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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상당 '다이어트한약' 제조한 한약사 된서리

  • 정흥준
  • 2019-07-23 12:01:14
  • 1년 6개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5억8600만원 벌금 추징
  • 의정부지법 "한약사 면허 오남용...의료질서 어지럽혀"

일반인과 공모해 5억 860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한약을 불법제조한 한약사가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5억 8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수원시 소재에 한약국을 설치하고, 일반인을 고용해 '다이어트한약'을 불법제조하도록 지시한 한약사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탕제실을 일반인 B씨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다. 또 고용한 6명의 직원들에게는 한약국 건물에 상담실을 마련해주고 고객 관리 역할을 지시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차명계좌개설을 요구하는가 하면,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A씨가 고객과 상담하면서 다이어트한약의 단계를 지정하면, 광주 탕제실에 있는 B씨와 B씨의 가족들이 다이어트한약을 제조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5억 8600만원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및 판매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것이 아니고, 고객의 체질에 맞게 처방해 '조제'했다"며 "또한 F와 공모해 한약을 제조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판매업자와 손잡고, 적법한 허가 없이 체중감량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무려 5억 8600만원어치나 제조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정된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한약사 면허를 오남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사건 한약을 복용하고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한약 제조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경찰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니 의약전문 검사에게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는 등 수사기관을 탓하고 있는 점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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