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약 안 팔아요"...약사단체 나서며 불매운동 확산일선 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시작했던 일본약 불매운동에 약사단체들이 동참의사를 밝히며, 전국 약국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오전 기준 전북·전남·경남·강원도·대전·서울시약사회 등이 일본약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또한 부산의 약사포럼인 ‘여민락’도 참여를 선언했다. 또한 부산시약사회와 광주시약사회는 따로 불매운동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불매운동을 선언한 약사단체들의 주장은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본여행과 모든 소비제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한 전북약사회는 "지명제품 중 일본약이 있으면 손님에게 설명하고 대체품목을 권하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도약사회에서는 다음주 월요일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일본약 품목리스트를 공유하고 불매운동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6개 시도약사회장은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일본수출규제와 불매운동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고 있어, 향후 다른 지역 약사회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 시도약사회장은 "다음주 월요일에 회원들에게 일본약 리스트와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공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각자의 방식대로 서서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일본약 불매운동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A회장은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약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불매운동 자체에 대해 회원들 중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민정서가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반대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2019-07-26 11:49:25정흥준
-
"불용재고약 문제, 제약사가 더 큰 책임 느껴야"대한약사회가 회장 취임 해에 시행해온 약국 반품사업을 올해에는 지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다. 16개 시도지부장과 시도지부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이하 반품위원회)는 여느 때보다 좋은 반품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최근 첫 회의를 가졌고, 조만간 열릴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부장협의회장이기도 한 광주시약사회 정현철 회장(56, 조선대)은 초선 임기부터 지부 반품사업을 이끌어온 노하우를 살려 반품위원회 대표를 맡았다.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다. 지부가 주축이 된 반품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올해가 약사회장들의 임기 첫 해인데다, 대부분 공약에 반품사업이 포함돼있었다. 그만큼 모든 회원들의 고민이면서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란 뜻이다. 광주시약은 내가 당선된 첫 임기부터 꾸준히 반품사업을 해오고 있다. 해보니, 반품이 잘 안되는 이유가 유통-제약 관계, 유통-약국 관계 때문이었다. 이 관계를 풀고 조율할 역할을 지부가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현재 약국이 개별적으로 반품을 하기에 어떤 환경인가. -매출 상위 20% 약국은 바잉파워가 있으니 반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하위 20%는 반품을 할 양이 많지 않다. 문제는 중간에 낀 60%의 약국들이다. 이들은 같이 모여야 하고 약사회 도움도 필요하다. 3년 간 반품사업을 하고 나니, 주변 지부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다. 느낀 점은 지부에서 제약사에 요구사항을 내면 처리가 잘 되지 않더라. 반면 대한약사회는 유통업체와 소통하기가 어렵다. 유통업체 니즈를 충족해서 약국 서비스를 시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를 담당하고, 지부는 지역 유통업체들과 소통해 연계된 업무를 소화하면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부가 사업을 주도하되, 대한약사회가 서포트하기로 정리됐다. 지부 별 반품 성과에 차이가 생기지 않겠나 -지부가 공동대응하는 것과 지부 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점이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지부는 분회가 크다보니 중소도매가 분회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꼭 지부, 대약, 분회로 나누기 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맥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연결고리가 잘 이뤄져 행동이 통일되고 시너지가 나도록 한다면 성과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협의체라는 타이틀이 느슨할 수 있지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반품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 경과는? -지부 별로 이미 시작한 곳도 있다. 광주는 3월부터 반품사업에 돌입해 7월 현재 정산만 남아있다. 재고 정리, 반품 나갈 것 리스트 작업해 유통이 취합하고 제약에 반품한 상태다. 아직 사업에 돌입하지 않은 곳은 이제부터 리스트 정리, 도매 협의 등 과정이 남아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최종적으로 반품에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를 선별해 대한약사회 이름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약사가 도매와 약국의 재고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19년 분업 기간 동안 반품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불용재고는 전쟁으로 따지면 전쟁터에 투입할 수 없는 패잔병이 생긴 것이나 다름 없다. 패잔병은 병사를 투입한 제약사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제약사는 영업을 했고 그 결과로 남은 것이 약국 불용재고다. 제약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약국, CSO유통, 병원 통한 공급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논리다. 제약사는 약가를 산정할 때 반품 비용을 2% 이상 포함시키면서, 실제 반품에 쓰는 비용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제약이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다. 대형 도매들이 각각 60억 이상 씩 창고에 불용재고가 쌓여있다. 약국에 쌓여있는 것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재고가 안 생기게 하지 않는 한, 반품사업은 꼭 수반돼야 한다.2019-07-26 11:44:58정혜진 -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3곳 운영...시간당 3만원 지원성남시가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을 위해 수정·중원·분당구에 1곳씩 총 3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구별 공공심야약국은 수정구 '위례수약국', 중원구 '마이팜약국', 분당구 '야탑차온누리약국'이다. 3곳의 약국은 매일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지자체는 시간당 3만원씩 하루에 9만원을 약국에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도에서 30%, 시에서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2인 이상 근무약국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곳 중에는 야간파트 고용 약국도 있고, 약국장이 늦게 출근해 새벽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자발적 참여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데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더구나 인건비 등으로 부담을 느낀다"면서 "대형병원 등 병원에서 응급실처방을 외래로 보내준다면 자연스럽게 문여는 곳이 생길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7-26 10:23:57정흥준 -
미얀마에 개설된 '친구약국'…휴베이스 해외진출 1호점미얀마에 휴베이스 약국이 문을 열었다. 휴베이스의 해외 약국 1호점이다. 휴베이스는 지난 16일 미얀마 양곤에서 해외 1호점인 '휴베이스 친구약국'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휴베이스 친구약국'은 미얀마의 한국제품 홈쇼핑으로 유명한 회사인 미얀마 한인 법인 '친구샵(chinnguu shop)' 제안으로 성사됐다. 미얀마에서는 누구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소매업으로 신고하고 약국을 열어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구분 없음)을 판매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약국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휴베이스는 한국에서 쌓은 선진적인 약국경영시스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대로 교육받은 약사가 고객과 상담해 약사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휴베이스 측은 "미얀마 현지인들은 한류로 친근한 한국에서 진출한 약국이라는 것에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인사회에서도 자랑스러워하며 반기는 분위기"라며 "'친구'라는 명칭은 이미 한국의 이미지로 미얀마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약국의 친근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점식에 참석한 휴베이스 김성일 대표는 재차 약국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지 약사와 매니저를 대상으로 상담 판매와 경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휴베이스 약국은 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중이며 약사의 직능을 국민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미얀마 국민들이 휴베이스 시스템의 약국을 경험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나아가 보건의료부분이 미약한 미얀마에서 약국 제도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약국체인 중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휴베이스 친구약국은 양곤 시민에게 한국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미얀마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미얀마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친구약국의 주소는 Building No.(A+B), Room No (1) Yadana Road, May Oo Yin Housing Hsa/Kha Quarter, Thingangyun Township, Yangon이며, 이날 개점식에는 한인무역협회 김종환 회장, 미얀마 한인 법무 법인 권병탁 대표, 미얀마 약품 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2019-07-26 10:23:03정혜진 -
한약사회 "약사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 입니다"한약사단체가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이며, 개봉판매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의 조제권은 한약사에게만 인정된다는 판단을 명확히 내려줬다는 것이다. 2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환영한다"며 "복지부가 논란거리였던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 문제에 정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할 것'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분명히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약사와 약사가 의약품 취급 시 약사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할 것을 명기했다고도 했다. 이를 토대로 한약사회는 지금까지 논란 대상이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는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을 복지부가 정정하고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문 내용을 살필 때 한약제제는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한약사회 시각이다. 나아가 한약사회는 약사가 법을 위반해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하면 약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해 완벽한 이원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상 약사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권한을 오롯이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김광모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공문"이라며 "지난 25년간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복지부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2019-07-26 09:45:11이정환 -
성남시약 감사단 "방문약료 사업 만전 기해달라"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4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19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일반·특별회계 결산 내용과 상반기 주요 회무사항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특히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 기존사업과 병행해 시민들과 회원이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하반기 실시되는 방문약료사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사단은 사무국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에도 보다 신경써 달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강성희 부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6 09:31:23강신국 -
약준모 "한약사 일반약판매 처벌규정 신설 기대"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약사회와 지자체 등으로 발송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요청' 공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한약사 일반약판매 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한약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희망한다. 공문에 따르면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 준수와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를 협조 요청했다"며 "특히 지자체로 발송된 공문에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돼 앞으로 민원문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약준모는 "약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사에게 동물약국이 개설 허가되고 있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동물약국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설요건에 약사면허증이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에게 동물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 행정을 넘어 동물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계기로 의약품 취급, 판매와 관련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 영역에서 헌신하는 약사와 한약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7-26 09:21:24정흥준 -
[반론보도]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관련본사는 지난 7월 2일자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 제목의 보도에서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 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앱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모바일 업체는 "부가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12월 11일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정책과 홍보물은 폐기했고,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PG사(전자결제대행업)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수료는 3.4% 수준이나 A모바일 업체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2.4%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서비스 실시 시 약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건 당 수수료를 확정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2019-07-26 08:59:14데일리팜
-
대법원 "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재확인한 판결로, 일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폭행·자동차사고의 비급여 진료에 경고를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의 A정형외과의원 안모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폭행사건 피해자 이모씨는 A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씨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납부하려했으나, A의원 측은 이를 거절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일반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안 원장이 평소 '상해 피해를 입고 방문한 환자는 요양급여로 접수받지 말고 일반수가로 접수받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둔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개개인의 문제는 나라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방사선사이자 사무장인 장모씨도 "국민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들었다. 이씨는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C씨는 비급여진료비를 내야 했다. 공교롭게 환자인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이모팀장의 가족이었다. 이 팀장은 해당 의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했으므로, 건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안 원장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안 원장 측은 "건보법 제41조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행위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건보법 제41조5항에선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취지·내용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의 정의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또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선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9조에선 비급여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요양급여가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것을 의미할 경우 이 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원장 등을 고발하고 4년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건보공단 대전지사의 이모 팀장은 "병의원의 일방적인 요양급여처리 거부로 피해를 본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법 제 42조5항에서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널리 알라져, 폭행이나 자동차사고 건이라며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무조건 비보험 적용하려는 많은 병원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 안 원장과 장 사무장 등은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초보 간호조무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무혐의로 불기소됐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서민우 검사가 종결 건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직권으로 입건·기소하면서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며 "서민우 검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2019-07-26 06:16:05김진구 -
계속되는 일본약 불매운동 선언…서울시약도 동참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항의하는 약사단체의 일본 의약품에 대한 불매 운동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5일 성명을 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출 규제 보복에 나서는 일본 아베 정권의 침략적인 만행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이 반인륜적인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산 모든 소비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불매와 일본여행 자제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며 국제적인 요구로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수십년간 맺혔던 고통과 상처의 눈물을 생전에 닦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정치적 갈등에 의해 빚어진 불매운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아베정권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산 모든 소비제품 및 의약품의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의 자제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아베 정권은 양국민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행태를 중단하고,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7-25 21:30:1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