각 약국을 일일히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단톡방 개설로 정보를 신속히 교환했다"며 "동호회 활성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 등도 돋보인다"고 말했다.2019-07-23 09:39: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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